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손목 터널증후군/좌측 손목 터널증후군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원문 ↗ 연번 340020200003292 · 판정일: 2021-03-09

주문

신청 상병 ‘우측 손목 터널증후군, 좌측 손목 터널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1.30.)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6.08.22. 소속 사업장에 입사하여 마트 청과부에서 채소 포장 및 진열 업무를 수행하면서 손목에 부담이 되어 손목과 손가락 통증, 저림증상, 부종 같은 느낌과 함께 통증 및 감각 이상 증세로 2020.08.19. 의료기관 내원하여 신청 상병 진단 받고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2016.08.22. 소속 사업장에 입사하여 마트 청과부에서 물품 입고, 포장, 진열업무를 수행하면서 손목에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등 ○ (건강보험 수진현황) 신청 상병 진단일 이전 신청인의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2.03.09.~2012.03.17. ○○○ / 손목의상세불명부분의염좌및긴장 (5회진료) - 2015.08.20. ○○○ / 손목의상세불명부분의염좌및긴장 (1회진료) - 2019.03.11. ○○○○○ / 손목및손의기타부분의타박상 (1회진료) - 2019.12.11. ○○○ / 손목터널증후군(1회진료) - 2020.06.10.~2020.06.25. ○○○ / 손목의상세불명부분의염좌및긴장 (2회진료)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신청인의 주치의사는 ‘상기 환자는 반복작업으로 인해 양측 손목 부위 지속적인 통증을 호소하여 본원 정형외과 내원하였으며 방사선 사진 및 근전도, 신경전도 검사 상 상기병명 확인됨. 수술 위해 입원 하 2020.10.12. 우측 손목굴유리술(횡수장인대유리술)을 시행하였으며 수술 부위 보호 위해 깁스고정 하 경과관찰 시행중임. 추후 봉합사 제거 후 근력회복 및 운동범위 회복 및 통증조절 위해 물리치료 및 약물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어 재활이 시작되면 집근처 병원으로 전원하여 치료를 받길 원하는 상태로 추후 좌측 부위도 증상호전 없을 시 수술적 가료가 필요한 상태라고 설명된 상태임’이라는 소견이다. ○ (자문의사 소견) 심의의뢰기관의 정형외과 전문 자문의사는 ‘의무기록 및 영상자료 확인 결과 신청 상병 인지되며 직업력 검토 요망’이라는 소견이다. ○ (업무관련성 평가) 심의의뢰기관의 직업환경의학 전문의는 업무관련성에 대해 ‘마트에서 채소 포장작업을 2016년 8월부터 2020년 9월 말까지 수행하였고, 그 이전에도 1년 정도 같은 일을 함. 상기 작업을 손을 많이 쓰는 작업이므로, 손목 부담작업이 있으며, 근무년수를 같이 고려하면 업무관련성이 높다고 판단됨’이라는 평가를 하였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및 근로관계 등 ○ (근무경력) 신청인은 진단일(2020.08.19.) 기준 만 54세, 신장 150cm, 몸무게 55kg의 오른손잡이 여성으로, 2016.08.22.부터 소속 사업장에서 마트 내 채소 포장 및 진열 업무를 약 4년 정도 수행한 이력이 확인된다. ○ (과거직력) - 2016.05.23.~2016.06.01. ○○○○/자동차시트작업(자동차시트를 당겨 도어에 안착) - 2016.04.01.~2016.04.11. ○○/채소 포장 및 진열 업무 - 2015.~2016. □□/채소 포장 및 진열 업무 (일용,소득금액증명) - 2015.05.14.~2015.08.01. ○○○○/자동차시트작업(자동차시트를 당겨 도어에 안착) - 2014.06.02.~2014.10.11. ○○○○(주)○○○○○/채소 포장 및 진열 업무(소득금액증명) - 2013.09.16.~2013.09.17. ○○○○○주식회사/채소 포장 및 진열 업무(소득금액증명) - 2011.11.07.~2012.03.11. (주)○○○○=△△△/채소 포장 및 진열 업무(소득금액증명) - 2011. ㈜○○○○○/채소 포장 및 진열 업무(소득금액증명,일용) - 2006.~2010. ◇◇ 채소 포장 및 진열 업무(본인진술) - 1987.~1991. ㈜○○○/부품이송(핀셋사용) (소득금액증명) - 1985.~1987. ○○○○○(주)○○/부품이송(핀셋사용) (소득금액증명) - 1987. ○○(주)□□ 부품이송(핀셋사용) (소득금액증명) - 1984.~1985. ○○(주) 확인불가 (소득금액증명) ○ (근무형태) 신청인은 정규직 고정주간근무자로 근무조건은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 근무시간 09:00-16:00, 주6일 근무, 1일 평균 6시간 30분, 1주 평균 39시간 근무 - 점심시간 30분(12:00~12:30), 별도의 정해진 휴게시간 없음 - 연장근무 16:00~17:00 혹은 18:00 근무. 2~3번/1주(1달에 5일씩 세일기간에 주로 연장근무함)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서 신청인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채소 포장 및 진열 업무 1) 수행비중 및 수행인원 - 비중 : 물품입고업무 10%, 물품포장업무 80%, 물품진열업무 10% - 인원 : 2명 2) 작업내용 - 물품입고 업무 : 서서 상자를 두손으로 받아 바닥에 상자를 내리고, 상자를 열어 채소들 칼, 가위로 다듬은 후 작업대로 올림. - 물품포장 업무 : 선 자세로 작업대에 올려인 채소 포장 작업으로, 랩 포장 시 랩 포장 기계에 올려 두 손으로 랩으로 감싸서 포장하며, 용기 포장 시 비닐봉지에 담겨진 채소들 낱개로 해체하여 저울에 무게를 재고 용기에 담아 랩으로 포장하거나 봉지에 묶어서 포장함. - 물품진열 업무 : 포장된 물품을 카트에 담아서 매장 진열대로 이동하여, 3칸으로 된 냉장진열대에 있는 채소들의 신선도를 체크 후 교체 작업하거나, 안쪽에 있는 물품을 앞으로 당겨 재배열 작업. 물품 중 선출된 것은 해체하여 재포장 후 다시 진열하기도 함. 당일 판매하지 않는 제품은 진열하지 않고 보관하는 냉장고로 물품을 적치함. 3) 작업량 - 현장조사 당일 기준 1일 작업량 20박스 가량(2kg~20kg까지의 박스) 작업 중이었으며, 사업장 진술 상 시세 및 계절에 따라 작업량에 변동이 있으며, 보통 20박스 내외이나 1달/1회 세일기간(5일)에는 약 50박스 정도까지 작업량이 늘어난다고 진술함. 4) 신청인 주장 손목부담 작업 - 채소 손질 및 포장 작업 시 커다란 무, 호박, 고구마 박스 등 크기가 무겁고 잡기 어려운 물품들이 있어 부담이 됨. - 무거운 채소가 담긴 박스 운반 및 랩포장 작업 시 랩을 당기면서 손목에 부담이 됨. 다. 기타 참고사항 ○ (보험가입자 의견) 신청인이 근무한 사업장의 보험가입자(사업주)는 신청인의 재해사실에 대해 ‘인정’한다는 의견이다. ○ (산재이력 및 개인요인 등) 1) 과거 산재요양(불)승인 및 교통사고 이력 : 해당사항 없음 2) 개인적인 취미/운동 활동 : 등산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우측 손목 터널증후군, 좌측 손목 터널증후군’은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의 직업력 및 업무내용에서 작업형태 (포장 및 진열 등), 작업 자세 (손목의 신전, 굴곡, 회전 동작 등), 작업 내용 (반복성 등) 등을 고려할 때 손목 부위 신체부담이 높은 작업을 반복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함이 타당하다는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