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우측 견관절 충격증후군/우측 견관절 이두박근장두건 부분파열/우측 주관절 외상과염/경추 추간판 탈출증(2-3)/요추 추간판 탈출증(2-3)/요추 추간판 탈출증(3-4)/요추 추간판 탈출증(4-5)/경추 추간판 탈출증(3-4)/경추 추간판 탈출증(4-5)/경추 추간판 탈출증(5-6)/경추 추간판 탈출증(6-7)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00003328
· 판정일: 2021-03-16
주문
신청 상병‘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우측 견관절 충격증후군, 우측 견관절 이두박근장두건 부분파열, 우측 주관절 외상과염, 경추 추간판 탈출증(2-3), 경추 추간판 탈출증(3-4), 경추 추간판 탈출증(4-5), 경추 추간판 탈출증(5-6), 경추 추간판 탈출증(6-7), 요추 추간판 탈출증(2-3), 요추 추간판 탈출증(3-4), 요추 추간판 탈출증(4-5)’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2.01.)
신청 내용
○ 신청인은 1984.08.16. ○○○○○(주)에 입사하여 홈대 작업 및 크레인 운전 등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주물에서 떨어져 나오는 쇗물 등을 삽으로 퍼내는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크레인 업무 등을 반복적으로 수행하면서 신체부담이 누적되면서 상병 부위 통증이 발생하자 ○○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산재보험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상병 발병 사실과 관련하여 업무상 질병이라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등
○ (진료기록) 신청인이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의료기관(○○)의 진료기록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 내원 일시 : 2019.06.26.
- Rt. shoulder : 1년 이상
- LBP : 우측 하지 저림 / 앉았다가 일어날 때 통증
- Rt. elbow posterolat. lat. side : 1년 이상 되었고
○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진단일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어깨 부위>
- 2015.06.23.~2015.06.26. ○○ (2회) : 사지의통증, 여러부위
- 2015.11.06.~2016.01.23. ○○ (18회) : 사지의통증, 위팔
- 2016.06.08.~2016.10.31. ○○ (17회) : 상세불명의어깨병변
- 2018.01.23.~2018.11.30. ○○ (23회) : 회전근개증후군
- 2018.07.13. ○○
○○○○ (1회) : 회전근개증후군
<팔꿈치 부위>
- 2018.07.13. ○○
○○○○ (1회) : 외측상과염
- 2018.02.03.~2018.12.04. ○○ (16회) : 외측상과염
- 2019.03.05. ○○○ (1회) : 외측상과염
- 2019.05.03.~2019.06.14. ○○ (14회) : 외측상과염
<목 부위>
- 2018.01.23.~2018.06.30. ○○ (22회) :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기타척추증, 경부
- 2018.07.07.~2018.11.06. ○○ (15회) : 신경뿌리병증, 경부
- 2019.06.15.~2019.06.22. ○○ (3회) : 경추통, 경부
<허리 부위>
- 2010.10.25.~2010.10.28. □□□ (2회) : 좌골신경통, 요추부
- 2016.01.08.~2016.01.23. ○○ (5회) : 요통, 요추부
- 2016.11.14.~2017.09.25. ○○ (48회) : 요통, 요추부
- 2018.02.22.~2018.11.02. ○○ (12회) :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기타척추증, 요추부
- 2018.08.09.~2018.11.20. ○○ (17회) : 요통, 요추부
- 2019.01.10.~2019.01.11. ○○
○○○○ (2회) : 요통 요추부
- 2019.03.05. ○○○ (1회) : 척추협착, 요추부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신청인의 주치의사는‘상기 상태 관찰되며 30년 이상 근무를 하였다고 하며, 상기 질환 상태로 보아 직접적인 문제로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은 상태로 보입니다. 환자의 상태 및 통증, 활동, 기능 등으로 판단하여 필요시 수술적 치료 고려할 수 있습니다’라는 소견이다.
○ (자문의사 소견)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자문의사는‘영상자료상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및 주관절 관련 상병은 확인은 되나 만성 진구성으로 재해와 인과관계 없으며, 업무력 판단을 위한 질병판정위 상정 요함’이라는 소견이며, 신경외과 자문의사는‘신청인의 2019.06.26. 촬영한 경추부 MRI에서 경추부 전반에 걸친 추간판의 탈수변성, 골극형성 확인되며, 제2-3, 3-4, 4-5, 5-6, 6-7 경추간 추간판의 팽윤 및 탈출 소견으로 퇴행성 병변에 해당됨. 요추부 MRI에서도 제2-3, 3-4, 4-5 요추간 추간판의 탈수 변성, 골극형성을 동반한 미만성 팽윤을 동반한 추간판 돌출 소견으로 퇴행성 변화에 해당됨. 질병판정위원회 심의 요함’이라는 소견이다.
○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 전문의는 업무관련성 평가에서‘1984~2002년까지 생산직으로 홈대 등 작업을 하였고, 2005~2018년까지 크레인 운전에 종사함. 이후 1년 휴직 후 경비업무 수행. 과거 생산직과 크레인 운전 시 상지 거상과 중량물을 어깨에 이는 작업 등이 많아 어깨 부담 업무이며, 크레인 운전 시 경추 굴곡 등 부담요인 있음. 외상과염의 경우 부담 내용이 없어 업무관련성 낮으며, 요추부 굴곡이 있으나 부담요인 크지 않음’이라는 소견이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및 근무형태
○ (근무경력) 신청인은 진단일(2019.06.26.) 기준 만 60세(신장 173cm, 체중 66kg) 오른손잡이 남성으로, 1984.07.26.~2018.07.31.(약 34년)간 ○○○○○(주)에서 홈대 작업, 크레인 운전 등의 업무를 수행한 이력이 4대보험, 산재보험 고용정보이력, 국세청 근로소득이력 등을 통해 확인되며, 기간별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다.
- 1984.07.26.~2001. 홈대 작업
- 2002~2004 노동조합활동(노동조합위원장)
- 2005~2018.07.31. 크레인 운전
○ (기타 근무경력) 신청인의 기타 근무경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9.07.26.~ □□□□□(주) : 경비 업무 수행
○ (근무형태) 신청인은 주 5일, 규칙적교대근무자로, 근무시간(주간 07:30~17:30, 야간 19:30~익일 05:30), 식사시간(중식 12:00~13:00, 석식 24:00~01:00), 이외 정해진 휴게시간은 없는 것으로 조사내용 확인된다.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요인)
1) 홈대작업(작업기간: 입사일부터 2002년까지)
- 홈대에 남아있던 잔철을 제거하는 작업으로 집게와 헤라로 완전히 굳어지지 않은 잔철을 홈대에서 분리하여 통에 넣는 작업임.
- 헤라와 집게는 약 1~2kg정도로 잔철을 4조각(조각당 무게 1~2kg) 정도로 조각내어 집어서 던지듯이 어깨 옆으로 던져 통에 버림(반복횟수 1일 약 90회)
- 홈대에 남은 잔철은 약 5~8kg
- 자재(실리콘 등)의 포를 하루에 약 10포대(무게 약 20kg) 정도 오른쪽 어깨에 메로 20m정도 옮김.
2) 크레인 운전 작업(작업기간: 2004년부터 퇴직시까지)
- 10m 높이 크레인실에서 아래를 내려다보고 크레인 조작함.
- 의자에 앉아서 양팔을 약간 구부린 상태에서 오른쪽 스틱은 좌우 및 앞뒤로, 왼쪽 스틱은 위아래로 조작함.
- 기기조작으로 파이프 들어올린 다음 이동하여 적재하는데 2~3분정도 소요됨.
3) 몰드교체 작업(작업기간: 입사일부터 2002년까지)
- 현재 사용하지 않는 관으로 해당작업 이루어지지 않음(영상자료 확인불가)
4) 청소작업(작업기간: 입사일부터 2002년까지)
- 현재 청소작업 없음(영상자료 확인불가)
다. 기타 조사내용
○ (보험가입자 의견) 신청인의 보험가입자는 상병 발병 사실과 관련하여 불인정하며, ‘사실관계 확인 불가’라는 의견이다.
○ (과거 산재이력) 신청인의 과거 산재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1987. 12. 19. 제5요추및하요추부 승인(장해 12급)
2) 2018. 10. 1. 소음성 난청 불승인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우측 견관절 충격증후군, 우측 견관절 이두박근장두건 부분파열, 우측 주관절 외상과염’은 의무기록 및 검사 결과에서 상병 인지되고, 신청 상병‘요추 추간판 탈출증(2-3), 요추 추간판 탈출증(3-4), 요추 추간판 탈출증(4-5)’은 상병 인지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신청인의 직업력 및 업무내용에서 입사 후 2001년까지 약 16년 이상 수행한 홈대 작업에서는 어깨와 허리의 굴곡, 신전 및 비틀림, 상지 거상 등의 불안정한 작업 자세와 중량물 취급 등 어깨와 허리 부위 신체부담이 확인되나, 진단일까지 상당 시간이 경과하여 해당 업무로 인해 상병이 발병하였을 시간적 연관성이 낮고, 이후 2005년부터 퇴직하기까지 약 13년 이상 수행한 크레인 운전 업무에서는 어깨와 허리 부위 신체부담의 정도가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를 종합해 볼 때, 비록 장기간의 근무기간을 감안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누적 신체부담은 낮은 것으로 사료되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 신청 상병‘경추 추간판 탈출증(2-3), 경추 추간판 탈출증(3-4), 경추 추간판 탈출증(4-5), 경추 추간판 탈출증(5-6), 경추 추간판 탈출증(6-7)’은 신청인의 직업력 및 업무내용에서 약 13년 이상 수행한 크레인 운전 업무에서 장시간 목을 숙인 상태에서 좌·우로 회전하는 등 불안정한 작업 자세로 인한 목 부위 신체부담은 확인되나, 상병 상태에 대한 의학적 소견이 주치의사의 소견과 상이하여 소위원회 및 심의회의를 거쳐 상병 상태를 재검토한 결과, 최종적으로 상병 상태가 인지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관련성을 평가할 수 없으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