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좌측 견관절 극상건염/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우측 견관절 극상건염/우측 견관절 유착성관절낭염/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판 파열/우측 슬관절염/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판 파열/요추 제3/4번 추간판돌출증/경추 제5/6번 추간판돌출증/좌측 슬관절염/경추 제5/6번 추간판탈출증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00003311
· 판정일: 2021-03-17
주문
신청 상병‘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우측 견관절 극상건염’,‘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판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경추 제5/6번 추간판돌출증’은 ‘경추 제5/6번 추간판탈출증’으로 상병을 변경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좌측 견관절 극상건염’,‘우측 견관절 유착성관절낭염’,‘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판 파열’,‘우측 슬관절염’,‘요추 제3/4번 추간판돌출증’,‘좌측 슬관절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2.01.)
신청 내용
○ 신청인은 조선소에서 약 35년간 사상 업무를 수행하면서 불안정한 작업자세, 중량물 취급으로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의료기관 내원 후 신청 상병을 진단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장기간 신체에 부담이 가는 자세로 업무를 수행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진단일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부위와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다.
<요추>
- 2011.07.30.~2019.06.27. ○ “척추분리증, 요추부” [통원 11회]
- 2011.08.03.~2011.08.05. ○○ “요추의 염좌 및 긴장” [통원 3회]
- 2011.08.06.~2013.02.01. ○ “요통, 요추부” [통원 3회]
- 2011.08.10.~2017.11.04. □□ “요통, 요추부” [통원 15회]
- 2014.11.04. ○○ “요추의 염좌 및 긴장” [통원 1회]
- 2016.02.20.~2017.11.11. □□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 [통원5회]
- 2019.04.09.~2019.04.12. △△△ “요통, 요추부” [통원 3회]
<경추>
- 2012.10.09.~2012.10.10. ○○ “경추의 염좌 및 긴장” [통원 2회]
<무릎>
- 2012.06.14. ○○○○○ “양쪽원발성 무릎관절증” [통원 1회]
- 2016.07.30. □□ “기타원발성 무릎관절증” [통원 1회]
<어깨>
- 2014.05.23. □□ “근근막통증후군, 어깨부분” [통원 1회]
- 2018.09.12.~2018.09.17. △△△ “기타어깨병변” [통원 3회]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신청인의 주치의는‘이학적 검사 및 MRI 검사 상 상기 상병이 진단되어 수술을 요함.’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 (자문의사 소견) 심의의뢰기관의 자문의사는‘의무기록 및 영상자료 확인결과 신청 상병 중 ‘우측 견관절 유착성관절낭염, 우측 슬관절염, 좌측 슬관절염’은 인지되지 않으며 그 외 신청 상병은 인지되며 직업력 검토가 요망됩니다.’이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 (업무관련성 평가)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는‘조선업체에서 1983~2019.10월까지 사상공으로 근무하였으며, 사상업무는 어깨, 무릎 부담 작업으로 인정되는 업무임. 그러므로, 근무년수를 고려하면 어깨 무릎 질환의 업무관련성은 높다고 판단됨. 그러나, 경추 및 요추 부담작업은 크지 않다고 판단되어, 업무관련성이 낮다고 판단됨.’이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 (근무경력) 신청인은 진단일(2020.7.20.) 기준 만 62세 남성(신장 170cm, 체중 68kg, 오른손잡이)으로, ‘㈜(사업명 생략)’에서 2019.1.3. ~ 2019.10.31.까지 약 10개월간 선박 구조물 사상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 (과거직력)
- 1983.08.24.~2018.12.31.(35년 4개월) / ○○(주) / 사상 작업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에 대한 신청인 주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사상 작업(90%)
- 그라인더를 이용하여 철판 등을 다듬는 작업이며, 취부사들이 취부 작업을 하기 전에 사상 작업을 우선 하고, 취부 작업을 마친 후에도 취부 작업을 한 부분에 대하여 다시 사상 작업을 함.
- 작업공구 : 7인치 그라인더(3~4kg), 4인치 그라인인더(1.25kg)
2) 취부작업(10%)
- 선박에 장착 될 각종 구조물 등을 만들기 위해 체인블록과 레바블록을 이용하여 취부용접(가용접)을 해야할 철판 등의 위치를 대략적으로 맞추고, 망치를 이용하여 세밀하게 위치를 조정함. 위치가 맞추어지면 용접기를 이용하여 취부용접(가용접)을 함.
- 작업공구 : 피더기, 용접 와이어, 용접 케이블, 망치, 레바블록, 체인블록 등
3) 신체부담에 대한 신청인 주장
- 그라인더를 이용하다 보니 팔에 진동이 많이 오며, 철판을 다듬는 작업은 온 몸에 힘을 주고 작업을 하므로 신체에 부담이 되며,
- 목과 허리를 숙이거나 젖힌 상태, 목과 허리를 옆으로 꺾어서 작업하고,
- 작업을 하면서 수시로 어깨가 철판 구조물에 닿는 접촉이 있었고, 작업을 할 위치에 따라 팔을 앞 또는 위로 들거나 옆으로 틀어서 작업하며,
- 낮은 곳 또는 좁은 곳에서 작업을 할 때 무릎을 꿇거나 굽힌 상태, 좁은 곳을 기어서 작업을 할 때 무릎 등 신체부위가 철판에 직접 닿으면서 작업을 수행하여 신체부담이 된다고 주장함.
다. 기타 조사내용
○ 과거 산재이력 :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우측 견관절 극상건염’,‘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판 파열’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이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 심의의뢰기관 조사결과 신청인은 약 36년간 조선소에서 선박용 철판 사상 및 취부작업을 수행하였고 작업 시 어깨의 거상자세, 무릎을 꿇거나 쪼그려 앉는 작업자세 등 어깨와 무릎부위의 신체부담이 높은 업무를 장기간 수행하여 신청 상병은 업무와의 관련성이 높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의무기록 및 영상자료에서 경추 제5/6번간 추간판의 탈출 소견이 확인되므로 신청 상병 ‘경추 제5/6번 추간판돌출증’은‘경추 제5/6번 추간판탈출증’으로 상병을 변경함이 타당하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신청인의 직업력 및 업무내용에서 경추부위 부담작업을 장기간 수행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상병‘경추 제5/6번 추간판탈출증’은 업무와의 관련성이 높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유착성관절낭염’, ‘요추 제3/4번 추간판돌출증’은 의무기록에서 상병이 인지되나 신청 상병의 발병 특성상 업무관련성 보다는 개인질환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학적 소견에 따라 업무와의 관련성이 낮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신청 상병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좌측 견관절 극상건염’,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판 파열’,‘우측 슬관절염’,‘좌측 슬관절염’은 신청인의 직업력 및 업무내용에서 좌측 어깨, 좌우측 무릎 부위의 신체부담은 높은 것으로 확인되나 상병 상태에 대한 의학적 소견이 주치의사와 상이하여 소위원회 및 심의회의를 걸쳐 재검토하였으나 최종적으로 신청 상병이 인지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관련성을 평가할 수 없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우측 견관절 극상건염’,‘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판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경추 제5/6번 추간판돌출증’은 ‘경추 제5/6번 추간판탈출증’으로 상병을 변경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좌측 견관절 극상건염’,‘우측 견관절 유착성관절낭염’,‘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판 파열’,‘우측 슬관절염’,‘요추 제3/4번 추간판돌출증’,‘좌측 슬관절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