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견관절 윤활낭염/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우측 주관절 외측상과염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00003314
· 판정일: 2021-03-09
주문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윤활낭염,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우측 주관절 외측상과염’은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2.01.)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94.04.11. 소속 사업장에 입사하여 약 26년간 엔진 조립 업무를 수행하였고 2019년 8월부터 11월까지 3개월간 현 공장 신설라인을 설치할 때 공장시설 및 장비들이 수동 및 사람의 힘으로 밀고 당기면서 장비를 설치하였고 각 공정마다 작업대 설치, 자재다이설치 등을 하는 과정에서 계속하여 무리한 작업으로 어깨 통증이 급격이 심해져 2020.08.19. 의료기관 내원하여 신청 상병 진단 받고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불안정한 자세에서 반복적인 업무를 수행함으로 인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이라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등
○ (건강보험 수진현황) 신청 상병 진단일 이전 신청인의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주관절>
- 2012. 10. 08.-2012. 10. 12.(3회) ○○(외상성관절병증,아래팔)
- 2020. 02. 05.-2020. 03. 24.(8회) ○○(외측상과염)
<어깨>
※ 신청인의 진술 상 어깨 쪽 수진내역의 대부분은 신청상병명으로 치료 받은 것이 아닌, 왼쪽 어깨 치료를 받은 내역으로 확인됨(오십견). 오른쪽 어깨가 아파서 병원을 간 적은 올해 ○○에 1번임.
- 2013. 11. 28.-2016. 03. 23.(13회) □□(상세불명의 관절증,어깨부분/상세불명의 관절증,위팔)
- 2015. 04. 15.-2015. 05. 26.(4회) ○○(근육긴장, 위팔)
- 2015. 12. 16.-2016. 01. 04.(4회)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 2016. 04. 08.-2016. 04. 20.(2회) ○○○○(상세불명의 골부착부 병증,어깨부분)
- 2016. 11. 28.-2016. 11 .28.(1회) ○○○○○(회전근개증후군)
- 2017. 03. 06.-2016. 04. 20.(2회)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 2017. 06. 26.-2017. 07. 17.(9회) □□□□(어깨의 유착성 관절낭염, 어깨의 충격 증후군)
- 2017. 10. 17.-2017. 12. 01.(18회) △△(어깨의 유착성 관절낭염, 달리분류되지 않은 관절의 경직, 어깨부분)
- 2017. 12. 04.-2020. 03. 04.(7회) ○○(어깨의 유착성 관절낭염, 이두근힘줄염) : 왼쪽 어깨 치료를 위해 병원간 내역은 6회, 오른쪽 어깨 치료를 위해 병원간 적은 1번임.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신청인의 주치의사는 ‘신청인은 방사선 및 MRA 검사상 상기병명으로 2020. 08. 26 관절경적 변연절제술 및 견봉성형술 후 우측 외전 보조기 착용 및 약물치료, 안정가료중으로 향후 상기기간 안정가료 및 경과관찰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이라는 소견이다.
○ (자문의사 소견) 심의의뢰기관의 정형외과 전문 자문의사는 ‘의무기록 및 영상자료 확인 결과 신청 상병 인지되며 직업력 검토 요망’이라는 소견이다.
○ (업무관련성 평가) 심의의뢰기관의 직업환경의학 전문의는 업무관련성에 대해 ‘자동차제조공장에서 각종 조립 업무를 최근 약 17년간 수행하였고, 엔진 화이어링 업무는 그 중간에 9년 4개월 정도 수행함. 자동차 조립업무는 어깨 및 팔꿈치 부담작업이므로, 근무년수를 고려하면 업무관련성은 높다고 판단됨’이라는 평가를 하였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서 신청인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신청인이 주장하는 작업내용(과거 업무내용 포함)
- 1994년 4월 11일 중형엔진2부(현 엔진3부)에 입사후 26년간 엔진조립에서 근무
- 1994년 입사후 2000년 6월까지 내부조립(♧♧)에서 근무
- 2000년 6월 ~ 2010년 : 엔진외부조립(♤♤)에서 EX-MANI, 알터네이터 등 중량물 작업을 함
- 2011년 1월 ~ 2016년 3월 : 엔진3부 누조립 ◇◇◇ 근무 시 T/C COVER를 한개당 무게가 4KG에 해당하는데 하루에 엔진 600대분(사이클타임 52초)을 장착하고, 초기에는 장착시 장착이 어려워 고무망치로 2-3번을 때려서 장착을 하였고, 그 때 어깨에 많은 피로도를 가지게 되었음.
- 2016년 3월 ~ 2019년 1월 : ◇◇◇ 전체의 장비 오퍼레이터 업무를 하였고, 문제엔진을 수정하는 리페어일을 같이 하면서 불량헤드 교환작업에서 헤드볼트 토오크체결시 토오크렌치로 8KG F.M 의 힘을 반복적으로 써야만했고 불량 크랭크를 교환시 뎀퍼졸리볼트 토오크체결시 20-24KG F.M의 힘을 가해야 함. 평균 하루 수정 엔진량 10-20대 정도, 그 중 헤드 및 크랭크 교환은 4-5대 정도. 이 때 어깨에 엄청난 힘을 써야만 함. 2018년 7월경 T/C COVER 볼트 체결 공정에서 콘베어에 볼트가 떨어져 엔진파렛트와 볼트가 끼이는 상황이 발생하여 불안정한 자세로 오른손을 사용하여 엔진파렛트를 꺼내는 과정에서 어깨가 순간 뜨끔하면서 깜짝놀라 주저앉을 정도로 심한 통증을 느낌.
- 2019년 3월 : ◇◇◇ 기술파트장에 임명되었고 19년 8월부터 11월까지 3개월간 현 공장 신설라인을 설치하게 되었고 이때는 공장시설 및 장비들이 자동이 아닌 수동 및 사람의 힘으로 밀고 당기고 하면서 장비를 설치하였고 각 공정마다 작업대 설치, 자재다이 설치 등을 함. 이 과정에서 계속하여 무리한 작업으로 어깨 통증이 급격히 심해짐.
○ 작업자세(신청인 주장),
<어깨>
- 중립자세 있음 / 앞으로 올리기 자세 있음 / 뒤로 젖히기 자세 없음 / 몸통에서 벌리기(외전), 몸통으로 모으기(내전), 어깨의 외회전, 어깨의 내회전 있음 /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는 3kg 초과함. / 계속 움직이며 일을 하기 때문에 1분 이상 정적 자세 유지하는 경우는 없음. / 반복동작이 분당 4회 이상 없음. / 접촉 압박 없음 / 모든작업에 있어서 팔꿈치의 과도한 신전 있음 / 어깨의 들림 있음 / 어깨 위 손 올린 자세 있음 / 파레트 안쪽에 있는것을 꺼내는 작업을 할 때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있음 / 누운 자세, 엎드린 자세 없음 / 어깨로 운반하는 작업 없음.
<팔꿈치>
- 팔꿈치 굽히기 자세 있음 / 회내전 회외전 있음 /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가 3kg 초과함 / 정적자세로 1분이상 자세 유지 없음. / 분동 4회 이상 반복 동작 없음. / 손목의 굴곡,신전 있음 / 작게는 7-8kg 에서 가끔은 15kg 내외의 물건을 취급하므로 회내전,회외전 시 강한 힘(중량물) 작용 있음 / 접촉압박(팔꿈치 압박 또는 접촉) 없음 / 엔진잡아당기고 밀고 할때 손으로 밀기, 당기기 있음 / 손을 망치처럼 사용 없음.
다. 기타 참고사항
○ (보험가입자 의견) 신청인의 재해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며, 신청인의 신청 상병과 업무와 상당인과관계를 확인할 수 없기에 보험가입자는 업무상 질병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을 제출함.
○ (산재이력 및 개인요인 등)
1) 과거 산재요양(불)승인 이력
- 1994.07.13. ‘우수인지 원위지골 개방성 골절’승인
2) 교통사고 및 개인적인 취미/운동 활동 : 특이사항 없음, 자전거로 출퇴근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윤활낭염,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은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주)에서 약 26년간 엔진 조립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고, 작업형태(주작업-엔진 내, 외부조립), 작업 자세(팔 뻗은 자세 등), 작업 내용 (반복성, 중량물 취급 등) 등을 고려할 때 견관절에 부담이 높은 작업을 장기간 수행한 것으로 판단되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위원들 다수의 의견이다.
○ 신청 상병 ‘우측 주관절 외측상과염’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신청인의 직업력 및 업무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주관절에 지속적인 부담을 주는 작업으로 판단되지 않아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위원들 다수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 중 ‘우측 견관절 윤활낭염,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우측 주관절 외측상과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