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우측 슬관절 전십자인대 부분 파열/우측 슬관절 골관절염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다리
원문 ↗
연번 340020200003337
· 판정일: 2021-03-09
주문
신청 상병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 우측 슬관절 전십자인대 부분 파열, 우측 슬관절 골관절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2.02.)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 신청인은 2011. 1. 1.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거리청소업을 행하는 사업장인 ○○○○○(주)에 입사하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상차 업무를 수행하던 자로, 쓰레기 수거 차량 오르내리기, 중량의 쓰레기 취급 및 작업 중 무릎을 부딪히는 일이 반복하면서 무릎 부위 신체부담이 누적되었으며 2020. 10. 3. 작업 중 넘어지는 사고를 당하면서 통증 심해져 ○○○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2008년부터 쓰레기 수집/운반 상차 업무를 수행하면서 쓰레기 수거 차량에 오르내리는 동작을 반복하고 작업 중 무릎 부위를 부딪히는 경우가 빈번하면서 무릎 부위 신체부담 누적되던 중 2020. 10. 3. 작업 중 넘어지는 사고로 무릎에 충격을 받으면서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 상병 재해일(2020. 10. 3.) 이전 과거 10년간 신청인의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2. 2. 10. (1회) ○○○ / 외측측부인대의염좌및긴장
- 2015. 6. 1.~8. 19. (8회) ○○○ / 기타원발성무릎관절증
- 2018. 8. 23. (1회) □□□□ / 기타원발성무릎관절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신청인의 주치의사는 ‘우측 무릎 통증 호소하여 2020. 10. 7. 관절경하 반월상연골 부분절제술 및 활막절제술 시행하였으며 지속적인 보존적 치료 하에 경과 관찰 요함’이라는 소견이다.
○ (자문의사 소견) 신청인의 경우 사고성 재해경위를 주장하여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신청인이 주장하는 사고성 재해와 신청 상병과의 상당인과관계 여부 등의 확인을 위해 2020. 11. 17. 자문의사협의회를 개최하여 심의한 사실이 있으며 해당 자문의사협의회 심의에서는 ‘MRI 및 관절경 내시경 소견 상 퇴행성 병변으로 인지되며 작업력 조사 요함, 급성 소견 외상성 소견 인지되지 않음’이라는 심의결과이다.
○ (업무관련성 평가) 심의의뢰기관의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는 업무관련성에 대해 ‘동일 직력 약 2008년부터 12여년간 쓰레기 수거 및 운반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임, 해당 쓰레기를 운반하는 동안 무릎에 중량물과 함께 비틀림 작용이 있는 반복 작업이 확인되며 쓰레기 차 오르내리기, 이동차량에 서서 이동하기 등의 진동 전달이 지속적으로 있었을 것으로 보이며 해당 작업으로 인해 무릎에 충격이 가는 일(부딪힘)이 다수 발생했을 것으로 보이므로 직력기간 및 업무내용 고려할 때 업무관련성은 높다고 판단됨’으로 평가하였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 (현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0. 10. 3.) 기준 만 57세, 신장 165cm, 체중 82㎏의 남성으로, 2011. 1. 1.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거리청소업을 행하는 사업장인 ○○○○○(주)에 입사하여 재해일까지 약 9년 9개월간 쓰레기 수집/운반 상차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 (과거 근무경력) 신청인이 주장하는 신체부담 작업과 관련된 과거 동종(유사)직종 근무경력으로 4대 사회보험 등 객관적 자료에서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08. 3. 1.~2008. 12. 31. (약 10개월) □□□□ / 재활용쓰레기 수집 및 운반
- 2009. 1. 1.~2010. 12. 31. (2년) ㈜□□□□ / 재활용쓰레기 수집 및 운반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 (업무내용)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상차 작업으로 구체적인 업무내용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작업내용 : 쓰레기 수거 차량으로 정해진 구역으로 이동한 후 쓰레기를 수거하여 차량에 적재하고 소각장으로 이동하는 작업을 순환하여 수행
- 작업인원 : 3인1조(쓰레기 수거 차량 기사 1명 및 수거원 2명)로 작업
- 작업구역
? 생활폐기물 : (명단 다수)
? 거리청소 : (명단 다수)
○ (신체부담 작업) 신청인의 주된 업무와 관련된 신체부담 작업(작업자세 등)으로 신청인 진술 등에서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수거 차량 뒤쪽 발판에 매달린 자세, 차량 뒤쪽 발판에 오르내리는 자세, 무릎을 구부리면서 쓰레기를 들어 올리는 자세, 쓰레기를 옮기는 자세 등 발생
- 차량 발판에 오르내리는 작업 및 쓰레기 수거 시 무릎을 1일 1,000번 이상 굽히고 펴게 되는 자세가 반복
- 차량 뒤쪽 발판에 올라타서 이동 시 차량의 진동과 노면이 불량한 도로를 지날 때 그 충격이 온전히 무릎으로 전달되어 부담 발생
- 주변 건물 구조물 등에 무릎 부위를 부딪히거나 넘어지는 경우가 자주 발생
다. 기타 조사내용
○ (산재 이력) 신청인의 과거 산재 승인 이력으로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① 2013. 6. 21. 재해(업무상 사고-승인)
- 승인상병 : 우측 족관절 외측 측부인대 파열
- 요양기간 : 2013. 6. 21.~2013. 11. 8.(입원 21일, 통원 120일 / 총일수 141일)
- 장해등급 : 14급
② 2015. 3. 17.(업무상 사고-승인)
- 승인상병 : 좌측 족관절 외측 측부인대 파열, 좌측 족관절 거골 연골 골절
- 요양기간 : 2015. 3. 17.~2015. 8. 24.(입원 21일, 통원 140일 / 총일수 161일)
- 장해등급 : 14급
○ (개인요인 등) 신청인의 개인적 취미/운동활동에서 특이사항은 없으며 과거 교통사고 등 사고사실과 관련하여 신청인 진술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 1997년경 오토바이 사고로 대퇴부 및 슬관절 골절로 치료 받은 사실 있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 우측 슬관절 전십자인대 부분 파열, 우측 슬관절 골관절염’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되며 급성 외상이 아닌 퇴행성 변화에 의해 발병된 것으로 보인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과거 약 12년 이상 쓰레기 수거 및 운반 업무를 수행하면서 반복하여 쓰레기 수거차량에 오르내리고 쓰레기 상차 시 중량물 취급 및 무릎의 비틀림이나 굽힘 등의 불안정한 자세가 확인되어 무릎 부위 신체부담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