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불명의 만성폐색성폐질환
심의결과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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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연번 340020200003327
· 판정일: 2021-01-28
주문
신청 상병 ‘상세불명의 만성폐색성폐질환’은 업무상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2.01.)
신청 내용
○ 신청인은 1962년부터 1966년까지, 1971년부터 1976년까지, 1984년부터 2016년까지 약 44년간 일용직으로 건설현장에서 슬레이트 시공 및 철거, 형틀목공를 업무를 수행하였고, 1976년부터 1984년까지는 ○○○○에서 (기타 개인정보 생략)선박을 포함한 선박관리업무를 수행하였으며, 4~5년 전부터 걸을 때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찬 증상이 있었고, 마른기침이 동반되었으며, 시간이 흐르면서 증상이 더 심해져 ○○○○에서 검사결과 신청 상병을 진단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건설현장에서 슬레이트 시공 및 철거 업무를 장기간 수행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건강보험 수진내역 등) 신청인의 과거 10년간 건강보험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이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 (주치의사 소견) 신청인의 주치의사의 소견은 다음과 같다.
- 약 44년간 건설현장에서 슬레이트 설치, 수리 및 해체작업을 수행하고, 형틀목수로 근무하면서 석면분진과 목재분진 및 무기분진에 상당량 노출되었고, 그 잠복기가 질환을 일으키기에 충분하고, 석면폐증과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진단하기에 합당한 폐기능검사와 영상학적 소견이 있고, 흡연력과 직업적 유해물질 노출력이 서로 상가적 작용을 하였을 것으로 판단되어 직업적 노출에 의한 석면폐증 가능성이 확인하고, 만성폐쇄성폐질환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됨.
인정 사실
1). 신체조건 : 만75세, 남자, 신장 166cm, 체중 73kg, 허리둘레 76cm
2). 과거직력
- 1962년부터 1966년까지, 1971년부터 1976년까지, 1984년부터 2016년까지 약 44년간 일용직으로 건설현장에서 슬레이트 시공 및 철거를 포함한 업무를 수행
- 1976년부터 1984년까지는 ○○○○에서 (기타 개인정보 생략)선박을 포함한 선박관리업무를 수행
3)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가) 소속사업장 개요
ㅇ 사업장명 : □□□□□
ㅇ 업종 : 기타건설공사
나) 재해자의 근무기간 및 직종
ㅇ 근무기간 담당업무 : 2019. 10. 30.~2019. 10. 31. 형틀목공
ㅇ 근무형태 : 고정주간근무
ㅇ 근무시간 : 07:00~17:00
ㅇ 식사시간 : 점심 12:00~13:00
ㅇ 휴식시간 : 09:00부터 30분, 15:00부터 30분
ㅇ 휴무일 : 건설현장 일용근로자로 정하여진 휴무일 없음
4) 과거병력 등 기타
가) 산재보험 요양내역
- 1998. 11. 17. 재해로 '손가락 골절'에 대해 요양, 장해 제10급제8호
- 2004. 9. 5. 재해로 '좌 대퇴 및 하퇴 찰과상, 요추염좌, 우 슬관절 염좌'에 대해 요양, 장해 없음
- 2018. 3. 1. 재해로 '우 족관절 내과골절, 내측 측부인대 부분파열'에 대해 요양, 장해 제12급제10호
나) 유사한 재해 발생 여부
- 없음
다) 건강보험 수진내역 확인
- 호흡기 관련 수진이력 없음.
라) 일반건강검진 결과
ㅇ 2019. 9. 17. 검진
- 흉부 촬영상 기관지염(F/U) 보이는 상태
ㅇ 2015. 7. 18. 검진
- 정상B
마) 흡연 및 음주력
- 흡연력 : 과거 흡연자(15갑년, 1/3갑/일, 45년, 15년 전 금연)
- 음주력 : 1~2회/주, 소주 1~2병/회
5) 신청인 및 사업주 주장
가) 신청인 주장
: 1962년부터 1966년까지, 1971년부터 1976년까지, 1984년부터 2016년까지 약 44년간 일용직으로 건설현장에서 슬레이트 시공 및 철거를 포함한 업무를 수행하였고, 1976년부터 1984년까지는 ○○○○○에서 FRP선박을 포함한 선박관리업무를 수행하여 발병되었다고 주장
나) 사업주 주장
: 없음
6) 의학적 소견
가) 주치의사 소견(○○○○ 작업관련성 평가서)
1) 의뢰경과
: 1962년부터 1966년, 1971년부터 1976년, 1984년부터 2016년까지 약 44년간 일용직으로 건설현장에서 슬레이트 시공 및 철거를 포함한 업무를 수행함. 1976년부터 1984년까지는 ○○○○○에서 FRP선박을포함한 선박관리업무를 수행함. 4~5년 전부터 걸을 때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찬 증상이 있었고, 마른기침이 동반되었다고 함. 시간이 흐르며 증상 더 심해지는 듯하여 2020. 1. 10. 본원 호흡기내과 내원
2) 개인력 및 가족력
- 흡연력 : 과거 흡연자(15갑년, 1/3갑/일, 45년, 15년 전 금연)
- 음주력 : 1~2회/주, 소주 1~2병/회
- 가족력 : 특이사항 없음
- 과거력 : 뇌경색(○○, 5년 전), 조기위암(□□□, 10년 전)
3) 직업력
- 1962~1966년, 일용직, 건설현장, 슬레이트 시공, 수리 및 철거
- 1971~1976년, 일용직, 건설현장, 슬레이트 시공, 수리 및 철거, 벽돌 제작
- 1976~1984년, ○○○○, (기타 개인정보 생략)선박을 포함한 선박물품관리
- 1984~2016년, 일용직, 건설현장, 슬레이트 시공, 수리 및 철거, 형틀목수
- 1962년부터 1976년까지 군입대기간 3년을 제외하면 다양한 건설현장(집, 공장)의 일용직으로 슬레이트 시공, 수리 및 철거업무를 수행함. 1976년부터 1984년까지는 ○○○○에서 선박물품관리를 하였으며, 1~2년간은 (기타 개인정보 생략)선박을 포함하여 격납대 관리도 하였음. 1984년부터 2016년까지는 다시 건설현장 일용직 형틀목수로서 일하였으나 1966년까지는 슬레이트 관련 업무도 같이 수행하였음. 2016년에는 오른쪽 발목을 다쳐 산재 승인을 받았고, 현재까지는 다른 근무는 하고 있지 않음. 슬레이트 건설현장은 개방된 공간이었지만 석면분진이 많이 발생하여 뿌옇게 날렸으며, 목수로 근무할 때에는 목재분진에도 많이 노출되었음. ○○○○ 근무 당시에 분진은 거의 없었다고 함. 건설현장에서 근무할 대 마스크는 따로 지급되지 않았고, 피재자 또한 마스크를 따로 구해서 쓰지 않았음. 근무형태는 일용직이어서 불규칙적이었고, 일할 때에는 보통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까지 근무하였음
4) 종합결론
- 약 44년간 건설현장에서 슬레이트 설치, 수리 및 해체작업을 수행하고, 형틀목수로 근무하면서 석면분진과
목재분진 및 무기분진에 상당량 노출되었고, 그 잠복기가 질환을 일으키기에 충분하고, 석면폐증과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진단하기에 합당한 폐기능검사와 영상학적 소견이 있고, 흡연력과 직업적 유해물질 노출력이 서로 상가적 작용을 하였을 것으로 판단되어 직업적 노출에 의한 석면폐증 가능성이 확인하고, 만성폐쇄성폐질환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됨
7) 자문의뢰 및 특진 진행사항
-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성 자문 1차(공단 본부 2020.6.19)
: 석면폐증에 대해서는 석면심사회의로 의뢰하여 주시고, COPD에 대한 특별진찰 실시 후 그 결과를 첨부하여 COPD에 대한 업무상 질병 자문을 다시 의뢰하여 주시기 바람
- ○○ 만성폐쇄성폐질환 검사결과 제출1차(2020.6.30. 검사)
: 상기인은 호흡곤란 및 기침 가래 등의 증상으로 내원하신 분입니다. 본원에서 시행한 폐기능검사에서는 경도의 폐쇄성 환기장애 소견 관찰되며 환자의 증상과 직업력을 같이 고려할 때 경증의 만성폐쇄성폐질환으로 진단할 수 있습니다. 향후 질환의 악화 방지 및 증상의 조절 위하여 지속적인 투약치료와 정기적인 추적관찰 필요하며 상태 악화시 입원치료 요구할 수 있습니다. (POST) 2020.06.30. FEV1/FVC 62%, FEV1 69% (1.92 L)
-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성 자문2차(공단본부 2020.11.02)
: 특별진찰(○○) (POST) 2020.06.30. FEV1/FVC 62%, FEV1 69% (1.92 L), 특별진찰(○○) (POST)
2020.05.29. FEV1/FVC 64%, FEV1 73% (2.03 L) → 특별진찰 결과 5월 29일에 부적절하게 시행된 검사 결과 값이 더 커서 6월 30일에 시행된 검사 결과는 신뢰할 수 없다고 판단되며, 오히려 5월 29일 결과값을 적용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COPD는 1개월 간격으로 2번 이상 검사를 시행해야 하므로, 추가 폐기능검사가 필요합니다. 약 44년간 건설현장에서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며, 2004년부터의 근무이력이 객관적으로 확인된다. 이전 직력에 대해서는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지만, 신청인의 진술이 구체적이어서 신뢰할 수 있다고 판단됨. 업무관련성 전문조사는 불필요함. 결론적으로 폐기능 검사를 추가로 실시하고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서 판단 가능함.
- ○○ 만성폐쇄성폐질환 검사결과 제출2차(2020.11.24)
: 1초율(FEV1/FVC) 61%, 1초량(FEV1) 74%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3. 호흡기계 질병
가. 석면에 노출되어 발생한 석면폐증
나. 목재 분진, 곡물 분진, 밀가루, 짐승털의 먼지, 항생물질, 크롬 또는 그 화합물, TDIㆍMDIㆍHDI 등 디이소시아네이트, 반응성 염료, 니켈, 코발트, 포름알데히드, 알루미늄, 산무수물(acid anhydride)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천식 또는 작업환경으로 인하여 악화된 천식
다. 디이소시아네이트, 염소, 염화수소, 염산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반응성 기도과민증후군
라. 디이소시아네이트, 에폭시수지, 산무수물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과민성 폐렴
마. 목재 분진, 짐승털의 먼지, 항생물질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알레르기성 비염
바. 아연ㆍ구리 등의 금속흄에 노출되어 발생한 금속열
사. 장기간ㆍ고농도의 석탄ㆍ암석 분진, 카드뮴흄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만성폐쇄성폐질환
아. 망간 또는 그 화합물, 크롬 또는 그 화합물,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렴
자. 크롬 또는 그 화합물에 2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비중격 궤양ㆍ천공
차. 불소수지ㆍ아크릴수지 등 합성수지의 열분해 생성물 또는 아황산가스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기도점막 염증 등 호흡기 질병
카. 톨루엔ㆍ크실렌ㆍ스티렌ㆍ시클로헥산ㆍ노말헥산ㆍ트리클로로에틸렌 등 유기용제에 노출되어 발생한 비염. 다만, 그 물질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게 된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만 해당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 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병력, 진료기록, 신청인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은 확인되며, 신청인이 장기간 건설현장에서 슬레이트 설치 및 해체 작업과 형틀 목공 작업을 수행하면서 발생하는 분진에 장기간 노출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한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이상의 사실 및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2호에 의한 업무상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