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5-S1간 추간판탈출증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00003305
· 판정일: 2021-03-03
주문
신청 상병 ‘L5-S1간 추간판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2.01.)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 신청인은 2014년부터 고무제품제조업을 행하는 사업장에서 원단 합포 업무를 수행한 자로, 작업과정에서 중량물 취급 및 불안정한 자세를 장기간 반복하면서 허리 부위 신체부담 누적되어 2020. 6. 6. ○○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약 20년간 원단 합포 업무를 수행하면서 중량물 취급 및 불안정한 작업자세를 장기간 반복하여 허리 부위 신체부담 누적되었으며 2020. 6. 6. 작업 중 미끄러져 뒤로 넘어진 이후 허리 부위 통증이 심해져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등
○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0. 6. 6.)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6. 8. 13.~2016. 9. 10. (6회) 좌골 신경통을 동반한 요통 요추부
- 2017. 5. 1.~2017. 5. 15. (3회) 요통 상세불명의 부위
- 2018. 4. 14.~2014. 6. 1. (5회)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추간판장애
- 2019. 1. 8.~2019. 11. 27. (24회)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추간판장애, 요통-요추부, 척추협착-요추부
- 2020. 1. 8.~2020. 5. 14. (6회)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추간판장애
○ (의무기록) 신청인이 재해일 전/후 내원하여 진료 받은 의료기관의 의무기록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① 2015. 7. 1. □□□ 경과기록지
- Lt rib pain, 한달 전 부딪힘
② 2019. 9. 20. △△△
- LBP with Lt leg pain for 2wks
- L-spine CT (2018) : protruson L5/S1 Lt far. lat
③ 2019. 9. 25. □□□ 경과기록지
- 주호소(CC) : Lt leg pain
- 현병력(PI) : Lt leg pain and numbness로 내원함, 타 병원 MRI 시행함
④ 2019. 10. 11. □□□ 경과기록지
- 무거운 물건 들고 이후 우측 목 어깨 통증
⑤ 2019. 10. 24. □□□ 경과기록지
- CC : Lt leg pain for 3-4년
- BHx : 내원 3년 전부터 허리 및 다리 통증 2018년 4월 lumbar CT 시행 이후 수차례 주사치료, 2019년 9월 MRI 시행 이후 진통제 복용 계속하였으나 증상 지속되어 내원
⑥ 2019. 10. 25. □□□ 수술기록지
- 수술명 : Neuroplasty L5/S1 Lt
⑦ 2020. 6. 11. ◇◇◇◇ 경과기록지
- C/C : LBP Lt hip pain Lt leg radisting pain
- P/I : 허리 시술(작년 9월 이후) 약 tx 했으나 증상 호전 없었음, 6월 7일 일어나다 증상 심해져 주사 tx(1회) 했으나 증상 지속되어 익일 op 위해 adm
- PHx : 허리 시술(작년 9월, □□□)
⑧ 2020. 6. 12. ◇◇◇◇ 수술기록지
- 수술명 : Endoscopin Lumbar discectomy L5-S1 Lt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신청인의 주치의사는 ‘2020. 6. 6. 수상 후 타원에서 수술적 가료 후 요양 가료하다 2020. 6. 30. 본원 내원하여 타원 검사결과 증상 확인되어 약물요법 및 물리요법 등 보존적 요법 시행 중인 자로서 추후 지속적인 외래 결과 관찰 등 통원가료 요할 것으로 사료됨’이라는 소견이다.
○ (자문의사 소견) 심의의뢰기관의 자문의사는 ‘요추부 영상 검사에서 L5/S1 구간 추간판의 후방 좌측에 추간판 탈출증 소견 인지됨, 질병판정위원회 상정하여 심의 요함’이라는 소견이다.
○ (업무관련성 평가) 심의의뢰기관의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는 업무관련성에 대해 ‘2014년 9월 신발접착 원단에 스펀지 접착하는 업무 시작하여 2019년 10월 신청 상병 부위 신경성형술 시행하였고, 올해 2020. 6. 12. 상병 재발하여 재수술 시행함, 원단 들기 및 끼우기 작업 시 중량물 취급 등이 요추 부담 작업으로 요추부담 직력 7년 2개월로 볼 수 있고 상병 악화에 업무관련성 있음’으로 평가하였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등
○ (현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0. 6. 6.) 기준 만 46세, 신장 170cm, 체중 64㎏의 오른손잡이 남성으로, 2019. 12. 1. 고무제품제조업을 행하는 사업장인 ㈜○○○○에 입사하여 진단일까지 약 6개월간 원단 합포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 (과거 근무경력) 신청인의 과거 근무경력으로 신청인은 약 20년간 동종 직종에서 근무하였음을 진술하고 있으나 4대 사회보험 등 객관적 자료에서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1992. 2. 5.~1993. 3. 11. (약 1년 1개월) □□□(스피커 부품 제조) / 스펀지 접착
- 1996. 9. 2.~1997. 11. 5. (약 1년 2개월) □□□(스피커 부품 제조) / 스펀지 접착
- 2000. 10. 7.~2000. 10. 26. (약 1개월) △△△△(염색업) / 염색천 건조
- 2014. 9. 1.~2016. 11. 29. (약 2년 3개월) ◇◇◇◇ / 원단 합포
- 2016. 12. 1.~2019. 2. 28. (약 2년 3개월) (주)☆☆☆☆ / 원단 합포
※ 신청인은 원단 합포 관련 원단 취급 시 허리 부담 있었음을 진술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원단 합포 작업으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작업자세 등)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① 업무내용
- 작업내용 : 합포 기계를 이용하여 원단 한쪽 면을 스펀지와 접착시키는 작업 - 작업공정 : 접착제가 흐르지 않게 칸막이 끼우기⇒원단 이동(2인 1조)⇒합포 기계에 원단 봉을 걸어 놓고 접착제 투여⇒기계 가동⇒원단 한쪽 스펀지 합포⇒감겨진 원단을 기계에서 빼서 반대편 합포 위해 처음 단계 반복
- 취급 중량물
? 스펀지 롤 : 평균 무게 60kg / 롤길이 100m / 폭 60인치(152cm)
? 원단(합포 전) : 평균 무게 25~30kg / 롤길이 100~200m / 폭 60인치(152cm)
- 작업수량
? 스펀지 롤 : 1일 48개 정도
? 원단 롤 : 1일 24개 정도
- 시간당 작업수량 : 1시간 스펀지 롤 6개 작업(스펀지 1롤 작업 10분 소요)
- 작업인원 : 2인 1조 작업
② 신체부담 작업(작업자세 등)
- 선 자세 및 허리를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로 작업
- 동료 근로자와 2인 1조로 중량물인 원단을 들고 끼우는 작업을 반복
다. 기타 조사내용
○ (산재 이력 및 개인요인 등) 신청인의 과거 산재 (불)승인 이력 및 개인적 취미/운동 활동에서 특이사항은 없으며 교통사고 등 사고사실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이 신청인 진술 등에서 확인된다.
① 사고 이력
- 2018. 10. 5. 차량 추돌사고로 목 부위 통원 진료(△△△)
- 2019년 3월경 출근 중 계단에서 넘어지는 사고로 늑골 골절
② 신청인 주장 재해경위
- 2020. 6. 6. 사업장 내에서 동료 근로자와 원단 취급 중 발이 미끄러져 뒤로 넘어짐
- 재해일 직후 내원한 의료기관 및 이후 다수 의료기관 의무기록에서 재해사실에 대한 내용은 확인되지 않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L5-S1간 추간판탈출증’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객관적 자료에서 약 7년 4개월간 원단 합포 등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중량물 취급을 장기간 반복한 것으로 확인되어 허리 부위 신체부담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