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추6-7번 추간판탈출증/경추5-6번 추간판탈출증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목
원문 ↗
연번 340020200003293
· 판정일: 2021-03-10
주문
신청 상병 ‘경추6-7번 추간판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경추5-6번 추간판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1.30.)
신청 내용
○ 신청인은 2001년 1월에 ○○○○○에 입사해 용접일을 시작 하였으며 현 소속사업장 ㈜□□ 입사 직후부터 2020년 7월까지 잦은 철야와 야간근무 및 잔업 근무로 과로 및 피로 누적이 있었고 202년 7월 중순경 올바르지 못한 자세로 장시간 용접 작업을 하였으며 2020.7.24.경부터 목 부위 통증이 심하여 의료기관 내원 후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2001년부터 현재까지 용접업무를 수행하면서 목 부위에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진료기록 요약)
1) 2020.8.12. ○○
- C.C : 목 왼어깨가 아프다.
- P.I.) 목 왼쪽 어깨가 아픈 것은 2주. 통증의학과 치료를 받고 나서 더 아픈 느낌. 치료를 받아도 계속 아프다. x-ray 찍고 했다. 목을 뒤로 젖히면 아프다. 팔 내리면 아프다.
○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진단일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부위와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다.
- 2019.08.07. ○ 경추통,경부(1회진료)
- 2020.08.11. ○○○○○ 경추의염좌및긴장 (1회진료)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신청인의 주치의는‘경추통 및 왼쪽 어깨 통증을 주소로 내원하여 시행한 정밀검사 상 상병명으로 진단하에 신경차단술 시행 및 보존적 치료를 시행하였습니다.’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 (자문의사 소견) 심의의뢰기관의 자문의사는‘의무기록 및 영상자료 확인결과 신청 상병 인지되며 직업력 검토가 요망됩니다.’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 (업무관련성 평가)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는‘화공기계 제작업체에서 수동용접을 2001년부터 현재까지 주로 일용근로를 수행하였으며, 수동용접은 경추부담작업으로 인정되는 업무이므로, 근무년수(10년이상) 를 같이 고려하면 업무관련성은 높다고 판단됨.’이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 (근무경력) 신청인은 진단일(2020.8.12.) 기준 만 44세 남성(신장 170cm, 체중 66kg, 오른손잡이)으로, 화공기기 제작업체인 ㈜□□에 2020.3.1.부터 진단일까지는 약 5개월간 용접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 (과거직력) 4대보험 취득이력 등의 자료에서 확인되는 신청인의 과거 직업력은 다음과 같다.
- 2020. 1월~2020. 2월 (주)○○○○○ 용접업무(일용) (근로자,사업장 진술)
- 2019.12.03.~2020.01.16. ○○ 용접업무(근로확인서 확인-1개월13일)
- 2019.06.27.~2019.09.04. (주)□□ 용접업무 (상용- 2개월8일)
- 2019. 2월~2019. 6월 ○○ 용접업무(일용 3개월15일)
- 2018.12.12.~2019.02.20. (주)□□ 용접업무(상용-2개월8일)
- 2017.09.~2017.11. ○○ 용접업무(일용-3개월)
- 2015.11.06.~2017.09.01. (주)□□ 용접업무(상용 ?약 1년10개월)
- 2015. 10월 (주)□□ 용접업무(일용-25일)
- 2012. 5월~2012. 7월 ○○ 용접업무(일용-40일)
- 2012. 5월 △△△△△ 용접업무(일용-3일)
- 2011. 10월 ○○○○○ 용접업무(일용-15일)
- 2010.05.31.~2011.09.30. (주)□□ 용접업무(상용-약 1년4개월)
- 2010. 4월 △△△△(주) 용접업무(일용-4일)
- 2010. 1월 □□ 용접업무(일용-10일)
- 2007.12.11.~2009.02.13. (주)□□ 용접업무(상용-약 1년2개월)
- 2007. 1월 ○○ 용접업무(일용-6일)
- 2001.01.30.~2006.06.08. ○○○○○(주) 용접업무(상용- 약 5년4개월)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에 대한 신청인 주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작업내용
가) 용접준비 : 주로 선 자세로 용접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작업도구를 이동시킴. 크레인, 구르마 등을 사용, 작업대를 설치하는 등의 작업 수행.
나) 용접 : 물건모양 및 작업위치에 따라 다양한 자세가 발생하며, 용접기, 가우징기, 그라인더, 치핑함마 등의 도구를 이용하여 작업부위를 용접하는 업무를 수행함.
2) 작업 시 신체부담에 대한 신청인 주장
가) 작업 시, 다양한 형태 용접 및 작업방식으로 용접자세가 달라지며, 쪼그리고 앉아서 목을 숙이는 작업이 가장 주를 이루며, 작업시간은 보통 4~5시간이 소요되나, 하루 또는 수일이 걸리는 작업들도 있으며, 다리를 구부린 상태로 머리를 숙이고 버티컬용접, 선자세, 또는 누운상태로 오버헤드 용접자세가 주를 이루며, 칸칸이 막혀있는 물건 내부로 들어가 엎드려 작업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고 주장함.
다. 기타 조사내용
○ 보험가입자 의견
- 재해사실 불인정 하며, 회사 내 작업하는 모든 용접사들이 동일한 조건으로 작업하고 있으며 그로 인한 문제제기를 하고 있지 않다는 의견을 제출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경추6-7번 추간판탈출증’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이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 심의의뢰기관 조사결과 신청인은 약 10년이상 조선소 협력업체나 화공기기 제작업체에서 용접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작업 시 지속적인 경추 굴곡자세, 작업 위치에 따라 목의 꺾임, 신전이 발생하는 목 부위 부담작업을 장기간 수행하였으므로 신청 상병은 업무와의 관련성이 높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신청 상병 ‘경추5-6번 추간판탈출증’은 신청인의 직업력 및 업무내용에서 목 부위 신체부담은 높은 것으로 확인되나 상병 상태에 대한 의학적 소견이 주치의사와 상이하여 소위원회 및 심의회의를 걸쳐 재검토하였으나 최종적으로 신청 상병이 인지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관련성을 평가할 수 없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경추6-7번 추간판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경추5-6번 추간판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