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견관절 전방관절와순 손상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00003284 · 판정일: 2021-03-04

주문

신청 상병‘좌측 견관절 전방관절와순 손상’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1.27.)

신청 내용

○ 신청인은 (이하 주소 생략) 소재 다수의 아파트 현장에서 1월부터 8월까지 주 3~4회 가량 함마드릴, 빠루, 6.0뿌레카, 커소 등의 공구를 이용하여 타일, 곤방, 바닥 미장, 조적 등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어깨에 통증이 발생하자 ○○○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 진단 받고 산재보험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상병 발병 사실과 관련하여‘○○○○○에서 과장의 직책으로 항상 인력이 부족하여 철거 작업을 같이 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으며, 철거작업을 하면서 어깨에 무리가 왔다고 주장함. 함마드릴, 빠루, 뿌레카, 커소 등 그리고 타일, 곤방, 바닥미장, 조적 등 현장 일을 많이 하여 어깨에 상병이 발생함. ○○○○○ 입사 전에는 어깨가 아프지 않았고 부담 작업도 거의 없었음’이라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등 ○ (진료기록) 신청인이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의료기관(○○○)의 진료기록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 내원 일시 : 2020.09.03. - Lt. shoulder pain으로 LMC ○○○○.. 의원. - 철거, 무거운 것 드는 일 ○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진단일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1.04.04. ○○○ : 기타근통, 위팔 - 2014.07.03. □ : 기타근통, 어깨부분 - 2014.08.21. □□ : 어깨및위팔의타박상 - 2019.04.16. ○○○○○ : 어깨및위팔부위의기타근육및힘줄의손상, 거짓육종성섬유종증, 위팔 - 2019.11.05.~2019.11.14. ◇◇◇◇◇ : 근육긴장,어깨 - 2019.11.15.~2020.04.22. △△ : 감염성윤활막염,어깨, 어깨의유착성관절낭염 - 2020.02.27.~2020.0.13. ○○○○ : 상세불명의관절증,어깨, 어깨의유착성관절낭염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신청인의 주치의사는‘상기인 좌측 견관절부 통증으로 타병원 진료 후 본원 내원한 자로, 시행한 방사선 검사 및 MRI 검사 결과 상 상기상병 진단 하에 2020.09.11. 수술적 가료(관절경적 관절와순 변연절제 성형술) 시행 후 가료 중임’이라는 소견이다. ○ (자문의사 소견) 심의의뢰기관 자문의사는‘신청 상병 인지되며 직업력 조사 요함’이라는 소견이다. ○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평가 소견) 심의의뢰기관에서 업무관련성 평가를 위해 실시한 ◇◇ 특별진찰 결과에서는 업무관련성을 다음과 같이‘낮음’으로 평가하였다. 1) 의학적 평가 결과 : 다학제 희의 결과, 신청 상병‘좌측 견관절의 관절 와순 병변’이 관찰되며, 외상에 의한 일회성 병변보다는 퇴행성 병변의 가능성이 높다고 사료됨. 신청인의 우세 손은 좌측이며, 어깨 부분 관련 상병으로 2011년 4월 이후 교통사고(좌측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어깨 섬유종, 감염성 윤활막염, 유착성 관절낭염 등 다수의 진료내역이 확인됨. 2) 직업력 및 신체부담요인 조사 결과 - 객관적 자료를 근거로 건축 관련 작업력은 2015년 4월 이후 2년 5개월(○○○○○ 8개월 포함)로 추산됨. - 2015.04.02.~2019.11.27. 건설업 관련 일용근로는 근무일수 약 76일/년(4년 8개월 중 총 353일)이므로, 주 1~2일의 간헐적인 철거작업이므로 어깨 부위 부담이 크지 않을 것으로 사료됨. - 최종 사업장인 ○○○○○에서 하루에 5~40kg 40개 이상의 중량물 운반과 함마드릴, 빠루, 그라인더 등 여러 공구를 사용하여 구조물을 파쇄/절단/철거/청소작업을 수행하면서 허리 굽혀 팔을 뻗고 어깨 위로 팔을 올리거나 무리한 힘의 사용, 팔꿈치 굽히거나 어깨 굴곡 및 반복동작, 진동 노출 등 어깨 부담 작업이 관찰됨. 3) 종합소견 : 1997~2015년 신청인은 주로 운전 및 경량물 배송 작업을 수행하였고, 2015~2019년까지는 건설업 관련으로 연간 약 76일 정도의 일용근로로 업무강도가 크지 않았음. 최종 사업장인 ○○○○○에서 중량물 운반 및 신청인이 주장하는 철거 작업은 신체부담 조사 결과 상당 어깨 부담 작업인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근무기간이 너무 짧으므로 신청 상병과의 관련성은 낮다고 사료되며, 고령 및 과거 어깨부분 교통사고, 어깨 섬유종 및 장기간 감염섬/유착성 관절낭염 치료 등 기저질환들과의 관련성이 높을 것으로 사료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및 근무형태 ○ (근무경력) 신청인은 진단일(2020.09.03.) 기준 만 45세(신장 168cm, 체중 84kg) 왼손잡이 남성으로, 현 소속 사업장 ○○○○○에 2020.01.09. 입사하여 2020.08.30. 퇴직하기까지 약 8개월간 건설 현장 내 철거, 운반, 청소 등의 업무를 수행한 이력이 4대보험, 산재보험 고용정보이력, 국세청 근로소득이력 등을 통해 확인된다. ○ (과거 근무경력) 신청인의 현 소속 사업장 이외 과거 근무경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1997.06.04.~2000.06.26.(약 3년 1개월) ㈜□□□□□ 외 : 운전 업무 - 2001.09.24.~2002.09.21.(약 1년) ○○○○○ 주식회사 : 운전 업무 - 2002.09.07.~2006.12.31.(약 4년 4개월) ○○○○○ : 개인 사업 운영 - 2007.01.01.~2007.02.01.(약 1개월) □□□□ : 운전 업무 - 2008.01.01.~2008.01.31.(약 1개월) ㈜□□□□□ : 운전 업무 - 2011.11.22.~2012.02.09.(약 3개월) ○○○○○(주) : 운전 업무 - 2014.12.03.~2015.02.21.(약 3개월) ㈜○○ : 운전 업무 - 2015년. (총 근로일수 12일) ㈜○○ 공장 신축공사 외 : 건축 관련 용역 - 2016년. (총 근로일수 91일) ○○증축공사 외 : 건축 관련 용역 - 2017년. (총 근로일수 75일) ○○○○ 외 : 건축 관련 용역 - 2018년. (총 근로일수 72일) (사업명 생략) 외 : 건축 관련 용역 - 2019년. (총 근로일수 104일) ○○ 외 : 건축 관련 용역 ○ (근무형태) 신청인은 주 6일, 고정주간근무자로, 근무시간(9시간), 식사시간(1시간), 이외 정해진 휴게시간은 없는 것으로 조사내용 확인된다.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요인) 가. 현장관리 작업(1시간) : 현장에 출근하여 인력관리 및 현장을 관리하며 작업을 지시하는 업무. (좌측 어깨굴곡: 45°이하) 나. 운전 작업(1시간) : 현장과 사무실을 이동하며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 (좌측 어깨굴곡: 45°이하) 다. 청소 작업(2시간) : 빗자루와 쓰레받기를 이용하여 철거된 타일 및 쓰레기를 청소하여 마대자루에 담아 팔로 들어 이동대차에 실어 운반하여 차에 싣는 작업. 머리 위에 손이 있거나, 팔꿈치를 몸통으로부터 들거나(45°이상) 좌측 어깨굴곡(45~90°) 20분이고, 10kg 이상의 물체를 무릎 아래에서 드는 작업은 약 10회임. 하루 작업량은 마대자루 1개당 5분 소요되며, 마대자루5kg*15개=75kg, 마대자루13kg*5개=65kg임. 라. 운반 작업(2시간) : 자재들을 등에 지거나 양손으로 들어서 이동대차에 싣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이동하여 작업 장소에 자재를 내려놓는 작업. 팔꿈치를 몸통으로부터 들거나(45°이상), 팔꿈치를 몸통뒤쪽에 위치하도록 하는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좌측 어깨굴곡(45~90°) 5분, 어깨신전(20°이하) 10분, 10kg 이상의 물체를 무릎 아래에서 드는 작업 11회임. 작업량은 시멘트(40kg)×5개=200kg, 본드(20kg)×6개=120kg, 타일(7.45kg)×5박스=37.25kg, 타일(5kg)×24박스=120kg 이동대차로 10대 운반함. 마. 철거 작업(3시간_사업주는 신청인이 주장한 철거 작업은 없었다고 강력히 주장하는 내용임) : 컷소(3.6kg)로 절단한 다음 빠루(4kg)로 뜯어내고, 8인치 그라인드(6.5kg)로 콘크리트를 절단하고 뿌레카(16.75kg)를 이용하여 깨고 그라인더로 철근을 제거하는 작업. 머리 위에 손이 있거나, 팔꿈치를 몸통으로부터 들거나(45°이상)하는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30분이고, 10kg 이상의 물체를 무릎 아래에서 드는 작업 5회임. 컷소작업(3.6kg)×10회=36kg 30분, 빠루(4kg)×10회=40kg 30분, 그라인드(6.5kg)×10회=65kg 1시간, 뿌레카(16.75kg)×5회=83.75kg 1시간 소요되며, 좌측 어깨굴곡:45~90°자세는 빠루 작업은 10분, 그라인드 작업은 10분, 뿌레카 작업은 10분 발생함. 다. 기타 조사내용 ○ (보험가입자 의견) 신청인의 보험가입자는 상병 발병 사실과 관련하여 불인정하며,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팀장과 사이가 틀어진 내용을 말하면서 산재를 신청하러 노동부에 간다고 하길래 신청하라고 했더니 그게 아니고 초과근로 및 세금탈세를 신고하겠다며 월급여를 4백으로 올려주면 모든 것을 덮고, 팀장과도 잘 지내겠다고 하면서 협박을 한 내용으로 작업지시 내용 및 문자를 주고받은 내용을 보면 철거를 했다는 내용은 절대 없음. - 입사 이전부터 매주 목요일 어깨치료를 받고 있다고 말한 적이 있었고, 입사 이후에도 매주 목요일 17:00경 어깨치료를 받으러 간다고 팀장에게 애기하고 나갔으나 실제로 치료를 받았는지 확인할 수 없었음. - 공사 현장별 필요한 일용직 인부를 인력사무소에 연락하여 채용을 한 후, 현장에서 인부들에게 작업지시를 하며, 당일 작업이 종료된 후 뒷정리를 하고 사진을 찍어 단체 카톡방에 올리는 일을 함, 따라서 육체적인 노동일을 하지 않음. - 신청인은 인력을 관리하고 현장 인부들에 작업을 지시하는 일을 했기 때문에 별도의 작업공정은 없음. - 재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는 2020.02.27. 당일에도 어깨치료를 받기위해 일찍 (17:00) 나갔으며, 치료를 받은 후 치료를 잘 받았다는 내용과 침 맞는 사진을 ♡♡♡ 카톡으로 보내왔음. - 신청인은 인력관리, 작업 지시하는 일을 하였으며, 당사업장에서 재해가 발생한 사실 없음. ○ (과거 산재이력) 신청인의 과거 산재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재해 경위 : 자재 창고에서 원형 두루마리로 되어있는 보온재 위에서 정리 정돈 작업 중 보온재에 발이 미끄러져 넘어졌슴. ·재해 일자 : 2006.10.21. ·신청 상병 : 제3요추 횡돌기 골절, 뇌진탕 ·승인 구분 : 승인 ·요양 기간 : 2006.10.21.~2006.12.22.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좌측 견관절 전방관절와순 손상’은 의무기록 및 검사 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과거 진료이력에서 2011년부터 진단일까지 상병 부위에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은 이력이 확인된다. ○ 신청인의 직업력 및 조사내용에서 2015년부터 진단일까지 객관적 자료 상 약 2년 5개월 정도 건설 현장 내 철거, 운반, 청소 등의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고, 해당 업무 수행 시 상기 거상 등 부적절한 작업 자세와 중량물 취급, 진동 노출 등 상병 부위 신체부담은 확인되나, 근무기간이 간헐적(또는 단속적)이고 전체 기간 또한 상대적으로 길지 않아 누적 신체부담은 낮은 것으로 판단되며, 현 업무 수행 이전 다년간 수행한 운전 및 경량물 배송 업무에서도 부담의 정도가 높지 않아 누적 신체부담은 낮았던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를 종합해 볼 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