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내측 반월상연골 파열/좌측 슬관절 골관절염/좌측 내반슬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다리 원문 ↗ 연번 340020200003302 · 판정일: 2021-03-11

주문

신청 상병 ‘좌측 내측 반월상연골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좌측 슬관절 골관절염’,‘좌측 내반슬’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1.30.)

신청 내용

○ 신청인은 1996.4.1. ○○○○○(주) 입사하여 전처리반에서 4년8개월간 지게차운전과 도장 감시 업무를 하고 2001.1.22. 업무를 전환하여 2020.5.19.까지 19년3개월간 배재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이후 2020.5.20. 지게차 운전 업무를 수행하던 중 2020.6.24. 새벽에 심한 무릎통증이 발생하여 의료기관 ○○○을 경유하여 2020.7.2. □□□에서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건설현장 크레인 운전업무부터 현재 조선소 지게차 업무까지 약 25년간 현장업무를 수행하면서 운전 업무 시에는 앉은 자세에서 수없이 페달을 조작하는 작업을 수행하다보니 무릎에 부담작업이 발생하였으며 기본정비 업무 및 페인트 도장 업무도 직접 수행하면서 작업 시 무릎을 꿇거나 쪼그려 앉은 자세로 작업하였고, 배재 업무를 수행한 기간 동안에는 철판 무더기 사이를 뛰어다니거나 스텝 사다리를 이용하여 오르내리기를 반복하고 무릎을 부딪히는 사고가 잦았으며 철판을 검사, 체크, 불출을 위해 쪼그려 앉거나 무릎을 꿇은 자세로 작업을 장시간 반복하다보니 동 연령의 다른 작업자들보다 무릎부위에 퇴행성 변화가 빠른 시기에 발생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진료기록 요약) 1) 2020.7.2. ○○○○ □□□ 진료기록지상 - Lt. knee pain, onset 1 week pain 2) 2020.7.22. 방사선 소견서상 - 검사명 : knee MRI Lt CE - medial meniscus complex tear at the body and posterior horn large amount of joint effusion with mild synovial thickening 3) 2020.7.24. 관절경하 내측 반월상연골 부분절제술, 관절경하 미세골절술, 고위 경골절골술, 관절경하 변연절제술 시행함. ○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진단일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부위와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다. - 2013.12.13. / 통원 1회 / △△ / 내측반달연골의 찢김 - 2016.12.1.3.~12.16. / 통원 2회 / ○○○ /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의 부분의 염좌 및 긴장 - 2020.06.25. / 통원 1회 / ◇◇◇ / 달리 분류되지 않은 내반변형, 아래다리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신청인의 주치의는‘상기 소견으로 인하여 수술적 가료 요하였고 2020.07.24. 관절경하 내측 반월상연골 부분절제술. 관절경하 미세골절술, 고위 경골 절골술, 관절경하 변연절제술 시행함. 수술후 급성기 가료기간동안 적절한 처치 위하여 입원요함. 이후 적절한 가료 및 외래 추시관찰 위하여 상기 기간 동안 통원가료 요할것으로 사료됨.’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 (자문의사 소견) 심의의뢰기관의 자문의사는‘신청 상병 인지되며, 직업력 조사 요함.’이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 (업무관련성 평가)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는‘50세 남자 재해자는 1996년경 ○○○○○에 입사하여 2001년경부터는 조립 전 철판의 운반, 상하차, 적재 등을 수행하는 배재업무하였고 이 기간동안 철판 무더기 사이를 뛰어다니거나 스텝 사다리를 이용하여 오르내리기를 반복하고 무릎을 부딪히는 사고가 잦았으며 철판을 검사, 체크, 불출을 위해 쪼그려 앉거나하는 무릎꿇기 작업을 장시간 반복하다보니 신청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합니다. 제출된 작업동영상에서 주장하는 작업내용이 확인되나 내반슬은 업무와 관련이 낮고, MRI 영상에서 보이는 골관절염의 상태도 재해자의 무릎부담 정도로 인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반월상연골파열은 업무와 어느 정도 연관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 (근무경력) 신청인은 진단일(2020.7.2.) 기준 만 50세 남성(신장 177cm, 체중 81kg, 오른손잡이)으로, ○○○○○(주)에 1996.4.1. 입사하여 진단일까지 약 24년 3개월간 근무하면서 지게차 운전 및 도장감시, 배재작업 등을 수행하였으며 업무별 수행기간은 다음과 같다. - 1996.04.01.~2001.01.21. 가공부 / 지게차운전 및 도장감시 (약 4년9개월) - 2001.01.22.~2020.05.19. 가공부 / 배재작업 (약 19년4개월) - 2020.05.20.~2020.07.02. 블록운반부 / 지게차 운전 (약 2개월) ○ (과거직력) 4대보험 취득 이력 등 객관적인 자료에서 확인되는 신청인의 직업력은 다음과 같다. - 1994.4.1.~1995.10.18.(약 1년 7개월) / ㈜○○ / 신청인은 재직 시 크레인 운전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주장.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신청인의 근무경력,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에 대한 신청인 주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지게차 및 크레인 운전작업(작업 수행기간 : 1994.4.1. ~ 1995.10.18. / 1996.4.1. ~ 2001.1.21. / 2020.5.19. ~ 2020.7.2.) 가) 작업내용 : 사외 블록, 기자재 입고시 하역을 위한 지게차 지원 업무로 안벽과 바지선 간 램프 설치, 하역된 지게차 운반 작업등 지게차를 운반하여 작업을 지원함. 나) 작업자세 : 운전석 승하차를 위해 계단 오르내리기, 팔을 뻗어 조탁스틱을 조정하고 , 운전석에 앉아 페달을 스텝을 밟는 자세를 반복함. 2) 배재업무(작업 수행기간 : 2001.1.22.~2020.5.19.) 가) 작업내용 : 선박 건조 자재 철판 입고부터 선별, 출고까지 담당하며 석필, 후레쉬, 작업지시서, 무전기 등을 이용하여 철판을 1,2차 선별작업을 하여 출고업무를 함. 나) 작업자세 : 무릎 꿇기, 쪼그려 앉기, 사다리 오르내리기, 뛰어내리기 3) 업무 관련 신체부담에 대한 신청인 주장 - 건설현장 크레인 운전업무부터 현재 조선소 지게차 업무까지 약 25년간 현장업무를 수행하였으며, - 운전 업무 시에는 앉은 자세에서 수없이 페달을 조작하는 작업을 수행하다보니 무릎에 부담작업이 발생하였으며 기본정비 업무 및 페인트 도장 업무도 직접 수행하면서 작업시 무릎을 꿇거나 쪼그려 앉은 자세가 발생하고, - 배재 업무를 수행한 기간 동안에는 철판 무더기 사이를 뛰어다니거나 스텝 사다리를 이용하여 오르내리기를 반복하고 무릎을 부딪히는 사고가 잦았으며 철판을 검사, 체크, 불출을 위해 쪼그려 앉거나하는 무릎 꿇기 작업을 장시간 반복하다보니 동 연령의 다른 작업자들보다 무릎에 이상이 빠른 시기에 찾아온 것 같다고 주장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좌측 내측 반월상연골 파열’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이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 심의의뢰기관 조사결과, 신청인은 조선소에서 약 19년간 철판 배재업무, 약 5년간 자게차 운전 및 도장감시 업무 등을 수행하였으며, 작업 시 주로 철판 품질체크, 확인 작업을 수행하여 무릎부위 부담이 낮아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소수 위원의 의견이 있으나, 작업 중 철판 사이를 다니면서 무릎을 부딪히거나 쪼그려 앉아 작업하는 자세가 확인되고 업무 수행기간이 길어 신청 상병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다수의 의견이다. ○ 신청 상병 ‘좌측 내반슬’은 의무기록에서 상병이 인지되나 상병의 발병특성상 업무와 무관한 개인질환으로 판단된다는 의학적 소견인 점 등을 종합할 때 업무와의 관련성이 낮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신청 상병‘좌측 슬관절 골관절염’은 의무기록에서 상병이 인지되나 내반 경골 변형 등의 상병 상태로 보아 업무 수행보다는 ‘좌측 내반슬’로 인하여 발병한 개인질환으로 판단된다는 의학적 소견인 점 등을 종합할 때 업무와의 관련성이 낮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좌측 내측 반월상연골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좌측 내반슬’,‘좌측 슬관절 골관절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