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4-5 디스크탈출증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00003333
· 판정일: 2021-03-10
주문
신청 상병 ‘L4-5 디스크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2.02.)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5년부터 약 5년간 다수의 건설현장에서 콘크리트 타설 업무를 수행한 자로 2020.09.14. 10:00경 현장에서 콘크리트 타설작업 중 콘크리트 자바라호수를 들기도 하고 앉았다 일어나며 힘을 주던 도중 허리가 삐끗하였고, 타설 작업이 허리에 부담이 되어 발생한 허리 통증으로 인해 2020.09.18. 의료기관 내원하여 신청 상병 진단 받고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콘크리트 타설 시 자바라를 잡으면 콘크리트를 뿜어내기 위한 유압으로 허리에 큰 부담이 갔고, 콘크리트 자바라 호스의 무게에 대한 하중을 받기 때문에 힘들었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등
○ (건강보험 수진현황) 신청 상병 진단일 이전 신청인의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4.11.07. ~ 2014.11.10. M510 요추간판장애/ ○
- 2019.08.07. M510 요추간판장애/ ○○○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신청인의 주치의사는 ‘ 상기 환자는 업무 중 발생한 허리 통증을 주소로 본원 내원하여 시행한 CT 및 MRI 검사 결과 상기 진단으로 2020.09.18. 본원에서 제4-5요추 신경성형술 및 보존적 치료 시행하였으며, 추후 지속적인 보존적 치료 및 경과 관찰 요망됨’이라는 소견이다.
○ (자문의사 소견) 심의의뢰기관의 신경외과 전문 자문의사는 ‘신청 상병은 MR 영상에서 확인됨. 재해 경위와 인과 관계 확인 위해 직업력 조사 요함’이라는 소견이다.
○ (업무관련성 평가 특별진찰 결과) 심의의뢰기관에서 업무관련성 평가를 위해 실시한 ○○ 특별진찰 결과에서 ‘업무관련성 높음’으로 평가되었으며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 본원에서의 다학제 회의 결과 신청 상병 확인됨. 직업력조사결과 약 4년 2개월간의 건설업 콘크리트 타설작업경력, 약 3개월의 조선업 협력업체 족장작업 조공업무경력이 확인됨.
- 신체부담정도는 전체작업에서 허리의 과도한 굴곡, 쪼그린 자세 등의 자세부담정도가 비교적 높은 수준으로 파악되었고, 주작업인 타설업무에서는 콘크리트 분출압력을 이겨내는 과정에서 허리의 중량물 부담정도가 가중되었을 것을 판단됨. 근무경력은 짧으나 족장 조공업무의 경우 중량물 운반작업 비중이 높은 점을 고려할 때 해당업무에서의 허리부담정도는 높았던 것으로 추정됨. 전반적인 직업력과 신체부담정도를 고려할 때 신청 상병과 수행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충족되는 것으로 판단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및 근로관계 등
○ (근무경력) 신청인은 진단일(2020.09.18.) 기준 만 25세, 신장 181cm, 몸무게 72kg의 오른손잡이 남성으로, 2015년 경부터 다수의 건설현장에서 타설공 약 4년 2개월, 자재운반 약 3개월, 사무업무를 약 3개월 정도 수행한 이력이 확인된다.
○ (과거직력) 4대보험 취득 이력 등 객관적인 자료에서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 2020. 01. ~ 2020. 9. 14. (근무일수 : 145일) □□□□㈜ 외 : 타설공
- 2019. 01. ~ 2019. 12. (근무일수 : 132일) □□□□㈜ 외 : 타설공
- 2018. 01. ~ 2018. 12. (근무일수 : 216일) 주식회사 □□□□ 외 : 타설공
- 2017. 01. ~ 2017. 12. (근무일수 : 151일) □□□□㈜ 외 : 타설공
- 2016. 01. ~ 2016. 12. (근무일수 : 110일) ㈜□□□□ 외 : 타설공
- 2015. 10. (근무일수 : 13일) □□□□㈜ 외 : 타설공
- 2015. 06. 17 ~ 2015. 09. 18. (근무일수 : 약 3개월) □□□□㈜ : 자재운반
- 2015. 02. ~ 2015. 05. (근무일수 : 74일) ○○○○○㈜ 외 : 타설공
- 2012. 10. 02. ~ 2013. 01. 12. (근무일수 : 약 3개월) ㈜□□□□□ : 사무직
※ □□□□㈜에서는 조공으로서 족장발판 설치 시 자재(비계발판, 비계파이프)를 운반해주는 작업을 수행하였다고 주장함. [무게 : 비계발판(11.8kg), 비계파이프(5~15kg)]
○ (근무형태) 신청인은 고정 주간근무를 수행하는 일용직이며, 근무시간은 7:00 ~ 17:00로 확인되며, 1일 평균 9시간, 1주 평균 5~6일 근무함.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콘크리트 타설 작업이며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타설 작업 : 4시간 30분
- 펌프 카에 연결된 자바라 호스를 당기거나 밀어서 타설 지역에 콘크리트를 쏟아 부어주는 작업.
- 미는 힘 3~5kg
- 허리굴곡 : 20°이내, 허리회전 : 20~30°, 허리꺾임 : 10~20°
① 반복동작 : 2회 이상/분
② 무게 : 빈 자바라 호스(3.2m, 15~20kg)
⇒ 타설 중인 자바라 호스의 무게는 측정이 불가하나 약 40kg정도 될 것이라고 주장함. (호스를 직접적으로 들지는 않음.)
2) 진동다짐작업 : 2시간 45분
- 다짐기계봉을 타설 지역에 찔러 넣어 다짐봉의 진동여파로 콘크리트 속 자갈, 모래, 시멘트, 물, 약품 등이 고르게 분포되도록 하는 작업.
- 허리굴곡 : 20~60°, 허리회전 : 15~30°
① 반복동작 : 2회 이상/분
② 무게 : 다짐기계봉(3kg미만)
③ 작업 자세 : 허리굴곡⇒20~45°(1시간 30분~45분), 허리굴곡⇒45~60°(45분)
3) 면 정리 작업(미장 칼 작업) : 1시간 15분
- 미장 칼을 이용하여 콘크리트를 타설한 부위를 평평하게 하는 작업. 미장 칼로면 정리 작업 시 쪼그린 자세가 대부분이라고 주장함.
- 허리굴곡 : 20~45°
① 정적자세 : 1분 이상
② 무게 : 미장 칼(0.3kg)
③ 작업 자세 : 허리굴곡⇒20~45°(1시간~1시간 10분)
4) 면 정리 작업(밀대작업) : 30분
- 밀대를 이용하여 콘크리트를 타설한 부위를 평평하게 하는 작업.
- 허리굴곡 : 20~45°, 허리회전 : 15~30°
① 반복동작 : 2회 이상/분
② 무게 : 밀대(1kg)
③ 작업 자세 : 허리굴곡⇒20~45°(20~25분)
다. 기타 참고사항
○ (보험가입자 의견) 신청인이 근무한 사업장의 보험가입자(사업주)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신청인의 재해사실에 대해 ‘불인정’의견을 제시하였다.
- 사업장은 당사에서 실시한 재해조사 중 피재자 본인과 목격자와의 면담 시 작업 중에 작업과 연관된 사고(부딪힘, 미끄러짐, 전도, 추락 등)가 발생한 사실은 없다고 하였으며, 신청인이 과거에 경험을 했던 질병인지, 당사 외부에서 사고, 충격, 무리한 힘, 허리 삠 등으로 인하여 L4-5 디스크탈출증이 발생한 것인지 알 수가 없으며, 또한 당 현장이 아닌 타사 현장에서 L4-5 디스크탈출증이 발생한 것인지 알 수가 없음. 따라서, 당사로서는 재해의 발생사실을 인정할 수가 없으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고 판단됨.
○ (산재이력 및 개인요인 등) 신청인의 과거 산재(불)승인 이력, 과거 교통사고 등 사고사실 및 개인적인 취미/운동 활동에서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L4-5 디스크탈출증’은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신청인은 2015년부터 약 5년간 여러 건설현장에서 콘크리트 타설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작업 중 중량물 취급, 허리의 굴곡 및 신전 등 부적절한 자세, 무리한 힘 등 신체부담이 높은 작업을 수행한 것으로 판단되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