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무릎외측반달연골의찢김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다리 원문 ↗ 연번 340020200003286 · 판정일: 2021-03-04

주문

신청 상병 ‘우측무릎외측반달연골의찢김’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1.30.)

신청 내용

○ 신청인은 주식회사○○(이하 “소속사업장”이라 한다)에 2020.04.01. 입사하여 도장 업무 수행한 자로 2020.09.11. 13:00경 □□□□□ 내 (기타 개인정보 생략) 블록검사 수정청소 오전 오더 작업을 마무리하고 타 작업구역으로 족장 사다리로 가려던 중 비탈진 곳에서 무릎을 삐끗하였으며, 다른 블록(뚜껑있는 D블록)으로 가서 작업하던 중 통증 악화되어 2020.09.14. ○○○○ 경유하여 2020.09.17. □□ 내원 후 신청 상병 진단받아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2020.09.11. 무릎을 삐끗한 것과 작업 시 무릎을 꿇거나 쪼그려 앉는 자세 등으로 인해 무릎 부위에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진단일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2012년 127회, 2013년 175회, 2015년 10회, 2018년 4회, 2019년 19회, 2020년 19회 진료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신청인의 주치의사는 “상기환자 우측무릎외측반달연골찢김으로 입원가료 요합니다.”라는 소견 제시하였다. ○ (자문의사 소견) 심의의뢰기관 자문의사는 “제출된 MRI상 혈종이나 부종이 없으며 외측 반월상 연골 파열 양상은 수평파열로 퇴행성으로 생각됩니다. 이번에 사고와 연관이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라는 소견 제시하였다. ○ (업무관련성 평가)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 전문의는 업무관련성 평가에서 ‘높음’으로 평가하였고, “조선업체 하청업체에서 동장(터치업)업무를 최근까지 13년 정도 수행하였으며, 상기 작업은 무릎 부담작업이 상당히 있는 편임. 근무년수를 고려하면, 업무관련성이 높다고 판단됨.”이라는 소견 제시하였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 (근무경력) 신청인은 진단일 기준 만 47세, 신장 155cm, 체중 60kg의 오른손잡이 여성으로, 4대 사회보험 등 객관적 자료상 소속사업장에 2020.04.01. 입사하여 약 5개월간 도장 업무를 수행하였다. ○ (과거 직력) 신청인의 과거 직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1990.12.10.~1991.08.29.(약 9개월)/ ○○○○○(주)/ 방직기 조작/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근거 - 1992.02.28.~1993.09.09.(약 1년 6개월)/ ㈜△△/ 시트지기계 조작/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근거 - 1994.12.14.~1995.08.07.(약 8개월)/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근거 - 1995.07.01.~1995.08.07.(약 1개월)/ ㈜○○○○○/ 4대보험 취득이력 근거 - 2005.03.16.~2006.10.19.(약 1년 7개월)/ △△△△(주)/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근거 - 2007.04.01.~2007.07.31.(약 4개월)/ ㈜△△△△/ 차량부품 포장/ 4대보험 취득이력 근거 - 2007.09.01.~2017.06.15.(약 9년 9개월)/ ㈜○○/ 도장/ 4대보험 취득이력 근거 - 2018.01.04.~2020.01.13.(약 2년)/ ㈜○○/ 도장/ 4대보험 취득이력 근거 - 2020.01.14.~2020.04.01.(약 3개월)/ ㈜○○/ 도장/ 4대보험 취득이력 근거 - (현)2020.04.01.~2020.09.11.(재해일, 약 5개월)/ 주식회사○○/ 도장/ 4대보험 취득이력 근거 - 도장업무 관련하여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총 직력은 약 12년 5개월로 확인됨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작업) 신청인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작업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작업 내용 - 작업공정은 단도리 준비작업 → 터치업 및 롤러작업 → 마킹 및 믹스작업 → 클리닝 및 청소작업순으로 확인됨(1조당 8인~10인으로 구성) - 단도리작업: 작업 장소로 기계를 옮기고 설치하는 작업 - 터치업 및 롤러작업(각 3시간): 붓과 롤러 등을 활용하여 페인트칠을 하는 작업 - 마킹작업(1시간): 전 구역을 이동하며 불량부위를 체크하는 작업 - 믹스작업(1시간): 스프레이 도장을 위해 경화제, 시너 등을 섞는 작업 2) 취급 중량물 - 작업공구: 붓, 롤러, 진공 청소기(에어블로) 등 3) 신체부담 작업(작업자세 등) - 신청인 과거 10년간 후행도장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최근 2년 5개월간 선행도장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선행도장작업이 후행도장작업보다 작업량이 많아 더욱 힘들었다고 주장함 - 신청인은 터치업 및 롤러작업 시 쪼그려 앉은 자세로 작업 및 협소한 공간에서의 작업으로 무릎부위 부담이 많았다고 주장함 - 신청인 쪼그려 앉은 자세의 작업 비중이 전체의 60~70%라고 주장함 다. 보험가입자 의견 ○ 보험가입자는 신청인의 재해 사실에 관해 인정하지 않는다는 의견이다. 라. 기타조사내용 ○ (개인 요인) 신청인의 개인 요인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2년 당시 1m높이에서 뛰어내리는 중 앞으로 넘어지면서 무릎을 다쳐 무릎부위 전방십자인대 재건술 받았다는 진술 확인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우측무릎외측반달연골의찢김’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약 12년 5개월간 도장업무를 수행하였다. 신청인의 업무는 무릎을 꿇거나 쪼그려 앉은 자세, 무릎이 비틀린 자세, 협소한 공간에서의 작업 등 무릎부위 부담이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신청 상병은 신청인의 근무기간 등을 고려할 때 업무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