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어깨 회전근개 힘줄 광범위 파열/우측 어깨 술후 감염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00003283 · 판정일: 2021-03-04

주문

신청 상병 ‘우측 어깨 회전근개 힘줄 광범위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우측 어깨 술후 감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1.27.)

신청 내용

○ 신청인은 2019.5.13. (이하 주소 생략) 신축공사 현장에 채용되어 형틀 목공으로 일하며 하루 8시간 동안 폼(개당 15kg) 100개, 사각 강관 파이프(개당 15kg) 80개, 써포트(개당 10kg) 50개, 목재 50개 정도를 이동 및 설치하는 작업을 하였고, 2019년 5월 말경에 어깨에 약간의 통증이 느껴져 ○○○○에서 MRI 촬영하여 치료 권유를 받았지만 생업을 놓을 수가 없이 일과 치료를 1년 정도 병행하였으며 2020.8.1. 14:00경 우측 어깨에 심한 통증을 느껴 □□□□에서 검사 후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다른 현장에서 보다 (이하 주소 생략) 신축공사 현장이 세대수도 많고 업무량이 많았으며 장기간 형틀목공으로 근무하여 어깨 부위에 지속적인 부하와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진료기록 요약 1) 2020.8.10. □□□□ 진료기록 - Rt sh pain. 아픈지 오래.. 1년 이상.. 외상 - - 직업 : 팔을 많이 쓰는 일. 어깨주사 여러번..+ ○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진단일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부위와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다. - 2011.05.09. ○○-어깨의충격증후군 - 2013.01.18. ○○○○-상세불명의 관절증,어깨부분 - 2013.07.01.~07.02. ○○○-상세불명의신경통,어깨부분(2회) - 2013.11.15.~11.27. ○○○-달리분류되지않은특정관절장애-어깨부분(3회) - 2013.11.29.~12.02. △△△-어깨의유착성관절낭염(2회) - 2014.04.28. ○○○-상세불명의신경통,어깨부분 - 2014.07.01.~07.26. □□□□-어깨의충격증후군(4회) - 2015.07.15. ◇◇◇◇-어깨관절의염좌 및 긴장 - 2018.10.20.~10.27. ○○=어깨관절의 염좌 및긴장(4회) - 2018.10.31.~2019.01.12. □□□□-어깨의유착성관절낭염(8회) - 2019.01.31.~02.07. □□□□-회전근개증후군(2회) - 2019.03.21.~10.18. □□□ - 상세불명의근염,어깨부분(6회) - 2019.05.27.~06.03. △△△△-상세불명의어깨병변(2회) - 2019.05.31. ○○○○ -회전근개증후군 - 2019.05.31. ☆☆ -회전근개증후군 - 2019.06.04.~07.18. □□-회전근개증후군(2회) - 2020.05.06.~07.10. □□-회전근개증후군(2회) - 2020.05.15. □□□□-회전근개증후군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신청인의 주치의는‘2020.8.13. 관절경적 회전근개 힘줄 봉합술 후 감염으로 인해 2020.9.14, 2020.9.21 변연절제술 시행하였으며 지속적인 항생제 치료 및 경과관찰 필요한 상태입니다.’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 (자문의사 소견) 심의의뢰기관의 자문의사는‘진료기록 검토상 신청 상병 인지되며 질병 판정 위원회 심의 요함.’이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 업무관련성 평가 특별진찰 의료기관 소견 - 본원에서의 다학제 회의결과 신청 상병 확인됨. 직업력 조사결과 약 14년이상 건설현장 형틀목공작업에 종사한 근무경력이 확인됨. 신체부담요인 조사결과 업무 전반에서 어깨의 신체부담정도가 상당한 것으로 파악되었음. 해당 직업력과 신체부담정도를 고려할 때 신청 상병과 수행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됨(업무관련성 매우 높음).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 기준 만 63세 남성(신장 160cm, 체중 62kg, 오른손잡이)으로, 4대보험 취득이력 등 객관적인 자료에서 2004년 이후 재해일까지 기간 중 약 14년 9개월간 다수의 건설공사 현장에서 형틀목공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구체적인 업무내용과 신체부담에 대한 신청인 주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형틀 및 서포트 등 설치작업 가) 형틀목공에 필요한 건축자재가 현장에 적재되면 설치가 필요한 장소에 옮기고 유로폼, 사각 강관 파이프, 파이프 서포트 및 목재를 재단하고 단계별로 설치하는 업무임. 무게는 유로폼 15kg, 파이프 15kg, 파이프 서포트 10kg이며 목재는 무게가 다양함. 나) 형틀설치 : 사다리 또는 설치벽을 타고 올라가 허리를 굽혀 아래의 동료로부터 유로폼을 받은 후 폼핀과 망치를 이용하여 설치하고 반생으로 고정한후 신우 사용으로 마무리 하는 작업. 다) 서포트 설치 : 허리를 굽혀 서포트를 들어 올려 선 자세에서 신우와 망치를 이용하여 서포트를 고정한 후 지지 시키는 작업 라) 슬로브(합판) 상판 작업 : 서포트를 설치한 다음 멍에 위에 각파이프를 올려 놓고 합판이나 콘 판넬을 장선재에 고정시키기 위해 못과 망치를 사용하여 작업한다. 때로는 슬라브 형태를 맞추기 위해 합판이나 스킬 톱을 사용하여 절단작업도 진행함. 마) 준비작업 : 거푸집 설치 작업 전에 지반의 수평을 확보하기 위하여 나무각재를 여러 겹 겹쳐놓은 다음 고정할 위치에 콘크리트 못을 올려둔 뒤에 망치로 여러번 타격하여 나무각재를 고정한다. 2) 자재 운반작업 가) 유로폼 운반 : 거푸집을 설치할 장소에 양손으로 유로폼 1~2개씩 들고 이동하여 설치장소 바닥에 놓거나, 유로폼을 윗층(받아치기)으로 이동시킬 때에는 아래층 작업자가 허리를 굽혀 팔을 어깨 위로 뻗어서 윗 층으로 올려주면 다른 작업자는 윗층에서 서거나 허리를 굽혀 아랫방향에서 올려주는 유로 폼을 잡아당기는 업무를 수행함. 나) 서포트, 합판 등 운반 : 서포트 등을 어깨에 2~3개 메거나 합판을 등짐을 지고 작업장소로 이동한다. 3) 형틀 해체작업 가) 유로폼 제거 작업: 벽면에 설치된 유로폼을 손에 망치를 쥐고 유로폼에 부착된 핀을 때려서 제거 하거나, 쇠지레를 틈 사이에 끼워 지렛대의 원리로 해체 하게 되고 쇠지레를 밀거나 당기거나 또는 어깨위로 팔을 뻗어서 부착되어 있는 유로폼을 뜯어낸다. 다. 기타 조사내용 ○ 보험가입자 의견 - 일상생활에서도 많이 쓰이는 어깨질환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기 힘들며, 고령화에 따른 퇴행성 질병이라고 생각함. 근로자들의 고령화로 반복적인 업무수행에 따른 판단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질병을 업무상 산재로 인정하기에는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 재해사실 불인정한다는 의견임.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우측 어깨 회전근개 힘줄 광범위 파열’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이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 조사결과 신청인은 약 14년 9개월간 다수의 건설현장에서 형틀목공으로 근무하였으며, 작업 시에 중량물 취급, 어깨 거상자세, 어깨에 힘을 주어 망치질을 하는 등 업무로 인한 우측 어깨 부위의 부담이 높다고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신청 상병‘우측 어깨 술후 감염’은 의무기록에서 인지되고 우측 어깨 회전근개 파열에 대한 수술 후 발생한 증상으로 판단되나, 단독 상병으로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우측 어깨 회전근개 힘줄 광범위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 ‘우측 어깨 술후 감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