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전근개 부분파열(좌측)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00003291
· 판정일: 2021-03-09
주문
신청 상병 ‘회전근개 부분파열(좌측)’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1.30.)
신청 내용
○ 신청인은 ○○○○○(주) ○○○○에서 블록에 발청된 녹 이물질을 32? 고압호스를 사용하여 그리트를 분사하여 제거하는 작업을 고압력 8.1키로 에어를 사용 협소한 공간 작업 시 눕거나, 엎드리고 기어서 작업을 하고 높은 곳은 브라스트 고압 호스를 꺽어서 작업, 의장품이 많고 협소 공간 작업중 부딪치는 사례가 많고 힘으로 하는 작업이다 보니 근육, 관절부에 무리가 되어 ○○ 내원하여 신청 상병 진단받고 요양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오랜기간 동안의 업무로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질병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5. 9. 2.(1일) ○, 근육긴장, 어깨 부분
- 2020. 7. 4.(1일) □□□,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 2020. 7.24.(1일) △△, 기타관절연골 장애 어깨부분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신청인의 주치의사는 ‘회전근개 부분파열로 본원 외래통해 지속 경과관찰 요함.’이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 (자문의사 소견) 심의의뢰기관 자문의사는 ‘신청 상병이 영상자료상 인지되며, 직업력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이라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고 있다.
○ (업무관련성 평가)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는 업무관련성 평가에서‘낮음’으로 평가하면서, ‘도장 블라스팅 작업에 2007년까지 21년 종사하였고 이후에 현장관리업무에 약 13년간 최근까지 수행함. 과거 블라스팅 작업의 경우 어깨 부담작업으로 분류할 수 있으나 최근 13년간 수행한 현장관리 업무는 어깨 부담이 많다고 할 수 없음. 파열의 정도가 부분파열이고 최근13년간 어깨 부담작업을 수행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업무관련성이 높다고 할 수는 없다고 판단됨.’이라는 소견이 확인된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로조건
○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0.08.28.) 기준 만 58세 남성(신장 166cm, 체중 69kg, 양손잡이)으로, 1986.10.2. ○○○○○(주)에 입사하여 2007.11.12.까지 블라스팅 작업, 2007.11.13.~2016.10.8. 현장감독자(현장점검 및 부수작업), 2016.10.9.~2018.1.15. 현장지원작업(도장장비 점검, 수리), 2018.1.16.부터 안전관리, 지도 업무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 (과거직력)
- 1985.10.14.~1986. 9.26. : □□□□[블라스팅 작업]/근로자, 사업주 진술
※ 22년 1개월 브라스팅 작업, 현장감독 8년 10개월, 현장 지원 및 안전관리 3년10개월
○ (근무형태) 신청인은 정규직 고정주간근무자로 근무시간 08:00~18:00, 점심시간 12:00~13:00, 휴게시간 1일 2회 각 10분씩으로 확인된다.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서 신청인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근무내용
- 현장 안전 점검(2018. 1.16.~2020. 8.28.) : 작업시작 전 현장으로 이동 후 작업 전 불안전한 상태 점검/각종 gas 니플 점검 및 분리, TBM 참여, 작업중 안전점검 실시
- 현장 지원 작업(2016.10. 9.~2018. 1.15.) : 운영지원파트 소속으로 도장파트의 업무 지원 및 안전 점검 업무수행
- 현장 관리 감독(2007.11.13.~2016.10. 8.) : ○○○○ 현장 관리자로 하루 평균 1시간 정도는 서무 행정업무 수행
- 블라스팅 업무(1985.10.02.~2007.11.11.) : 도장전 블록의 표면 전처리 과정으로 단위별 블록 녹, 이물질 제거 작업 수행
○ 신청인의 수행 작업내용
(1) 현장 안전 점검 [2018. 1.16.~2020. 8.28.]
- 작업시작 전 현장으로 이동 후 작업 전 불안전한 상태 점검/각종 GAS니플 점검 및 분리, TBM 참여, 작업 중 안전점검 실시
. 밀폐구역 산소농도 체크, 작업 중 안전 점검 실시
. 각종 안전 시설물(난간, 핸드레일, 발판)설치 상태 확인
. 불안전한 요소 지적 및 조치/계도/추후 확인 점검
. PC를 이용하여 작업 승인 및 일일 안전 점검 일지 작성
- 작업장비 : 무전기, 몽키, 드라이버, 니퍼, 시누등 약 2~3kg
- 작업자세 : 현장을 걸어 다니면서 점검, 보수할 부분이 있을 경우 허리를 굽히거나 쪼그려 앉거나 하는 자세로 보수함.
(2) 현장 지원작업 [2016.10. 9.~2018. 1.15.]
- 운영지원파트 소속으로 도장파트의 업무 지원 및 안전 점검 업무 수행
. 아침에 출근 후 1시간 정도 도장업무에 사용되는 중장비, 고소차 등에 대한 점검 업무 수행
. 이후 각 도크에 있는 5개의 도장 공장을 돌아다니면서 안전 점검 수행
- 작업도구 : 니퍼, 드라이버 등 소도구
- 작업자세 : 현장을 걸어 다니면서 점검, 보수할 부분이 있을 경우 허리를 굽히거나 쪼그려 앉거나 하는 자세에서 팔을 어깨 위로 올리거나 아래로 내린 상태에서 점검 업무 수행
(3) 현장 관리감독 [2007.11.13.~2016.10. 8.]
- ○○○○ 현장 관리자로 하루 평균 1시간 정도는 서무 행정 업무 수행.
- 도장 파트 부분의 검사 진행과정에 동행하여 점검을 하고 지적된 부분에 대해 작은 부분을 손수 망치를 이용하여 보수하는 작업을 수행.[작업시간의 30~40%]
- 그 외 시간에는 현장을 돌아다니며 전체적인 관리 감독 업무 수행
- 작업도구 : 망치
- 작업자세 : 망치를 이용하여 보수작업을 하는 경우 선자세에서 손을 어깨위로 들어 올려 보수하거나, 허리를 굽혀 또는 쪼그려 앉아 손을 어깨 아래로 내리거나 올려 보수를 한다.
(4) 블라스팅 업무 [1985.10.14.~2007.11.11.]
- 도장전 블록의 표면 전처리 과정으로 단위별 블록 녹, 이물질 제거 작업 수행
. 블라스팅 호스(48?)에 에어를 실어 그리트를 분사하여 녹을 제거하는 작업
- 작업도구 : 블라스팅 호스, 그라인더 등
- 작업자세 : 블록 형태에 따라 협소공간(탱크, 파이프 의장품 과다 설치구간 등)에서 앞뒤로 눕거나 기어서 작업을 하는 경우가 많고 위쪽이 보이지 않는 구간 작업시 고압의 호수를 꺽어서 작업 함.
○ 신체부담요인 조사 : 팔 ·어깨
가) 신청인이 주장하는 작업 내용 중 팔·어깨 부담작업
- 블라스팅 작업 수행시 고압력의 호스를 들어 녹제거 작업을 수행하고 협소한 공간에서 작업시 고압의 호스를 꺽어서 작업하기 때문에 손목,어깨, 허리등에 무리가 감.
- 현장지원 업무 수행 시 현장 정리 중 블라스팅 호스, 샤킹호스(집진호스)를 들어서 정리하는 데 이 경우 어깨에 상당한 무리가 감.
- 현장 관리 감독 업수 수행시 검사 과정에서 망치를 들고 어깨위로 손을 들어 올려 또는 허리를 굽히고 아래로 몸을 숙인 상태에서 망치를 들고 보수하는 과정이 많이 발생하는데 그때 어깨에 부담이 감.
나) 작업 중 어깨 높이보다 더 높이 물건을 들어 올리는 자세 유무
- 블라스팅 작업시 : 블라스팅 호스(45?, 45~55m)를 어깨위로 들어 올리는 경우 발생
다) 작업 중 어깨위에 물건을 들어 올려 운반하는 자세 유무 : 해당사항 없음
라) 작업 중 어깨 위로 손을 들어 올리는 자세 유무
- 블라스팅 작업시 호스를 어깨위로 들어 올리는 자세 발생
- 현장 안전 점검 및 지원업무시 수시로 발생
마) 작업 중 물건을 들거나 내리기, 운반, 밀거나 당기기 작업 유무 :
- 블라스팅 작업시 호스를 들어서 작업 수행
- 현장 안전 점검 및 지원업무시 블라스팅 호스와 사킹 호스를 들거나 밀거나 당겨 정리하는 업무 수행시 발생
다. 보험가입자 의견
○ 사업장에서는 ‘본 건은 업무와 재해사이에 상당인과관계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질병의 인정기준)에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좌측 회전근개 부분파열로 재해 사실에 대한 신체부담업무의 악화 여부와 급격한 힘의 작용 및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해당여부 대하여 정확한 판단 바랍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라. 기타 조사내용
○ (산재이력) 신청인 과거 산재 (불)승인 이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 (개인요인) 신청인의 과거 교통사고 및 개인 운동/취미생활 등에서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회전근개 부분파열(좌측)’은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주)에서 블라스팅 및 현장 안전관리 업무 수행한 분으로 오랜기간 동안의 업무로 신청 상병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며,
조사자료 검토 결과 과거 2007년 이전 도장전처리 공정의 블라스팅 작업은 어깨부담 업무에 해당하나, 최근 12년간의 현장관리 업무는 신체 부담정도 및 작업 강도 등을 고려하였을 때 상병을 발생시킬 정도의 부담 작업으로 보기 어려워 업무관련성 낮으며, 신청 상병‘회전근개 부분파열(좌측)’은 상병 경하게 인지되어 업무적 요인보다 자연경과적인 퇴행성 변화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2호에 의한 업무상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