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어깨의 회전근개 부분파열/우측 어깨의 견쇄관절염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00003308 · 판정일: 2021-03-09

주문

신청 상병 ‘우측 어깨의 회전근개 부분파열, 우측 어깨의 견쇄관절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2.01.)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20.8.4. 제품을 포장, 출고하기 위해 제품을 들어 올리면서 어깨에 심한 통증이 발생하여 ○○○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매일 박스류 45kg 정도 모든 작업을 포함하여 최대 200개는 상하차 업무를 반복하는데, 무거운 박스의 상하차를 반복하는 것이 어깨에 많은 부담이 되어 신청 상병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과거 10년간 건강보험수진내역에는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없음으로 확인된다. ○ (진료기록) 2020.08.05. ○○○ 진료기록지에 ‘C/C:Rt Sshoulder pain, PI:열흘전부터 통증, 일을 좀 무리하게 했는지 아프다. 그동안 괜찮겠지 했으나 호전이 없다.’이 확인되며, 2020.08.07. 우측 견관절 MRI 촬영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상기환자는 우측 견관절부 통증 및 운동 제한을 주소로 타 의료기관(○○) 경유하여 본원에 내원한 환자로 MRI 등 영상 자료 판독 및 이학적 소견상 상기 병명으로 진단되어 상병부에 대해 보존적 가료 하에 증상 호전을 위한 대증 치료 중(견갑신경 차단술 등)이며 경과 관찰 요할 것으로 사료됨. 추후 증상 지속 또는 증상 호전 없을 시 수술적 가료 요할 수 있으며, 우측 견관절부 통증 완화 및 증상 소실시 까지 대증 치료 요할 것으로 사료됨. 미 발견증 병발시 추가 상병 요할 수 있음.’이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 (자문의사 소견) ‘영상자료상 상기병명이 인지되고 업무력과의 연관성 판단을 위해 질병판정위원회 심의요함.’이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 (업무관련성 평가) 심의의뢰기관의 직업환경의학 전문의는 업무관련성에 대해 ‘약 12년 10개월간 금속부품 제품 박스 상하차 작업을 반복수행함. 하루 업무는 후처리 업체로 보내기 위한 트럭 상차 작업 약 30박스, 하차작업 40박스, 완제품 재포장 및 상차 20~100박스 정도로 박스무게는 5kg~45kg 정도로 다양하며 중량물 들고 이동, 트럭 상하차시 어깨 거상 등의 어깨부담작업으로 상병관련 업무관련성 높음.’이라는 평가를 하였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 기준 만 61세, 신장 172cm, 체중 70kg의 오른손잡이 남성으로, 동 사업장에 2013.05.01. 입사하여 약 7년 3개월간 제품 포장등의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입사이전에도 동일업무 수행한 이력이 확인되어 총 12년 10개월의 동일 이력이 확인된다. ○ (근무형태) 신청인은 정규직, 고정주간근무자로 근무시간은 08:30~17:30, 점심시간 12:00~12:40, 휴게시간은 1일 2회 각 10분씩인 것으로 확인된다.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신청인이 수행하는 업무는 소재가 입고되면 호이스트 혹은 지게차로 프레스기계로 옮기고, 프레스기계가 가공을 완료하면 중간 가공품을 후처리(열처리) 외주 업체로 보내기 위해 포장하여 직접 트럭에 상차하고, 열처리가 완료된 가공업체가 제품을 들고 오면, 직접 트럭에서 다시 하차하며, 완제품 판매하기 위해 제품 검사, 식별표 붙인 후 재포장 하여 완제품을 가져갈 트럭이 오면 다시 상차하는 작업이고,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① 후처리 업체로 보내기 위한 상차작업 - 프레스가공된 금속물 (1.5kg~2kg)을 약 30개정도 한 박스에 담음, 그 이후 10박스~30박스 된 물량을 열처리 가공업체로 갈 트럭에 상차하는 업무. - 취급품 : 금속물(1.5kg~2kg), 박스 최대 30개(20kg~45kg), 대차(수레) - 작업량 : 금속물을 1박스에 30개정도 넣은 박스를 30개 만들다보니 금속물자체(1.5~2kg)는 100개 정도 포장박스에 정리하여 넣음. - 작업시간 : 매일 2시간씩 수행 - 위 공정에서 신청인이 느끼는 부담비율 : 50% ② 열처리 업체에서 가공 후에 들여온 박스 하차 작업 - 열처리 가공업체에서 가공을 다한 제품을 들여오면 직접 트럭에서 하차 하는 작업 - 취급품 : 박 (박스 1개당 무게 20kg~45kg) - 작업량 : 10박스~40박스 - 작업시간 : 매일 1시간 - 위 공정에서 신청인이 느끼는 부담비율 : 20% ③ 완제품 납품, 상차 작업 - 완제품에 식별표를 붙이고, 박스 재포장하여 완제품 트럭에 상차하는 업무 - 취급품 : 대차, 박스류 - 작업량 : 하루에 20박스~100박스 (완제품은 소포장이 주로 5kg~ 25kg) - 작업시간 : 매일 2~3시간 - 위 공정에서 신청인이 느끼는 부담비율 : 30% 다. 보험가입자 의견 ○ 업무상 현장 업무가 많지 않고 취급물품들의 개별 중량도 무겁지 않아서 재해와 업무의 연관성이 많지 않다고 판단된다는 의견이다. 라. 기타 조사내용 ○ (산재이력) 과거 산재(불)승인 이력을 살펴보면, 재해일 2016.03.22. ‘좌측 수부 압궤 및 관통손상, 좌측 제3,4 중수골 개방성 분쇄골절, 좌측 제3,4 근위지골 개방성 분쇄골절, 좌측 제3,4 수지 굴곡건, 신전건, 신경 파열, 좌측 수장부 근육파열’업무상 사고 승인되어 장해 8급 결정 받은 이력이 확인된다. ○ 신청인의 과거 교통사고 및 개인 운동/취미생활 등에서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우측 어깨의 회전근개 부분파열, 우측 어깨의 견쇄관절염’은 상병 상태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금속부품을 가공하는 업체에서 제품의 검사 및 포장, 상하차 업무 등을 전체 약12년 이상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작업 시 중량물의 취급으로 인한 견관절 부담요인들이 확인되므로 신청 상병은 업무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2호에 의한 업무상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