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좌 견관절 와순파열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00003296
· 판정일: 2021-03-09
주문
신청 상병 ‘좌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좌 견관절 와순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1.30.)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88.04.06. 소속 사업장에 입사하여 약 32년간 자동차 도어 조립 업무를 수행하면서 반복된 신체 부담 작업으로 인해 어깨에 통증이 발생하여 2020.09.25. 의료기관 내원하여 신청 상병 진단 받고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1988.04.06. ○○○○○(주)에 입사하여 자동차 도어조립 업무를 반복적으로 수행하며 신체에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이라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등
○ (건강보험 수진현황) 신청 상병 진단일 이전 신청인의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9.01.12. ~ 2019.06.27. ○○○(총 104회) : 관절통, 어깨부분(8회), 근육의기타명시된장애, 어깨부분(2회), 기타관절연골장애,어깨부분(10회), 기타관절의원발성관절증,어깨부분(1회), 기타근염,어깨부분(3회), 기타명시된관절염,어깨부분(1회), 기타윤활막염및힘줄윤활막염,어깨부분(2회), 기타힘줄의자연파열,어깨부분(1회), 달리분류되지않은기타명시된관절병증,어깨부분(2회), 상세불명의골부착부병증,어깨부분(6회), 섬유근통, 어깨부분(4회), 어깨관절의염좌및긴장(1회), 어깨및위팔의타박상(1회), 어깨의회전근개의근육및힘줄의손상,열상(4회), 윤활막및힘줄의기타명시된장애,어깨부분(1회), 회전근개증후군(56회), 근근막통증후군,어깨부분(1회)
※ 2019.01.12. ~ 2020.02.29. ‘우 회전근개 파열, 우 견관절 와순파열’로 산재 승인받은 자로 ○○○에서 산재요양함.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신청인의 주치의사는 ‘상기 환자는 본원에서 2020.09.28. MRI 사진 결과상 좌견관절 부위 회전근개파열 및 와순파열 진단되어 2020.10.06. 견봉성형술 및 극상건재건술, 와순재건술 시행함’이라는 소견이다.
○ (자문의사 소견) 심의의뢰기관의 정형외과 전문 자문의사는 ‘제출된 영상자료 및 의무기록지 확인 결과 신청 상병 인지되며 작업력 검토 요망’이라는 소견이다.
○ (업무관련성 평가) 심의의뢰기관의 직업환경의학 전문의는 업무관련성에 대해 ‘자동차 제조 공장에서 도어 조립 작업을 32년 정도 수행하였으며, 우측 어깨 질환으로 2019.01.12.~2020.02.29. 직업병으로 치료함. 복직 후 같은 업무에 종사하고 나서 좌측 어깨 질환을 호소함(의무기록상 최초 산재 치료시에도 좌측 어깨 통증을 호소하고 있었음). 종합적으로 판단하면, 업무관련성이 높다고 판단됨’이라는 평가를 하였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및 근로관계 등
○ (근무경력) 신청인은 진단일(2020.09.28.) 기준 만 60세, 신장 176cm, 몸무게 76kg의 오른손잡이 남성으로, 1988.04.06. 소속 사업장에 입사하여 자동차 도어 조립 업무를 약 32년간 수행한 이력이 확인된다.
○ (과거직력) 입사 이전 근무 이력 없음
○ (근무형태) 규칙적 교대근무
- 근무시간 : 오전 06:45~15:30, 오후 15:30~24:10 (1일 8시간, 주 5일, 주 40시간)
- 식사시간 : 오전 10:50~11:30(40분), 오후 19:30~20:10(40분)
- 휴게시간 : 1일 2회, 1회 10분씩(오전 08:50~09:00, 13:30~13:40/ 오후 17:30~17:40, 22:10~22:20)
- 직무의 주기 : 거의 매일 수행하는 작업
- 직무의 자율성 : 라인작업이며 정해진 작업속도에 맞추어야 함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서 신청인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의장 조정 업무(도어조립, 트림조립)
1) 작업내용
- 도어조립 28개 전 공정을 2주를 주기로 로테이션으로 작업 수행하므로 1년에 한 공정에 1번 정도 로테이션됨.
※ 신청인이 주장하는 어깨부담 작업
① 그라스 런 작업
- 서열 파렛트에서 집어서 도어(후론트)에 선자세로 가장착
- 도어 상단 후레임에 끼워서 가장착함
② 리어 그라스 런 작업
- 서열 파렛트 훽시드 그라스 런을 집어서 리어도어에 코너 훽시드 그라스 가장착 및 그라스 런 고정
- 선자세로 훽시드 그라스에 서브된 리어 그라스 런 고정
③ 앞도어 웨쟈스 트립 작업
- 앞도어 상단에 밀어서 고정 및 손가락으로 눌러서 고정 및 크립 손가락으로 하나씩 고정
- 구부린 자세로 자재박스에서 웨쟈스트립을 꺼내어 파렛트에 걸어서 작업
④ 뒷도어 웨쟈스 트립
- 뒷 도어 상단 후레임 및 옆 가니쉬부에 밀음 및 눌르고 손가락으로 크립 하나씩 눌러서 고정 작업함
- 구부린 자세로 자재박스에서 웨쟈스트립을 꺼내어 파렛트에 걸어서 서브 후 작업
⑤ 앞도어 그라스 작업
- 통로에 있는 서열 파렛트를 공정으로 이동하여 약 100도 정도 숙여서 그라스 꺼내어 도어에 가장착 후 다시 들어서 상단까지 들어서 하단에 완전 밀착 후 고정함
- 서열파렛트에서 그라스를 꺼내어 도어에 가장착 후 볼트로 완전 장착함
⑥ 앞도어 모듈 작업
- 서열 파렛트에서 팔을 뻗어서 꺼내어서 도어에 얖쪽에 밀어서 뒤쪽으로 밀고 고정 후 밑쪽으로 눌러서 고정 후 그로메다 꺼내어서 홀에 손가락으로 눌러서 고정함
- 선자세로 파렛트에 손(팔)을 뻗어서 꺼내어 작업함
2) 도구
- 그라스런, 글라스, 웨자, 도어 트림, 임팩트 등
3) 자세
- 선자세, 팔을 든 자세 등
※ 업무 관련 사업장 주장 내용
- 1996.05.01.∼2015.01.11. 파트장으로 공정원이 아닌 결원자 대체인원으로 어깨 부담 공정에 주기적 노출이 없었음.
다. 기타 참고사항
○ (산재이력 및 개인요인 등)
1) 과거 산재요양(불)승인 이력
- 2019.01.12.~2020.02.29.‘우 회전근개 파열, 우 견관절 와순파열’승인(장해 14급)
2) 교통사고 및 개인적인 취미/운동 활동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좌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좌 견관절 와순파열’은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1998년부터 ○○○○○(주)○○에서 자동차 도어 조립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신청인의 직업력 및 업무내용에서 팔을 앞으로 뻗거나 거상하는 어깨 부위 신체부담이 높은 작업을 장기간 반복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함이 타당하다는 것이 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