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추5-천추1번간 추간판탈출증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00003288
· 판정일: 2021-03-03
주문
신청 상병 “요추5-천추1번간 추간판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1.30.)
신청 내용
○ 신청인은 (주)○○○○○에 입사하여 사무기기 수리기사로 오랜 기간 근무하면서 대형 복사기, 사무기기 납품 및 수리하는 업무등을 수행하였으며, 2020.03.14. (이하 주소 생략) 소재 거래처가 이사를 하게 되어 동료 2명과 함께 복사기를 들고 운반하던 중 갑자기 허리 통증이 발생하였고, 이후 호전되지 않아 의료기관에 내원하여 검사결과 신청 상병으로 진단받고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복사기, 사무기기 납품 및 수리업무, CCTV공사, 프로젝트공사, 인터넷 랜공사, 보안센서 장착공사, 용지납품 등 허리를 굽혔다 폈다 하는 작업을 장기간 수행하면서 허리에 부담이 되었고, 2020.03.14. 복사기 운반 중 허리를 다치는 사고로 인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건강보험 수진내역 등) 재해일이전 신청인의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부위와 관련하여 진료받은 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3.06.15.~2013.06.16.(2회), ○○○/요추의 염좌 및 긴장'
- 2017.09.16.(1회), ○○○○/요통,척추의여러부위
○ (의무기록) 신청인이 진료한 의료기관의 의무기록은 다음과 같이 기록내용 확인된다.
1) 2020.04.15. ○○
- 주호소 : 허리통증. 처음엔 수개월간 왼쪽 둔부 허벅지 뒤쪽이 아팠다. 서있을 때 많이 아팠고, 짐 옮길 때 지탱하면 많이 아팠다.
- 현병력 : 타병원에서 다리쪽 엑스레이 찍어봤다. 작년 10월에 운전자TA로 허리치료 받았다. 운전하는 일, 기계옮기는 일을 하심. 걷는 동작이 가장 힘들다.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신청인의 주치의사는 ‘상기자는 허리 통증을 주소로 내원. 단순엑스선 및 CT, MRI 검사 소견상 상기병명 관찰되어 2020.04.17. 상병부에 미세현미경하 디스크제거술 시행 후 지속적인 가료 시행중인 환자임’이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 (자문의사) 심의의뢰기관 자문의는 ‘영상검사에서 신청상병 인지됨. 업무력 조사 후 질병판정위원회 상정하여 심의 요함'이라는 소견이다.
○ (업무관련성 평가)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 전문의는 ‘신청인은 약 5년 4개월간 사무기기 수리 및 설치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복사기 등 사무기기 설치 및 철수 시 중량물 들고 나르기, 수리시 요추부의 굴곡, 비틀림 자세 등 업무와 관련된 요추부담 요인들이 확인되며, 차량운전시 전신진동 노출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상병은 신청인이 수행한 업무로 인해 유발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됩니다’라는 평가이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이력과 근무형태
○ (근무경력) 신청인은 진단일(2020.04.15.) 기준 만45세 남성(신장 158cm, 68kg)으로 사무기기 판매 및 수리업체인 업체인 소속 사업장에 2015.01.01.입사하여 진단일까지 약 5년 4개월간 사무기기 납품 및 수리업무등을 수행하였음이 확인된다.
○ (과거직력)신청인은 현 사업장 소재지에 ‘○○○○○’라는 상호의 사업장에서 2008년~2014년(7년)간 ‘ 복사기 및 사무기기 A/S 및 납품’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진술이나 객관적 자료는 확인되지 않으며, 4대보험 가입이력등으로 확인한 신청인의 과거직력은 다음과 같다.
- 2007.07.15.~2007.09.18.(2개월), ○○○○○ : 복사기 및 사무기기 A/S 및 납품
- 1995.07.01.~1999.08.29.(4년 2개월), ○○(주)○○ : 섬유기계 수리
○(근무형태)신청인은 주간고정근무자로 토요일은 3주에 2회 휴무하였고, 근무시간은 평일은 08:30~18:30, 토요일은 08:30~14:00이고, 식사시간은 12:00~13:00이며, 그 외 별도 정해진 휴게시간은 확인되지 않는다.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 (업무내용 및 작업자세등)
- 신청인의 업무내용중 주된 업무는 사무기기 수리업무이고, 거래처등에 사무기기 설치 및 철수, 복사용지 납품 업무등을 수행하였으며, 구체적인 업무내용은 다음과 같이 조사내용 확인된다.
1) 업무일과
① 월~금요일
- 08:30~09:00 회의 및 업무준비(스케줄 정리)
- 09:00~09:30 설치할 사무기기, 용지 및 카트리지 차량에 싣기
- 09:30~12:00 사무기기 수리 및 설치,철수, 복사용지 납품
12:00~13:00 점심식사
- 13:00~17:00 사무기기 수리 및 설치,철수, 복사용지 납품
- 17:00~18:30 사무실 내 사무기기 수리 및 다음 업무 준비
② 토요일(출장업무 없음)
08:30~12:00 사무실 내에서 사무기기 수리
12:00~13:00 점심식사
13:00~14:00 사무실 내에서 사무기기 수리
2) 업무내용 및 작업비중등
① 사무기기 수리(주된 작업)
- 작업자세 및 방법 : 작업대의 위치, 사무기기의 종류 및 고장 발생원인에 따라 작업자세는 상이하며, 서서 허리를 굽히거나 쪼그려 앉은 자세, 엉덩이를 바닥에 앉은 자세로 허리를 굽혀서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기계 고장 원인 파악 및 기계 내부를 수리함.
- 작업도구 : 드라이버
- 1일 평균 해당작업 수행시간, 횟수 : 평일(3~4시간), 토요일(4.5시간) ,13.78회
- 취급하는 물체, 무게(1일 평균 작업횟수) : 복사기 60~110kg(1일 평균2회), 잉크젯 프린터 15kg,
② 사무기기 설치 및 철수, 복사용지 납품
(1) 사무기기 설치
- 복사기 : 동료근로자와 함께 쪼그려앉은 자세로 복사기 아랫부분을 양손으로 잡고 복사기를 들면서 일어나 차량, 설치/철수장소로 운반함.
- 잉크젯프린터 : 혼자 서서 허리를 굽힌 자세로 양손으로 프린터 양옆을 잡고 들어서 차량, 설치/철수장소로 운반함.
- 평평한 바닥이거나 엘리베이터가 있는 납품장소는 카트를 이용하여 카트 위에 사무기기를 올린 후 카트를 끌어서 납품하며, 엘리베이터가 없는 장소는 직접 맨손으로 들고 계단을 오름.
- 복사기 등 무거운 사무기기의 경우 2인 1조로 작업함.
- 작업빈도 및 무게: 일평균0.5건, 작업횟수 일평균 1회 (월평균 13회/근무일수23일), 15~110kg
*작업횟수는 사무실→차량, 차량→납품장소로 x2 산정.
(2) 복사용지 납품
- 카트이용이 가능한 납품장소는 카트를 이용하여 카트 위에 복사용지 박스를 올린 후 납품하며, 카트이용이 어려운 엘리베이터가 없는 납품장소는 복사용지 2박스를 서서 허리를 굽힌 자세로 양손에 들고 납품장소로 이동함.
- 작업도구 : 카트(10~15kg), 맨손작업
- 1일 평균 해당 작업 수행시간 : 30분~1시간, 주 2~3회 수행하는 간헐작업임.
- 취급하는 물체, 무게 : 복사기 60~110kg, 잉크젯 프린터 15kg, 복사용지 1박스 20kg
- 일평균 작업횟수, 취급무게 : 복사용지 일평균 9.2상자/작업횟수 일평균 18.4회/ 일평균 누적 무게 184kg
* 작업횟수는 사무실→차량, 차량→납품장소로 x2 산정.
③ ♧♧♧차량 운행
- 작업자세 및 방법 : 운전석에 앉아서 ♧♧♧차량을 이용하여 사무기기 설치 및 수리장소로 이동하며, 담당구역은 (명단 다수 생략) 등임(차량 운전시 진동발생함)
- 작업도구 : ♧♧♧차량
- 1일 평균 해당작업 수행시간 : 5시간(사업장확인서상)
- 1일 평균 출장지 : 약 20곳{2020.03.15~2020.04.14. 출장내역(A/S 317건, 소모품 141건, 설치철수 13건)을 신청인 근무일수 23일로 나누어 산정함.}
○ (신체부담 작업내용등)
- 신청인은 복사기등 사무기기 수리작업시 허리를 굽히거나 쪼그려 앉은 자세등으로 작업하면서 허리에 부담이 되었고, 특히 거래처에 사무기기 설치 및 철수, 복사용지 납품업무를 수행하면서 무거운 복사기, 프린트, 용지박스등 무거운 물건을 반복적으로 운반하면서 허리에 부담이 많이 되었다는 진술이 조사내용에서 확인됨.
다. 기타 조사내용
1) 사고경위
- 2020.03.14. 13:30경 (이하 주소 생략) 소재 (주)◇◇◇◇에서 복사기 이전 설치를 위해 동료근로자 2인과 함께 맨손으로 복사기를 들고 1층에서 4층까지 올라가서 복사기를 내릴 때 갑자기 허리에 통증 발생하는 사고이후부터 허리 통증이 심해졌다는 진술내용 확인됨.
2) 산재이력등
- 신청인의 과거 산재이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며, 기타 사고내역으로 2019. 11월 교통사고로 허리, 좌측 어깨 부위에 2019.11.07.~2019.11.13. ♧♧♧♧♧에서 진료한 내역 확인되며, 운동 및 취미생활은 없는 것으로 확인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요추5-천추1번간 추간판탈출증”은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사무기기 납품 및 수리, 설치 업무등을 약 5년 4개월간 수행하였으며, 업무내용상 사무기기 수리 작업과정에서 주로 쪼그려 앉거나 허리를 굽힌 자세로 작업하며, 사무기기 설치 및 철수 작업, 복사용지 납품시 반복적인 중량물 취급으로 허리 부위 신체 부담 확인되고, 근무경력 및 상병 상태 급성 탈출 소견 관찰된다는 의학적 소견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