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슬관절부 슬관절염/좌측 슬관절부 슬관절염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다리 원문 ↗ 연번 340020200003325 · 판정일: 2021-03-09

주문

신청 상병 ‘우측 슬관절부 슬관절염, 좌측 슬관절부 슬관절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2.01.)

신청 내용

○ 신청인은 오랜 기간동안 무릎에 부담이 되는 반복작업 및 힘든 육체노동으로 통증을 느껴 ○○ 내원하여 신청 상병 진단받고 요양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업무수행으로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1.01.12 ○○○, 무릎뼈의 골절, 1일, - 2011.07.26.~2018.01.08 ○, 무릎의 상세불명의 내부장애, 양쪽 원발성 무릎 관절증, 8일 - 2012.02.03.~2012.03.22. ○○○○, 기타 원발성 무릎 관절증, 7일 - 2016.09.02.~2019.06.18 ○○, 기타 윤활막염 및 힘줄윤활막염, 아래다리, 양쪽 원발성 무릎 관절증 등, 90일 - 2016.10.20. ○○○○, 기타 원발성 무릎 관절증, 1일 - 2016.10.31.~2017.01.11 ○○○, 상세불명의 무릎 관절증, 12일 - 2017.03.02. ○○, 사지의 통증, 아래다리, 1일 - 2018.01.10.~2018.01.16. ○○, 근육긴장, 아래다리, 4일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신청인의 주치의사는 ‘방사선상 양측 슬관절 슬관절염 소견 보임.’이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 (자문의사 소견) 업무관련성 전문조사(특별진찰) 회신내용(○○ ○○)의 자문의사는 ‘Degenerative joint disease of knee, both(Both) <양측 슬관절부 슬관절염> 확인’이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 (업무관련성 평가) 업무관련성 전문조사(특별진찰) 회신내용(○○ ○○)의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는 업무관련성 평가에서 ‘높음’으로 평가하면서 ‘1) 신청인의 2011-01-11 업무상 사고로 수상한 좌측 슬개골의 골절, 좌측 슬관절 내측 측부인대 부분파열과 2020년의 양측 무릎의 슬관절염과의 관계 - 인대 손상은 퇴행성 관절염의 위험인자가 되며, 이에 따른 무릎의 역학적 불안정성은 인대 손상받은 무릎의 골관절염 개시인자임[1]. - 신청인의 2011년 산재승인 받은 좌측 무릎 손상과 2011년에서 2020년 사이 신청인이 종사한 형틀목공 업무는 골관절염의 개시와 증악의 인자로 작용하였을 것으로 판단됨. 즉 2011년의 인대손상이 업무관련성이 있는 업무상 사고에 의한 수상이라면, 2020년의 좌측 무릎 골관절염 또한 업무관련성이 높은 질환임. 우측 무릎 또한 좌측 무릎에 대한 부담의 상쇄를 위한 부담의 증가를 받았을 것으로 판단됨. 2) 신청인의 신청 상병과 관련된 산재 이력, 작업 자세, 작업 중 취급 중량물, 총 노출량(기간)을 종합하여 고려, 업무관련성은 높음으로 판단.’이라는 소견이 확인된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로조건 ○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0.06.23.) 기준 만 68세 남성(신장 162cm, 체중 67kg, 오른손잡이)으로, 건설현장에서 형틀목공으로 업무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 (과거직력) 신청인 4대보험 가입내역 및 고용보험 일용근로이력 자료에서 2004.01~2019.01. □□□□외 다수사업장에서 일용근로자(실근무일:3,469일), 정규근로기간 1년 6개월로 확인되며, 신청인은 1977년도부터 약 44여년간 건설현장에서 근무하였다는 진술이 확인된다. ○ (근무형태) 신청인은 일용직 고정주간근무자로 근무시간 07:00~17:00, 점심시간 12:00~13:00, 휴게시간 1일 2회 각 30분씩으로 확인된다.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서 신청인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담당업무 : 형틀목공 - 1일 업무흐름도 : 메모도 작업(2시간) - 거푸집폼작업(2시간) - 파이프 설치 작업(2시간) - 거푸집폼작업(2시간) - 작업량에 따라 각 작업의 시간은 2시간에서 4시간 또는 8시간으로 늘어날 수 있지만 작업순서는 동일하면 1일 작업 기준으로 각 작업 당 2시간 내외 소요됨. ○ 신체부담 작업내용 1) 메모도 작업 - 작업내용 : 거푸집을 설치하기 위한 전 작업으로 바닥에 각재를 설치하고 수평을 맞추기 위해 망치로 두드림. - 작업방법 : 좌측·우측 무릎·발목의 무릎 꿇기 및 쪼그리는 자세(1일 작업 기준 약 2시간 정도), 1분 이상 자세 유지, 중량물 취급(1일 작업 기준 약 6회 정도, 1회 운반 시 평균 19.5kg, 평균 누적 취급중량 117kg), 무릎의 비틀림, 무릎의 접촉자세 발생함. - 작업량, 작업시간 ,중량 * 각재 2.1m 하루 평균 30개 사용, 2.1m 무게 3.90kg, 한번에 5개씩 운반 (19.5kg), 하루 취급중량 117kg 이상. * 모든 자재 등은 장비를 이용하여 작업장까지 운반되며 작업 공간 내 10m 이내에서 중량물 취급함. * 신청인은 각재 2.1m, 4.2m 사용한다고 주장하였으나 현장방문 시 작업이 없는 관계로 2.1m 각재만 확인됨. * 현장방문 시 작업이 없는 관계로 비치된 공구가 없어 망치 중량 측정하지 못함. 2) 거푸집폼작업 - 작업내용 : 메모도작업을 완료한 후 그 위로 거푸집을 설치하고 시멘트가 세지 않도록 못으로 거푸집을 고정하는 작업. - 작업방법 : 좌측·우측 무릎·발목의 1분 이상 자세 유지, 중량물 취급(1회 운반시 18kg 이상) 발생함. - 작업량, 작업시간, 중량 * 거푸집, 망치, 거푸집 개당 18kg 이상 * 모든 자재 등은 장비를 이용하여 작업장까지 운반되며 작업 공간 내 10m 이내에서 중량물 취급함. * 적재되어있는 거푸집을 낱개로 분리할 수 없어 중량 측정하지 못함. 3) 파이프 설치 작업 - 작업내용 : 설치한 거푸집이 넘어지지 않도록 파이프로 고정하는 작업. - 작업방법 : 좌측·우측 무릎·발목의 1분 이상 자세 유지, 중량물 취급(1일 작업 기준 약 8회 정도, 1회 운반 시 평균 25.8kg, 평균 누적취급중량 206kg) 발생함. - 작업량, 작업시간, 중량 * 파이프 2m 하루평균 40개 사용, 2m 무게 5.15kg, 한번에 5개씩 운반 (25.8kg), 하루취급중량 206kg 이상. * 모든 자재 등은 장비를 이용하여 작업장까지 운반되며 작업 공간 내 10m 이내에서 중량물 취급함. * 신청인은 파이프 2m, 3m, 4m, 6m 사용한다고 주장하였으나 작업이 없는 관계로 2m 파이프만 확인됨. 다. 보험가입자 의견 ○ 사업장에서는 ‘신청인의 재해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라. 기타 조사내용 ○ (산재이력) 1) 재해일자 : 1997.5.15. (사고승인) - 승인상병 : 좌측 견갑골 체부 복잡골절, 요부염좌, 뇌진탕, 두피열상 및 좌상, 경추간판탈출증 4-5, 5-6번간 2) 재해일자 : 2001.4.8. (사고승인) - 승인상병 : 우측 제1족지 좌멸창 및 조갑주위염,우 제1족지 원위지골 골막염 3) 재해일자 : 2003.08.27. (사고승인) - 승인상병 : 엄지 골절, 근위지골, 우측, 수부찰과상, 우측 4) 재해일자 : 2011.1.11. (사고승인) - 승인상병 : 좌측 슬개골의 골절, 좌측 슬관절 내측 측부인대 부분파열 5) 재해일자 : 2019.1.16. (사고승인, 장해 8급) - 승인상병 : 좌측 어깨의 탈구, 좌측 견관절부 회전근개 파열, 좌측 액와 신경손상 - 요양기간 : 2019.1.16.~2020.04.05.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우측 슬관절부 슬관절염, 좌측 슬관절부 슬관절염’은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건설현장에서 형틀목공 업무 수행한 분으로 조사자료 검토결과 형틀목공 작업에서 자재이동이나 거푸집 설치 해체 등 중량물의 취급이나 쪼그리고 앉거나 무릎을 꿇은 자세에서의 작업등으로 신체부담 인정되어 업무관련성 높아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2호에 의한 업무상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