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주관절 내측상과염/우측 주관절 외측상과염/좌측 주관절 내측상과염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00003280
· 판정일: 2021-01-13
주문
신청 상병 ‘우측 주관절 내측상과염, 우측 주관절 외측상과염, 좌측 주관절 내측상과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1.27.)
신청 내용
신청인은 사업장에서 주방 업무 중, 불족을 굽고 막국수 삶고 저녁준비 육수 삶고 바닥청소(솔질) 행주 삶는 일과 칼질을 계속하면서 팔이 아파서 ○○○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전자부품제조 업체에서 팔 부담작업과 최소 5년 이상 식당 주방업무를 총괄하면서 질병이 발생되었고 특히, 설거지, 막국수 삶을 때 들통을 들어올리고 내리기, 칼질, 불족 불판 세척작업, 불족 굽기, 바닥청소 등의 업무를 장시간 반복적으로 무리한 힘이 가해져 신청 상병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건강보험수진내역 등) 신청인의 과거 10년간 건강보험수진내역에는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아래와 같다.
- 2018.04.06.~2018.10.02. M771 외측 상과염 ? ○○
- 2019.01.22.~2020.07.07. M771 외측상과염 M770 내측상과염 ?○○
- 2019.10.08.~2020.08.25. M6584 기타 윤활막염 및 힘줄윤활막염 손,M2554 관절통 손-○○
○ (주치의사) ‘상기인 양측 주관절 통증으로 본원 내원한자로 시행한 방사선 검사 및 MRI, 초음파 검사 결과상 상기상병 진단하에 2020.09.07. 수술적 가료(우측 주관절 - 내측 : 석회성 병변 및 퇴행성 파열부 절제술, 외측 : 퇴행성 파열부 절제술 및 공통 신전건 봉합술) 시행 후 가료 중임.’이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 (전문가평가) 심의의뢰기관에서 실시한 특별진찰 결과, ‘본원에서의 다학제 회의결과 신청 상병 확인됨. 직업력 조사결과 약 2년 이상의 조리사 업무 경력이 확인되며, 이전 직업력 조사에서도 약 2년 10개월의 의류판매, 약 2년 5개월의 전자부품업체 부품검사 경력 등에서 양측 팔꿈치의 신체부담 종사경력이 확인됨. 해당 직종 및 직업력 요건은 추정의 원칙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됨.’는 의견이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 기준 만 52세, 신장 158cm, 체중 61kg의 오른손잡이 여성으로, 동 사업장에 2018.06.13. 입사하여 약 2년간 음식조리 보조원으로 근무한 것으로 확인되고, 입사이전에도 여러 음식점에서 동일업무를 3년 정도 수행하여 총 5년의 경력이라는 신청인의 진술이 있다.
○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신청인이 수행하는 구체적인 작업내용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① 재료손질(전처리) : 2시간 25%
- 작업내용 : 식재료 준비하는 작업으로, 식자재류를 씻거나, 썰거나, 다듬거나하여 재료손질을 함.
- 취급무게 : 양파 10kg, 대파 5kg(2단) 등
② 조리업무 : 4.5시간 56.25%
- 직원식사 준비 : 식당영업을 위한 조리업무 외에 직원들의 식사준비도 수행함.
- 막국수 삶기 : 바가지에 물을 담아서 조리대 위에 놓은 냄비에 붓고 국수를 넣은 다음 집게로 젓고, 삶은 국수가 담긴 냄비를 들고 싱크대에 있는 소쿠리에 국수를 부어서 찬물에 손으로 빨래를 하듯 면을 씻어 낸후 1인분만큼 덜어 보관하는 작업으로, 국수담긴 냄비 무게 5kg 미만임.
- 불족 굽기 : 플라스틱 통에 담긴 불족을 일정량 그릇에 담아 저울로 무게 측정 후 석쇠형태의 불판에 음식을 올려 불맛을 입히는 작업으로, 7~8회/일, 5분/회, 석쇠무게 1kg~2kg임.
- 그 외 간헐적으로 육수 끓이기 등이 있음.
③ 설거지 및 세척 : 1.5시간 18.75%
- 불족 불판 세척 : 철사 사이에 끼어있는 기름찌꺼기와 고기 찌꺼기 등 이물질을 칼날으로 제거하는 작업을 수행함.
- 행주 삶기와 세탁 : 전날 사용한 행주를 삶고 세탁을 하는 작업을 수행함.
- 설거지 : 조리 및 전처리시 사용한 식기류와 손님들이 사용한 그릇을 싱크대에 넣고 설거지를 함.
④ 청소 : 간헐적 작업
- 바닥청소 시 쪼그려 앉은 상태에서 솔로 바닥 전체를 문질러서 청소를 하고 이후 물통에 물을 받아 바닥을 쓸어 내는 작업을 수행함.
○ (보험가입자 의견) 재해사실 인정한다는 의견이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소위원회 및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은 의학적으로 확인되고 유효기간 이내 진단되었으며, 신청인의 직종 및 근무기간이 추정의 원칙 적용기준에 합당하므로 신청 상병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2호에 의한 업무상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