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우측 견관절 극상건 부분파열/우측 견관절 견갑하건 부분파열/우측 견관절 이두박건 건초염/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좌측 견관절 극상건 부분파열/좌측 견관절 견갑하건 부분파열/좌측 견관절 이두박건 건초염/우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연골 횡파열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00003310
· 판정일: 2021-03-09
주문
신청 상병‘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견관절 극상건 부분파열, 우측 견관절 견갑하건 부분파열, 우측 견관절 이두박건 건초염,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좌측 견관절 극상건 부분파열, 좌측 견관절 견갑하건 부분파열, 좌측 견관절 이두박건 건초염, 우측슬관절 외측 반월상연골 횡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2.01.)
신청 내용
○ 신청인은 현 소속사업장인 ○○(주)에 1984. 9. 26. 입사하여 2016. 12. 31. 퇴직까지 판넬 조립1부에서 용접 작업 수행한 자로 불안정한 자세, 중량물 취급으로 신체에 부담이 누적되어 2020. 7. 1. ○ 내원하여 신청 상병 진단받고 2020. 10. 16.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업무 수행 중 발생한 통증으로 의료기관을 내원하여 검사한 결과 신청 상병이 확인되었으므로 요양 승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진단일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받은 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5. 9. 1.∼2015. 12. 16. 어깨관절의염좌및긴장 / 학교법인○○
○○○○○ (31회)
- 2015. 12. 2.∼2015. 12. 11. 상세불명의어깨병변 / 학교법인○○
○○
○○ (4회)
- 2019. 1. 14.∼2019. 2. 11. 무릎의타박상 / □□ (8회)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신청인의 주치의사는 ‘상기인 양측 견관절 통증성 운동제한 및 우측 슬관절 통증감 보였으며 단순방사선 및 정밀검사(MRI) 시행 결과 위 상병이 진단됨, 증상 호전을 위해 약물가료, 물리치료 등 보존적 가료 요하나 경과에 따라 수술적 가료 요할 수도 있을 것으로 사료됨.’이라는 소견이다.
○ (자문의사) 심의의뢰기관 자문의는 ‘의무기록 및 영상자료 확인결과 신청 상병 중 우측 견관절 견갑하건 부분파열은 인지되지 않으며, 그 외 신청 상병은 인지되며 직업력 검토 요합니다.’라는 소견이다.
○ (업무관련성 평가)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는 업무관련성에 대해 ‘조선업체에서 수동용접을 2016년 말까지 31년 4개월 수행함, 그 이후에는 업무를 수행하지 않음, 어깨 수진내역은 2015년에 있으나 그 이후 이번에 진찰받을 때(2020. 7.)까지는 없음, 무릎 수진내역은 확인되지 않음, 신체부담 및 시간적 경과를 같이 고려하면 업무관련성은 낮다고 판단됨.’으로 평가하였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 (근무경력) 신청인 재해일 기준 만 63세 남성(165cm, 61kg, 오른손잡이)으로 ○○(주)에 1984. 9. 26. 입사하여 2016. 12. 31. 퇴직일까지 약 32년 3개월간 조선소 내에서 수동 용접 업무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1) 소속사업장 내 업무직력
- 1984. 9. 26.∼2001. 11. 21. 선체생산부 / 용접
- 2001. 11. 22.∼2002. 10. 20. 노동조합
- 2002. 10. 21.∼2016. 12. 31. 판넬조립부 / 용접
2) 휴직 및 휴업이력
- 2003. 3. 25.∼2004. 5. 27. 업무 외 공상
- 2005. 4. 21.∼2005. 11. 30. 산재요양(허리)
- 2008. 3. 31.∼2009. 1. 29. 산재요양(무릎)
.※ 노동조합 업무 및 산재요양 기간 등을 제외하면 약 30년 9개월 수동 용접 업무 수행함.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신청인은 블록 조립을 위한 용접 작업을 수행하며, 고정된 연결부위를 맞추고 변형이 가지 않도록 보강재 및 철판 부재들을 용접기를 사용하여 용접하고, 용접으로 생긴 슬러그 제거 작업을 수행하며, 작업 구역에 따라 협소한 장소에서 용접을 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장소에 따라 다양한 자세로 작업을 수행하게 되며, 선 자세, 오버헤드 자세, 쪼그려 앉은 자세, 무릎 꿇은 자세, 누운 자세, 엎드린 자세, 앉은 자세, 허리를 굽힌 자세, 팔을 굽힌 자세 등이 주로 나타나는 것이 확인된다.
○ (취급 중량물) 신청인 작업 시 용접기, 피더기(10kg), 용접와이어(12.5kg), 용접케이블, 에어호스(20kg), 그라인더(2kg), 깡깡망치(0.6kg) 등을 취급하는 것이 확인된다.
다. 기타 조사내용
○ (산재요양 이력) 신청인의 산재요양 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03. 3. 24.∼2004. 5. 26. ‘우측 주관절 염좌, 좌측 수근부 염좌, 우측 주관절 요골골루 골절, 요추염좌, 우측 수근부 염좌’/ 업무상 사고
※ 재해경위: 2003년 3월 24일 17시10분경 작업을 마치고 개인소유의 오토바이를 타고 퇴근을 하다가 잊어버리고 온 물건(담배)를 가지러 다시 탈의실로 주행하다 도로상에서 전도되어 팔과 허리부위에 충격을 입은 사고.
- 2005. 4. 21.∼2005. 11. 30. ‘요부염좌’/ 업무상 사고
※ 재해경위: 2005. 4. 20 09:40경 ◇◇◇◇◇에서 버디칼 용접 및 처리장 용접을 마치고 2단 족장위에서 CO2 피다 용접기(무게 약27KG)을 아래로 내리는 도중 순간적으로 허리가 삐껏하여 통증이 발생한 재해.
- 2008. 3. 15.∼2009. 1. 31. ‘좌측 족관절부 전방 거비골간 인대파열, 좌측 족관절부 중비골간 인대파열, 좌측 거골 및 중골 골좌상’/ 업무상 사고
※ 재해경위: 2008. 03. 15. 오전근무를 마치고 (이하 주소 생략)에 위치한 ♤♤♤ 입구에서 집결 후 노사화합 산행 중 왼쪽 발목을 심하게 삐는 사고
라. 보험가입자 의견
○ 보험가입자는 신청인이 수행한 용접 업무의 특성 상 신체에 무리한 힘이 가해지지 않으며, 동일 또는 유사 업무를 수행 중이거나 수행했었던 작업자가 근골격계로 인하여 통증을 느끼는 빈도 또한 매우 낮아 해당 직무와 근골격계간의 인과관계가 미비하다고 판단되어 재해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견관절 극상건 부분파열, 우측 견관절 견갑하건 부분파열, 우측 견관절 이두박건 건초염,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좌측 견관절 극상건 부분파열, 좌측 견관절 견갑하건 부분파열, 좌측 견관절 이두박건 건초염’과 관련하여,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이두박건 건초염, 좌측 견관절 이두박건 건초염’은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고,
신청인 선박 용접 업무 약 30년 이상 수행한 자로 작업과정에서의 어깨 부담 확인되며, 근무기간을 고려할 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위원 소수의견이 있으나,
신청인의 작업과정에서 어깨 부담은 있지만 퇴직 이후 진단일까지 상당기간 업무력이 없었고, 수진내역도 확인되지 않는 점 등 시간적 경과를 고려할 때, 연령의 증가에 따라 자연경과적으로 진행 및 악화된 것으로 판단되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 다수의 의견이며,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견관절 극상건 부분파열, 우측 견관절 견갑하건 부분파열,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좌측 견관절 극상건 부분파열, 좌측 견관절 견갑하건 부분파열’은 상병 인지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으로,
신청인의 작업 내용과 근무기간을 고려할 때, 어깨 부담 확인되나 상병이 확인되지 않아 업무관련성을 평가할 수 없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위원 소수의 의견과 작업과정에서 어깨 부담은 있지만 퇴직 이후 진단일까지의 시간적 경과,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할 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위원 다수의 의견이다.
○ 신청 상병 ‘우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연골 횡파열’은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고,
신청인이 수행한 작업내용, 작업자세, 근무기간을 고려할 때, 무릎 부담 요인들은 확인되나, 퇴직 이후 진단일까지 상당기간 업무력이 없었고, 수진내역도 확인되지 않는 점 등 시간적 경과를 고려할 때, 연령의 증가에 따라 자연경과적으로 진행 및 악화된 것으로 판단되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