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견관절부 회전근개 파열/좌측 견관절부 충격증후군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00003290
· 판정일: 2021-03-09
주문
신청 상병 ‘좌측 견관절부 회전근개 파열, 좌측 견관절부 충격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1.30.)
신청 내용
신청인은 ㈜○○○○에서 용접작업, 가우징작업, 그라인더작업, 1/2 플랜지 구멍 뚫는 작업을 담당하였던 근로자로서 장기간 고정된 자세로 업무를 반복하여 발생한 어깨의 통증으로 2020년 8월 14일 ○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약 30년간 용접(가우징) 작업 및 그라인더(연마) 작업을 해왔으며 작업의 특성상 불편한 자세가 지속되고 그라인더 작업 시 특히 왼쪽 어깨 쪽에 부담이 되어 신청 상병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과거 10년간 건강보험수진내역에는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아래와 같다.
- 2010.11.06.~2011.01.15. (통원3일) ○○○, 상세불명의관절염,어깨부분"
- 2011.02.01.~2011.02.01. (통원1일) ○○○, 기타윤활막염및힘줄윤활막염,어깨부분, 상세불명의근염,어깨부분
- 2011.02.21.~2011.02.21. (통원1일) □□□□, 관절통,어깨부분
- 2011.04.02.~2011.04.02. (통원1일) ○○○, 기타윤활막염및힘줄윤활막염,어깨부분, 상세불명의근염,어깨부분
- 2011.07.30.~2011.07.30. (통원1일) ○○○, 상세불명의관절염,어깨부분
- 2011.12.06.~2011.12.06. (통원1일) □□□□, 어깨의충격증후군
- 2020.07.20.~2020.07.20. (통원1일) ○○○, 상세불명의근염,위팔, 기타윤활막염및힘줄윤활막염,어깨부분
○ (진료기록) 2020. 7. 24. ○ 진료기록지에 ‘c.c : Lt Shoulder pain, p.i : 자고 일어나니 아프다. 팔 들어올리기도 힘들정도. 외상력 (-)’이 확인되며, 2020.08.14. 좌측 견관절 MRI 촬영하고 2020.10.15. 좌측 회전근개봉합술 및 견봉성형술 시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2020년 07월 24일 초진 내원하여 진찰 시행하였으며 2020년 08월 14일 시행한 MRI검사 결과 좌측 견관절부 회전근개 파열, 좌측 견관절부 충격증후군으로 2020년 10월 15일 수술 시행한 환자임.’이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 (자문의사 소견) ‘첨부 MRI 소견상 신청 상병 인지됨. 질병판정위원회의 상정 요함.’이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 (업무관련성 평가) 심의의뢰기관의 직업환경의학 전문의는 업무관련성에 대해 ‘일반 용접, 사상, 가우징 작업에 약 30년 정도 종사한 경력임. 원래 추정의 원칙이 적용되는 직종으로 상지 거상이 많고 중량물 취급도 많은 어깨부담업무로서 업무관련성 높음.’이라는 평가를 하였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 기준 만 65세, 신장 170cm, 체중 78kg의 오른손잡이 남성으로, 동 사업장에 2009.01.01. 입사하여 약 11년 6개월간 용접작업을 수행하였으며, 입사이전에 약 20년간 취부 및 그라인더 작업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 (근무형태) 신청인은 상용직, 고정주간근무자로 근무시간은 08:30~17:30, 점심시간 12:00~13:00, 휴게시간은 1일 2회 각 20분씩인 것으로 확인된다.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신청인이 수행하는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① 용접 및 가우징 작업
- 오른손에 용접봉(1~2kg), 왼손에 용접마스크(1~2kg)를 들고 용접 및 가우징 작업을 함.
- 일평균 용접 6시간, 가우징 1시간 작업.
- 대부분 고정된 자세로 앉아서 일을 하는 편이나, 한 달에 2~3회 정도는 기계작업을 위해 장소가 협소한 곳에서 작업을 함. 기계작업을 할 때 장시간 윗보기 자세, 엎드린 자세 등 불편한 자세로 작업함. 용접 및 가우징 작업을 위해 용접홀을 옮겨야 하는데 무게가 15kg정도 되며 하루 2~3회 이동시킴.
② 그라인더 작업
- 3~5kg의 6인치 그라인더를 이용하여 하루 3시간 연마 작업을 함. 진동 있음.
- 일어서서 고정된 자세로 양손을 이용해 그라인더를 잡고 연마 작업을 함.
- 사용도구 : 망치(3~5kg), 오함마(3~5kg) 등
③ 1/2 플랜지 구멍 뚫는 작업
- 대형 플랜지에 구멍을 뚫기 위해 크레인을 이용하여 플랜지를 이동시킨 뒤, 대형 드릴을 플랜지에 맞게 레바를 돌려서 구멍을 뚫음. 한 번 구멍을 뚫기 위해 레바를 10~20회 돌려야함.
- 한 달 평균 2~7일 하루 종일 작업을 하며, 일평균 70~80개 수량을 작업함.
다. 보험가입자 의견
○ 신청인은 소속 사업장에서 용접 및 그라인더작업 등을 수행하였다는 진술이다.
라. 기타 조사내용
○ (산재이력) 과거 산재(불)승인 이력을 살펴보면, 재해일 2004.05.03.‘좌측 제2수지 원위지골 개방성 골절 및 압궤손상’업무상 사고 승인되어 요양한 이력이 확인된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좌측 견관절부 회전근개 파열, 좌측 견관절부 충격증후군’은 상병 상태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용접 및 그라인딩 등의 업무를 약30년 정도 수행하였고, 작업 시 상지거상 상태에서 공구를 사용하여 작업하는 특성상 어깨부위 신체부담이 있는 업무를 장기간 수행한 것으로 평가되므로 신청 상병은 업무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2호에 의한 업무상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