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 슬관절 내측 반월상연골 파열/좌 슬관절 외측 반월상연골 파열/좌 슬관절 관절연골 손상(관절염)/우 슬관절 내측 반월상연골판 파열/우 슬관절 외측 반월상연골판 파열/우 슬관절 관절연골 손상(관절염)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다리
원문 ↗
연번 340020200003336
· 판정일: 2021-03-09
주문
신청 상병‘좌 슬관절 내측 반월상연골 파열, 좌 슬관절 외측 반월상연골 파열, 좌 슬관절 관절연골 손상(관절염), 우 슬관절 내측 반월상연골판 파열, 우 슬관절 외측 반월상연골판 파열, 우 슬관절 관절연골 손상(관절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2.02.)
신청 내용
○ 신청인은 2019.02.01.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조선소 내 취부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조선업 해양구조물 특성상 구조물 높이가 높으므로 옥외 작업, 고소 작업, 협소한 장소 작업, 작업장 이동이 많으며 사다리 및 계단을 이용하여 치공구 자재이동이 많고, 중량물 사용 및 장시간 쪼그려 앉아서 작업 등을 수년간 반복(중복)하면서 무릎 부위에 부담이 누적되면서 통증이 발생하자 ○○○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산재보험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상병 발병 사실과 관련하여‘본인은 해양구조물 설치 및 탑재 전문 업체에서 장기간 근무하면서 해양플랜트 구조물이 크게 높으므로 계단 또는 사다리를 이용하여 이동하고, 족장 상부에서 작업하며 복잡한 내부구조 상 협소한 공간에서 쪼그려 앉은 자세로 작업을 많이 하였고, 고소작업이므로 공구 및 자재 이동시 인력으로 이동하는 빈도가 높아 이러한 업무 부담으로 인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등
○ (진료기록) 신청인이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의료기관(○○○)의 진료기록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 내원 일시 : 2020.05.22.
- 무릎 통증 / 퇴행성 관절염처럼 아프다 / 20년 전 □에서 양쪽 무릎 수술 / 우측 무릎에서 소리가 나면서 통증
○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진단일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7.10.24.~2017.10.31. △△△△ (4회) : 기타원발성무릎관절증, 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
- 2017.11.07. ◇◇◇◇ (1회) : 상세불명의무릎관절증
- 2018.04.17. ☆☆☆☆ (1회) : 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
- 2020.03.18. ♤♤ (1회) : 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
- 2020.03.23. ○○ (1회) : 상세불명의무릎관절증
- 2020.03.25.~2020.04.01. ♤♤ (2회) : 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신청인의 주치의사는‘수년간 작업으로 인한 무릎 과사용으로, MRI상 확인된 병증으로 보존적 치료 필요’라는 소견이다.
○ (자문의사 소견) 심의의뢰기관 자문의사는‘영상 기록상 신청 상병 확인됨’이라는 소견이다.
○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 전문의는 업무관련성 평가에서‘높음’이라 판단하며,‘상기인은 취부 업무를 약 25년 전에 처음 시작하였으며, 그후 대부분의 기간동안 여러 곳에서 취부 업무를 수행해왔던 자입니다. 해당 취부 업무는 무릎을 쪼그리고 앉거나 굽힌 상태에서 작업을 하는 것이 대부분이고, 계단 오르내리기나 걷기 등의 작업이 중간 중간에 끼어있는 관계로 해당 작업 자세는 무릎 부담이 많습니다. 작업 직력 20년 이상으로 무릎 상병과 업무와의 상관관계는 높다고 판단됩니다’라는 소견이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및 근무형태
○ (근무경력) 신청인은 진단일(2020.05.22.) 기준 만 52세(신장 159cm, 체중 70kg) 오른손잡이 남성으로, 1995.07.01.~2019.10.01.(약 22년 7개월)간 현 소속 사업장 ○○○○○주식회사를 비롯하여 다수의 사업장에서 조선소 내 취부 업무를 수행한 이력이 4대보험, 산재보험 고용정보이력, 국세청 근로소득이력 등을 통해 확인되며, 기간별 세부 내역은 다음과 같다.
- 1995.07.01.~2001.04.23.(약 5년 10개월) ㈜□□
- 2001.05.07.~2001.05.23.(약 1개월) □□□□
- 2001.08.29.~2001.12.20.(약 4개월) ㈜□□
- 2001.12.24.~2002.05.03.(약 4개월) ㈜○○○○○
- 2002.06.20.~2012.05.01.(약 9년 11개월) ㈜□□
- 2012.09.04.~2013.06.19.(약 10개월) 주식회사 □□
- 2013.06.25.~2015.05.08.(약 1년 11개월) ㈜□□□□
- 2015.06.04.~2017.09.30.(약 2년 4개월) □□□□
- 2018.06.04.~2018.10.06.(약 4개월) ㈜□□
- 2019.02.01.~2019.10.01.(약 8개월) ○○○○○주식회사
○ (근무형태) 신청인은 주 5일, 고정주간근무자로, 근무시간(08:00~18:00), 연장근무(1주 평균 4회, 1회 시 평균 3시간), 휴일근무(월 평균 5회, 1회 시 평균 8시간), 식사시간(중식 12:00~13:00, 석식 18:00~18:40), 휴게시간 1일 2회, 각 10분이라는 조사내용이 확인된다.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 (업무내용)
1) 전체작업공정 : 블록 대조립 -> 블록 탑재 -> 각종 구조물 및 의장품 설치 -> 완제품 검사 -> 선주사 인도(로드 아웃)
2) 신청인 담당 업무 공정 : 블록대조립 또는 탑재 조인트 취부, 블록 구조물 및 의장품 설치 취부
3) 직무 자율성 : 라인작업은 아니나 정해진 휴식시간 외에는 작업을 해야 함.
○ (신체부담요인)
- 업무명 : 취부 업무
- 작업 내용 : 각종 치공구(그라인드, 망치, 레바블록, 파워쟈키), 용접저기, 소부재, 각종 피스류와 호스류를 이용하여 블록대조립 또는 탑재 조인트 취부, 블록 구조물 및 의장품 설치 취부 업무를 수행함.
- 작업 자세 : 1일 기준 쪼그려 앉은 자세로 아래보기 취부작업이 50%, 무릎을 구부린 자세가 40%, 이동하는 자세가 10%정도임.
- 작업 공구 : 호스류(30kg), 각종 치공구통(25kg), 용접기(20kg), 파워펌프(10kg), 레바(10kg), 소부재(10~40kg), 그레팅(30kg)
- 신청 상병 부위 부담 : 여러 작업 시 쪼그려 앉아 이동하는 자세, 협소한 공간에서 무릎 꿇고 이동하는 자세, 계단과 사다리를 이용하는 자세로 인해 신청 상병 부위인 무릎에 부담이 많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함.
다. 기타 조사내용
○ (보험가입자 의견) 신청인의 보험가입자는 상병 발병 사실과 관련하여 불인정하며, ‘2019년 10월 말 퇴사 후 7개월 뒤 재해가 발생되었으므로 본사는 관련이 없다고 생각함’이라는 의견이다.
○ (기타 특이사항) 상병 발병 사실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특이사항이 확인된다.
- 보험가입자는 신청인이 동사 소속 당시에는 직장으로 일반 작업자가 아닌 관리감독자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의견임.
- 위 보험가입자 의견에 대해 신청인에게 유선 확인결과, 동사 소속 당시 관리 업무 외에도 현장 업무를 병행하여 부담 업무를 수행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좌 슬관절 내측 반월상연골 파열, 좌 슬관절 외측 반월상연골 파열, 좌 슬관절 관절연골 손상(관절염), 우 슬관절 내측 반월상연골판 파열, 우 슬관절 외측 반월상연골판 파열, 우 슬관절 관절연골 손상(관절염)’은 의무기록 및 검사 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의 직업력 및 조사내용에서 진단일까지 약 22년 7개월간 조선소 내 취부 업무를 수행하면서 무릎을 굽히거나 쪼그리기, 비틀림 등의 불안정한 작업 자세와 계단 및 사다리 오르내리기, 협소한 공간에서의 작업, 중량물 취급 등 상병 부위 신체부담 작업을 장기간 반복하여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어 누적 신체부담이 높았던 것으로 판단되고, 이러한 업무적 요인이 상병의 발병 원인 또는 악화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사료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