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견관절 견갑하근 부분파열/우측 견관절 극상근 부분파열/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우측 견-쇄관절 골관절염/좌측 견관절 극상근 부분파열/좌측 견관절 견갑하근 부분파열/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좌측 견-쇄관절 골관절염/좌측 견관절 관절와순 파열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00003294 · 판정일: 2021-03-11

주문

신청 상병‘우측 견관절 견갑하근 부분파열, 우측 견관절 극상근 부분파열,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견-쇄관절 골관절염, 좌측 견관절 극상근 부분파열, 좌측 견관절 견갑하근 부분파열,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좌측 견-쇄관절 골관절염, 좌측 견관절 관절와순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1.30.)

신청 내용

○ 신청인은 1988. 1. 11. ○○○○○(現 ○○○○○)에 입사하여 변압기생산부에서 변압기 조립 및 권선 업무를 수행하면서 불안정한 자세와 중량물 취급으로 인해 신체에 부담이 누적되어 상병 부위 통증이 발생하자 ○○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산재보험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상병 발병 사실과 관련하여‘1988. 1. 11. 적용사업장 입사 이후 신체부담 업무 수행에 따른 신청 상병이 발병되었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등 ○ (진료기록) 신청인이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의료기관(○○)의 진료기록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 내원 일시 : 2020. 4. 14. - Both shoulder pain / 10년 전부터 아프다 ○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진단일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3. 5. 13.~2013. 9. 4. □□□□ (통원17회) : 어깨관절의염좌및긴장 - 2014. 6. 2.~2015. 5. 29. ○○ (통원20회) : 근육긴장, 어깨부분 - 2016. 6. 28.~2016. 6. 30. □ (통원 3회) : 근근막통증후군, 어깨부분 - 2016. 7. 4.~2016. 7. 9. △△ (통원 4회) : 견갑대기기타상세불명의염좌 - 2018. 1. 14.~2018. 2. 5. ○○ (통원 3회) : 이두근힘줄염 - 2018. 7. 20.~2018. 7. 24. ○○ (통원 4회) : 어깨 관절통 - 2018. 8. 1.~2018. 11. 20. ○○○○ (통원10회) : 어깨의유착성관절낭염 - 2019. 1. 18.~2020. 3. 24. □□ (통원 15회) : 어깨충격증후군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신청인의 주치의사는‘상기환자는 양 어깨 통증 및 운동제한 주호소하여 이학적 검사 및 일반 x-선 검사 후 정밀검사 요하는 상태로 타병원 의뢰하여 MRI 촬영 후 상기병명 인지함. 상기간 지속적인 보존적 치료를 통해 통증감소 운동능력 회복을 위해 안정가료 필요하리라 사료되며 양 어깨는 증상호전이 없을 시 수술적 가료가 필요할 수도 있음’이라는 소견이다. ○ (자문의사 소견) 심의의뢰기관 자문의사는‘제출된 의무기록지 및 영상자료 검토상 신청 상병 중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견-쇄관절 골관절염,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좌측 견-쇄관절 골관절염은 인지되며, 직업력 검토 요함’이라는 소견이다. ○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 전문의는 업무관련성 평가에서‘높음’이라 판단하며,‘변압기 총조립을 19년간 수행한 후 변압기 권선제작 업무를 2007.10~2018.9월까지 수행한 후 퇴직함. 상기 작업은 어깨 부담이 있는 업무이므로 근무년수를 고려하면 업무관련성이 높다고 판단됨’이라는 소견이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및 근무형태 ○ (근무경력) 신청인은 진단일(2020. 4. 14.) 기준 만 56세(신장 169cm, 체중 67kg) 오른손잡이 남성으로, 현 소속 사업장 ○○○○○(주) ○○(前 ○○○○○)에 1988. 1. 11. 입사하여 2018. 9. 30. 퇴직시까지 약 30년 8개월간 변압기 조립 및 권선 제작 업무를 수행한 이력이 4대보험, 산재보험 고용정보이력, 국세청 근로소득이력, 인사기록카드 등을 통해 확인되며, 기간별 세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1988. 1. 11.~2007. 10. 7.(약 19년 8개월) 변압기 조립 업무 - 2007. 10. 8.~2018. 10. 1.(약 11년) 권선제작 업무 ○ (근무형태) 신청인은 주 5일, 고정 주/야간 교대근무자로, 근무시간(주간 08:00~17:00, 야간 20:00~익일 05:00), 연장근무(주간 17:00~19:00, 야간 05:00~07:00), 점심시간(1시간), 휴게시간 1일 2회, 각 10분이라는 조사내용이 확인된다.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 (업무내용) * 2020. 11. 11.기준 주간 54명 / 야간 9명 작업 1) MANDREL 운반 및 권선기 정반작업 : MANDERL 크레인 운반 및 권선기 정반에 장착 조이는 작업(15%) 2) MANDERL 확장 및 축소 WOOD작업 : 상하 번호에 WOOD체결(전동렌치 스패너이용), 확장축소 볼트 조적 작업(25%) 3) LEAD RAIL 삽입 마무리작업 : LEAD 절곡 TAPPING 후, 절연보강 밴딩작업 후 품질검사(25%) 4) 권선 제품 내부점검 : RAIL 접착용 절연지(이물질) 제거, 피복손상 점검 및 보강작업(15%) 5) 권선 상,하 조립작업 ; 상하부 권선을 리프팅 다이로 운반 및 조립 작업 내외측 RAIL 삽입, 도면대비 확인(마무리) (10%) 6) 휴식 10% ○ (현장조사 내용) 1) 현장조사 촬영시 디스크 타입 1700~2100 파이 사이즈 변압기 작업이 주를 이룸. 2) 준비작업 하루, 주작업(레일감기) 2주, 마무리 하루로 월 평균 2개 변압기 작업 실시 (2인 1조 작업) 3) 준비작업 시 목형 사이즈에 따라 목재 체결 작업 발생 (갯수 72개, 월1회 간격 빈도 낮음, 동영상 첨부) 4) 신청인 주장 권선전위의 경우 레일감기에 주로 발생하며, 레일을 쌓아올린 뒤 다시 되감아 1줄을 쌓아올리는 방식임. 5) 변압기 종류별 도면별 세부적인 작업방식 및 비율에 차이가 있어 전체 기간 중 소요되는 기간별로 업무 비율 산정함. ○ (신체부담 요인) 1) 권선 준비작업 (2007. 10. 8.~2018. 9. 30.) ① 작업 내용 및 작업공정 - 주작업(권선작업) 이전 제작품 도면에 맞춰 틀을 세팅하는 작업, 제작품 파이에 따라 MANDREL을 확장하며, 필요 시 목형을 에어임팩트를 이용해 볼트 체결함 (변압기 사이즈 규격에 따라 내부 크기를 늘리고 줄일 수 있으며 주작업 시 동선을 감는 틀을 만드는 작업) - 목형이동 : 크레인으로 권양 후 권선기 안착 - 실린더 작업 : 목형에 맞는 실린더 작업 - 레일작업 : 풀로 레일 접착 작업 - R-SPACER 작업 : 접착된 레일에 R-SPACER을 삽입하는 작업 ② 전반적인 작업자세 : 선 자세, 앉은 자세, 허리굴곡 자세 ③ 작업 빈도 및 취급 중량물 - 15일 기준 1회 작업 실시 (10%) - 월 평균 2회 변압기 생산 (2인1조 작업) - 플라스틱망치, 헤라, 가위, 에어임팩트 2) 권선 작업 (주작업) ① 작업 내용 및 작업공정 - 제작된 틀에 아래에서 위로 권선을 쌓아 올려가는 작업으로 기기를 이용해 틀을 돌려가며 동선을 감는 작업. - 도면에 따라, 권선전위(권선을 비틀어 아래 권선을 위로 교차시키는 작업) / 브레이징(동선을 다사용할 경우 다른 동선과 연결 및 용접하는 작업) - 동선을 한번에 쌓아올리는 방식이 아닌 도면에 따라 권선 전위, 브레이징용접, 테이핑 등의 작업 발생함. - 동선감기 작업 : 그냥감기 / 되쌓기 / 브레이징 작업(용접) / 테이핑작업 - 브레이징 용접은 3가지 과정으로 나뉘며, 용접전 용접면 다듬기 작업 → 용접 → 용접면 사상작업(사포)으로 이우러짐(용접 후 사상 작업 시 신청인 부담 주장) ② 전반적인 작업자세 : 선 자세, 앉은 자세 ③ 작업 빈도 및 취급 중량물 - 망치, 헤라, 절단기, 펜치, 토치, 사포, 테이핑 이용 - 전체 작업기간 중 2주 소요 (80%) - 브레이징 용접의 경우 시간당 1~2회, 2주 작업 시 80 ~ 160회 가량 발생 (작업물에 규격, 도면에 따라 상이함) - 2007년 부서이동 이후 3년간 수평변압기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수직 발전기에 비해 자세 및 작업 공간 등에 상대적으로 어렵다는 주장 확인됨.(현장조사 사진 및 영상 첨부) 3) 권선 마무리 작업 ① 작업 내용 및 작업공정 - 권선을 목형과 분리하기 위한 작업으로 감긴 동선 확인 및 레일 삽입, 내부점검 등의 작업이 이루어짐. - 레일삽입 / 분리코일 작업 등으로 내부점검 / 헤라 망치로 레일 수직 작업 - 코일 제거 후 레일 점검 시 망치와 헤라를 이용해 레일 정렬을 위한 작업을 수행함.(신청인 부담 주장 작업) ② 전반적인 작업 자세 : 선 자세, 앉은 자세 ③ 작업 빈도 및 취급 중량물 - 15일 기준 1회 실시 - 월 평균 2회 변압기 생산 (2인1조 작업) - 플라스틱망치, 헤라, 가위 - 레일 정렬 작업은 2주당 1회, 회당 4시간 ~ 1일 정도 소요 (작업물에 규격, 도면에 따라 상이함) 4) 변압기 조립업무 (1988. 1. 11.~2007. 10. 7.) ① 작업내용 및 작업공정 - 변압기 생산 파이널공정인 총조립 파트로 변압기 커버, 하우징, 배관, 부싱케이블 등을 조립하는 작업. - 스패너, 깔깔이 토크렌치, 함마, 등을 이용 내부기관 볼트 조임 및 연결, 볼팅 조임 작업이 주작업. - Tanking 준비작업 → in tanking 작업 → housing 및 악세서리 조립 → bank 및 radiator 조립 → 검사 후 해체작업으로 이루어짐. - 신청인은 에어임팩트를 이용한 볼트 체결이 주 작업으로 협소 공간, 변압기 하부 공간, 스패너와 임팩트를 동시에 이용한 체결작업 등을 부담 작업으로 주장함. ② 전반적인 작업자세 : 작업 시 위보기, 허리굴곡, 쪼그려 앉은 자세 아래보기 등 발생, 하우징 내부 작업 및 방열 판 작업 시 위보기 자세 발생함. ③ 작업 빈도 및 취급 중량물 - 소속 사업장 입사이후 권선제작 부서 이동까지 1988. 1. 11.~2007. 10. 7.(약 19년)간 업무 수행함. 다. 기타 조사내용 ○ (보험가입자 의견) 신청인의 보험가입자는 상병 발병 사실과 관련하여 불인정하며, ‘신청인의 경우 현장 근무 시 통증을 느끼는 모습은 확인되지 않았고, 관리 감독자에게 통증에 관해 언급한 적도 없었으며, 2018년 퇴사 후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시점에서 본인의 나이가 만 56세로 퇴행성 질환을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요양을 하려는 의도가 아닌지 의구심이 듭니다’라는 의견이다. ○ (기타 휴직이력) 신청인의 기타 휴직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2018. 4. 16.~2018. 5. 15.(약 1개월) 신병휴직 2) 2018. 6. 11.~2018. 7. 8.(약 1개월) 육급휴직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인의 직업력 및 업무내용에서 진단일까지 약 30년 8개월간 변압기 제조업체에서 변압기 조립 및 권선 제작 업무를 수행하면서 팔을 높이 든 상태에서 외회전 및 내회전 등의 불안정한 작업 자세와 어깨의 강한 힘 작용, 중량물 취급 등 상병 부위 신체부담 작업을 장기간 반복하여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나, 의무기록 및 검사 결과에서 신청 상병‘우측 견관절 견갑하근 부분파열, 우측 견관절 극상근 부분파열,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견-쇄관절 골관절염, 좌측 견관절 극상근 부분파열, 좌측 견관절 견갑하근 부분파열,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좌측 견-쇄관절 골관절염, 좌측 견관절 관절와순 파열’에 대한 의학적 소견이 주치의사의 소견과 상이하여 소위원회 및 심의회의를 거쳐 상병 상태를 재검토한 결과, 최종적으로 상병 상태가 인지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관련성을 평가할 수 없으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