요추간판탈출증 4/5/요추간판탈출증 5/S1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00003279 · 판정일: 2021-02-24

주문

신청 상병 ‘요추간판탈출증 4/5, 요추간판탈출증 5/S1’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1.27.)

신청 내용

○ 신청인은 재해일 기준 만 52세, 신장 172cm, 체중 72kg의 남성으로 1986.02.25. 상기 사업장에 입사하여 약 10년간 철의장 업무, 약 10년간 천정크레인 운전 업무, 이 후 재해일까지 약 13년 이상 □□□□ 크레인 운전 업무를 하였으며, 허리에 통증이 발생되면 사내물리치료를 받으면서 업무를 수행하였으나 2019년 말부터는 허리 통증과 왼쪽다리 저림 증상이 발생하여 사내물리치료를 받아도 호전되지 않아 2020.04.14. ○○○를 경유하여 ○○○에서 신청 상병 진단받고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크레인 운전을 하면서 장시간 밑을 보면서 목과 허리를 이용하여 운전하기 때문에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건강보험수진내역) 신청인의 진단일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9.11.21. ○○○/요통, 요추부 ○ (주치의사 소견) 신청인의 주치의사는 ‘HIVD, central extrusion, L4-5, HIVD, central protrusion, L5-S1.’이라는 소견이다. ○ (자문의사 소견) 심의의뢰기관의 자문의사는 ‘2020.7.11. 요추 MRI에서 신청상병 인지되며 작업력 조사 요함.’이라는 소견이다. ○ (업무 관련성 평가) 심의의뢰기관의 직업환경의학 전문의는 업무 관련성을 ‘낮음’으로 평가하면서, ‘최근 23년 정도는 크레인 운전을 하였고, 그 이전에는 철의장작업을 수행함. 23년 정도 수행한 크레인 운전은 요추 부담 작업이 적은 편이므로, 업무관련성은 적다고 판단됨. 그이전의 업무는 현재까지 영향을 없을 것으로 판단됨.’이라는 근거를 제시하였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 내용에 의하면, ○ (과거 직력) - 없음 ○ (근무경력) - 입사일자 : 1986.2.25. - 업무중단일자 : 2020.07.10. - 1986.02.∼1996.01 : 특수선 선장부에서 철의장 제작작업, 가폼의장품 제작 - 1996.02.∼2006.10. : 가공부 오버헤트 크레인, 집크레인 운전 - 2006.11.∼2020.07. : 장비운영 □□□□ 크레인 운전 - 고용형태 : 상용직 ○ (근무형태) - 근무형태 : 고정주간근무 - 근무시간 : 1일 평균 8시간 주 6일 근무 - 연장근무 : 1주 평균 5회 / 1-2시간 연장근무 - 휴일근무 : 월 평균 3-4회 / 1회 8시간 휴일근무 - 휴게 및 식사시간 : 점심 60분, 1일 2회 10분씩 휴식함. - 라인작업은 아니나 정해진 휴식시간을 제외하고 작업함. ○ (업무 내용 및 신체 부담 작업) 심의의뢰기관의 조사 내용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 및 신체 부담 작업 등이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1) 작업명 : 철의장 작업 - 수행기간 : 1986.02.∼1996.01. - 작업내용 : 부재를 도구를 이용하여 철의장품 제작함. - 작업자세 : 쪼그려 앉은 자세에서 위를 보거나 허리를 숙이는 자세로 도구를 이용하여 작업함 - 취급도구 및 무게 : 레바블럭 11.5㎏, 에어드릴 9.3㎏, 망치, 절단기, 그라인더 2) 작업명 : 천정크레인 운전 - 수행기간 : 1996.01.∼2006.10. - 작업내용 : 철판, 잇세이를 크레인을 이용하여 이동, 조립하는 작업에서 크레인을 운전함. - 작업자세 : 크레인 운전석에 앉아 허리를 약간 숙인 상태에서 목을 쭉 빼고 아래보기를 하며 동시에 목을 좌·우로 회전하는 작업자세로 크레인을 스틱을 조작하고 발은 페달을 밟는 자세로 운전함. - 작업발생빈도 : 매일 수행함 - 1회 작업시간 : 60분 3) 작업명 : □□□□ 크레인 운전 - 수행기간 : 2006.11.∼2020.07. - 해당부서 전체 작업공정 : 블록 조립 및 탑재 크레인 지원 → 블록 및 선박에 각종 자재류 탑재 크레인 지원 - 작업내용 : 블록 및 선박에 각종 자재를 설치/승/하선하기 위해 신호수 신호에 맞춰 크레인 운전함. 2인1조 작업으로 2시간마다 교대작업을 진행함. - 작업자세 : 크레인 운전석에 앉아 허리를 약간 숙인 상태에서 목을 쭉 빼고 아래보기를 하며 동시에 목을 좌·우로 회전하는 작업자세로 크레인을 스틱을 조작하고 발은 페달을 밟는 자세로 운전함. - 작업발생빈도 : 매일 수행함 - 1회 작업시간 : 2시간 ○ (보험가입자 의견) - 본 건은 업무와 재해사이의 상당인과관계와 산업재해보상보험 제37조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시행령 제34조에 □□□□ 크레인운전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신체부담업무의 악화여부와 급격한 힘의 작용 및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해당여부에 대하여 정확한 판단을 바람. - 1996년 이후 O/H크레인 및 □□□□크레인 운전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재해자가 요구하는 허리 부위에 대한 부담작업은 선장작업보다 허리 부담은 적은 것으로 판단됨. ○ (산재 이력) 신청인의 과거 산재 (불)승인 이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 (개인 요인) 신청인의 과거 교통사고 및 개인 운동/취미생활 등에서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인(52세, 남)은 ○○○○○(주)에서 1986년 2월부터 1996년 1월까지 철의장 제작업무, 1996년 2월부터 2006년 10월까지 천정크레인 운전업무, 2006년 11월부터 2020년 7월까지 □□□□ 크레인 운전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 신청 상병 ‘요추간판탈출증 4/5’은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나, 최근까지 약 23년간 수행한 천정크레인 및 □□□□ 크레인 운전업무는 운전석에 앉아 허리를 약간 숙인 상태에서 목을 쭉 빼고 아래보기를 하면서 목을 좌·우로 회전하는 자세로 손으로 스틱을 조작하고 발은 페달을 밟는 자세로 운전하므로 부담 강도나 빈도를 고려할 때 허리에 근골격계 질병을 유발할 정도에는 미치지 않는 것으로 보이고, 과거 수행한 철의장 제작 업무는 허리에 부담을 주는 업무로 보이나 업무를 종료한지 약 23년 이상 경과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고, ○ 신청 상병 ‘요추간판탈출증 5/S1’은 인지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철의장 제작 업무는 요추 부담 업무로 볼 수 있어나 업무를 종료한 지 약 23년이 경과하였고, 최근 23년간 수행한 천정크레인 및 □□□□ 크레인 운전업무는 요추 부담이 낮은 것으로 평가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2호에 의한 업무상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이 하 여 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