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추 추간판 탈출증[3/4]/경추 추간판 탈출증[4/5]/경추 추간판 탈출증[6/7]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목 원문 ↗ 연번 340020200003326 · 판정일: 2021-03-08

주문

신청 상병 ‘경추 추간판 탈출증[3/4], 경추 추간판 탈출증[4/5], 경추 추간판 탈출증[6/7]’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2.01.)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 신청인은 1995. 2. 28. 조선업을 행하는 사업장인 ○○(주)○○에 입사하여 인사/총무 등의 관리 업무 및 2005년 1월 이후부터 용접 업무를 수행한 자로, 용접 작업 중 중량물 취급 및 협소한 공간에서 목을 굽히거나 비트는 등 불안정한 자세를 장기간 반복하면서 목 부위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2020. 8. 3. ○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2004년 1월부터 약 16년간 조선업 관련 용접 업무를 수행하면서 장기간 반복하여 중량물 취급 및 불안정한 작업자세로 목 부위 신체부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건강보험 수진내역 등) 신청 상병 진단일(2020. 8. 3.) 이전 신청인의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 및 사내 물리치료실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①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1. 8. 21. (1회) ○○ / 경추통-경부 ② 사내 물리치료실 진료내역 - 2010. 10. 6.~2010. 10. 7. (2회) 경추통-목부위 - 2011. 6. 20.~2011. 9. 2. (2회) 경추통-목부위 - 2014. 6. 11. (1회) 경추통-목부위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신청인의 주치의사는 ‘현재 통증과 상지 방사통, 저린감으로 증상 호전 위해 지속적인 보존적(약물 및 물리치료) 치료와 안정가료 요하나 증상지속 또는 악화 시 적극적(시술 또는 수술)인 치료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이라는 소견이다. ○ (자문의사 소견) 심의의뢰기관의 자문의사는 ‘제출된 영상자료에서 경추 3-4번간, 경추 4-5번간, 경추 6-7번간 추간판의 중심성 돌출 소견 확인됨’이라는 소견이다. ○ (업무관련성 평가) 심의의뢰기관의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는 업무관련성에 대해 ‘신청인은 2004년부터 약 16년간 선박 내 블럭 용접을 한 자로, 아래보기나 위보기 작업 시 경추부의 굴곡, 신전의 부담이 있고 동시에 팔을 앞으로 뻗어 작업하게 되는 바 업무상 지속적으로 경추부 부담이 있었던 자로 업무관련성 높다고 판단됨’으로 평가하였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 (근무경력) 신청인은 진단일(2020. 8. 3.) 기준 만 47세, 신장 173cm, 체중 71㎏의 오른손잡이 남성으로, 1995. 2. 28. 조선업을 행하는 사업장인 ○○(주)○○에 입사하여 진단일까지 약 25년 5개월간 근무하고 있으며, 입사 후 인사/총무 등 관리 업무 수행하다 2005. 1. 7.부터 건조1부에 소속되어 약 15년 7개월간 용접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 신청인은 2004년 1월경부터 용접 업무 수행하였음을 진술하나 소속 사업장 인사기록카드에서는 2005. 1. 7. 건조1부 배치된 사실 확인됨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조선업 관련 용접 작업으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① 업무내용 - 작업내용 : 철판과 철판을 CO2용접기를 이용하여 접합하는 작업 - 작업도구 : 용접와이어 (12.5㎏) 피더기(10㎏),그라인더(7인치 3.3㎏) ② 신체부담 작업(작업자세 등) - 작업 중 목을 앞으로 숙인 자세로 장시간 고정된 자세를 반복 - 쪼그려 앉거나 무릎을 꿇은 자세에서 아래보기 작업(비중: 60%), 서거나 쪼그려 앉은 상태에서 위보기 작업(비중: 20%), 협소한 공간에서 목을 좌우로 꺾거나 회전하는 자세(비중: 20%)로 작업 다. 기타 조사내용 ○ (보험가입자 의견) 신청인 소속 사업장의 보험가입자(사업주)는 신청인의 재해에 대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재해사실 불인정’의견을 제시하였다. - 동일 작업장, 동일 직종으로 근무 중인 동료 작업자들에 비해 과다한 근골격계 질환 진단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 (산재 이력) 신청인의 과거 산재 (불)승인 이력으로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재해일자 : 2020. 6. 25. (업무상 사고-승인) - 승인상병 :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우측 어깨의 염좌 및 긴장 - 요양기간 : 2020. 6. 27.~2020. 8. 9. (통원 44일) ○ (개인요인 등) 신청인의 과거 교통사고 등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 활동에서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인은 조선업을 행하는 사업장에서 약 15년 이상 용접 업무를 수행하면서 작업 중 목을 위/아래로 굽히거나 좌/우로 회전하는 등 불안정한 자세로 장기간 반복하여 목 부위 신체부담은 높은 것으로 판단되나, 신청 상병 ‘경추 추간판 탈출증[3/4], 경추 추간판 탈출증[4/5], 경추 추간판 탈출증[6/7]’의 상병 상태에 대한 의학적 소견이 주치의사와 상이하여 소위원회 및 심의회의를 걸쳐 재검토하였음에도 최종적으로 신청 상병이 인지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어 업무관련성을 평가할 수 없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