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제4수지 신전건 파열/우측 제5수지 신전건 파열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원문 ↗ 연번 340020200003334 · 판정일: 2021-03-09

주문

신청 상병 ‘우측 제4수지 신전건 파열, 우측 제5수지 신전건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2.02.)

신청 내용

○ 신청인은 1993. 2. 1.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항만터미널 하역 장비 정비 수리 업무 수행한 자로 수개월 전 스테인레스 철판을 뚫기 위해 전동드릴을 사용하다가 드릴 길이가 구멍에 걸려 전동드릴 회전 방향의 추력에 밀려 심한 손목 꺾임이 발생되어 한동안 손목부위가 우리하여 파스만 붙이는 걸로 대신하였으나 약 두 달 전에는 빔철판을 뚫기 위해 또 다시 전동드릴을 사용하다 손목 휘어짐이 발생되어 이번에는 손목 부위가 붓기까지 하여 이때도 파스만 붙여 붓기가 가라앉았으나 계속적으로 손목을 사용해야만 하는 전기공사 작업으로 인해 약 한달 전부터 소지 손가락이 잘 펴지지 않기 시작하다가 안으로 계속 말려들어 2020. 9. 24. ○○○○○ 내원하여 신청 상병 진단받고 2020. 9. 25.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전기 설비 수리 및 점검 작업 시 지속적으로 손을 많이 사용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진단일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받은 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4. 9. 5. 상세불명의윤활막염및힘줄윤활막염,손 / ○○ □□□□ - 2019. 6. 5. 기타관절의원발성관절증,손 / ○○ □□□□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신청인의 주치의사는 ‘상기 병명에 수반되는 제 증세로 본원 내원한 환자로서 우측 제5수지 신전 제한 상태로 타원 초음파 및 MRI 소견상 위 상병인지 됨. 2020. 9. 29. 제3, 4, 5수지 건봉합술 및 장장건 이식술, 척골 절골술 시행 후 감염예방 및 혈류개선을 위한 대증치료 중임. 외상치유되고 제반증상 호전되면 단계적인 추가처치가 요하나 손목관절 및 각 수지 관절의 기능회복이 우려되고 동통 잔존할 수 있음. 미발견증 병발 시 추가상병 요함.’이라는 소견이다. ○ (특별진찰) 근로복지공단 △△ 업무관련성 평가 특별진찰 결과 ‘본원에서의 다학제 회의결과 신청 상병 확인됨. 직업력 조사결과 약 33년간 항만터미널 하역장비 정비 수리담당 전력기사 경력이 확인됨. 현장방문재해조사결과 하루에 총 6시간의 수리. 보수. 점검 작업 중 다양한 작업공구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우측 손가락의 자세부담이 반복적으로 요구되었던 것으로 파악됨. 해당 직업력과 신체부담정도를 고려할 때 신청 상병과 수행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됨.’이라는 내용이 확인된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 (근무경력) 신청인 진단일 기준 만 58세 남성(167cm, 66kg, 오른손잡이)으로 현 소속사업장인 ○○○○○주식회사에 1993. 2. 1. 입사하여 항만터미널 하역 장비 정비 수리하는 부서에서 전력기사 업무 약 27년 8개월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 (과거직력) 신청인의 4대 보험 취득 등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과거직력은 다음과 같다. - 1988. 3. 4.∼1991. 6. 5. ㈜○○○○○ ○○ / 전기설비 유지 보수 (약 3년 3개월) - 1991. 6. 5.∼1993. 2. 1. ㈜○○○○○ / 전기설비 유지 보수 (약 1년 8개월)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신청인은 항만터미널 하역 장비 정비 수리하는 부서에서 전력기사로 옥외 전기설비, 수리, 보수 및 점검업무와 일상 전기 기구 점검 업무, 사무실 작업 등을 수행하였으며,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옥외 전기설비 수리, 보수 및 점검(5시간, 71.42%) 가) 작업방법: 철판에 전동드릴로 구멍을 뚫고 일반등을 LED 등으로 교체를 하거나, 리셉티클 소켓세트를 교체하거나, 30∼35m 높이의 조명탑에 사다리 계단 또는 계단을 타고 올라가서 조명 등을 교체하고 이상 유무를 확인하거나, 변압기의 안전기, 차단기, 진공차단기(VCD) 파워휴즈 교체작업, 맨홀 두껑을 열고 고압전원 선로를 교체하거나 점검하는 업무를 함. 나) 작업자세: 우측 신전 15∼45°이하, 요측 척측 굴곡 15∼30°이하, 반복성, 국소진동 → 부담시간 4시간 이내 다) 이동거리: 40m 이내 라) 작업량: 조명탑 39개(35m 높이 29개, 30m 높이 10개), 변압기(야드) 16개, 조명탑 전구 60개/월, 안전기 60개/월, 맨홀작업 5개 장소(1회/월), 리셉티클 소켓 셋트(차단기 및 소켓)교체 20개/월(소요시간 20∼30분/개), 일반등을 LED투광등으로 교체 60개/월(소요시간 15분/개) 마) 작업인원 : 2인 또는 3인 바) 취급공구: 전동드라이브 1.55㎏, 간이 사다리 4.95㎏, 임팩트 드라이브 1㎏, 1.85㎏, 터미널 압착기 2.65㎏ 사) 작업시간: 변압기 해체 및 교체 10분 이내(1회/2월) 부스바, 차단디, 전선선로 작업 2) 일상 전기 기구점검(1시간 14.29%) 가) 작업방법: 변전실 및 건물동(부속)에 설치된 특,고압 판넬 내부 점검 및 집함계전기 이상 유무 점검, VCB 인출 및 투입작업을 함. 나) 작업자세: 우측 신전 15∼45°이하→30분 이내 다) 작업량 - 주 변전실(1장소: 장소 20분 이내/2인)→ 고압판넬 A면 36개 + B면 22개, 특고압 판넬 9개 + 콘덴스 판넬 12개→79개 - 부 변전실(6장소, 1장소 20분 이내/2인)→ 고압판넬 A면, B면, 특고압 판넬, 콘덴스 판넬→ 평균 20개×6장소=120개 라) 작업인원: 5명 마) 취급공구: 전동드라이브 1.55㎏, 임팩트 드라이브 1㎏, 1.85㎏ 3) 사무실 작업 및 도보 또는 차량 이동 가) 작업방법: 점검 및 보수를 하기 위해 도보 또는 차량에 탑승하여 이동하거나, 사무실에서 사무업무, 대기업무를 함. 나) 작업자세: 부담작업 없음. 4) 고장난 전기 기구수리(간헐적 작업, 2시간, 28.57%) 가) 작업방법: 옥외에서 점검 시 고장난 안전기를 차에 싣고 이동하여 실내 작업장으로 옮기고 안전기를 작업대 위에 올려놓고 분리하여 점검하고 부속품 교체하는 업무를 하거나 콘텐서나 점등관 교체하여 만능테스트에서 검사하는 작업을 함. 나) 작업자세: 우측 신전 15°이하, 요측·척측 굴곡 15∼30°이하, 반복성, 국소진동→부담시간 2시간 이내 다) 작업주기: 2∼3회/주 라) 이동거리: 5m 이내 마) 작업량: 안전기 6.35㎏ 20개/일, 13.5㎏ 2∼3개/일, 23.35kg 2∼3개/일 ※ 누적중량: 1,275㎏+27∼40.5㎏+46.7∼70.05㎏=1,348.7∼1,385.55㎏/2인→ 692.775㎏/인 바) 작업인원: 1인 또는 2인 사) 취급공구: 전동 드라이버 1.55㎏, 리빠, 드라이버, 뺀지 다. 기타 조사내용 ○ (산재요양 이력) 신청인의 산재요양 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1994. 8. 23.∼1994. 11. 10. ‘요추간판 탈출증(4-5)’/ 장해 09급 15호 라. 보험가입자 의견 ○ 보험가입자는 신청인은 정비직원으로써, 동 기간 내 회사에 사고성 재해를 당했다고 보고한 사실이 없고, 최근 수행했던 업무 또한 육체적인 무리가 따르는 것이라 할 수 없으며 이는 신청인의 신체적 노화에 의한 개인적인 질환이 최근 발현된 것으로 추정되어 재해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우측 제4수지 신전건 파열, 우측 제5수지 신전건 파열’은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고, ○ 신청인은 현 소속사업장 등에서 전기설비 유지보수 작업 약 32년 7개월 수행한 자로 작업 시 전동공구나 니퍼, 드라이버 등을 사용함으로써 손이나 손가락의 반복적인 힘을 요하거나 부담이 되는 자세 확인되며, 신청인의 근무기간을 고려할 때, 업무 수행으로 인한 누적 부담으로 발병한 것으로 판단되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