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분파열 , 극상건? 견갑하건 , 우측 견관절/관절와순 손상 , 우측 견관절/이두건염 , 우측 견관절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00003287
· 판정일: 2021-03-09
주문
신청 상병 ‘부분파열 극상건 우측 견관절, 관절와순 손상 우측 견관절, 이두건염 우측 견관절, 부분파열 견갑하건 우측 견관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1.30.)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 신청인은 1981. 11. 13. 조선업을 행하는 사업장인 ○○○○○(주)에 입사하여 2017. 12. 31. 퇴직 시까지 약 36년 2개월간 취부/철판가공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고 퇴직 이후에는 약 1년 6개월간 차량 신호수 업무를 수행한 자로, 작업 중 중량물 취급 및 불안정한 자세 등으로 어깨 부위 신체부담이 누적되면서 2020. 7. 30. ○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약 36년간 ○○○○○(주)에 입사하여 취부 및 철판가공 등의 업무 및 퇴직 이후 차량 신호수 업무를 수행하면서 작업 중 중량물 취급 및 불안정한 자세를 장기간 반복하여 어깨 부위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 상병 진단일(2020. 7. 30.) 이전 과거 10년간 신청인의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5. 6. 27.~2015. 7. 6. (7회) ○○ / 관절통-어깨부분
- 2016. 9. 24.~2016. 10. 13. (3회) ○○ / 어깨의충격증후군
- 2018. 2. 6.~2018. 2. 9. (4회) □ / 근근막통증후군-어깨부분
- 2018. 8. 28.~2018. 9. 3. (4회) ○○○○○ / 관절통-위팔
- 2020. 7. 1.~2020. 7. 15. (10회) □ / 회전근개증후군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신청인의 주치의사는 ‘우측 견관절 동통 및 운동제한 있어 약물 및 물리치료 등의 보존적 가료 요함’이라는 소견이다.
○ (자문의사 소견) 심의의뢰기관의 정형외과 자문의사는 ‘의무기록 및 영상자료 확인결과 신청 상병 인지되며 직업력 검토가 요망됨’이라는 소견이다.
○ (업무관련성 평가) 심의의뢰기관의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는 업무관련성에 대해 ‘조선업체에서 1981년~2017년 말까지 취부 및 철판가공 업무를 수행하였고, 2019년 1월~12월까지 차량 신호수 업무를 수행함, 상기 업무는 어깨 부담 작업이 있다고 판단되며 수진내역도 치료력이 있어 종합적으로 판단하면 어깨 질환은 업무관련성이 높다고 판단됨’으로 평가하였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 (현 근무경력) 신청인은 진단일(2020. 7. 30.) 기준 만 63세, 신장 168cm, 체중 68㎏의 오른손잡이 남성으로, 2019. 9. 24. 육상화물취급업을 행하는 사업장인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진단일까지 약 10개월간 차량 신호수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 (과거 근무경력) 신청인이 주장하는 신체부담 업무 관련 과거 근무경력으로 4대 사회보험 등 객관적 자료에서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9. 1. 7.~2019. 8. 24. (약 3년 11개월) □□ / 차량 신호수
- 1981. 11. 13.~2017. 12. 31. (약 36년 2개월) ○○○○○(주) / 취부 및 철판가공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 (업무내용)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과거 근무한 조선업 관련 취부 및 철판가공 등의 작업으로 구체적인 업무내용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① ○○○○○(주) 근무기간별 근무내역
- 1981. 11. 13.~1999. 9. 5. (약 17년 10개월) ○○○○○ / 취부, 기계운전, 절단
- 1999. 9. 6.~2008. 4. 15. (약 8년 7개월) □□□ / 선체조립-취부
※ 신청인 진술 등에서 ○○○○○와 동일한 업무 수행한 것으로 확인
- 2008. 4. 16.~2017. 12. 31. (약 9년 9개월)△△△△ / 취부, 절단, 밴딩, 샤링
② 조선업 관련 해치카바 및 피팅류(부속품) 취부
- 작업내용 : 취부할 부재를 작업 정반으로 운반하여 철판 부재를 마킹 규격에 맞게 절단 후 단차를 맞춰 고정하고 테크용접 및 사상하는 작업으로 용접 작업 후 변형이 생긴 철판에 대해서는 열을 가하여 펴주는 히팅 작업도 병행
- 작업공구 : 용접기, 쟈키, 함마, 레버블럭, 그라인더, 히팅토치 등
③ 조선업 관련 철판(부재)가공 작업
- 작업내용 : 샤링/밴딩 작업, 부재 절단, 앵글 절단 작업 수행
? 샤링/밴딩 작업 : 샤링기계에 철판(12~13T)을 크레인으로 이동시키고 손으로 철판을 기계로 밀어 넣어 철판을 절단하고 절단된 철판 부재(5~20㎏)를 수작으로 부재 보관함으로 운반하는 작업
? 부재 절단 작업 : 정반 위에 절단할 부재를 확인하고 마르텐 절단기를 이용하여 쪼그려 앉아 마킹라인에 따라 절단 후 절단된 부재를 마그네틱 크레인 또는 손으로 보관대로 운반하는 작업
? 앵글 절단 작업 : 크레인으로 앵글을 운반하여 롤러에 고정시킨 후 절단위치를 마킹하고 손으로 잡아당기거나 망치로 두드린 후 드라이커팅기를 조작하여 앵글을 절단하는 작업
- 작업공구 : 샤링기, 반자동 절단기(마르텐), 드라이커팅기, 클램프, 망치 등
④ 조선업 퇴사 후 신호수 작업
- 작업내용 : 경광봉을 들고 주변을 배회하면서 지게차 등의 작업구역을 확보하고 다른 사람들이 못 지나가게 통행을 막는 작업이며, 필요 시 화물차량(2.5ton 마이티 등)을 운전하거나 자재를 내리고 정리하는 것을 도와주는 작업도 수행
- 작업비중 : 지게차 유도 35%/차량운전 13%/부재자료 분석 및 파악 25%/대기 30%
○ (신체부담 작업) 신청인의 주된 업무와 관련된 신체부담 작업(작업자세 등)으로 신청인 진술 등에서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어깨 위로 팔을 올린 자세, 쪼그려 앉은 자세, 허리를 숙여 팔을 뻗은 자세 등으로 작업
- 샤링 작업과정(2인 1조)에서 작업대 위에 철판을 올려다 놓고 작업대 끝(스톱바)까지 밀어 넣을 때 및 절단된 소부재 정리정돈 업무를 위해 중량의 철판을 들고 옮기는 과정에서 어깨 부담 발생
- 반자동 절단 작업 시 철판의 위치를 맞추기 위한 지렛대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어깨를 키높이 이상으로 뻗는 자세를 반복하여 어깨 부담 발생
다. 기타 조사내용
○ (보험가입자 의견) 신청인이 최종 근무한 사업장의 보험가입자(사업주)는 신청인의 재해에 대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재해사실 불인정’의견을 제시하였다.
- 신청인이 주장하는 내용은 전 소속 사업장인 ○○○○○에서 근무 당시 발생된 것으로 사료됨
○ (산재 이력) 신청인의 과거 산재 승인 이력으로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① 1989. 5. 4. 재해(업무상 사고-승인)
- 승인상병 : 우측 족부 좌상
② 1989 8. 23. 재해(업무상 사고-승인)
- 승인상병 : 우측 반월상연골판 파열
- 장해등급 : 12급
③ 1990. 10. 24. 재해(업무상 사고-승인)
- 승인상병 : 요추염좌
- 장해등급 : 14급
④ 1999. 9. 6. 재해(업무상 질병-승인)
- 승인상병 : 4-5요추간수핵탈출증 및 협착증, 4-5요추간 불안정척추(NOVUS삽입 고정술 후 상태)
- 요양기간 : 1999. 9. 6.~2001. 3. 2.(입원 53일, 통원 461일 / 총일수 544일)
- 장해등급 : 8급
⑤ 2008. 2. 13. 재해(업무상 질병-승인)
- 승인상병 : 제3-4경추간 추간판탈출증, 경수손상
- 요양기간 : 2008. 2. 13.~2009. 9. 28.(입원 70일, 통원 524일 / 총일수 594일)
- 장해등급 : 11급
⑥ 2017. 8. 26.(업무상 질병-승인)
- 승인상병 :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 장해등급 : 7급
⑦ 2019. 12. 18.(업무상 사고-승인)
- 승인상병 : 우측 발목관절 내과 골절
- 요양기간 : 2019. 12. 18.~2021. 3. 15.(입원 37일, 통원 233일 / 총일수 270일)
○ (개인요인 등) 신청인의 과거 교통사고 등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 활동에서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부분파열 극상건 우측 견관절, 관절와순 손상 우측 견관절, 이두건염 우측 견관절, 부분파열 견갑하건 우측 견관절’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되나 그 상태가 매우 경미하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과거 약 36년간 조선소에서 취부/절단/밴딩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고 2017. 12. 31. 퇴직한 이후 약 1년 5개월간 신호수 업무를 수행하면서 어깨 부위 신체부담이 일부 확인되나 퇴직 이후 진단일까지 상당기간이 경과되어 어깨 부위 신체부담이 상당히 완화되었을 것으로 보이고 더욱이 신청 상병의 정도가 매우 경미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신청 상병은 신청인의 연령 등에 따른 자연경과적인 퇴행성 병변의 범위에서 발병 또는 악화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