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견관절 회전근개(극상근) 부분파열/좌측 견관절 유착성 관절낭염/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주위염/우측 손목 삼각섬유인대복합체손상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00003298 · 판정일: 2021-03-11

주문

신청 상병 ‘우측 손목 삼각섬유인대복합체손상’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극상근) 부분파열, 좌측 견관절 유착성 관절낭염,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주위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1.30.)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5.01.16. 소속 사업장에 입사하여 통신설비공사 작업을 수행하면서 불안정한 자세로 신체에 부담이 누적되어 어깨, 손목 부위에 통증이 발생하여 2020.08.04. 의료기관 내원하여 신청 상병 진단 받고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2008년부터 CCTV를 설치하는 통신설비공사 업무를 수행하면서 상병 부위에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등 ○ (건강보험 수진현황) 신청 상병 진단일 이전 신청인의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0.12.06.-2010.12.13.(4회) ○○ [기타윤활막염및힘줄윤활막염,손] - 2011.05.28.-2011.07.05.(입원2일, 통원1회) ○○○○ [손목터널증후군] - 2013.10.18.-2014.11.22.(6회) ○○ [기타윤활막염및힘줄윤활막염,어깨부분] - 2018.05.12.-2018.05.12.(1회) ○○ [기타윤활막염및힘줄윤활막염,손] - 2018.09.08.-2018.09.08.(1회) ○○○○ [기타관절의원발성관절증,손] - 2018.11.07.-2018.11.07.(1회) ○○○○ [기타명시된관절염,손] - 2018.12.27.-2018.12.27.(1회) ○○○○ [상세불명의관절증,손]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신청인의 주치의사는 ‘상기 환자는 근골격환자로 좌측 견관절부위 및 우측 손목 통증을 호소하여 병변유무 확인차 본원 정형외과 통원하 방사선 사진 및 MRI 촬영하였으며, 상기병명 확인됨. 수상 부위 지속적인 통증 및 운동제한 등의 불편감을 호소하는 상태로 통증조절 위해 꾸준한 물리치료 및 약물치료 시행중이나 수상부위 호전이 없을 시 수술이 필요한 상태임. 보존적 치료 시행 후 산재결과 확인 하에 수술시행 계획중이며 이후 경과여차에 따라 재평가 요함’이라는 소견이다. ○ (자문의사 소견) 심의의뢰기관의 정형외과 전문 자문의사는 ‘의무기록 및 영상자료 확인 결과 신청 상병 중 좌측 견관절 유착성 관절낭염,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주위염은 인지되지 않으며 그외 신청 상병은 인지되며 직업력 검토 요함’이라는 소견이다. ○ (업무관련성 평가) 심의의뢰기관의 직업환경의학 전문의는 업무관련성에 대해 ‘CCTV(통신설비) 설치작업을 12년 7개월 정도 수행하였음. 동 작업은 거상작업이 많고, 손을 많이 사용하는 작업이므로, 근무년수를 고려하면 업무관련성은 높다고 판단됨’이라는 평가를 하였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및 근로관계 등 ○ (근무경력) 신청인은 진단일(2020.08.04.) 기준 만 53세, 신장 173cm, 몸무게 58kg의 오른손잡이 남성으로, 2008년부터 CCTV를 설치하는 통신설비공사 업무를 약 12년 8개월 정도 수행한 이력이 확인된다. ○ (과거직력) 4대보험 취득 이력 등 객관적인 자료에서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 2000.04.15.-2004.06.28. △△△△△ (개인 사업자등록증) - 2005.06.01.-2005.07.31.(2개월) ㈜△△△ : 사무직 (자동차부품 포장업체) - 2005.10.18.-2005.12.10.(2개월) △△△△△(주) : 조선업 부품 납품 (차량운전) - 2008.01.01.-2014.04.15.(6년 4개월) ㈜○○○ : 현재 재직 중인 사업장과 동일 [통신설비공사(CCTV설치)] - 2014.04.17.-2015.01.14.(9개월) ㈜○○○○○ : 통신설비공사(CCTV설치) ※ 2014년 4월경 ㈜○○○의 공동대표 2인이 ㈜○○○와 ㈜○○○○○으로 나뉘면서 신청인이 ㈜○○○○○으로 이직하였다가 다시 ㈜○○○로 이직하여 현재까지 근무 중이며 이직하였을 당시에도 계속 동일한 작업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됨. ※ 2000년 이전에는 개인사업자 등록하여 교육교재 판매 및 PC 조립판매 영업한 것으로 신청인 진술함. ○ (현 근무형태) 신청인은 상용직 주5일 고정 주간근무자로 확인된다. - 근무시간 : 09:00-18:00 (8시간 근무) - 연장근무 : 평균 월 2-3회 (18:00-22:00) - 식사시간 : 점심시간 12:00-13:00 (60분)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서 신청인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통신설비공사(CCTV 설치) (1) 작업 공정 - 통신 설비 공사(CCTV 설치)의 전체 공정은 [선로 포설 및 타공 작업] - [카메라 및 장비설치] - [카메라 조정 및 마무리]로 이루어짐. - [선로 포설 및 타공 작업]은 사다리 위에서 드릴을 이용해 피스를 박는 작업을 하거나 로터리 해머드릴로 천정 및 벽채를 천공하는 타공 작업 후, 타공한 구역에 CCTV 설치를 위한 전선 및 케이블을 포설하는 작업임. - [선로 포설 및 타공 작업]시 CCTV 특성 상 대부분의 작업이 사다리 위에서 이루어지며, 팔과 어깨를 들어 위로 보는 자세가 많고, 드릴의 무게와 진동의 영향으로 팔과 어깨에 많은 힘을 주어 작업하게 됨. - 선로 포설 작업시 여러 개의 케이블을 대량으로 포설할 경우 도로컷팅 그라인더를 이용해 도로를 컷팅한 후 배관을 심어 케이블을 포설함. 해당 작업 이후 카메라 및 장비 설치를 수행함. - 전체 작업의 비중은 하나의 설치 건에 대해 [선로 포설 및 타공 작업] 평균 1-2개월 소요, 카메라 및 장비 설치 작업은 1주일 정도 소요되며, 설치 작업의 경우는 2인 1조로 수행하고, A/S의 경우에는 1인이 작업하는 경우가 많음. (2) 작업자세 - 선 자세, 허리를 구부린 자세, 팔을 굽힌 자세, 팔을 어깨 높이로 올린 자세, 팔을 앞으로 뻗은 자세, 오버헤드 자세 등 (3) 신체부담작업의 작업빈도 및 취급중량물 - 작업빈도 : 상시작업, 1일 중 전체 작업시간 차지 비율 100%(선로 포설 작업 80%, 카메라 및 장비 설치 20%) - 작업시간 : 일 평균 8시간 근무 - 취급 중량물 : 로터리 해머드릴(2kg), 전동 드릴(1.5kg), 코어 드릴(3kg), 도로컷팅 그라인더(3kg) 등 ※ 신청인의 작업은 하나의 설치 건에 대해 선로 포설 작업 평균 1-2개월 소요, 카메라 및 장비 설치 작업은 1주일 정도 소요됨. 다. 기타 참고사항 ○ (보험가입자 의견) 신청인이 근무한 사업장의 보험가입자(사업주)는 신청인의 재해사실에 대해 ‘인정’의견을 제시하였다. ○ (산재 이력) 신청인의 과거 산재 (불)승인 이력으로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재해일자 : 2020.02.07.(출퇴근 재해 - 승인) - 승인상병 : 우측 주관절부 주두골절, 안면부 타박상 및 찰과상, 좌측 슬관절 타박상 및 찰과상 - 요양기간 : 2020.02.07.~2020.10.19. (입원 15일, 통원 121일 / 총일수 136일) - 장해등급 : 14급 ○ (개인요인 등) 신청인의 과거 교통사고 등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 활동에서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좌측 견관절 유착성 관절낭염, 우측 손목 삼각섬유인대복합체손상’은 인지되며, 신청 상병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극상근) 부분파열,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주위염’은 인지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2008년부터 CCTV를 설치하는 통신설비공사 업무를 약 12년 8개월 정도 수행한 분으로 작업 중 어깨 거상자세, 손을 많이 사용하는 자세 손목의 신전, 굴곡, 회전 동작 등), 작업 내용 (반복성 등) 등 등 손목 부담 작업 확인되어 업무부담 인정된다는 의견으로, 신청 상병 ‘우측 손목 삼각섬유인대복합체손상’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신청 상병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극상근) 부분파열,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주위염’은 신청인의 직업력 및 업무내용에서 어깨 부위 신체부담은 높은 것으로 확인되나, 상병 상태에 대한 의학적 소견이 주치의사와 상이하여 소위원회 및 심의회의를 걸쳐 재검토하였으나 최종적으로 신청 상병이 인지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관련성을 평가할 수 없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신청 상병 ‘좌측 견관절 유착성 관절낭염’은 상병 인지되나 업무와 관련성이 낮은 개인적 질환이라는 의견으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 ‘우측 손목 삼각섬유인대복합체손상’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극상근) 부분파열, 좌측 견관절 유착성 관절낭염,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주위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