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추수핵탈출증 제4/5번 요추간/요추수핵탈출증 제5/천추간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00003332 · 판정일: 2021-03-03

주문

신청 상병 ‘요추수핵탈출증 제4/5번 요추간, 요추수핵탈출증 제5/천추간’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2.02.)

신청 내용

청인은 2020년 8월 17일 ♧♧♧♧♧ 작업공정에서 작업을 마치고 검사장비를 들고 하차 중 허리에서 뚝하는 느낌과 함께 허리가 경직되고 아프면서 식은땀과 현기증으로 잠시 쓰러져 ○○○○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다치기 일주일 전에 이동 작업 중 차량을 밀때마다 허리가 아프고 씨트에 앉을 때 마다 충격이 느껴지고 아파서 치료를 받았는데, 그러던 중 또다시 허리에 무리가 감에 따라 사고로 이어진 것이라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과거 10년간 건강보험수진내역에는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아래와 같다. - 2020.07.15. ○,"요통,요추부“ ※ ○○○○(주)○○ ○○○○○ 치료내역 - 2020.07.01. 치료부위: 허리, 조치내용: 물리치료 - 2020.08.12.~2020.08.21. 치료부위: 허리, 조치내용: 물리치료 ○ (진료기록) 2020.08.17. ○○○○ 초진기록지에 ‘LBP(금일) 작업중 발생, right leg radiating pain right l5 dermatome’이 확인되며, 요추부 MRI 촬영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상기 병명으로 본원에서 가료중인 자로서 MRI검사 시행 하였고 통증 완화와 운동 회복을 위한 약물 치료, 주사 치료, 물리 치료 요할 것으로 사료됨.’이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 (자문의사 소견) ‘요추부 MRI촬영상 제4-5요추간, 제5요추-천추간 추간판팽윤 소견을 보이며 신청상병은 인지되지 않습니다.’ 및 ‘영상 소견상 추간판퇴행성 변화 동반한 팽윤소견으로 판단되며 명백한 추간판탈출 상태로 판단되지 아니함.’이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 (업무관련성 평가) 심의의뢰기관의 직업환경의학 전문의는 업무관련성에 대해 ‘약25년 동안 차량 파이널 검사작업을 수행함, 출한 전단계에서 육안검사 및 4킬로그램정도의 장비로 검사작업으로 허리를 숙이는 자세가 있으나 중량물의 무게나 취급빈도가 적으므로 업무관련성 낮을 것으로 사료됨.’이라는 평가를 하였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 기준 만 48세, 신장 169cm, 체중 62kg의 오른손잡이 남성으로, 동 사업장에 1995.11.14. 입사하여 약 24년 9개월간 화이날 검사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 (근무형태) 신청인은 정규직, 주간근무자로 근무시간은 07:40~15:40, 점심시간 11:00~11:40, 휴게시간은 1일 2회 각 10분씩인 것으로 확인된다.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신청인은 입사후 약2년간 조립부 소속으로 단차작업(조립된 차량의 문짝 조립이 잘되었는지 확인하는 공정으로 만약 도어 문짝이 허용범위 이상으로 잘못 조립된 경우 장비나 힘으로 밀어서 문짝을 맞추는 작업수행)을 수행하였고, 이후 현재까지 조립2부 품질확인부 소속으로 화이날검사 9개 공정 중 1일 4개 공정을 2시간씩 로테이션하는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화이널검사 작업은 2개 라인으로 수출용 '(명단 다수 생략), △△△(내수용) 라인으로 구분되어있는데,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① V/S 3번 검사(의장검사) : (명단 다수 생략) 차량을 말함)와 동일 - 엔진룸 검사, 후드 및 내부검사, 앞뒤좌우 도어 의장검사로 육안검사 수행함. ② V/S 3번 검사(샤시검사) - 엔진룸 검사, 후드 및 내부검사, 앞뒤 좌우 도어 샷시검사로 육안검사 수행함. ③ 엔진 ♧♧♧♧♧ 검사 : (명단 다수 생략) 차량을 말함)와 동일 - 엔진룸 수감 및 육안검사 수행함. - ♧♧♧♧♧ : 자동차 조립후 전기, 전자 관련하여 차종에 따라서 프로그램을 심어주고 테스트하고 전장 컨트롤하는 장치를 차량에 전산으로 장착하는 작업으로 붙임 사진과 같은 장치로, 무게는 약4킬로그램으로 확인됨. - ♧♧♧♧♧ 장비를 들고 바코드 스캔후 차량에 탑승하여 스티어링 휠에 ♧♧♧♧♧장비를 거치하고 운전석 아래에 있는 ALDL 컨넥터에 ♧♧♧♧♧ 장비에 연결한 후에 운전석에 앉아서 ♧♧♧♧♧ 장비 화면을 보고 지시대로 수행후 컨넥터 탈거하여 장비거치대에 원위치 함. ④ 사양검사 : (명단 다수 생략) 차량을 말함)와 동일 - 앞 뒤 범퍼 사양검사, 앞뒤좌우 도어 트림 및 내장 외장 사양검사로 육안검사 수행함. - 뒤 트렁크 도어 트림 및 실내 외장 내장 사양검사로 육안검사 수행함. ⑤ 차량이동 - 검사지를 확인하고 불량 유무 확인하고, 불량이 있을시 수정하는 작업장으로 차량을 이동시켜주고, 불량이 없을시 토오인으로 이동 후 원위치함. ⑥ (명단 다수 생략) 차량을 말함) 엔진검사 및 이동 - 우측 엔진룸 검사(육안)후 씨트록 체결(렌치로 작업), 스티어링 휠 너트 체결, 검사지를 보고 불량유무 확인하고, 불량이 있을시 수정하는 작업장으로 이동하고 불량이 없을시 단차장 및 토우인으로 이동한 후 원위치함. 다. 보험가입자 의견 ○ 검사공정 작업특성 상 허리에 부담을 주는 장비를 작업하는 공정이 많지 않으며, 신청인의 작업 공정 중 장비의 무게가 약 4킬로그램정도이며, 일평균 1.7시간의 작업을 하고 있으므로 허리에 부담을 주는 공정으로 판단되지 않는다는 의견이다. 라. 기타 조사내용 ○ 신청인의 과거 산재(불)승인 이력, 교통사고 및 개인 운동/취미생활 등에서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요추수핵탈출증 제4/5번 요추간, 요추수핵탈출증 제5/천추간’은 인지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자동차생산업체에서 약25년간 차량 파이널검사업무 등을 수행하였으며, 작업 시 요추부담을 주장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 신청인이 수행한 작업 중 ♧♧♧♧♧ 장비를 커넥터에서 연결할 때에 허리를 굽히는 자세가 있으나 그 외에서는 요추굴곡 정도가 크지 않고, 중량물의 취급빈도가 낮아 전체적으로 허리부담이 적은 것으로 인지되며, 또한 신청 상병 확인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을 고려하면 신청 상병은 업무관련성이 낮아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2호에 의한 업무상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