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유증을 동반한 기타 간질성 폐질환

심의결과 불인정 · · 원문 ↗ 연번 340020200003318 · 판정일: 2021-04-22

주문

신청 상병 ‘섬유증을 동반한 기타 간질성 폐질환’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2.01.)

신청 내용

○ 신청인은 1982년 9월 1일부터 2006년 1월 31일까지 약 23년간 ○○○○○ 하청업체에서 소재공 및 배관공으로 근무하면서 유해가스, 각종 금속 분진, 용접흄, 석면입자 등에 노출되는 환경에서 근무하였으며, 2006년에 관련 업무를 그만둔 후, 2009년부터 숨이 차고 기침이 심하여 2010년 1월 ○○에서 폐섬유증을 진단받았고, 이후 2019. 5. 1. ○○○○에서 신청 상병 진단받아 2019. 6. 12.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약 23년간 노후선박 수리작업을 수행하면서 노후선박에 잔존하고 있던 각종 유류찌꺼기와 광석찌꺼기 등의 발암성 물질을 흡입하였고, 탱크 및 배관을 소제하기 위해 사용된 독성 물질(유화제, 신나, 벤젠, 경유 등)을 그대로 흡연하였으며, 배관절단과 용접 시 발생한 각종 금속분진(크롬, 니켈 등)과 용접흄(크롬, 카드뮴, 니켈, 망간 등), 석면입자, 유리섬유 등을 장시간 흡연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진단일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받은 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09. 12. 23.∼2009. 12. 26. 상세불명의천식 / ○ (통원 4일) - 2009. 12. 28.∼2010. 1. 6. 상세불명의폐렴 / ○ (통원 5일) - 2010. 1. 11. 폐의진단영상검사상이상소견 / ○○ - 2010. 1. 12. 상세불명의간질성폐질환 / ○○ (입원 5일) - 2010. 1. 18. 상세불명의간질성폐질환 / ○○ (입원 6일) - 2010. 2. 2. 상세불명의간질성폐질환 / ○○ (통원 3일) - 2010. 3. 9.∼2018. 11. 6. 상세불명의간질성폐질환 / ○○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신청인의 주치의사 소견서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1) 임상적 병명 - 섬유증을 동반한 기타 간질성 폐질환 2) 검사소견 가) 2018. 1. 24. CT low dose screening chest(Non CE) - No significant change in extent of subpleural reticular opacity and GGO in both lungs, predominantly in both lower lobes. Again noted minimal traction bronchiectasis in both lungs. → R/O interstitial lung disease possible UIP or fibrotic NSIP. - Suggestive reactive LNs in both lower paratracheal and subcarinal nodal stations. 나) 2018. 1. 24. 폐기능검사 FVC = 78%, FEV1 = 75%, FEV1/FVC = 72%, DLCO = 51 Bronchodilator test : Negative Restrictive & Obstructive ventilation defect Decreased DLCO 다) 2010. 1. 14. Trans bronchial lung biopsy Lung, basal segment, left lower lobe, trans bronchial lung biopsy; Interstitial fibrosis with pneumocytes proliferation, consistent with interstitial lung disease. 최종진단명: 특발성 폐섬유화증 (Idiopathic pulmonary fiborosis) 3) 진료의사 의견 - 직업적 분진 노출에 의한 특발성 폐섬유화증의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됨. ○ (역학조사 결과) 신청인의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직업환경연구원의 역학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다. - 2020년 11월 17일 개최된 직업환경연구원의 업무상질병심의위원회에서는 이상의 조사를 토대로, 근로자 ♡♡♡의 요양 신청 상병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직업적인 석면 노출에 의한 석면폐라고 판단하였다. ① 2010년 1월에 우폐상엽과 우폐하엽 기저부 쐐기 절제술을 통한 조직검사 결과, 보통간질폐렴(Usual Interstitial Pneumonia, UIP)가 확인되었는데, ② 25세 때인 1982년 9월부터 19년 4개월간 수리 조선소에서 수리 선박의 청소작업을 수행하고, 이후 4년간 수리 선박의 배관 교체 보조 작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석면에 장기간 고농도로 노출되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③ 요양신청 상병은 직업적인 석면 노출에 의한 석면폐라고 판단된다. ○ (주치의사 소견 조회) 신청인의 상병을 석면폐라고 볼 수 있는지에 대하여 심의의뢰기관에서 주치의사에게 소견 조회한 결과 다음과 같은 회신된 내용이 확인된다. - 피재자는 19년 4개월동안 석면분진에 노출되었고, 이로 인해 간질성 폐질환에 이환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고해상도 CT 소견상 가슴막 밑 점 또는 분지형 음영, 폐실질 밴드소견이 관찰됩니다. 피재자의 경우 석면분진에 간질성 폐렴을 유발했을 가능성이 있고, 석면폐중에서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고해상도 CT 소견이 있으므로 특발성 폐섬유화증 보다는 석면폐증으로 진단하는 것이 맞다고 보입니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및 작업내용 ○ (근무경력) 신청인은 진단일(2019. 5. 13.) 기준 만 62세 남성으로 1982년 9월부터 2006년 1월까지 다수 업체에서 약 23년 4개월간 선박 수리 업무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 1982. 9. 1.∼1998. 12. 31. □□□□, 약 16년 4개월 - 1999. 1. 1.∼2001. 12. 31. ㈜□□□□, 약 3년 - 2002. 2. 1.∼2006. 1. 31. □□□□, 약 4년 ○ (작업내용 및 작업환경) 신청인은 □□□□ ㈜□□□□에서는 수리할 선박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수거하거나 탱크와 각종 배관을 약품을 이용해 깨끗이 닦아내는 작업을 수행하였는데, 주로 수행하였던 작업은 시너, 벤젠, 경유 등의 약품을 이용해 선박을 닦아내는 작업이었다고 하며, 수리할 선박이 입고되면 제일 먼저 들어가 1차적으로 쓰레기를 수거하고, 배관공들이 들어가 수리할 배관을 절단해서 나가면 다시 배관공들이 남긴 쓰레기들을 수거하는데, 이 당시 밸브류를 싸고 있던 석면포와 가스켓 및 석면 테이프들이 다수 섞여있는 각종 쓰레기들을 팔레트에 모으는 작업을 하였다고 한다. 배관공들이 다시 배관을 설치하고 난 후에도 쓰레기가 발생하는데, 이 때에도 석면포/석면테이프/가스켓 조각들이 포함된 쓰레기들을 수거하는 작업을 하였는데, 각종 배관을 제거한 후의 쓰레기 수거작업과 새로운 배관을 설치한 후의 쓰레기 수거작업은 각각 하루 정도 소요되었다고 한다. 쓰레기 수거나 배관과 탱크를 약품으로 닦아내는 작업 이외에도 샌딩 작업 후에 발생하는 모래나 그릿(grit)을 삽으로 퍼서 수거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월 평균 3∼4일 정도 이러한 작업을 하면서 분진에 노출되었다고 한다. 2002년 2월에 ㈜□□□□으로 이직한 후에도 수리할 선박에서 근무하였는데, 이 당시에는 부식된 배관을 철거하고 새로운 배관을 제작하여 부착하였고, 부식된 배관을 철거할 때에는 산소절단기를 이용해 노후배관을 철거하였으며, 새로운 배관은 아크 용접기를 이용해 부착하였고, ㈜□□□□에서 4년간 근무할 당시에도 배관 보온재로 사용된 석면포나 석면테이프 및 석면 가스켓을 제거하는 작업을 하였다고 한다. 나. 기타 조사내용 ○ (일반건강검진 기록) 신청인이 실시한 건강검진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2010. 2. 20. - 흉부방사선검사: 정상 - 소견: 고혈압 지속적인 치료 및 관리 요함, 이상지질혈증 치료 요함. - 종합판정: 일반질환의심, 유질환자 2) 2016. 9. 30. - 판정: 일반질환 의심, 유질환자(고혈압) - 소견: 기타질환(늑막비후, 우하), 고혈압), 고혈압 치료 계속하세요, 흉부-우하 늑막비후, 방문 확인 요망.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3. 호흡기계 질병 가. 석면에 노출되어 발생한 석면폐증 나. 목재 분진, 곡물 분진, 밀가루, 짐승털의 먼지, 항생물질, 크롬 또는 그 화합물, TDIㆍMDIㆍHDI 등 디이소시아네이트, 반응성 염료, 니켈, 코발트, 포름알데히드, 알루미늄, 산무수물(acid anhydride)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천식 또는 작업환경으로 인하여 악화된 천식 다. 디이소시아네이트, 염소, 염화수소, 염산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반응성 기도과민증후군 라. 디이소시아네이트, 에폭시수지, 산무수물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과민성 폐렴 마. 목재 분진, 짐승털의 먼지, 항생물질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알레르기성 비염 바. 아연ㆍ구리 등의 금속흄에 노출되어 발생한 금속열 사. 장기간ㆍ고농도의 석탄ㆍ암석 분진, 카드뮴흄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만성폐쇄성폐질환 아. 망간 또는 그 화합물, 크롬 또는 그 화합물,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렴 자. 크롬 또는 그 화합물에 2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비중격 궤양ㆍ천공 차. 불소수지ㆍ아크릴수지 등 합성수지의 열분해 생성물 또는 아황산가스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기도점막 염증 등 호흡기 질병 카. 톨루엔ㆍ크실렌ㆍ스티렌ㆍ시클로헥산ㆍ노말헥산ㆍ트리클로로에틸렌 등 유기용제에 노출되어 발생한 비염. 다만, 그 물질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게 된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만 해당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섬유증을 동반한 기타 간질성 폐질환’은 상병 인지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고, 신청인은 1982년 9월부터 19년 4개월간 수리선박의 청소작업을 수행하고, 이후 약 4년간 수리선박의 배관교체 보조업무를 수행한 자로 선박수리에서의 업무 중 석면을 비롯한 다양한 분진과 흄에 장기간 노출되어 온 것으로 추정되나, 상병 인지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을 고려할 때, 신청 상벙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다만, 신청인의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기록, 의학영상, 직업환경연구원의 역학조사결과를 통해 직업적인 석면 노출에 의한 ‘석면폐증’으로 판단되어 이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