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견관절 극상건 부분파열/우측 견관절 견갑하건 부분파열/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우측 견관절 이두박건 건초염/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좌측 견관절 이두박건 건초염/좌측 견관절 관절와순 손상/좌측 주관절 외측상과염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00003297 · 판정일: 2021-03-18

주문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극상건 부분파열, 우측 견관절 견갑하건 부분파열,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견관절 이두박건 건초염,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좌측 견관절 이두박건 건초염, 좌측 견관절 관절와순 손상”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좌측 주관절 외측상과염”은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1.30.)

신청 내용

○ 신청인은 1995.01.16. ○○○○○에 입사하여 ○○에서 배관, 철의장품 설치 작업등을 수행하면서 불안정한 자세, 중량물 취급으로 신체에 부담이 누적되어 신체에 통증이 발생하여 의료기관 내원하여 검사결과 신청 상병으로 진단 받고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배관 및 철의장 설치, 용접, 사상 작업등을 수행하면서 주 작업구역인 기관실, 엔진룸은 작업 공간이 협소하여 쪼그려 앉은 자세, 무릎 꿇은 자세, 위보기 자세, 엎드리거나 누운 자세, 팔을 위 아래로 뻗은 자세 등 작업시 불안정한 자세가 많았고, 각종 부재, 공구 등 중량물을 들거나 어깨에 메고 계단을 오르내리고 이동하면서 팔에 특히 부담이 되었고, 이러한 신체부담업무가 장기간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건강보험 수진내역 등) 재해일이전 신청인의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이력은 확인되지는 않으나, 사내 부속의원에서 진료한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7.11.03.~2017.11.10.(2회) ○○○○○/상세불명의어깨병변 - 2019.01.21.~2019.01.21.(1회) ○○○○○/근육긴장, 어깨부분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신청인의 주치의사는 ‘상기인 양측 견관절 통증성 운동제한 및 좌측 주관절 외측 상과부위 통증감 소견 보였으며 단순 방사선 및 정밀검사[MRI]시행 결과 위 상병이 진단됨. 증상 호전을 위해 약물가료, 물리치료 등 보존적가료 요하나 경과에 따라 수술적 가료 요할수도 있을 것으로 사료됨’이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 (자문의사) 심의의뢰기관 자문의는 ‘의무기록 및 영상자료 확인결과 신청상병 중 우측 견관절 견갑하건 부분파열,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은 인지되지 않으며 그외 신청 상병은 인지되며 직업력 검토가 요망됨’이라는 소견이다. ○ (업무관련성 평가)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 전문의는 ‘조선업체에서 배관업무를 잔단일(2020.7월)까지 25년 6개월을 수행하였으며, 배관업무는 어깨 및 팔꿈치 부담작업으로 인정되는 작업이므로, 근무년수를 고려하면 업무관련성은 높다고 판단됨’이라는 평가이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이력과 근무형태 ○ (근무경력) 신청인은 진단일(2020.07.01) 기준 만 49세 남성(166cm, 64kg, 오른손잡이)으로 조선업체인 소속 사업장에 1995. 01.16. 입사하여 진단일까지 약 25년 6개월간 ○○등에서 배관설치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근무기간별 담당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995.01.16.~2010.12.31.(16년), □□□: 배관설치 - 2011.01.01.~2017.03.19.(6년 3개월), △△△ : 배관설치 - 2017.03.20.~2017.11.30.(8개월), ◇◇◇: 배관설치 - 2017.12.01.~2019.06.30.(1년 7개월), ♤♤: 배관설치 - 2019.07.01.~2020.07.01.(1년), ◇◇◇: 배관설치 ※ 2013.12.02.~2014.01.10.(1개월) ☆☆☆☆(사내파견) - 배관설치 ○ (과거직력) 4대보험 가입이력등에 의한 신청인의 과거 직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1989.02.26.~1989.07.09.(약 4개월) ○○○○○(주): 금형 제작 - 1989.08.11.-1990.02.22. (약 6개월), ○○○○○(주): 금형 제작 ○ (근무형태) 신청인은 주간고정 근무자로 주 5일 근무하였으며, 근무시간은 08:00~17:00, 식사시간 12:00~12:00, 휴게시간은 1일 2회, 각 10분씩인 것으로 확인된다.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작업 ○ (업무내용 및 작업자세) 신청인은 ○○(□□□, △△△, □□□외) 소속으로 배관설치업무를 수행하였고, 작업 공정은 의장품 탑재 및 이동작업→ 의장품 설치→ 배관설치로 이루어져 있으며, 구체적인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업무내용 ①의장품 탑재 및 이동작업 : 의장품을 크레인을 이용하여 탑재 한 뒤 체인블록을 이용하여 설치장소로 운반 하며, 2인 이상으로 1조를 이루어 작업을 수행함 ② 의장품 설치 작업 - 작업 구역에 체인블럭, 레버플러, 용접기, 절단기, 피봇 클램프 등을 이동하여 의장품 설치구역에 따라 다양한 자세로 의장품 설치 및 조립, 용접, 사상 작업을 수행함. 그레이팅 핸드레일 및 사다리 의장품에 테크 취부, 용접 작업, 서포트, 유니트 탑재 작업 및 그레이팅과 그레이팅 연결 부분 볼트 조임과 핸드레일 연결부분에 볼트 조임 작업을 수행함. ③ 배관설치 : 작업 구역에 에어호스 및 공구(임팩트, 스패너 등)를 가지고 이동하여 설치 구역에 따라 다양한 자세로 임팩트 및 스패너를 이용하여 파이프 조인트 작업, 설치작업을 수행함. 대형 파이프 설치 시에는 바닥에 있는 대형파이프를 체인블록을 이용하여 양 팔로 당겨 들어 올려 양쪽 후렌지의 볼트 홀에 맞춰 임팩트렌치로 볼트 조립을 하며, 임팩트렌치가 들어가지 않는 공간은 스패너로 볼팅 작업을 수행함 2) 작업자세 - 선 자세, 쪼그려 앉은 자세, 허리를 구부린 자세, 팔을 굽힌 자세, 팔을 어깨 높이로 올린 자세, 팔을 앞으로 뻗은 자세, 오버헤드 자세, 누운 자세 등 3) 신체부담작업의 작업빈도 및 취급중량물 - 작업빈도 : 상시작업, 1일 중 전체 작업시간 차지 비율 100%(의장품 탑재 및 이동 20%, 의장품 설치 20%, 배관 설치 60%) - 작업시간 : 일 평균 8시간 근무 - 취급중량물 : 체인블록(10kg), 레버풀러(5kg), 함마(1.5kg), 렌치, 용접기(12kg), 절단기(10kg), 그라인더(1.5kg), 에어임팩트(2-5kg), 쟈키(8kg), 스패너(1kg) 등 ○ (신체부담 작업내용등) - 신청인은 배관 설치작업시 공구를 사용하여 반복해서 잡아당기는 작업과 볼팅작업 시 거상 작업 및 무게와 진동이 전달되어 어깨에 부담이 되었으며, 작업과정에서 스패너 조임 작업과 수시로 망치질을 반복하였으며, 주 작업구역인 기관실, 엔진룸은 작업 공간이 협소하여 쪼그려 앉은 자세, 무릎 꿇은 자세, 위보기 자세, 엎드리거나 누운 자세, 팔을 위 아래로 뻗은 자세 등 불안정한 자세가 많고, 각종 부재, 공구 등 중량물을 들거나 어깨에 메고 계단을 오르내리고 이동하면서 팔에 특히 부담이 누적되었다는 진술이 조사내용에서 확인됨. 다. 보험가입자 의견 -근무 중 휴식 및 점심식사 시간 이외 중간 중간 사내병원, 휴식 및 용변 등 기본적인 자율성이 보장되며, 기관실배관설치 작업이 불안정한 자세로 장시간 하는 작업물량이 타업무에 비해 적어 반복적인 작업자 어깨통증의 상관관계에 대해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되어 신청인의 재해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라. 기타조사내용 ○ (산재 이력) 신청인 과거 산재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재해일자 2000.01.27. - 승인상병 :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 제5요추-천추1번간 추간판탈출증, 요추의 염좌 및 긴장 - 요양기간 : 2000.01.27.~2002.12.24. /장해등급 12급 12호 ○ (기타내용) 운동이나 취미생활에서 특이사항 없는 것으로 조사내용 확인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상병 상태에 대한 의학적 소견이 주치의사와 상이하여 소위원회 및 심의회의에서 의학영상자료 및 관련 검사기록등을 토대로 검토한 바,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극상건 부분파열, 우측 견관절 견갑하건 부분파열,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견관절 이두박건 건초염,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좌측 견관절 이두박건 건초염, 좌측 견관절 관절와순 손상”은 인지되고, “좌측 주관절 외측상과염”은 인지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조선업체에 약 25년 6개월간 배관설치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업무내용상 중량물 취급과 각종 장비나 공구를 이용하며 작업하면서 과도한 거상자세, 손목, 팔꿈치 부위의 굴곡 및 신전 등 부적절한 자세로 반복적으로 작업하여 상병 부위 신체 부담 확인되고 장기간의 종사경력을 고려할 때, -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극상건 부분파열, 우측 견관절 견갑하건 부분파열,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견관절 이두박건 건초염,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좌측 견관절 이두박건 건초염, 좌측 견관절 관절와순 손상”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며, -“좌측 주관절 외측상과염”은 상병 인지되지 않아 업무관련성을 평가할 수 없어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우측 견관절 극상건 부분파열, 우측 견관절 견갑하건 부분파열,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견관절 이두박건 건초염,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좌측 견관절 이두박건 건초염, 좌측 견관절 관절와순 손상”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좌측 주관절 외측상과염”은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