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극상근)/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극하근)/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견갑하근)/우측 견관절 윤활막염/우측어깨의 충격증후군/우측 슬관절 내측반달연골파열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00003303
· 판정일: 2021-03-18
주문
신청 상병‘우측 슬관절 내측반달연골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극상근),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극하근),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견갑하근), 우측 견관절 윤활막염, 우측어깨의 충격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1.30.)
신청 내용
○ 신청인은 1984.08.27. ○○○○○(주)에 입사하여 약 34년 4개월간 ○○, □□□에서 용접업무를 수행하면서 신체부담이 누적되었고 ○○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산재보험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상병 발병 사실과 관련하여‘○○○○○(주)에 1984.08.27. 입사하여 1991년까지 ○○에서 수동용접 업무를 수행하였고, 1991년부터 1997년까지 □□□에서 수동용접 업무, 1998년부터 2018년 퇴직시까지 조립용접 업무를 수행하다 신체에 부담이 누적되어 ○○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았으며, 신체에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부담이 가해짐으로써 발생한 근골격계 업무상 질병이라고 판단되어 산재신청을 하게 되었음’이라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등
○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진단일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이력은 없는 것으로 조사내용 확인된다.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신청인의 주치의사는‘타원 MRI검사 상 상기 상병이 진단됨’이라는 소견이다.
○ (자문의사 소견) 심의의뢰기관 자문의사는‘제출된 의무기록지 및 영상자료 검토 상 신청 상병 중 우측 견관절 윤활막염, 우측 어깨의 충격증후군, 우측 슬관절 내측반달연골 파열은 인지되며, 작업력 검토 요함. 단 우측 견관절 부위 회전근개 건염 소견은 보이나 명백한 파열 소견은 보이지 않아 충돌증후군만 합당해 보임’이라는 소견이다.
○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 전문의는 업무관련성 평가에서‘높음’이라 평가하며,‘조선업체에서 1984~2018년 말까지 수동용접을 수행하였고, 그 이후는 직력 없음. 수동 용접은 어깨 및 무릎 부담 작업이 인정되는 업무이며, 근무년수를 고려하면 업무관련성이 높다고 판단됨’이라는 소견이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및 근무형태
○ (근무경력) 신청인은 진단일(2020.06.03.) 기준 만 62세(신장 170cm, 체중 73kg) 오른손잡이 남성으로, 현 소속 사업장 ○○○○○(주)에 1984.08.27. 입사하여 2018.12.31. 퇴사하기까지 약 33년 1개월(산재요양기간 제외)간 수동 용접 업무를 수행한 이력이 4대보험, 산재보험 고용정보이력, 국세청 근로소득이력, 인사기록카드 등을 통해 확인되므로,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신청인의 신체부담 작업의 총 직력은 약 33년 1개월로 확인되며,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다.
- 1984.08.27.~1991.05.31.(약 6년 9개월) ○○ : 수동용접(아크용접)
- 1991.06.01.~1997.09.01.(약 6년 3개월) □□□ : 수동용접(아크용접)
- 1998.12.18.~2018.12.31.(약 20년) △△△ : 조립용접(Co2용접)
○ (근무형태) 신청인은 주 5일, 고정주간근무자로, 근무시간(주간 08:00~17:00), 식사시간(12:00~13:00), 휴게시간 1일 2회, 각 10분이라는 조사내용이 확인된다.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요인
○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요인)
1) Co2 용접, 준비작업 청소 및 정리정돈
- 배원된 블록에 수레를 이용하여 용접기 및 작업도구를 이동한 뒤 용접피드기를 들고 블록으로 이동하거나 연결하여 작업준비한 후 용접 토치를 두 손으로 들고 바닥 및 론지, BRK등을 다양한 자세로 수동 용접함. 용접 후 용접슬라그를 깡깡망치로 두드리고 긁어 제거 후 재용접함. 그리더 플로어 접합부분은 서있는 자세로 버티컬 기법으로 두 손으로 용접하고 작업종료 후 청소, 마무리함.
- 대조립 공장 블록 조립공정에서 용접 및 사상작업 수행했으며 탱크내부 골재, 론지 개선면, 얼라인먼트를 맞추는 골재 부위 등 블록 내외판 수동 용접을 담당함.
- 작업 완료 후 결함 발견 시 가우징 작업 후 그라인더 작업 후 수동 용접함.
- 퇴직 시 평중조, 조립용접을 주로 하였으며 작업공구이동은 하루 5~10분정도 5회 내외로 이동하며 청소작업은 해당 구역 주위 슬러그 및 용접 와이어 잔여물 청소하고 후속 배원 구역으로 이동하여 케이블 정리 함. 하루에 1~3회 정도 수행함.
- 선 자세, 쪼그려 앉은 자세, 무릎 꿇은 자세, 허리숙인 자세, 상지거상자세, 누운자세 등 발생하며 블록 아래 바닥면에서는 위보기 자세로 작업을 많이 수행함.
- CO2용접기(18.5KG), 개인공구통(5-10KG), 용접케이블(3-5KG), 깡깡망치, 세라믹백킹제 등
2) 신청인 주장 부담 작업
- 라다혼 배의 스크류 선미작업이 특히 힘들었음. 원래 힘든 작업이라 하청에서만 하다 다시 2014년부터 직영으로 들어왔으며 많은 부담이 되어 동료 중에 거의 9명 정도 산재 신청함.
- 협소한 공간에 오버헤드 자세가 많고 쪼그려않아서 오버헤드로 하는 작업이 많아서 특히 힘들었음.
다. 기타 조사내용
○ (보험가입자 의견) 신청인의 보험가입자는 상병 발병 사실과 관련하여 불인정하며,‘신청인의 담당 업무는 조립 용접 작업으로, 용접 작업은 대부분 앉은 자세로 아래보기 작업을 하고, 준비 및 청소, 정리정돈 시에도 몸에 크게 무리가 가는 작업은 하지 않음. 평소에도 평일 연장 근무 및 주말 특근을 정상적으로 실시하였음으로, 업무로 인한 산재 신청에는 의학적 판단이 필요함’이라는 의견이다.
○ (과거 산재이력) 신청인의 과거 산재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재해 경위 : 신청인은 1984.08.27. ○○○○○(주)에 입사하여 ○○(1984-1991.05월) 소속 의장용접, △△△(1991.06월-현재)소속 선체용접업무를 수행하여 왔으며, 1997년경부터 손끝이 흰색으로 변색되더니 시간이 지날수록 면적이 확대되어 2012.06.25. 회사 주관 하에 실시(○○ 의뢰)한 특수건강검진 결과 2012.07.03 직업병으로 판정받았고(진동이 없는 작업장으로 전환되어 그라인더 작업은 실시하지 않고 용접작업만 수행함), 불편함이 없어 치료를 받지 않았으나, 최근 상병상태가 악화되어 2015.04.07. ○○에서 정밀검사 후 2015.04.22. 휴직하고, 2015.05.04.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음.
·신청 상병 : 좌측 수완 진동증후군, 우측 수완 진동증후군
·승인 구분 : 승인
·요양 기간 : 2015.04.07.~2016.07.13.(약 1년 3개월)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우측 슬관절 내측반달연골파열’은 의무기록 및 검사 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신청인의 직업력 및 업무내용에서 약 33년 1개월(산재요양기간 제외)간 수동 용접 업무를 수행하면서 무릎을 굽히거나 쪼그리는 등의 불안정한 작업 자세와 협소한 공간에서의 작업, 중량물 취급 등 상병 부위 신체부담 작업을 장기간 반복하여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고, 이러한 업무적 요인이 상병의 발병 원인 또는 악화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 신청 상병‘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극상근),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극하근),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견갑하근), 우측 견관절 윤활막염, 우측어깨의 충격증후군’은 신청인의 직업력 및 업무내용에서 어깨의 굴곡 및 신전, 상지 거상 등의 불안정한 작업 자세와 중량물 취급 등 상병 부위 신체부담 작업을 장기간 반복하여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나, 상병 상태에 대한 의학적 소견이 주치의사의 소견과 상이하여 소위원회 및 심의회의를 거쳐 상병 상태를 재검토한 결과, 최종적으로 상병 상태가 인지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관련성을 평가할 수 없으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우측 슬관절 내측반달연골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극상근),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극하근),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견갑하근), 우측 견관절 윤활막염, 우측어깨의 충격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