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 복합 파열/우측 슬관절 내측 관절염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다리
원문 ↗
연번 340020200003317
· 판정일: 2021-03-09
주문
신청 상병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 복합 파열, 우측 슬관절 내측 관절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2.01.)
신청 내용
○ 신청인은 1982. 04. 20. ○○에 입사하여 철구생산부, 해양공사3부에서 수동용접 작업을 수행하면서 불안정한 자세, 중량물 취급으로 신체에 부담이 누적되어 ○○○○ 내원하여 신청 상병 진단받고 요양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불안정한 자세에서 반복적인 업무를 수행함으로 인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20. 02. 27.-2020. 03. 27.(3회) ○, 양쪽원발성무릎관절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신청인의 주치의사는 ‘신청인은 근골격환자로 우측 슬관절 부위 통증 호소하여 본원 정형외과 내원하였으며 방사선 사진 촬영 상 상기병명 확인되어 경과관찰 및 약물치료 시행하였습니다. 추후 증상호전이 없어 2020. 06. 01. 정형외과 내원하여 병변유무 확인 차 MRI촬영 하였으며 상기병명 확인되어 경과관찰 및 약물치료 시행중입니다. 추후에도 증상호전 없고 증상 악화시 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는 상태입니다. ’이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 (자문의사 소견) 심의의뢰기관 자문의사는 ‘의무기록 및 영상자료 확인결과 신청 상병 인지되며 직업력 검토가 요망됩니다.’이라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고 있다.
○ (업무관련성 평가)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는 업무관련성 평가에서‘낮음’으로 평가하면서, ‘조선업체에서 2016.말까지 수동용접을 수행하였으며, 그 이후에는 업무를 하지 않음. 수진내역이 정년한지 3년이 지난 시점에 처음 나오고 있으므로, 신체부담 및 시간적 임상 경과를 같이 고려하면 업무관련성은 낮다고 판단됨’이라는 소견이 확인된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로조건
○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0.05.14.) 기준 만 63세 남성(신장 166cm, 체중 68kg, 오른손잡이)으로, 1982.04.20.~2016.12.31. ○○(주)에서 철구생산부, 해양공사3부에서 수동용접 업무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 (과거직력) 신청인 과거직력 해당 없음으로 확인된다.
○ (근무형태) 신청인은 주간고정근무자로 주5일 근무, 근무시간은 08:00~18:00, 점심시간 12:00~13:00, 휴게시간은 1일 2회 10분씩인 것으로 확인된다.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서 신청인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용접작업
1) 작업 준비
- 용접피더기, 용접와이어, 그라인더, 에어호스, 용접케이블, 공구통을 양쪽 손을 이용하여 들거나 어깨에 메고 사다리, 계단으로 이동하거나, 블록 내부 협소한 장소로 이동 운반하는 작업과 용접피더기 + 와이어, 용접케이블을 아래에서 위로 당겨 운반하는 작업입니다.
2) 작업 내용
- 배정된 작업장소까지 개인공구함을 들고 이동 후 용접케이블을 작업위치까지 당기고 CO2 용접기와 케이블을 연결하고 각종 도구 등을 준비하는 사전준비 작업 후 용접 작업을 시작합니다.
- 용접 토치를 양손으로 들고 용접을 실시하며 작업 중 깡깡망치로 두드리고 긁어서 슬러그를 제거하면서 재용접을 반복하는 작업입니다.
- 용접작업 후 초음파 탐사 및 방사선투과검사 결과 결함발견으로 형성면에 따라 개선면에 대한 가우징이 필요로 하는 경우 가우징 작업을 실시하고 가우징 부위에 용접작업을 수행합니다.
- 작업종료 후 작업구역 주위 슬러그와 용접와이어 잔여물 등을 청소, 케이블 분리 등의 주변정리를 하고 작업을 마무리 합니다.
3) 작업자세
- 오버헤드(천정보기-쪼그려 앉거나 무릎 꿇고 앉아서 팔을 어깨 위로 뻗는 자세), 버티컬(수직보기-쪼그려 앉아서 팔을 뻗어 위로 올라가는 자세), 호리젠탈(수평보기-서서 팔을 뻗어 옆으로 움직이는 자세), 필렛(아래보기-쪼그려 앉아서 팔을 아래와 옆으로 움직이는 자세) 용접.
- 무릎을 쪼그리거나 무릎 꿇기 작업자세는 일 2-4시간동안 진행됩니다.
- 계단을 오르거나 내려가는 작업자세는 모듈 내 계단, 사다리를 오르내리면서 작업 수행할때(일 1000걸음) 발생합니다.
- 운전 형태의 유사한 작업은 없으며, 1분이상 정적자세유지는 용접 작업시 정직인 자세를 유지하며 작업하기 때문에 해당이 됩니다.
- 중량물 취급은 용접 공구를 운반할때 발생되며 4KM 정도 걷습니다.
- 무릎 또는 발목의 비틀림은 쪼그려 앉은 자세로 용접 작업시 발생하며, 무릎을 바닥에 대는 자세와 모듈 내 이동시 맨홀이나 부재 모서리에 자주 부딪히기에 무릎의 접촉 충격은 있습니다.
- 출발/정지, 반복/불안정한 자세는 협소한 공간 작업시 불안정한 자세 발생되며 뛰어내리는 등의 자세는 없습니다.
- 장시간 쪼그려 앉거나 계단, 사다리를 오르내리는 작업이 무릎에 부담이 됩니다.
다. 보험가입자 의견
○ 사업장에서는 ‘신청인의 재해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라. 기타 조사내용
○ (산재이력) 신청인 과거 산재 (불)승인 이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 복합 파열, 우측 슬관절 내측 관절염’은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주)에서 수동용접 업무 수행한 분으로 불안정한 자세, 중량물 취급, 반복적인 업무를 수행하여 신청 상병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며,
조사자료 검토 결과 2016년 말까지 수동용접 작업의 무릎부담 요인들은 확인되나,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검토결과 신청 상병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 복합 파열, 우측 슬관절 내측 관절염’은 경미하게 인지되며, 상병에 대한 진단 시기가 퇴직일로부터 3년 이상 경과된 시점이고, 과거 상병 진료 이력도 확인되지 않아 업무적 요인보다 자연경과적인 퇴행성 변화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2호에 의한 업무상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