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간공 협착증(요추5/천추1)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00003289 · 판정일: 2021-03-03

주문

신청 상병 ‘추간공 협착증(요추5/천추1)’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1.30.)

신청 내용

○ 신청인은 재해일 기준 만 64세, 신장 157cm, 체중 44kg의 오른손잡이 여성으로 2016.04.05. 상기 사업장에 입사하여 간호조무사 업무를 담당하였으며, 2020.10.04. 17:00 경 응급환자가 발생하여 18:00~18:30 동안 하임리히치료 시행 후 허리를 펼 수 없고 왼쪽 다리 저림과 통증이 심하여 2020.10.05. ○○을 경유하여 □□□□□에서 신청 상병 진단받고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업무 중 치료 및 케어를 거부하는 요양환자가 있는 경우 힘을 써서 제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허리에 무리가 더 간 것 같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건강보험수진내역) 신청인의 진단일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 (주치의사 소견) 신청인의 주치의사는 ‘근무 도중(병원근무) 외상 이후 허리 및 좌측 다리 통증 발생. 타병원 MRI 상에 요추5/천추1 추간공협착증 등 상기 병명 진단되어 보존적 치료 진행 중입니다. 안정가료 필요합니다. 추후 증상 지속 시 추가적인 검사나 치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이라는 소견이다. ○ (특별진찰 의학적 평가결과) - 본원 다학제회의결과 신청상병 확인됨. [제반영상(11/16일 본원 및 10/16일 ○○ MRI)소견상 L3-4-5-S1 전반적 추간판 퇴행을 보이며, L4-5 경미한 추간판 팽륜을 보임, L5-S1 양측 후관절 비후(Facet hypertrophy)로 인한 양측 신경공 협착(Foraminal stenosis)이 보임(좌측이 우측에 비해 심함)] ○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결과) - 본원에서의 다학제 회의결과 신청 상병 확인됨. 직업력 조사결과 총 8년 10개월 (간호조무사 약 5년 9개월, 요양보호사 약 3년 1개월) 의 환자 돌봄 노동경력이 확인됨. 병원측 제공영상을 바탕으로 신체부담정도를 조사한 결가 주작업인 치료 및 보습작업에서 허리의 신체부담이 높게 나타났고, 여타 작업동작에서도 장시간 허리의 굴곡자세가 요구되는 것으로 파악됨. 전반적인 직업력을 고려할 때 신청 상병과 수행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 내용에 의하면, ○ (과거 직력) - 2011. 2. 9.~2011. 6. 1. ○○○○○: 요양보호사 - 2011. 6. 6.~2012. 1. 1. ○○○○○: 요양보호사 - 2012. 1. 1.~2014. 3. 1. □□: 요양보호사 - 2014. 3. 3.~2014. 5. 1. ○○: 간호조무사 - 2014. 5. 1.~2014. 8. 11. □□□□: 간호조무사 - 2014. 8. 20.~2015. 2. 11. △△△△: 간호조무사 - 2015. 9. 1.~2015. 10. 1. □□□□: 간호조무사 - 2015. 11. 3.~2016. 3. 1. ◇◇◇◇: 간호조무사 - 위 직력에서 요양보호사 약 3년 1개월, 간호조무사 약 5년 9개월 정도 업무를 수행함. ○ (근무형태) - 고용형태: 정규직 - 근로형태: 불규칙 교대근무 - 근무시간: 7.5시간 - 출퇴근 시간: 데이 07:00~15:00, 이브닝 14:00~22:00 - 휴게시간은 30분 식사 시간이며, 주 5~6일 근무이고 휴무일은 교대근무이므로 유동적임. ○ (업무 내용 및 신체 부담 작업) 심의의뢰기관의 조사 내용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 및 신체 부담 작업 등이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가. 작업 내용 등 관련 * 라운딩 및 식사 체크 업무(45분): 업무투입 전 환자들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병실을 라운딩하거나, 식사 시 환자별 식사량, 식사성분, 식사방법 등을 체크하기 위하여 라운딩 하는 업무.(허리굴곡 : 20°이하) * 페이스케어업무(30분): 병실을 돌아다니며 환자들의 눈곱을 떼거나 인공눈물을 넣어주고 얼굴에 스킨, 로션 등을 발라 보습을 해주는 업무.(허리굴곡 : 20~45°, 허리회전 : 15~20°) - 소요시간(1회) : 30초~1분 - 요양환자 돌봄량 : 페이스케어(40명) - 작업 자세 : 허리굴곡⇒20~45°(20~25분) * 식사보조 업무(1시간 30분): 요양보호사와 함께 2인 1조로 누워있는 요양환자를 침대에 앉혀 식사보조를 해주거나, 휠체어에서 식사하는 요양환자들은 휠체어에 앉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업무.(허리굴곡 : 20~45°, 허리회전 : 10~30°) - 소요시간 : 45분/1끼니 당 - 작업량 : 2끼/일 - 돌봄량(1일) 가) 침대에 앉힌 후 식사보조(와상환자) : 여(4명)×38kg=152kg, 남(2명)×47 kg=94kg 나) 휠체어 도움 : 여(1명), 남(1명) - 반복동작 : 2회 이상/분 - 와상환자의 무게 : 여(38kg), 남(47kg) - 작업 자세 : 허리굴곡⇒20~45°(5분 이내) * 컴퓨터 및 인수인계 업무(1시간 30분): 컴퓨터를 사용하여 서류업무를 하거나 책상에 앉아서 이전 타임의 담당자에게 업무 인수인계를 받는 업무.(허리굴곡 : 20°이하) - 정적자세 : 1분 이상 * 활력징후체크 업무(45분): 요양환자의 혈압 및 체온을 체크하는 업무.(허리굴곡 : 20~50°, 허리회전 : 10~15°) - 소요시간(1회) : 혈압 및 체온 체크(1분) - 요양환자 돌봄량 : 혈압 및 체온체크(40명) - 무게 : 휴대용 혈압기(0.4kg) - 작업 자세 : 허리굴곡⇒20~45°(20분), 허리굴곡⇒45~50°(10분) * 치료 및 보습업무 (2시간): 요양환자의 환의를 탈의하고 체위를 변경하여 드레싱을 하거나 연고를 발라 치료를 하거나 보습제를 발라 보습을 해주는 업무.(허리굴곡 : 20~60°, 허리회전 : 10~30°) - 소요시간(치료업무) : 5~7분/명 - 소요시간(보습업무) : 3~5분/명 - 치료업무를 받는 요양환자의 구성 : 여(6명)×38kg=228kg, 남(4명)×47kg=188kg - 보습제를 바르는 환자의 구성 : 여(6명)×38kg=228kg, 남(4명)×47kg=188kg - 정적자세 : 1분 이상 - 치료업무를 받는 요양환자의 무게: 여(38kg), 남(47kg) - 작업 자세 : 허리굴곡⇒20~45°(30~45분), 허리굴곡⇒45~60°(1시간~1시간 15분) * 체위변경업무(30분): 요양환자들의 피부질환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시간에 맞추어 체위를 변경시켜 주는 업무. 1일 1~2회 체위변경을 실시한다고 함.(허리굴곡 : 20~45°, 허리회전 : 10~30°) - 소요시간(1명) : 1분 이내 - 와상환자 구성 : 여(6명)×38kg×1~2회=228~456kg, 남(4명)×47kg×1~2회=188~376 kg - 와상환자 무게 : 여(38kg), 남(47kg) - 작업 자세 : 허리굴곡⇒20~45°(5분 이내) 나. 신체부담요인 조사 결과 - 코로나 19 상황으로 인해 요양병원 방문이 어려워 병원측에서 제공한 작업영상을 바탕으로 신체부담정도를 조사하였음. 신청인 하루 일과는 라운딩, 식사체크 45분, 페이스케어 30분, 식사보조 1.5시간, 컴퓨터 및 인수인계 1.5시간, 활력징후체크 45분, 치료 및 보습업무 2시간, 체위변경 30분 등으로 파악됨. 거동불편한 노인환자를 휠체어나 침대로 옮기는 작업동작과 체위변경동작 등에서 순간적으로 허리에 무리한 힘이 많이 들어가고, 페이스케어 / 식사보조 / 이동보조 / 활력징후체크 / 치료 및 보습업무 / 체위변경 등에서 허리의 굴곡자세가 자주 요구되는 것으로 파악됨. 허리부위 재해조사시트 작성결과 주작업인 치료 및 보습업무 7점을 파악되었고, 여타 작업동작은 중간수준 이하로 파악되었음. 다. 발병 당시 외력 여부 - 요양 신청 당시 병실에 있는 환제에게 하임리히법을 시행한 뒤 허리에 통증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여 외력이나 사고 경위로 재해가 발생한 사실은 없음. ○ (보험가입자 의견) - 재해자의 담당 업무가 통상적으로 허리에 무리한 부담을 줄 정도의 비중이 높은 업무는 아니라고 생각하는 등을 근거로 업무상 재해로 불인정함. ○ (산재 이력) 신청인의 과거 산재 (불)승인 이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인(1956년생, 여, 157cm, 44kg)은 요양보호사 및 간호조무사로 약 9년간 근무한 것으로 확인된다. ○ 신청 상병 ‘추간공 협착증(요추5/천추1)’은 상병 인지되고 환자 체위 변경 등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요추 부담은 있는 것으로 보이나, 신청 상병은 업무와 관련성이 없는 개인퇴행성 질환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2호에 의한 업무상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이 하 여 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