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목터널증후군 , 우측 완관절/손목터널증후군 , 좌측 완관절/수근중수골 관절염 , 우측 제1수지/수근중수골 관절염 , 좌측 제1수지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00003309
· 판정일: 2021-03-09
주문
신청 상병 ‘손목터널증후군, 우측 완관절’, ‘손목터널증후군, 좌측 완관절’, ‘수근중수골 관절염, 우측 제1수지’, ‘수근중수골 관절염, 좌측 제1수지’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2.01.)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9.02.01. 소속 사업장에 입사하여 주방조리원으로 근무하며 매일 반복적인 음식조리업무 및 식자재 운반 업무를 수행하면서 손가락을 잡기 어려울 정도의 통증과 밤새 잠을 자지 못할 정도의 손저림 증상이 발생하여 2020.07.02. 의료기관 내원하여 신청 상병 진단 받고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반복적으로 어깨와 손을 사용하는 업무를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수행하다 보니 무리가 갈 수 밖에 없었고, 무거운 김치 등을 옮기는 과정에서 많이 무리가 되어 신청 상병이 발생되었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등
○ (건강보험 수진현황) 신청 상병 진단일 이전 신청인의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4. 1. 3. (1회) [○] “G560 손목터널증후군”
- 2014. 1. 3. (1회) [○○○] “G560 손목터널증후군”
- 2018. 6. 19. (1회) [□□] “G560 손목터널증후군”
- 2018. 7. 3. ∼ 2020. 5. 12. (10회) [△△] “G560 손목터널증후군, M1394 상세불명의 관절염 손, M7794 상세불명의 골부착부병증 손”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 내원일시 및 내원경위 : 2년 전부터 손이 저려 2020. 7. 2. 내원함
- 현재 재해자 호소증상 : 양손 저림 호소 간혹 젓가락질이 안 될 정도로 저리다 팔도 아픔
- 상병상태에 대한 종합소견 : 상기 환자는 이학적 검진 및 방사선, MRI 소견상 상병으로 정하였으며 상병에 대해 2020년 8월 19일 우측 완관절 횡수근인대절개술 및 정중신경유리술 시행한 환자로 물리치료 및 약물치료 등의 보존적 가료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자문의사 소견) 심의의뢰기관의 신경외과 전문 자문의사는 ‘신청 상병명 확인되며 질병판정위원회 심의 요함’이라는 소견이다.
○ (업무관련성 평가) 심의의뢰기관에서 업무관련성 평가를 위해 실시한 ◇◇ 특별진찰 결과는 ‘다학제 회의를 통한 의학적 평가결과 신청 상병이 확인되었고, 약 8년 8개월의 음식점 조리사 경력이 객관적 자료 조사결과에서 확인됨. 현장방문 조사결과 전처리, 조리, 설거지 등에서의 전반적인 양측 손목 및 손가락 신체부담 정도는 높은 수준으로 파악되었음. 전반적인 직업력을 감안할 때 신청 상병과 수행업무와의 인과관계는 인정됨’이라는 소견이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및 근로관계 등
○ (근무경력) 신청인은 진단일(2020.07.02.) 기준 만 56세, 신장 160cm, 몸무게 56kg의 오른손잡이 여성으로, 2019.02.01. 소속 사업장에 입사하여 진단일까지 약 1년 5개월간 주방 조리원으로 근무한 이력 확인된다.
○ (과거직력)
- 2017.02.02.∼2019.02.01., 2015.05.01.∼2015.06.12.(약 2년 1개월) [□□□□] : 주방조리원 (고용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취득이력, 소득금액증명)
- 2015.12.01.∼2017.01.24.(약 1년 2개월) [□□□□] : 주방조리원 (건강보험, 국민연금 취득이력, 소득금액증명)
- 2015.08.03.∼2015.10.20.(약 3개월) [○○○○○(주)] : 주방조리원 (건강보험, 국민연금 취득이력, 소득금액증명)
- 2013.01.01.∼2013.06.01.(5개월) [○○○○○] : 주방 조리원 (고용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 2011.07.19.∼2011.10.29.(약 3개월) [□□□] : 주방 조리원 (건강보험, 국민연금)
- 2011.01.01.∼2011.07.04.(6개월) [□□□] : 주방 조리원 (고용보험)
- 2009.07.15.∼2010.02.27.(약 8개월) [(주)○○○○○] : 주방 조리원 (고용보험, 소득금액증명)
- 2008년∼2015년 [□□□□□ 외] : 주방 조리원 (일용근로소득 총 31,128,810원 : 국세청 소득금액증명원)
- 1999년 [□□□□□] : 주유원(소득금액증명)
○ (근무형태)
- 주6일 고정주간근무로 통상근무시간은 10:00~21:00
- 휴게시간 : 점심시간 60분, 휴식시간 1일 1회, 회당 30분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서 신청인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작업내용(주방조리원)
1) 검수작업 : 30분(5.26%)
- 조리에 필요한 자재를 창고에 옮기고 선입선출의 원칙에 따라 정리하고 당일 필요한 식자재를 수시로 꺼내어서 이동용 대차에 실어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주방으로 반하는 작업 (우측 손목 굴곡 : 0~15°, 손목 척측 굴곡 : 0~20°, 좌측 손목 굴곡 : 0~15°, 손목 척측 굴곡 : 0~20°)
- 작업량(1일) : 새송이(2kg), 팽이버섯(5kg), 두부 3팩, 깐파 1단, 부추 3단, 고구마(10kg), 양파(15kg), 쥬키니(10kg), 유자청(6병), 반달단무지(1팩), 겉절이(4kg), 치커리(2kg), 양상추(2박스), 상추(2kg), 깻잎(2kg), 대파 40단, 배추52망, 다진 마늘 20kg, 간생강(2kg), 마늘쫑(2단)
- 운반횟수 : 10~20회/ 30분
- 운반거리 : 2m내(식자재 창고에서 대차간의 거리)
- 작업자세 : 우측, 좌측 손목 척측 굴곡 15~20° - 10~15분
- 반복성(분) : 좌측, 우측 손목 4회 이상/분(식자재를 들었다 놓았다 하는 동작)
- 물체의 무게 : 작업량과 동일(물체무게 참고)
2) 전처리 작업. : 3시간(31.58%)
- 조리 전 식자재를 씻어서 다듬거나 칼질작업 및 채소류들을 그릇에 담고 소스를 드레싱해서 홀로 나갈 준비하는 작업 (우측 손목굴곡 : 0~25°, 손목 척측 굴곡 : 0~15°, 좌측 손목굴곡 : 0~25°, 손목 척측 굴곡 : 0~15° )
- 작업량(일) : 양파(15kg), 대파(40단), 쥬키니(10kg), 양상추(2박스), 새송이(2kg), 상추(2kg), 치커리(2kg), 겉절이(4kg), 상추(2kg), 깻잎(2kg), 부추(3단), 깐파(1단), 대파(40단)
- 사용도구 : 식칼(0.3kg)
- 칼질 : 40~50번 / 1분
- 작업자세 : 우측, 좌측 손목굴곡 15~25° - 1시간 30분 ~ 1시간 45분
- 반복동작 : 우측 4회 이상/1분(식자재를 자르기 위해 칼질을 하는 동작)
좌측 4회 이상/1분(식자재를 잡아 그릇에 담는 동작)
- 조리대 높이 : 90cm
3) 조리작업 : 4시간(42.11%)
- 반찬류(국, 구이, 무침, 전, 볶음 등)를 조리하고, 고기에 양념을 재워두는 작업, 씨앗 쌈장을 치대기 작업과 각종 소스류 만들기 및 갈비탕, 된장찌개류를 뚝배기에 재료를 미리 소분하여 담아두었다가 홀에서 주문이 들어오면 육수를 담아 끓여서 조리하는 작업과 육회, 냉면 등을 조리하는 작업 (우측 손목 굴곡 : 0~30°, 우측 척측 굴곡 : 0~20°, 좌측 손목 굴곡 0~30°, 좌측 척측 굴곡 0~20°)
- 작업량(1일)
① 씨앗쌈장 만들기 2인1조 - 된장 치대기 작업. 주/2회 (콩 15kg 삶기, 씨앗10kg 볶음 + 풀쓰기15kg + 쌈장5~6kg)
② 양파소스 만들기 2인1조 - 설탕이 녹을 때까지 저어주는 작업. 주/2회(물 36L, 간장 18L, 식초 18L, 설탕 3kg-4봉지)
③ 샐러드 소스 만들기 2인1조 - 소스 배합해서 만들기 작업. 주/2회(마요네즈 4kg-4통, 설탕, 흑임자, 사이다 등)
④ 갈비탕 1,9kg (70~90그릇)
- 소요시간 : 갈비탕(5~7분), 된장찌개(5분), 냉면(5분), 소스류 만들기 (약 0.5~1시간), 씨앗쌈장(약 2시간)
- 사용도구 : 국자 0.4kg, 소스 섞는 막대 0.75kg
- 작업자세 : 우측, 좌측 손목 굴곡 및 신전 15~30° - 2시간 ~ 2시간 30분
우측 손목 척측 굴곡 15~20° - 1시간 30분 ~ 2시간
좌측 손목 척측 굴곡 15~20° - 1시간 ~ 1시간 30분
- 반복성(분) : 우측, 좌측 손목 4회 이상/1분(소스에 설탕을 녹이기 위해 반복적으로 휘젓는 동작)
- 조리대 높이 : 83.5~90cm, 가스렌지 - 85cm, 육수가스렌지 - 43cm
※ 김치 담구기 작업(백김치) - [ 간헐작업 ]
* 작업인원 : 2인
- 배추를 칼로 자른 다음 빨간 고무대아에 넣고 물과 소음을 이용하여 배추를 절이며, 절인 배추를 보관통(파란대야)에 담아서 조미료(설탕, 식초 등)로 버무려서 보관창고로 2인1조로 보관통(68.75kg)을 끌어서 운반하는 작업 (우측 손목 및 신전 : 0~30°, 우측 척측 굴곡 : 0~25°, 좌측 손목 및 신전 : 0~30°, 좌측 척측굴곡 : 0~25°)
- 작업량(일) : 배추 200~300 포기, 보관통 평균 (10통)
- 사용도구 : 식칼(0.3kg)
- 칼질 : 40~50번 / 1분
- 작업자세 : 우측, 좌측 손목 굴곡 및 신전 15~30°- 50분~1시간 20분
우측, 좌측 척측굴곡 15~25°- 30분~40분
- 반복성(분) : 우측, 좌측 손목 4회 이상/1분(절임배추를 보관통으로 옮겨 담는 작업)
-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 배추 300~400g, 배추보관통(파란대야) 68.75kg
4) 설거지 작업: 2시간(21.05%)
- 주방에서 사용하는 그릇 및 고객 사용 그릇을 설거지 하는 작업.
(우측 손목 굴곡 및 신전 : 0~30°, 우측 척측 굴곡 : 0~30°, 좌측 손목 굴곡 및 신전 : 0~30°, 좌측 척측 굴곡 : 0~30°)
- 설거지 양 : 갈비탕 뚝배기 70~90개 , 냉면기 70~90개 , 그릇 500~1000개
- 취급물체의 무게 : 갈비탕 그릇 0.95kg, 냉면그릇 0.65kg, 그릇 0.3kg
- 작업자세 : 우측, 좌측 손목 굴곡 및 신전 15~30°- 1시간~1시간 20분
우측, 좌측 손목 척측 굴곡 15~30°- 40분~50분
- 반복동작 : 우측, 좌측 손목 4회 이상/1분(설거지를 하기 위해 손목을 굽혔다 폈다 하는 동작)
- 설거지대 높이 : 86cm, 깊이 22cm
다. 기타 참고사항
○ (보험가입자 의견) 신청인이 근무한 사업장의 보험가입자(사업주)는 재해사실을 ‘인정’한다는 의견이다.
○ (산재이력 및 개인요인 등) 신청인의 과거 산재 (불)승인 이력, 과거 교통사고 등 사고사실 및 개인적인 취미/운동 활동에서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손목터널증후군, 우측 완관절’, ‘손목터널증후군, 좌측 완관절’, ‘수근중수골 관절염, 우측 제1수지’, ‘수근중수골 관절염, 좌측 제1수지’는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객관적 자료에서 약 8년 정도 식당 주방 조리원으로 근무한 이력 확인되며, 작업형태 (조리작업 등), 작업 자세 (손목의 신전, 굴곡, 회전 동작 등), 작업 내용(반복성 등) 등을 고려할 때 손목과 손가락의 부담이 높은 작업으로 판단되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 ‘손목터널증후군, 우측 완관절’, ‘손목터널증후군, 좌측 완관절’, ‘수근중수골 관절염, 우측 제1수지’, ‘수근중수골 관절염, 좌측 제1수지’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