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성 c형 간염
심의결과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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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질병
·
원문 ↗
연번 340020200003312
· 판정일: 2021-01-28
주문
신청 상병‘급성 c형 간염’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2.01.)
신청 내용
○ 신청인은 2015.09.01. ○○
♧♧♧♧♧에 입사하여 간호조무사로 근무하였으며, 2020.10.11. 근무 중 C형 간염 환자가 식사를 하지 못해 발등에 수액을 놓기 위해 주사기를 투입하는 과정에서 환자가 강하게 몸부림을 치며 발을 차는 바람에 환자 혈관에 꽂혔던 주사 바늘이 신청인의 좌측 중지 둘째 마디를 찌르는 사고를 당한 이후 2020.11.03.부터 황달 증상과 소변색이 짙어지는 등의 증상이 발현하였고, 2020.11.06. ○○
○○○○에 내원하여 검사 결과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산재보험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상병 발병 사실과 관련하여 근무 중 발생된 사고로 인해 발병한 질환이라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등
○ (진료기록) 신청인이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의료기관의 진료기록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① □□□
- 내원 일시 : 2020.11.05.
- 요양병원 근무중 C형 간염환자 바늘 찔림 / 피부가 노랗다 / 구역...
- 2020.11.06. 검사 결과 : Hb 15.1 / AST(GOT) 2775 / ALT(GPT) 4281/γ-GTP 349/Total billrubin 2.4
② ○○
○○○○
- 내원 일시 : 2020.11.06.
- 내원 4주전 간호조무사로 근무 중 C형간염 병력이 있는 환자에게 사용된 주사기에 찔림.
- 최초 증상 : 2020.11.03. 황달(얼굴색이 노랗고 소변색이 짙어짐)
- 호소하는 증상 : 내원 3일전부터 얼굴색이 노랗고 소변색이 짙어짐. □□에서 급성간염으로 본원 의뢰됨.
- 주요 검사 : CT, 간기능검사, 바이러스혈청검사
- 초진 기록 : 상환 약 2일전부터 황달기가 보여 타병원 검사상 r/o acute hepatitis 가능성 듣고 응급실로 내원함 / 요양병원 조무사로 일하면서 약 2주전에 HCV 환자 침에 찔린 적이 있었다고 함 / 한약이나 건강보조식품 먹은 적 없다고 함 / 타병원 검사상 AST 2700, ALT 4200, GTP 349, toB 2.4 전일 HCV Ab 검사상 negative
- 입원 기록 : 갑상선기능저하증 병력 있는 분. 내원 3일 전부터 얼굴이 노랗게 변하고 소변색이 짙어져서 금일 L/C 방문 / L/C에서 시행한 피검사에서 급성 간염 의심되어 전원 / 메스꺼움 외에는 특이 불편함 없고, 금일 오전에 일시적으로 가벼운 오한 있었음 / 간호조무사로 일하면서 HCV환자로부터 needlestick injury 당한 적 있음.(환자 진술에 의하면 10/11경이었다고 함) / 전일 타병원에서 시행한 검사에서 HCV Ab 음성 확인 / 한약, 약초 등 건강보조식품 복용력 없음 / 술은 일주일에 맥주 2캔 정도
○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과거 10년간 건강보험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이력은 없는 것으로 조사내용 확인된다.
○ (일반건강검진 내역) 신청인의 과거 5년간 일반건강검진 내역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1) 2016년 건강검진 결과(검진 일자 : 2016.02.16.)
- 종합 소견 : 정상B
2) 2017년 건강검진 결과(검진 일자 : 2017.03.13.)
- 164cm, 60kg/ 비만, 혈압 정상/ 혈색소, 공복혈당, 총콜레스테롤, 혈청크레아티닌, 신사구체여과율 정상/ AST 19(정상A), ALT 14(정상A), 감마지티피 17(정상A)
- 종합 소견 : 정상B
3) 2018년 건강검진 결과(검진 일자 : 2018.03.06.)
- 163kg, 65.5kg/ 비만, 혈압 정상/ 혈색소, 공복혈당, 총콜레스테롤, 혈청크레아티닌, 신사구체여과율 정상/ AST 19(정상), ALT 14(정상), 감마지티피 21(정상)/ 영상검사-질환의심(비결핵성질환)/ B형간염-비해당
- 종합 소견 : 일반질환의심(기타흉부질환주의-좌측 폐하 일부 섬유성 반흔 주의, 정기적 검사 권고합니다), 유질환-해당없음
4) 2019년 건강검진 결과(검진 일자 : 2019.02.19.)
- 164.2kg, 65kg/ 비만, 혈압 정상/ 혈색소, 공복혈당, 총콜레스테롤, 혈청크레아티닌, 신사구체여과율 정상/ AST 18(정상), ALT 14(정상), 감마지티피 22(정상)/ 영상검사-질환의심(비결핵성질환)/ B형간염-비해당
- 종합 소견 : 일반질환의심(기타흉부질환주의-일부 흉막 경도 비후, 주기적 흉부방사선 검사 요함), 유질환-해당없음
5) 2020년 건강검진 결과(검진 일자 : 2020.06.09.)
- 163.7kg, 65.8kg/ 비만, 혈압 정상/ 혈색소, 공복혈당, 총콜레스테롤, 혈청크레아티닌, 신사구체여과율 정상/ AST 20(정상), ALT 13(정상), 감마지티피 16(정상)/영상검사-정상/B형간염-비해당
- 종합 소견 : 정상A, 의심질환-해당사항 없음/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신청인의 주치의사는‘AST 2347 U/L, ALT 3131 U/L, total bilirubin 2.69 mg/dL, PT INR 1.28/ Liver CT: 담낭 수축 및 담낭벽 비후/ HAV lgM(-), HBsAg(-), lgM anti-HBc(-), HEV lgM(-), Anti-HCV(-), HCV RNA 1.28x10(6) IU/mL 상기 소견으로 중증 급성 간염으로 진단되었고, anti-HCV(-)이고, HCV RNA가 검출되어 최근 주사침 찔림 사고 이후 발생한 급성 C형간염으로 판단됩니다’라는 소견이다.
○ (자문의사 소견) 심의의뢰기관 자문의사는‘C형간염의 가장 흔한 감염 경로는 오염된 주사기 노출입니다. 근무와의 인과관계 인정되겠습니다. C형간염은 8주에서 12주 가량의 항바이러스제 치료를 하며 이후에도 6개월 이상의 경과 관찰이 필요합니다. 신청된 병기간은 합당하다고 생각됩니다’라는 소견이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로관계 등
○ (근로계약 및 근무형태) 신청인은 진단일(2020.10.11.)기준 만 51세(신장 164cm, 체중 66kg) 여성으로, 2015.09.01. ○○
□□□□에 간호조무사로 입사하여 간호사 지시 하에 환자 처치, 주사, 약 제공 등의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조사내용 확인된다.
○ (근무형태) 신청인은 주5일 불규칙적 교대근무자로, 근무시간(D: 07:00~16:00, E: 13:00~22:00, N: 21:00~익일 08:00), 식사시간(60분), 이외 정해진 휴게시간은 없는 것으로 조사내용 확인된다.
나. 감염 경로 등
○ (감염 경로)
- 재해 일자 : 2020.10.11. 13:00경
- 재해 경위 : 재해 당일 Evening 근무조로, 13시 출근하여 601호 환자인 ○○○ 환자가 식사를 하지 못하자 발등에 수액을 놓는 과정에서 환자가 갑자기 강하게 몸부림을 치며 발을 차는 바람에, 환자 혈관에 꽂혀있던 주사바늘이 신청인의 좌측 중지를 찌르는 사고가 발생함. 사고 이후 흐르는 물로 피를 짜내는 등 응급 처치를 시행함.
- ○○○ 환자(1926.03.27.)는 치매 발작 등의 사유로 현 요양병원에 2019.04.24.~2020.10.30.(현재 사망함)간 입원한 환자로, 평소 폭력적인 성향으로 식사나 주사 등을 거부하는 반응이 강했음. 20년 전 C형간염 진단 받은 이력 있음.
○ (○○○ 환자의 C형 간염 보균 여부)
- 임상병리검사(2019.04.24.) 결과
·HBs Ag(정밀) - NEGATIVE(0.27)
·HCV Ab(EIA) - POSITIVE(16.87)
·HBs Ab(정밀) - POSITIVE(12.34)
다. 기타 조사내용
○ (보험가입자 의견) 신청인의 보험가입자는 상병 발병 사실과 관련하여 인정한다는 의견이다.
○ (신청 상병 관련 사항) 신청인의 신청 상병(C형 간염)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조사내용*이 확인된다.
- 전파경로 : 비경구적 감염으로 주사기를 공동 사용하거나 수혈, 혈액투석, 성접촉, 모자간 수직감염 등으로 전파되나 40%정도에서는 전파경로가 불분명한 상태.
- 잠복기 : 감염 후 15일~150일 후 임상증상이 나타남.
- 급성 C형 간염 임상증상 : 금성의 경우 무증상 감염이 대부분이며(70~80%) 경미한 증상으로 서서히 시작되는 감기 몸살 증세, 전신 권태감, 메스꺼움, 구역질, 식욕부진, 우상복부 불쾌감 등이 발생함. 전형적인 C형 간염은 4-6개월 이내에 정상으로 회복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다른 바이러스성 간염에 비해 전격성 간염은 매우 드문 것으로 보고됨.
- 진단 : C형 간염 바이러스에 대한 항체(anti-HCV Ab)나 C형 간염 바이러스의 RNA를 검출하는 혈액검사를 통해 진단할 수 있음.
* 포털사이트 네*버 건강백과 참조.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9. 감염성 질병
가. 보건의료 및 집단수용시설 종사자에게 발생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
1) B형 간염, C형 간염, 매독, 후천성면역결핍증 등 혈액전파성 질병
2) 결핵, 풍진, 홍역, 인플루엔자 등 공기전파성 질병
3) A형 간염 등 그 밖의 감염성 질병
나. 습한 곳에서의 업무로 발생한 렙토스피라증
다. 옥외작업으로 발생한 쯔쯔가무시증 또는 신증후군 출혈열
라. 동물 또는 그 사체, 짐승의 털ㆍ가죽, 그 밖의 동물성 물체, 넝마, 고물 등을 취급하여 발생한 탄저, 단독(erysipelas) 또는 브루셀라증
마. 말라리아가 유행하는 지역에서 야외활동이 많은 직업 종사자 또는 업무수행자에게 발생한 말라리아
바. 오염된 냉각수 등으로 발생한 레지오넬라증
사. 실험실 근무자 등 병원체를 직접 취급하거나, 이에 오염된 물질을 취급하는 업무로 발생한 감염성 질병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급성 c형 간염’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상태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병원 내 간호조무사로 환자의 처치, 주사 및 약 제공 등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c형 간염 보균자인 환자의 혈관에 꽂혀있던 주사 바늘에 손가락을 찔린 이후부터 상병과 관련한 증상이 발현된 것으로 확인되며, 이외 일상생활에서 감염되었다고 볼만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급성 c형 간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2호에 의한 업무상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