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추간판수핵탈출증(경추 제4-5간)/경추간판수핵탈출증(경추 제5-6간)/경추간판수핵탈출증(경추 제3-4간)/경추간판수핵탈출증(경추 제6-7간)/경추간판수핵탈츨증(경추 제7-흉추1번간)/경추협착증(경추 제4-5간)/경추협착증(경추 제5-6간)/경추협착증(경추 제6-7간)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목
원문 ↗
연번 340020200003281
· 판정일: 2021-04-02
주문
신청 상병 ‘경추간판수핵탈출증(경추 제4-5간), 경추간판수핵탈출증(경추 제5-6간)’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 ‘경추간판수핵탈출증(경추 제3-4간), 경추간판수핵탈출증(경추 제6-7간), 경추간판수핵탈출증(경추 제7-흉추1번간), 경추협착증(경추 제4-5간), 경추협착증(경추 제5-6간), 경추협착증(경추 제6-7간)’은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1.27.)
신청 내용
○ 신청인은 2020.6.15. (기타 개인정보 생략)공정에서 글라스를 부착하기 위해 왼손에 글라스를 들고 이동시 발이 접질리면서 중심을 잃어 글라스를 떨어뜨리지 않기 위해 과도하게 팔에 힘을 주면서 왼쪽 팔과 어깨에 통증이 발생하였고 이후 여러 작업을 하다 팔과 어깨에 통증과 손끝 저림 현상이 계속 발생하여 ○○○○ 내원하여 신청 상병 진단받고 요양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기타 개인정보 생략)공정의 차량하부 배선정리 작업이 목에 가장 부담이 되는 작업으로 차량 하부에 들어가서 작업시작부터 끝날때까지 목을 뒤로 젖히고 양팔을 들어 하네스를 바디홀에 끼워 넣고 정리하는 작업 수행하여 신청 상병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4.2.10.~2014.2.13.(4회) ○○, 근육의상세불명장애, 어깨부분
- 2016.5.16.~2017.2.20.(9회) ○○○, 경추통, 상세불명의부위
- 2017.12.2.~2017.12.8.(2회) □□, 경추통, 경부
- 2018.5.18.~2019.2.8.(3회) ○○○, 경추통, 상세불명의부위
- 2019.2.2.~2019.3.29.(2회) ○○, 상세불명의관절장애, 어깨부분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신청인의 주치의사는 ‘좌상지 통증, 저린감 및 근력저하 호소하며 신경학적 검사상 좌측 손목 신전력 G2.4.5 좌측 손가락 내전력 G2.4.5 보이며 좌측 spurling 양성 소견보임’이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 (자문의사 소견) 심의의뢰기관 자문의사는 ‘영상 자료 검토함. 경추 4/5/6/7 경추간 추간판 탈출 및 협착 소견 인지됨. 경추 3/4 구간 및 경추 7/흉추1구간 추간판 탈출 소견 인지되지 아니함’이라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고 있다.
○ (업무관련성 평가)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는 업무관련성 평가에서‘높음’으로 평가하면서, ‘약28년동안 자동차조립 및 수정업무를 수행함. 차량하부에서 목을 뒤로 젖힌 자세로 양팔을 거상하는 자세로 하네스, 미션 브라켓 볼트, 냉각수 호스 등 자동차부품을 전동드릴, 툴로 체결하는 작업을 반복하여 업무관련성 높을 것으로 사료됨’이라는 소견이 확인된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로조건
○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0.06.15.) 기준 만 52세 남성(신장 176cm, 체중 74kg, 오른손잡이)으로, 1992.01.14. ○○○○(주)○○에 입사하여 조립부에서 자동차 조립 업무 수행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 (과거직력) 신청인 과거직력 해당 없음으로 확인된다.
○ (근무형태) 신청인은 정규직 고정주간근무자로 근무시간 07:00~15:40, 점심시간 11:00~11:40, 휴게시간 1일 2회 각 10분씩으로 확인된다.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서 신청인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자동차 조립업무
가) 작업내용
- 약1년2개월간(1992.1.14.~1993.3.) (기타 개인정보 생략)에서 차량하부 브레이크 파이프 및 타이로드 체결작업을 하였으며 약 6개월간(2019.12.30.~2020.6.15.) (기타 개인정보 생략)에서 20개공정 인원 결원시 결원 공정에 투입되어 차종(○○○, □□□, △△) 공정별로 자동차 조립작업을 수행함.
- (기타 개인정보 생략)공정에서 E/ROOM 어스선, 셀렉트 케이블, 백도어, 하네스, 도어힌지 브라켓, 리어도어 레일, 케빈 글라스 장착,
- (기타 개인정보 생략)공정에서 엔진룸 브레이크 마스터 실린더 장착, 브레이크 페달 장착, 블랙아웃테이프 부착, 도어하네스 체결, 리어도어 랫치, 브레이크 파이프 체결작업, (기타 개인정보 생략)공정에서 RH 커텐 에어백 체결, 시트 벨트 체결, 루프헤드 라이닝, I/P 탑재, BODY & DOOR 스토브 작업,
- (기타 개인정보 생략)공정에서 루프 헤드라이닝 작업, 파킹레바 작업, 클러치 케이블 작업, W/STRIP 취부,
- (기타 개인정보 생략)공정에서 LH TENSIONER ASM SEAT BELT 체결, 엑셀케이블 고정 너트 체결, 인사이드 밀러 및 룸램프 체결, 하네스 컨넥트 연결 및 스크류 체결,
- (기타 개인정보 생략)공정에서 RH TENSIONER ASM SEAT BELT 체결, 리어 버클 체결, LPG 주입호스 취부,
- (기타 개인정보 생략)공정에서 RH 리어 디플렉트 부착, FRT/RR 스피커 취부, 클러치 케이블 클램프 삽입, 하네스 클립 삽입, 샤시1직 31LH공정에서 FRT 디플렉트 부착, 베이프라이져 체결,
- (기타 개인정보 생략)공정에서 브레이크 파이프 체결, 타이로드 체결,
- (기타 개인정보 생략)공정에서 BPR FASCIA SIDE COVER와 SPLASH PART 취부, 콘트롤암 체결, 링케이지 체결, FRT 크랜들마운팅 볼트 체결, 에어컨 파이프 체결, 클러치케이블 유격 조정, 디스크 홀더 체결 및 디스크 삽입, 리어센스 하네스 정리작업,
- (기타 개인정보 생략)공정에서 FRT 호어 베플 작업, RR범퍼 차체에 부착 삽입, 혼 체결, IP하네스 메인 컨넥트 취부, 타이어 힐캡 체결, 밧데리 트레이 취부,
- (기타 개인정보 생략)공정에서 E/G 마운트 체결, ACCEL 케이블 삽입, PEDAL 유격 조정,
- (기타 개인정보 생략)공정에서 W/S GLASS 취부, 지그 장착, 리어 GLASS 취부, BACK DOOR GLASS 장착,
- (기타 개인정보 생략)공정에서 COVER DA UPR EXTN PANEL 취부, RR SEAT BELT 취부, ECU 취부,
- (기타 개인정보 생략)공정에서 RR SEAT BACK을 양손으로 잡고 바디 0안으로 이송하고 볼트 체결, 시트 투입, RH 시트백과 헤드레스트를 차량으로 이송하고 취부,
- (기타 개인정보 생략)공정에서 WSW ARM 취부, STEERING WHEEL 체결, TIRE 공기압 라벨 부착, 엔진 서비스리드와 PDA 체결, PARTITION 셰어볼트 체결, JACK HDL 취부, 리어 플로워 판넬 체결,
- (기타 개인정보 생략)공정에서 에어크리너 체결, BODY 보호용 COVER 탈거, FRT 웨자스트립 취부, 리어도어 웨자스트립 취부, SUB직 엔진1LH,
- (기타 개인정보 생략)공정에서 엔진 안착 후 연결고리 분리, 엔진오일 주입 작업을 진행하며 공정은 매일 바뀜
나) 신체부담자세
- (기타 개인정보 생략)공정에서 차량 내부에 허리를 숙여 고개를 숙이고 팔을 뻗어 하네스 컨넥터를 끼우고 브레이크 파이프를 체결하며 ETC TOOL를 잡고 볼트를 조으며
- (기타 개인정보 생략)공정에서 인사이드 밀러 및 룸램프 체결시 목을 뒤로 젖히고 양팔을 뻗어서 하네스 컨넥트를 연결하고 스크류 4개를 체결하며
- (기타 개인정보 생략)공정에서 ○○○차량의 RH 리어 디플렉트 부착 및 FRT/RR 스피커 취부 및 체결, 도어비닐 부착 작업시 목을 뒤로 젖힌 상태로 양팔을 어깨 높이 위로 올려서 작업하며 △△, □□□ 차량의 하네스를 바디홀에 끼워 넣기 위해 의자에 앉아서 목을 뒤로 젖혀 양팔 거상자세로 작업을 반복하며
- (기타 개인정보 생략)공정에서 엔진탑재 후 차량하부에 들어가서 목을 옆으로 꺽어 밋션 브라켓 볼트를 체결 후 호스클램핑을 하며 ○○○는 엔진탑재 후 5kg의 ETC TOOL을 어깨 위로 들어 토크체크 후 엔진마운트 볼트를 체결함
2) 완성차 수정업무 (1993.3.~2019.12.29., 약 26년 9개월)
가) 작업내용
- (기타 개인정보 생략)에서 완성차의 차량내부(전기장치), 수밀(물 새는 곳), 차량외부 제동장치 및 도어부분을 3개조로 나누어 불량난 곳을 수정하는 작업으로 수밀 도어 누수 수정작업, 테일게이트 완전분해 조립작업 및 수정작업, 수밀 실내 누수 수정작업, 라디오 온스타 결함관련 안테나 케이블 점검작업, 배터리 탈 부착작업, 도어내부 불량 수정작업, 외관 스크레치 수정작업, 트림류 탈 부착작업, 배선관련 결함 점검작업, 범퍼 교환 및 탈부착작업, 도어 조립 및 분해작업, 트렁크 누수차량 수정작업을 수행하였음
① 수밀 도어 누수 수정작업 : 오프닝 웨자스트립 씰링도포작업, 도어트림 탈부착
- 평균작업 : 7일 1회*150분=150분
- 일일 작업시간 : 150분/7일 =21분
② 테일게이트 완전분해 조립작업 및 수정작업
- 평균작업 : 1일 2회*20분=40분
- 일일 작업시간 : 400분/2=20분
③ 수밀 실내 누수 수정작업 : 쪼그려 앉거나 허리를 숙여 작업. 헤드램프 탈부착, 헤드램프하우징 실라작업
- 평균작업 : 4일 1회*30분=30분
- 일일 작업시간 : 30분/4일=7.5분
④ 라디오 온스타 결함관련 안테나 케이블 점검작업
- 평균작업 : 3일 1회*30분=30분
- 1일 작업시간 : 30분/3일=10분
⑤ 배터리 탈 부착작업
- 배터리무게 : 약10kg
- 평균작업 : 일 3회*3분=9분
⑥ 도어내부 불량 수정작업
- 평균작업 : 2일 10회*5분=50분
- 1일 작업시간 : 50분/2일=25분
⑦ 외관 스크레치 수정작업
- 평균작업 : 2일 1회*30분=30분
- 1일 작업시간 : 30분/2일=15분
⑧ 트림류 탈 부착작업
- 평균작업 : 2일 1회*60분=60분
- 1일 작업시간 : 60분/2=30분
⑨ 배선관련 결함 점검작업
- 평균작업 : 3일 1회*40분=40분
- 1일 작업시간 : 40분/3일=13분
⑩ 범퍼 교환 및 탈부착작업
- 평균작업 : 2일 1회*20분=20분
- 1일 작업시간 : 20분/2일=10분
⑪ 도어 조립 및 분해작업
- 평균작업 : 2일 1회*40분=40분
- 1일 작업시간 : 40분/2일=20분
⑫ 트렁크 누수차량 수정작업
- 평균작업 : 4일 1회*60분=60분
- 일일 작업시간 : 60분/4일=15분
⑬ 브레이크오일 에어빼기작업
- 평균작업 : 7일 1회*30분=30분
- 1일 작업시간 : 30분/7일=4분
나) 신체부담자세
- 경차라서 협소한 공간에서 하네스 관련 불량이 나오면 불량이 난 곳을 찾아들어가기 위해 카페트 밑, 바디 밑, 도어쪽으로 허리를 숙여 팔을 뻗어 작업하며 시트, 카페트, 타이어 등을 양손으로 잡고 들어낸 후 다시 조립하며 목을 뒤로 젖히고 양팔을 뻗어 불량난 곳을 수정함
다. 보험가입자 의견
○ 사업장에서는 ‘신청인의 재해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 신청인은 입사이후 비정형작업인 수정직에서 근무하다 2019.12.30.부터 현 직종으로 발령받아 조립1부 POOL에 근무하면서 작업자 결원시 대체 작업 수행을 하고 있음
- 신청인은 현 직종으로 발령 받은후 지난 6/15(월) 작업중 재해를 입었다고 휴가이후 첫 출근한 8/10(월) 담당 감독자에게 보고를 하고 병원 진료를 요청하였음
- 지난 6/15(월) 신청인의 근무내역을 확인하였으나, 안전사고에 대한 어떠한 보고도 없었지만 직원의 통증 호소로 담당 안전관리자와 병원 진료를 하였음
- 병원진료시 신청인은 진료병원에서 이미 2014년과 2017년 2회에 걸쳐 경추부위의 CT촬영이 있었고, 담당의사 설명으로는 2017년 CT촬영 후 정밀검사가 필요하다는 소견이 있었다는 말을 들었음
- 이런 상황을 고려하여 신청인의 신청 상병은 작업으로 인한 재해가 아니라고 판단됨으로 작업의 인과관계를 회사는 인정할 수 없음
라. 기타 조사내용
○ (산재이력)
1) 재해일자 : 2011.6.24.
- 불승인상병 : 요추간판탈출증 제4-5번-천추1번, 요추부 염좌
○ (개인요인) 신청인의 과거 교통사고 및 개인 운동/취미생활 등에서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경추간판수핵탈출증(경추 제4-5간), 경추간판수핵탈출증(경추 제5-6간)’은 인지되며, 신청 상병 ‘경추간판수핵탈출증(경추 제3-4간), 경추간판수핵탈출증(경추 제6-7간), 경추간판수핵탈출증(경추 제7-흉추1번간), 경추협착증(경추 제4-5간), 경추협착증(경추 제5-6간), 경추협착증(경추 제6-7간)’은 인지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주)○○ 조립부에서 자동차 조립 업무 수행한 분으로 업무수행 중 목의 부담요인인 굴곡, 신전 등 부적절한 자세가 확인되며 신체부담 종사기간을 고려하면 업무관련성 높아 신청 상병 ‘경추간판수핵탈출증(경추 제4-5간), 경추간판수핵탈출증(경추 제5-6간)’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신청 상병 ‘경추간판수핵탈출증(경추 제3-4간), 경추간판수핵탈출증(경추 제6-7간), 경추간판수핵탈출증(경추 제7-흉추1번간)’은 신청인의 직업력 및 업무내용에서 목 부위 신체부담은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상병에 대한 의학적 소견이 주치의사와 상이하여 소위원회 및 심의회의를 걸쳐 재검토하였으나 최종적으로 신청 상병이 인지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관련성을 평가할 수 없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신청 상병 ‘경추협착증(경추 제4-5간), 경추협착증(경추 제5-6간), 경추협착증(경추 제6-7간)’은 상병 인지되지 않으며 상병의 특성상 업무와 관련성이 낮은 개인적 질환이라는 의견으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경추간판수핵탈출증(경추 제4-5간), 경추간판수핵탈출증(경추 제5-6간)’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 ‘경추간판수핵탈출증(경추 제3-4간), 경추간판수핵탈출증(경추 제6-7간), 경추간판수핵탈출증(경추 제7-흉추1번간), 경추협착증(경추 제4-5간), 경추협착증(경추 제5-6간), 경추협착증(경추 제6-7간)’은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