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슬관절 내측측부인대 부분적 재파열(수술후 상태)/좌측 슬관절 내측반월상연골 부분파열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다리 원문 ↗ 연번 340020200003316 · 판정일: 2021-03-09

주문

신청 상병 ‘좌측 슬관절 내측측부인대 부분적 재파열(수술후 상태), 좌측 슬관절 내측반월상연골 부분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2.01.)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20.06.02. 배관설치 작업 시 4층과 5층(옥상)을 공구통을 들고 이동하던 중 무릎을 뜨끔하였는데 그 이후 통증이 지속되어 07.02. ○○○에 내원한 경위로 최초요양신청 하였으나 불승인 받았고, 이후 다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조선소 건설현장, ◇◇◇◇◇ 현장 등에서 배관설치 업무 작업을 10년간 종사하다 보니 업무 특성상 많이 걸어다니며 계단 및 비계 위를 공구통 을 들고 자재운반, 배관작업을 수행 시 쪼그리고 앉은 자세가 많아 신청 상병 발병하였고, 과거에 정밀기계제작 작업을 할 때에도 기어다니거나 쪼그려 앉고 중량물 운반이 많아 무릎에 부담이 되었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과거 10년간 건강보험수진내역에는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아래와 같다. - 2011.02.24. M2359 무릎의 만성불안정 상세불명의 연골 또는 인대, ○○ - 2013.12.12. ~2013.12.14. S8351 후십자인대의 염좌 및 긴장, ○○○○ - 2015.03.02. M173 기타 이상후 무릎관절증, ○○ - 2017.12.05. M2389 무릎의 기타내부장애 상세불명의 연골 또는 인대, ♧♧♧♧ - 2020.03.04. S810 무릎의 열린상처, □□□□□ ○ (진료기록) 2020.07.02. △△△ 진료기록지에 ‘한달전 계단 내려오다가 뜨끔했음. 직업상 계단을 자주 이용하심. 15년전 내측인대, 후방인대 수술. 5년전 주례 ○○○○○검사상 괜찮다고 들었다.’이 확인되며, 2020.07.10. 좌측 슬관절 MRI 촬영하고 07.28. 좌측 슬관절 관절경적 내측반월상 연골 변연절제술, 외측반월상연골 부분 절제술, 이물질 제거술, 활액막 제거술 시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상기환자는 계단 내려오다가 뜨끔하면서 수상 후 좌측 슬관절부 통증 및 운동제한을 주소로 본원에 내원한 환자로, 본원 MRI&단순방사선 판독 및 이학적 소견상 상기 병명으로 진단되어 상병부에 대해 2020.7.28. 좌측 슬관절 관절경적 내측반월상 연골 변연절제술, 외측반월상연골 부분 절제술, 이물질 제거술, 활액막 제거술 시행후 수술부 감염예방 및 증상 호전을 위한 대증치료 중인 환자로, 재파열 및 염증 병발시 치료 기간 장기화 될 수 있으며 창상(불부)호전되면 좌측 슬관절부 기능 회복을 위한 단계적인 추가 처치 요하나 술부 호전되어도 슬관절부 기능 회복이 우려되고 통증 잔존 할 수 있음. 미 발견증 병발시 추가 상병 요할 수 있음’이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 (업무관련성 평가) 심의의뢰기관에서 실시한 특별진찰 결과, ‘본원 정형외과와의 다학제회의결과 신청상병 확인되지 않음.(좌측 슬관절 내측 측부 인대 손상은 확인되나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은 2020.07.10. MRI, 2020.07.28. 관절경 소견에서 확인 되지 않아 상병확인되지 않습니다.) 직업력조사결과 약 9년 5개월의 배관공 작업경력이 확인됨. 최종사업장 기준으로 운반작업에서의 중량물 취급부담을 포함한 제반 업무내용에 대한 신청인과 보험가입자의 의견차가 극명하여 신체부담정도의 판단에 어려움이 있음. 상병 미확인을 전제로 신청상병과 수행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는 충족되지 않음.’이라는 평가를 하였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 기준 만 46세, 신장 174cm, 체중 75kg의 오른손잡이 남성으로, 동 사업장에서 시공하는 공사현장에 2020.02.20.부터 배관공으로 근무하였으며, 2000년 7월부터 객관적인자료에서 건설현장 배관공으로 근무한 이력이 확인되어 총 직력은 약 9년 5개월(일용근로신고일 200일을 1년으로 산정)으로 확인된다. ○ (근무형태) 신청인은 일용직, 고정주간근무자로 근무시간은 07:00~16:30, 점심시간 12:00~13:00, 휴게시간은 1일 2회 각 10분씩인 것으로 확인된다.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신청인이 2000년 7월부터 수행한 배관공의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① 준비운반작업 : 3시간 20분 (41.67%) - 피팅류, 공구, 밸브 등이 들어있는 공구통을 들고 계단이나 협소공간을 이동하거나 사용할 파이프를 조공과 함께 들거나 혼자 들어서 운반하거나 필요한 케이블을 2~3인이 위층으로 당겨서 올리는 작업. - 작업 소요시간 (1일) : 사용도구 운반 (2시간 20분), 케이블 운반 (1시간) - 계단 (30%), 평지 (70%) - 운반횟수 (1일) : 도구운반 → 15회/일 (비율에 따라 계단 5회, 평지 10회로 산정) 케이블운반 → 2~3회/일 (계단을 올라가서 케이블 당기는 작업) - 운반량 (1일) : 1inch * 6m 20개/2인, 2inch * 6m 10개/2인, 케이블 100~200m - 운반거리 : 계단 1층 24칸 * 4층 건물 * 왕복 = 계단 48~192칸/회 * 7~8회 평지 200~300m/회 *10회 - 사용도구 무게 : 1inch * 6m 배관 (15㎏), 2inch * 6m 배관 (30㎏), 공구통 (6.15㎏) ② 제작 작업 : 2시간 20분 (29.17%) - 배관을 도면에 나타나있는 치수로 가공하는 작업으로 한쪽 혹은 양쪽을 절단하고 절단면을 그라인더로 연마하여 매끄럽게 하는 작업. - 절단 (40%), 연마 (60%)의 작업비중 - 작업량 (1일, 1인) : 1inch * 6m은 약 100번 절단 및 연마, 2inch * 6m은 약 50번 절단 및 연마 - 사용도구 무게 : 4인치 그라인더 (1.65㎏), 7인치 그라인더 (4.4㎏) ③ 설치 작업 : 2시간 20분 (29.17%) - 도면에 나타나있는 자리에 제작된 배관을 설치하는 작업으로 인력으로 들 수 있는 배관은 들어서 위치를 맞추고 설치하고 인력으로 들 수 없는 배관은 체인블록을 이용하여 지정 위치에 고정하여 용접을 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작업. - 인력 (50%), 체인블록 (50%) - 작업량 (1일) : 1inch * 6m 20개/1인, 2inch * 6m 10개/1인 - 사용도구 무게 : 1inch * 6m 배관 (15㎏), 2inch * 6m 배관 (30㎏) 다. 보험가입자 의견 ○ 신청인은 조장이므로 무릎에 부담가는 자세를 많이 취하지 않고, 하루 중 도면 작업 30분 (6.25%), 제작 작업 2시간 15분 (28.13%), 설치 작업 5시간 15분 (65.32%), 의 비중으로 작업을 수행하였고, 제작 및 설치 작업 시 쪼그린 자세 30%, 서있는 자세 70%의 비중인데, 현장에는 배관받침대가 있고 받침대는 높이 조절이 가능하며, 운반 작업은 조공이 대부분 하여 배관공이 하는 일은 없으나 조공이 힘들어 할 때 보조역할을 하루에 몇 번 했을 수는 있고, 그라인더 작업 또한 조공이 하는 역할로 설치할 때 급하게 필요한 경우에만 배관공이 작업하므로 배관공이 하는 업무는 도면 작업, 필요시 제작 작업, 설치 작업이라는 의견이다. 라. 기타 조사내용 ○ (산재이력) 신청인의 이전 산재(불)승인 이력을 살펴보면, 재해일 2020.06.02. 신청 상병 ‘좌측 슬관절 내측 측부인대 부분적 재파열(술후 상태),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연골 부분 파열’배관설치 작업 시, 4층과 5층(옥상)을 공구통을 들고 이동하던 중 무릎을 뜨끔하였는데 그 이후 통증이 지속되어 07.02. 병원에 내원한 재해경위로 최초요양신청 하였으나 불승인(사유: 재해발생 사실은 확인되나, 자문의 소견상 신청 상병은 퇴행성 변화는 존재하나 파열 및 급성소견은 없음) 받은 이력이 확인된다. ○ 신청인은 2004년 야구경기하던 중 우측 무릎에 손상 받아 수술한 병력이 있다는 진술이 확인된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좌측 슬관절 내측측부인대 부분적 재파열(수술후 상태)’은 상병 인지되나, 신청 상병 ‘좌측 슬관절 내측반월상연골 부분파열’은 인지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건설현장 배관공의 직업력은 객관적인 자료에서 2000년 7월부터 전체 약9년 5개월 정도로 인정되며 업무는 여러 현장에서 비연속적으로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 배관공의 작업내용은 일부 부담되는 요인들이 있으나, 신청인은 조장급 배관공으로써 작업을 단속적으로 수행하였고, 실제 수행한 작업의 신체부담 정도가 상병을 발현할 정도로는 높지 않아 업무관련성은 낮다고 판단되며, 또한 신청 상병 ‘좌측 슬관절 내측반월상연골 부분파열’은 상병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의학적인 소견을 종합해 보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2호에 의한 업무상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