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연골 파열/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연골 파열/우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연골 파열/좌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연골 파열/우측 슬관절 관절증/좌측 슬관절 관절증/경추간판탈출증 6/7/요추간판탈출증 3/4/요추간판탈출증 4/5/요추 협착증 4/5/좌측 충격증후군(극상근건 파열-오래된파열)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00003306 · 판정일: 2021-03-16

주문

신청 상병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연골 파열,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연골 파열, 우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연골 파열, 좌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연골 파열, 우측 슬관절 관절증, 좌측 슬관절 관절증, 좌측 충격증후군(극상근건 파열-오래된파열) ”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경추간판탈출증 6/7, 요추간판탈출증 3/4, 요추간판탈출증 4/5, 요추 협착증 4/5”은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2.01.)

신청 내용

○ 신청인은 ○○○○○(주)에 1984.09.13.입사하여 가공부에서 절단업무를 수행하면서 쪼그려 앉은 자세, 중량물 취급작업등으로 신체에 부담이 누적되어 통증이 발생하였으며, 의료기관 내원하여 검사결과 신청 상병으로 진단 받고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조선업체에서 약 30년 이상 절단작업을 수행하면서 중량물을 취급하고 쪼그려 앉은 상태에서 반복적으로 작업하면서 신체에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건강보험 수진내역 등) 신청인의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1.01.19.~2011.01.21. ○/요추의염좌및긴장 - 2012.05.10.~2012.05.12. (2회),○○/요추의염좌및긴장 - 2012.05.13. ○○○○/요추의염좌및긴장 - 2012.09.14. ○○/요통(상세불명의부위) - 2013.03.13. ○○/요추의염좌및긴장 - 2013.12.26.~2013.12.27.(2회) ○○/요추의염좌및긴장 - 2013.12.28. □□/근육의상세불명장애(위팔) - 2014.11.07.~2014.11.08. (2회),○/요추의염좌및긴장 - 2016.03.18.~2016.04.06.(4회), ○○/근육긴장(어깨부분), 경추통(경부) - 2016.04.21.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경추간판장애 - 2019.07.09. ○○/ 회전근개증후군, 상세불명의골부착부병증(어깨부분) - 2019.09.07. □□□/어깨의충격증후군, 기타명시된관절염(어깨부분) - 2019.10.28. ○○/회전근개증후군, 상세불명의골부착부병증(어깨부분) - 2019.10.31. ○/경추의염좌및긴장, 어깨관절의염좌및긴장 - 2020.06.16.~ 2020.07.10.(4회),○○○○○/상세불명의무릎관절증 - 2020.07.07. ○○, 내측및외측반달연골의찢김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신청인의 주치의사는 ‘양측 어깨 통증, 양쪽 슬관절 통증이 있어 정밀검사 및 보존적 치료 시행함(수술적 치료시 우측 경골 절골술, 좌측은 인공관절 전치환술 필요함’이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 (자문의사)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자문의는 ‘ 신청 상병 모두 확인되나, 모두 오래된 진구성 파열로 사료됨’라는 소견이며, 신경외과 자문의는 ‘영상소견상 퇴행성변화로 인한 상병 확인됨’이라는 소견이다. ○ (업무관련성 평가)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 전문의는 ‘신청인은 1975-재해일(2020.9.14)까지 중간에 3년을 제외하고 조선소 절단작업을 수행함. 철판을 절단, 고철 봉 버리는 작업, 소부재 모듬 작업, 수동 개선 작업, 그라인더 작업으로 주로 쪼그려 앉아서 하는 작업으로 무릎 및 허리부담이 높고, 절단 및 그라인더, 수동 개선 작업시 쪼그려 앉아 아래를 보거나 측면에서 목을 돌려 보는 자세이고 소부재 모듬 작업시 서서 아래를 바라보며 하는 작업으로 목부담도 높고, 절단 및 고철 봉 버리는 작업시 팔을 70-90도 가량 든 상태에서 작업을 하거나 던지는 동작으로 어깨부담도 높음’이라는 평가이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이력과 근무형태 ○ (근무경력) 신청인은 진단일(2020.09.14) 기준 만 61세 남성(170cm, 73kg, 오른손잡이)으로 조선업체인 소속 사업장에 1984.09.13입사하여 진단일까지 약 36년간 근무하였으며, 1984.09.13. 입사하여 탑재부에서 근무하였고, 1988. 1. 26.부터 현재까지 가공부에서 수동 절단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이 확인되며, 신청인 진술 및 보험가입자 진술서상 1975.04.28.~1980.03.01.은 □□□□에서 절단 업무, 1983.01.28.~1984.09.01은 △△△△에서 절단 업무 수행하였다는 진술내용 확인된다. ○ (근무형태) 신청인은 주야간 교대제 근무자로 주 5~6일 근무하였으며, 근무시간은 주간은 8:00~17:00, 야간은 20:00~ 익일 5:00이며, 식사시간은 주간은 12:00~13:00, 야간은 24:00~01:00, 그 외 휴게시간은 1일 2회 각 10분씩이며, 연장 근무는 1주 평균 5회, 1회 평균 1~2시간 정도이며, 휴일 근무는 월 평균 2회, 1일 평균 8시간으로 확인된다.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작업 ○ (업무내용 및 작업자세) 신청인은 가공부 소속으로 수동절단업무를 수행하였으며, 부서의 전체 공정은 강재입고→ 정반 배열→ 자동 절단→ 부재 적치→ 부재 출고순으로 이루어지며, 신청인의 업무공정은 자동 절단→ 수동 잔재 처리→ 개선 작업→ 사상 → 터치업 순이며, 구체적인 작업내용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업무내용 및 작업자세 - 업무 내용: 신청인은 수동절단 업무를 수행하였고, 비바 절단기(30cm, 12kg), 수동 절단기(40cm, 1kg), 에어그라인더(25cm, 3kg), 슬러그 털이(1.2m, 2kg)을 이용하여 N/C 자동 절단 후 수동 절단기 이용 잔재 처리 및 수동 개선 작업. 사상 작업 시 G/R이용 사상 후 터치업 작업을 수행함 - 작업 자세:신청인은 1일 기준 무릎을 이용하여 쪼그려 앉거나 고개를 숙여 허리를 구부린 자세로 비바를 이용하여 수동절단이 40%, 쪼그려 앉아서 무릎을 철판에 기대어 카트 그라인더 이용하여 이동하면서 작업이 20%, 쪼그려 앉아서 철판 다위를 이동하며 고개를 숙인채로 비바를 이용하여 작업이 20%, 철판 위를 걸어 니며 고개를 숙인 채 아래를 보며 터치업 작업이 20%정도라는 진술이 조사내용에서 확인됨. ○ (신체부담 작업내용) - 신청인은 특히 무릎을 쪼그려 앉아 철판 위를 돌아다니는 작업, 낮은 노면 작업 및 터치업 시 이동하며 작업, 낮은 곳에서 앉아 어깨를 이용하여 부재 이동 작업, 철판과 철판 사이 작업 등으로 인해 신청 상병 부위에 부담이 많이 되었다는 진술내용 확인됨. 다. 보험가입자 의견 - 신청인이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신체부담업무의 악화 여부와 급격한 힘의 작용및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해당여부에 대하여 정확한 판단을 바란다고 의견을 제시함. 라. 기타조사내용 ○ (산재 이력등) 신청인 과거 산재이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며, 신청인은 2019.12.31.자로 정년퇴임후 2020.01.01.자로 촉탁직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운동이나 취미생활에서 특이사항 없는 것으로 조사내용 확인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상병 상태에 대한 의학적 소견이 주치의사와 상이하여 소위원회 및 심의회의에서 영상자료 및 관련 검사기록등을 토대로 검토한 바, 신청 상병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연골 파열,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연골 파열, 우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연골 파열, 좌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연골 파열, 우측 슬관절 관절증, 좌측 슬관절 관절증, 좌측 충격증후군(극상근건 파열-오래된파열), 요추 협착증 4/5”은 인지되고, “경추간판탈출증 6/7, 요추간판탈출증 3/4, 요추간판탈출증 4/5”은 상병상태 인지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조선업체에서 약 36년간 근무하면서 수동절단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업무내용상 절단, 사상작업 과정에서 작업위치에 따라 고개를 숙인 자세, 목과 허리를 숙이는 자세, 팔을 70-90도 가량 든 자세, 무릎을 철판에 기대거나 쪼그린 자세등 불안정한 자세 로 장기간 작업하여 상병 부위인 목, 허리, 어깨, 무릎 부위 신체 부담 확인되며 근무경력을 고려할 때, 신청 상병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연골 파열,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연골 파열, 우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연골 파열, 좌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연골 파열, 우측 슬관절 관절증, 좌측 슬관절 관절증, 좌측 충격증후군(극상근건 파열-오래된파열)”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며, - “요추 협착증 4/5”은 상병 인지되나 발병 원인이 개인적인 퇴행성 질환으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고, - “경추간판탈출증 6/7, 요추간판탈출증 3/4, 요추간판탈출증 4/5”상병 인지되지 않아, 업무관련성을 평가할 수 없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연골 파열,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연골 파열, 우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연골 파열, 좌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연골 파열, 우측 슬관절 관절증, 좌측 슬관절 관절증, 좌측 충격증후군(극상근건 파열-오래된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경추간판탈출증 6/7, 요추간판탈출증 3/4, 요추간판탈출증 4/5, 요추 협착증 4/5”은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