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어깨 이두근 장두의 완전파열/우측 어깨 회전근개의 극상건 부분파열/우측 어깨 회전근개의 견갑하근 부분파열/우측 어깨 충격증후군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00003295 · 판정일: 2021-03-09

주문

신청 상병 ‘우측 어깨 이두근 장두의 완전파열, 우측 어깨 회전근개의 극상건 부분파열, 우측 어깨 회전근개의 견갑하근 부분파열, 우측 어깨 충격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1.30.)

신청 내용

○ 신청인은 2012. 1. 1. ㈜○○○○○에 입사하여 재해일까지 약 8년 7개월간 목공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근무 중인 2020. 8. 4. 고소 작업 중 사고로 인해 어깨부위 통증이 발생하였고, 병원 내원하여 진료를 받았으나 상태의 호전이 없어, 2020. 8. 7. ○○○○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약 16년간 목공 업무를 수행 하면서 어깨 부위 부담이 많았으며, 2020. 8. 4. 발생한 사고도 신청 상병의 발병에 영향을 주었으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7. 01. 09. ~ 2017. 09. 19. (12회) [○○] ‘어깨의 회전근개의 근육 미 힘줄의 손상, 기타 및 상세불명의 손상’ ○ (진료기록) 신청인의 병원 진료기록지 상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 ‘□□(2020.8.4.) - 금일 18시쯤 집안일을 하다가 다쳤다. 뽈록 튀어나왔다’ - ‘○○○○(2020.8.7.) - 8/4작업하면서 어깨 근력을 강하게 쓴 후 통증/근처병원 초음파 힘줄파열 설명 들음’ ○ (주치의사) 신청인의 주치의사는 ‘상기환자 타의료기관 내원하여 초음파검사 후 힘줄파열 소견 듣고 수술적 가료 위해 본원으로 전원, 입원하여 자기공명영상촬영 후 상기병명 확인, 2020.08.10 우측 견관절부 관절경 극상건, 견갑하근 봉합술 시행하였습니다.’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 (자문의사)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자문의는 ‘의무기록 및 영상자료 확인결과 신청 상병 인지되며 직업력 검토가 요망됩니다.’라는 소견이다. ○ (업무관련성 평가)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 자문의는 ‘업무내용상, 건설현장 인테리어공을 2004 ~ 현재까지 수행함, 인테리어공은 어깨 부담작업이 인정되는 업무이므로, 근무기간을 고려하면 업무관련성이 높다고 판단됨’이라는 소견이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형태 및 근무이력 ○ 신청인은 진단일 기준 만 59세 남성(166cm, 66kg, 오른손잡이)으로 ○○○○○에는 2004. 1. 1. 입사하여 재해일까지 약 16년간 목공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근무 시간은 08:00~17:00, 식사시간 60분, 휴게시간 1일 2회 20분씩이라는 조사내용이 확인된다.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내용 ○ 신청인이 소속사업장에서 수행한 작업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인테리어 목공작업 - 작업 공정 : 자재재단 → 기준틀 설치 및 시공면 기초 목조 하지작업 → 벽면 및 천장 시공 → 마감재시공 - 자재재단 : 레벨기, 자 등 공구를 이용하여 측정한 수치에 따라 자재를 재단 - 기준틀 설치 및 시공면 기초 목조 하지작업 : 설계도면에 따라 기준선을 맞추고 벽면 천장의 기초 뼈대를 설치 - 벽면 및 천장 시공 : 목조 뼈대 위에 석고보드 또는 합판을 설치 - 마감재 시공 : 시공면이 만나는 부위에 몰딩, 걸레받이 등의 마감재로 마감 - 작업자세 : 선 자세, 허리굴곡자세, 쪼그린 자세, 위보기, 상지거상 등 - 취급도구 : 석고보드, 합판, 원형톱, 커쏘, 직쏘 - 작업량 : 합판 20~30장/일, 석고보드 100~150장/일 ② 건축 상하수도 설비작업 - 상수도 설비 : 건물 내외부에 수도 공급 및 난방을 위한 상수도 배관을 설치하는 작업. 자재(파이프, 연결부속)운반, 자재재단, 상수도 배관설비 등의 작업 수행. - 하수도 설비 : 상수도 사용 시 발생되는 오수 및 우수를 처리하는 하수관 설치 - 작업자세 : 선 자세, 허리굴곡자세, 쪼그린 자세, 아래보기 등 - 작업도구 : xl파이프, pvc파이프, 몽키스패너, 파이프커터, 해머드릴, 망치 등 ③ 건물보수 및 사무비품 제작 작업 - 건물 누수, 누전 등 현장 보수공사를 진행, 인테리어 공사 시 사무비품 제작 - 작업공정 : 보수원인 파악 및 진단 → 이상부위 철거 및 철거부위 보수(보수작업) 제작치수확인 → 자재재단 → 조립(사무비품 제작 작업) - 작업자세 : 선 자세, 허리굴곡자세, 쪼그린 자세, 아래보기 등 - 작업도구 : 각재, 합판, 에어타카, 커쏘, 직쏘 등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우측 어깨 이두근 장두의 완전파열, 우측 어깨 회전근개의 극상건 부분파열, 우측 어깨 회전근개의 견갑하근 부분파열, 우측 어깨 충격증후군’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 등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 소속으로 약 16년간 인테리어 목공 업무를 수행한 자로, 인테리어를 위한 벽면이나 천장시공, 기준틀 설치 등의 작업에서 중량물 취급이 있고, 상지 거상 등의 부적절한 자세가 반복적으로 발생하여 어깨 부위 부담이 높다고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