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제1 방아쇠 손가락
심의결과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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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골격계질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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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연번 340020200003285
· 판정일: 2021-03-04
주문
신청 상병 ‘우측 제1 방아쇠 손가락’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1.27.)
신청 내용
○ 신청인은 2014. 10. 13. ○○에 입사하여 재해일까지 약 5년 8개월간 전기판넬 조립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근무 중 압착기로 전선을 찝는 작업을 반복하다보니 손가락 부위 통증이 발생하였고, 여러 병원 내원하여 진료를 받았으나 상태의 호전이 없어, 2020. 8. 25. ○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약 6년간 전기판넬 조립업무를 수행하면서 압착기, 전동드라이버, 커트 칼 등의 도구를 사용한 작업을 수행하다보니 손가락 부위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0. 09. 20. ~ 2010. 09. 20. (1회) [○○] ‘기타이차성관절증, 손’
- 2013. 04. 20. ~ 2013. 12. 26. (3회) [○○○] ‘관절통, 손’
- 2015. 11. 23. ~ 2015. 11. 23. (1회) [○○○] ‘관절통, 손’
- 2016. 06. 08. ~ 2016. 06. 08. (1회) [○○] ‘요골붓돌기힘줄윤활막염[드퀘르벵]’
- 2016. 06. 10. ~ 2016. 12. 16. (3회) [○○] ‘상세불명의 관절증, 손’
- 2018. 02. 01. ~ 2018. 02. 01. (1회) [○○] ‘상세불명의 관절증, 손’
- 2019. 08. 16. ~ 2019. 08. 16. (1회) [○○] ‘기타명시된 관절증, 손’
- 2019. 08. 20. ~ 2019. 08. 24. (2회) [□□] ‘방아쇠손가락, 손’
- 2019. 08. 22. ~ 2019. 09. 07. (9회) [○○○] ‘관절통, 손’
- 2019. 10. 01. ~ 2019. 10. 01. (1회) [○○○○○] ‘요골붓돌기힘줄윤활막염[드퀘르벵]’
- 2020. 02. 17. ~ 2020. 02. 25. (2회) [○○○] ‘달리분류되지않은 단일관절염, 손’
- 2020. 03. 02. ~ 2020. 03. 14. (7회) [○○○] ‘관절통, 손’
- 2020. 07. 22. ~ 2020. 07. 22. (1회) [□□□] ‘상세불명의 관절증, 손’
- 2020. 07. 29. ~ 2020. 07. 29. (1회) [△△] ‘방아쇠손가락, 손’
- 2020. 07. 31. ~ 2020. 07. 31. (1회) [○○○] ‘방아쇠손가락, 손’
○ (진료기록) 2020. 08. 25. ○ 진료기록지 상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 ‘2020, 우 1수지 통증(다친적 없다함). 1달전 타원에서 방아쇠수지 소견, 손가락에서 소리가 난다. 수술권함. 손가락 움직이지를 못한다. 붓기(+) 만질 때 약간 통증. x-ray괜찮다. 방아쇠 손가락’
○ (주치의사) 신청인의 주치의사는 ‘상기 진단으로 우1수지 release 시행함(2020. 8. 26.). 술 후 경과관찰 및 가료 등 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 (자문의사)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자문의는 ‘영상자료 및 진료기록 참조시 상병명 인지되며 질병판정위원회 상정 요함.’이라는 소견이다.
○ (업무관련성 평가)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 자문의는 ‘배전반 조립 및 전기결선 업무를 약 6년 정도 수행함. 주로 우측 손으로 압착기를 잡고 손과 손가락에 강한 힘과 신전이 반복되는 작업을 일일 1000개 정도를 작업하므로 업무관련성 높을 것으로 사료됨’이라는 소견이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형태 및 근무이력
○ 신청인은 진단일 기준 만 55세 여성(152cm, 58kg, 오른손잡이)으로 ○○에는 2014. 10. 13. 입사하여 재해일까지 약 5년 8개월간 전기판넬 조립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근무 시간은 08:00~17:00(~20:00),식사시간 60분, 휴게시간은 1일 3회 10분씩이라는 조사내용이 확인된다.
○ 신청인은 소속사업장 입사이전 2005. 11. 01. ~ 2014. 10. 10.까지 약 9년간은 ○○○○○ 소속으로 결선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내용이 4대 보험 가입 내역 상 확인된다.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내용
○ 신청인의 소속사업장은 전기 배전반을 조립하는 업체로 판넬에 따라 압착기를 사용하거나 부스바 작업을 수행하고, 신청인은 압착기 작업, 부스바 작업, 결선 및 절단 작업 등을 수행하였다는 조사내용이 확인된다.
○ 신청인은 압착기 업무 시 터미널 압착기를 이용하여 전선을 찝는 작업을 1일 약 1,000개 정도 수행하고, 부수적으로 칼을 이용하여 전선을 절단하거나 전동드라이버를 이용하여 판넬에 볼트를 체결하는 작업을 수행한다는 조사내용이 확인된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우측 제1 방아쇠 손가락’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 등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 소속으로 약 5년 8개월간 전기판넬 조립 업무를 수행하였고, 그 이전 약 9년간은 ○○○○○ 등 소속으로 결선 업무를 수행한 자로,
업무 시 전선 압착기, 전동드라이버, 커트 칼 등의 작업도구를 사용하여 작업하면서 엄지 손가락에 힘을 주는 등의 부담 자세가 반복적으로 발생하여 수지 부위 부담이 높다고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