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간판 탈출증 , 제5요추1천추간 , 좌측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00003322
· 판정일: 2021-03-03
주문
신청 상병 “추간판 탈출증, 제5요추1천추간, 좌측”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2.01.)
신청 내용
○ 신청인은 2011. 2월부터 2020. 4월까지 약 9년간 ○○ 및 ○○○○○ 사내하청업체에서 그라인더 작업을 수행하면서, 반복되는 요추부 부담작업 및 부상으로 인해 허리에 부담이 누적되어 의료기관에 내원하여 정밀검사 결과 신청 상병으로 진단받고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조선업체에서 장기간의 그라인더 작업을 수행하면서 그라인더, 베이비, 몽키 스패너, 에어호스등의 작업공구 등의 중량물 이동작업, 일일 4,000kg 이상 누적 중량물에 노출 되었으며, 분당 7,500회 회전하는 그라인더의 회전력과 진동으로 인해 허리에 많은 부담이 되었고, 블록내 다양한 작업장소로 인해 몸통을 비틀거나 구부려서 작업하였고,족장이나 경사면등에서 무릎과 허리등에 힘을 주면서 작업을 하면서 신체에 부담이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건강보험 수진내역 등) 재해일이전 신청인의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부위와 관련하여 진료 받은 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1.06.24. ○○/ 요통, 요추부
- 2012.01.18. ○○/ 요추의 염좌 및 긴장
- 2012.11.21. □□□/ 요추의 염좌 및 긴장
- 2013.03.19.~2013.03.29.(3회), □□□/요통, 요추부
- 2014.05.15.~2014.06.21. (2회), △△△/요통, 요추부
- 2014.08.13. ◇◇◇/요통, 요천부
- 2017.10.16.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의 염좌 및 긴장
- 2017.11.22. ☆☆/요통, 요추부
- 2018.01.15.~2018.02.09. (8회), △△△△/요추의 염좌 및 긴장
- 2020.02.20.~2020.03.05. (7회),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신청인의 주치의사는 ‘상기인 요통을 주소로 본원에 내원하였으며 이학적 검사상 좌하지 직거상 제한이 있으며 단순 방사선 검사 및 정밀검사 시행결과 위 상병이 진단됨. 증상 호전을 위해 약물가료, 물리치료 등 보전적 가료 요할 것으로 가료 및 관철을 요함.’이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 (자문의사) 심의의뢰기관 자문의는 ‘2020.03.06. 검사한 요추부 자기공명검사에서 제 4-5요추, 제 5요추-천추간 추간판의 퇴행성 변화와 제 5요추-천추간 추간판의 심한 탈출소견(좌측)이 관찰되고 있음. 직업력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이라는 소견이다.
○ (업무관련성 평가)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 전문의는 ‘조선업체 하청에서 2011.2.1.-2020.4월까지 1,564일 정도 사상작업을 함. 사상작업은 허리부담작업이 부분적으로는 있으나, 전체적으로는 적은 편이며, 근무기간을 고려하면 업무관련성이 낮다고 판단’이라는 평가이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이력과 근무형태
○ (근무경력) 신청인은 진단일(2020.03.06) 기준 만36세 남성(신장 176cm, 체중 70kg,오른손잡이)으로 조선소 협력업체인 소속 사업장에 2019.08.21.입사하여 진단일까지 약 6개월간 사상업무를 수행하였고, 신청인은 과거 근무경력에 대해서는 2011년부터 ○○(주) 및 ○○○○○등의 사내 협력업체에서 사상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진술이고, 4대보험이력 및 국세청 소득금액 증명원등 객관적 직력상 2011.02.01.○○○○○시작으로 2019.6월 □□□□□까지 약 17개소 사업장에서 약 1,499일 동안(상용 및 일용등)이력이 확인된다는 조사내용이다.
○ (근무형태) 신청인은 주간근무자로 근무시간은 08:00~18:00, 연장근무는 1주일에 2~3회정도, 18:00~20:00까지 수행하였다는 진술내용 확인되며, 식사시간으로 12:00~13:00, 그 외 휴게시간은 1일 2회 각 10분씩으로 확인된다.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 (업무내용 및 작업자세등)
- 신청인이 수행하였던 사상(그라인더) 작업은 그라인더와 에어호스를 체결하여 선박 표면의 녹제거, 페인트 제거, 용접 스파크 제거, 용접 비드를 일률적으로 매끈하게 갈아내는 작업이며, 업무시간내 업무비중은 실질적인 그라인더작업은 88.9%정도, 공구 이동작업은 11.1%정도 된다는 진술이 조사내용에서 확인되며,
- 작업자세는 블록내 협소한 공간이나, 족장, 선 자세, 앉은 자세, 허리를 앞으로 굽힌 자세, 허리를 굽히고 팔을 앞으로 뻗은 자세 등으로 작업하였고,
- 공구 이동작업은 그라인더 작업을 위해 족장을 이동하거나 작업장을 이동할 때, 공구를 짊어지고 이동하며, 작업 공구의 종류는 그라인더, 그라인더 숫돌, 몽키 스패너, 랜치, 베이비, 유리면, 에어맨 등이 있고, 총 무게는 약20kg에 육박할 것이라는 진술이 조사내용에서 확인됨.
○ (신체부담 작업내용등)
- 신청인은 작업시 블록내 다양한 작업장소로 인해 몸통을 비틀거나 구부리는 자세 다양한 족장이나 경사면등에서 무릎과 허리등에 힘을 주면서 작업을 하였고, 그라인더, 베이비, 몽키 스패너, 에어호스등의 작업공구 등의 중량물 이동작업, 일일 4,000kg 이상 누적 중량물에 노출 되었으며, 분당 7,500회 회전하는 그라인더의 회전력과 진동으로 인해 허리에 많은 부담이 되었다는 진술내용 확인됨.
다. 보험가입자 의견
- 신청인이 입사하기 전부터 원래 허리질환 및 몸 상태가 안 좋은 것으로 생각하며, 개인 질병으로 판단되어 재해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라. 기타 조사내용
○ (산재이력등)신청인 산재이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며, 운동 및 취미생활은 특이사항 없는 것으로 확인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관련 의학영상자료 및 의무기록 검토한 바, 신청 상병 “추간판 탈출증 제5요추1천추간, 좌측”은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다수의 조선소 협력업체에서 블록 사상(그라인더)업무를 약 7년간 수행하였으며, 업무특성상 작업위치에 따라 쪼그려 앉는 자세, 허리를 비트는 자세등 협소한 공간에서 부적절한 자세로 반복적으로 작업하여 상병 부위 신체 부담 확인되며, 근무경력등을 고려할 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