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슬관절내측반월상연골판파열/우슬관절내측반월상연골판파열/좌슬관절관절연골손상/우슬관절관절연골손상/경추부추간판탈출증C5/6/좌족관절관절염및연골병변
심의결과
일부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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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골격계질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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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연번 340020200003307
· 판정일: 2021-03-17
주문
신청 상병 ‘좌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우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좌 슬관절 관절 연골손상, 우 슬관절 관절연골 손상, 경추부 추간판 탈출증 C5/6, 좌 족관절 관절염 및 연골병변’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2.01.)
신청 내용
○ 신청인은 재해일 기준 만 38세, 신장 168cm, 체중 85kg의 오른손잡이 남성으로 2007.08.16. 상기 사업장에 입사하여 용접, 취부 및 마킹 업무 등을 담당하였으며, 2020.08.08. 의료기관에서 신청 상병 진단받고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2007년부터 용접, 취부 및 마킹 작업 시 고개 숙인 자세, 무릎 꿇은 자세, 쪼그려 앉은 자세 등을 유지하면서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건강보험수진내역) 신청인의 진단일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20.8.7. ○○○○, 발목의 상세불명부분의 염좌 및 긴장
○ (진단일 후 요양경과)
- 2020.8.8. ○○○, 기타 명시된 관절증, 발목 및 발
- 2020.8.11.○○○○, 연골의 상세불명장애, 발목 및 발
○ (주치의사 소견) 신청인의 주치의사는 ‘MRI상 병증 확인됨, 보존적 치료 및 경과에 따라 치료방침의 결정이 필요함.’이라는 소견이다.
○ (자문의사 소견)
- 정형자문 : MRI 및 진료기록부상 좌측 족관절 거골의 연골하 병변이 관찰되며 만성 퇴행성 질환으로 사료되어 작업력 조사 요함, 양측 슬관절의 MRI에서 특별한 이상소견은 관찰되지 않음. 슬관절의 병명은 기록만으로 불인정 타당
- 신경자문 : 2020.9.16. 촬영된 경추부 자기공명영상검사에서 소견은 제 5-6 경추간 추간판의 퇴행성 변화와 추간판 팽륜 소견이 관찰되고 있음. 본 재해자는 경추염좌로 진단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 (업무 관련성 평가) 심의의뢰기관의 직업환경의학 전문의는 업무 관련성을 ‘높음’으로 평가하면서, ‘조선소에서 취부 용접업무를 약 13년 정도 수행함, 주로 무릎을 쪼그리거나 굽힌 자세, 목을 숙이는 자세로 장시간 작업, 위보기자세로 목과 무릎에 업무관련성 높을 것으로 사료됨.’이라는 판단 근거를 제시하였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 내용에 의하면,
○ (근무경력)
- 2007.8.16.~2010.10.11. 3년2개월, LNG생산2팀, lnvar 용접
- 2010.10.12.~2015.5.31. 4년8개월, 특수선운영부, 특수용접, 취부 조립작업
- 2015.6.1.~2020.4.12. 4년 11개월, 특수선선체부, 심출/마킹, 취부 조립작업
- 2020.4.13.~2020.8.8. 3개월, 특수선선체부, 선체 취부 조립작업
○ (근무형태)
- 근무형태 : 상용직
- 기본근무시간 : 주간(08:00~17:00),주 5일 근무
- 연장시간 : 1주 평균 5회, 1회 1시간
- 휴일근무 : 월 평균 2회, 1회 평균 8시간
- 점심시간 : 12:00~13:00
- 휴게시간 : 2회, 각 10분
- 휴무일 : 일요일, 공휴일 휴무
- 담당업무 : 특수선체부 취부
○ (업무 내용 및 신체 부담 작업) 심의의뢰기관의 조사 내용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 및 신체 부담 작업 등이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1) 신청인의 하루 작업일과
- 08:00~08:10 작업 시작 전 반장 주관 일일 작업 지시(조회)
- 08:10~08:30 취부 작업 준비(각종 치공구 준비 및 케이블, 호스 설치)
- 08:30~10:00 조립 부재 취부 작업 및 P.E/탑재 취부 작업 수행
- 10:00~10:10 오전 휴식 시간
- 10:10~12:00 조립 부재 취부 작업 및 P.E/탑재 취부 작업 수행
- 12:00~13:00 중식시간
- 13:00~13:10 오후 작업 지시(중회)
- 13:10~15:00 취부 작업 수행
- 15:00~15:10 오후 휴식 시간
- 15:10~17:00 취부 작업 수행
- 17:00 작업종료
- 17:00~18:00 연장근무
2) 신청인이 담당하는 업무의 작업공정과정
- 선체 조립작업 : 절단(사내외) → 소조/중조/대조 취부 작업 → 일부 선각화 의장품 취부 작업
3) 재해자 주장 부담 작업 : 취부작업(가용접, 슬래그 제거, 사상작업 포함)
4) 취부작업 내용
- 수상함, ♧♧♧ 선체 조립 시 크레인 사용 부재(철판) 정 위치 배열하여 취부 지그(레버블럭, 버큠피더, SB클랜프, 용접 피더기, 망치 등)을 이용하여 취부 작업 수행
- 작업도구 : 그라인더 5.8kg, 레바블럭 11.5kg, 용접 피더기 11.5kg, d유압램 5kg, 해머 2.4kg, 체인블럭 23kg
- 작업빈도 : 취부작업 후 사상작업 일 0.5시간, 부재 정위치 설치를 위한 망치질 1시간, 취부 작업 1일 40회 총 7~8시간
- 작업자세 : 레바블럭 및 체인블럭, 용접 피더기 등 공구를 손으로 운반, 레바블럭 및 체인블럭 체결 후 조작, 취부작업 및 그라인더를 손으로 잡고 사상작업 수행, 취부작업 시 허리를 굽힌 상태에서 취부작업 40%, 쪼그려 앉은(무릎 굽힌)자세에서 취부 작업 30%, 팔을 뻗은 상태에서 취부 작업 20%, 쪼그려 앉아 취부 후 그라인더(사상)작업 10%,목을 앞으로 숙이기 0~45도 작업 35%, 앞으로 숙이기 45도 이상 55%, 뒤로 젖히기 5~20도 10%
○ (보험가입자 의견)
- 취부 조립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좌슬관절 내측반월상 연골판파열로 재해 사실에 대한 신체부담법무의 악화여부와 급격한 힘의 작용 및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해당여부에 대하여 정확한 판단 바람
○ (산재 이력) 신청인의 과거 산재 (불)승인 이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 (개인 요인) 신청인의 과거 교통사고 및 개인 운동/취미생활 등에서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소위원회 검토 결과,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인(38세, 남)은 조선소에서 약 13년간 용접, 취부 및 마킹 업무 등을 수행하면서 중량물 취급, 쪼그려 앉은 자세, 무릎을 굽힌 자세 및 목을 앞으로 숙이거나 뒤로 젖힌 자세 등의 부담 요인에 노출되어 무릎과 목 부위 부담은 높았던 것으로 확인된다.
○ 신청 상병 ‘좌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우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은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슬관절 부담이 높은 업무를 장기간 수행한 사실도 확인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고,
○ 신청 상병 ‘좌 슬관절 관절 연골손상, 우 슬관절 관절연골 손상, 경추부 추간판 탈출증 C5/6’은 신청인의 직업력 및 업무내용에서 슬관절 및 경추 부위 신체부담은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상병 상태에 대한 의학적 소견이 주치의사와 상이하여 심의회의 및 소위원회를 걸쳐 재검토한 결과 최종적으로 신청 상병이 인지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관련성을 평가할 수 없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고,
○ 신청 상병 ‘좌 족관절 관절염 및 연골병변’은 인지되고, 조선소 내에서 평탄하지 않은 바닥에서 업무를 수행하면서 발생한 반복적인 발목손상으로 발병이 가능하므로 업무 관련성이 인정된다는 소수의 의견이 있으나, 업무 수행 시 족부에 부담력은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고 근무 중 뚜렷한 외상력 또한 확인되지 않으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다수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좌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우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2호에 의한 업무상질병으로 인정하고, ‘좌 슬관절 관절 연골손상, 우 슬관절 관절연골 손상, 경추부 추간판 탈출증 C5/6, 좌 족관절 관절염 및 연골병변’은 불인정한다.
이 하 여 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