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우측 슬관절 윤활막염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다리 원문 ↗ 연번 340020200003338 · 판정일: 2021-03-18

주문

신청 상병 “우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 우측 슬관절 윤활막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2.02.)

신청 내용

○ 신청인은 ○○○○(주)에 2003.04.21.입사하여 제품 제품 포장 및 출하공정에 근무하면서 철재뭉치를 2톤씩 묶어 리모콘으로 천장 크레인을 이용하여 방청유에 20분 담갔다가 리모콘을 작동하여 천장크레인을 적치대에 적치를 하고 출고시 적치대 위에 올라가 출고할 철재 뭉치를 찾아 블록체인을 걸어 리모콘을 작동하여 천장크레인을 이용하여 화물차에 적치하는 작업을 장기간 수행하면서 발목, 무릎에 부담이 누적되었으며 2019.08월에 양쪽 발목에 대해서 수술하고 치료하던 중 우측 무릎 통증이 심해져 의료기관에서 정밀검사결과, 신청 상병으로 진단받고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입사 이후 약 17년간 근무하면서 철재뭉치(직경 2.7cm 내지 6.5cm, 길이 6미터의 다양한 형태의 철재)를 2톤씩 묶어 리모컨으로 천장 크레인을 이용하여 방청유에 20분 담갔다가 리모컨을 작동하여 천장크레인으로 적치대에 적치하고, 출고시 적치대 위에 올라가 출고할 철재 뭉치를 선별하고(몸, 허리, 다리를 구부리고 기어다님) 블록체인을 걸어 리모컨을 작동하여 천장크레인을 이용하여 화물차에 적치하는 작업을 장시간 (2017년 1월 이전에는 1주 66시간, 그 이후는 1주 56시간 20분) 수행하였고, 이 과정에서 바닥 및 철재뭉치 적치대가 기름(방청유) 범벅인 상태에서 철재뭉치 사이에 발이 끼이거나 넘어지지 않으려고 다리와 발에 힘을 주어 작업하다 보니 우측 무릎에 무리가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진료기록 ○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부위에 대해 진료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5.09.13.~2016.02.28. (3회),○○○○/무릎의기타내부장애,복합손상(반달-측부인대,후외측구조물) - 2019.07.17. □□□ ‘기타원발성무릎관절증’ - 2019.08.07.○○○○/무릎의기타내부장애,복합손상(반달-측부인대,후외측구조물) - 2019.12.09.~2020.08.04. (7회) □□□ ‘기타원발성무릎관절증’ - 2020.07.15. ○○○○○ ‘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 무릎의다발성구조의손상’ ○ (의무기록) 신청인이 진료한 의료기관의 의무기록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2020.08.03.□□□ 진료기록지 - C.C : 양측 무릎 아프다. 우측이 더 - P.I : 최근 들어 더 불편. 타병원 mri 우측 슬관절 슬개 대퇴 관절 관절염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신청인의 주치의사는 ‘ 상기인은 양측 슬관절 통증으로 치료 중 우측 슬관절 통증 심하여 타원 MRI 촬영하여 수술적 가료 위해 본원 내원한 자로 2020.08.04. 우측 슬관절 관절경적 윤활막 절제술 및 변연절제술 시행하여 경과 관찰 중인 현상태이며, 일정기간 보존적 치료 요할 것으로 사료됨’ 이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 (자문의사) 심의의뢰기관 자문의는 ‘방사선 자료 및 진료기록부상 신청상병 확인되나 재해자 본인의 연령에 따른 퇴행성 변화로 사료됨. 질병판정위원회 심의 요함.’이라는 소견이다. ○ (업무관련성 평가)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 전문의는 ‘현 사업장에 약 17년 정도 종사한 경력임. 본인 주장의 작업내용을 볼 때 무릎부담 요인이 크지 않고 체중 요인등 개인적 요인도 크게 작용한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관련성 낮음’이라는 평가이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이력 및 근무형태 ○ (근무경력) 신청인은 진단일(2020.07.15.) 기준 만59세 여성(신장 151cm, 63kg, 오른손잡이)으로 철강재 제조업체인 소속 사업장에 2003.04.21.입사하여 진단일까지 약 17년간 재직(2019.09.01.부터 휴직으로 실 근무기간 : 16년 4개월)하면서 철강제품 포장 및 출하업무를 수행하였음이 확인된다. ○ (과거직력)신청인 진술 및 4대보험 이력에 의한 과거직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01.06.25.~2003.01.20. □□□□ : 자동차 부품 조립(프레스 작업, 1일 10시간) ○ (근무형태) 신청인은 주간고정근무자로 주6일 근무하였으며, 신청인은 진술에 의하면 근무시간은 2003.04.21.입사하여 2016.12.31.까지는 월~금 08:00~21:00,토 08:00~17:00이였고, 이후에는 월~금 08:00~19:00, 토 08:00~17:00 이며, 식사기간은 12:00~12:30, 그 외 휴게시간은 1일 2회(10:30~10:40, 16:40~17:00), 연장근무는 17:00~19:00(필요시 7:00~21:00)정도라는 조사내용 확인된다.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 (업무내용등) 신청인의 소속 사업장은 철강재(철제품의 직경이 2.7~6.5cm, 길이는 6m로 정사각, 육각, 직사각, 타원형 등 다양함)제조업체로 전체 작업공정은 압연→쇼트→인발→교정→방청→포장→출고순으로 이루어지며, 신청인은 포장 및 출고 공정에서 근무하였으며, 구체적인 업무내용 다음과 같이 조사내용 확인된다. 1) 포장업무 - 제품이 완성되어 나오면 신청인이 2톤씩 묶어 밴딩한 후 리모컨을 작동하여 천장크레인을 이동시킨 후 철재뭉치 양쪽에 천장크레인에 매달린 블록체인을 걸어 균형을 맞추고 리모컨을 작동하여 방청유(녹이나 부식을 방지하기 위함) 기름통에 철재뭉치를 약 20분간 담갔다가 다시 리모컨을 작동하여 천장크레인으로 방청유 기름통에 담긴 철재뭉치를 꺼내 적치대로 이동하여 적치함. 2) 출고업무 - 적치대에 적치된 정사각, 육각, 직사각, 타원형 등 다양한 형태의 철재뭉치에 청구인이 적재대 위로 올라가 출하할 제품을 골라 다시 철재뭉치 양쪽에 천장크레인에 매달린 블록체인을 걸어 균형을 맞춘 후 리모컨을 작동하여 철재뭉치를 걸은 천장크레인을 이동시켜 트럭에 적재시키는 작업을 반복함. 3) 작업자세 - 한 자리에 선 자세, 제품 위를 오르기 위해 5개의 계단을 오르내리는 자세, 제품을 고를 때 무릎을 굽히거나 엎드린 자세 4) 작업도구 : 포장밴딩기 약 5kg, 천장크레인, 크레인 리모콘 5) 취급제품 : 마사각(사각형), 마육각(육각형) 1묶음당 2톤 6) 작업량 및 작업빈도, 작업복장등 - 1일 약 60회~70회 정도 제품 위를 오르내리는 작업을 수행 - 업무시간 동안은 포장 및 출고 작업을 반복 수행 - 작업복장 : 안전모, 작업복, 방진마스크, 장갑, 안전화 착용 ○ (신체부담작업등 ) - 신청인은 철재뭉치 포장시 밴딩 작업을 하고 방청유 기름통에 담갔다가 꺼내서 적치대에 적치하는 반복된 작업으로 작업장 바닥과 방청유통 주변, 적치대 위는 기름으로 인해 미끄러져 다칠 우려가 있어 다리, 허리 등에 힘을 주고 작업을 해야 했으며, 약 5m~7m 높이의 적치대에 쌓여있는 철재의 직경 및 모양이 다양한 15가지 출고할 제품이 뒤섞여 있어철재뭉치 제품 위로 올라가서 주문 물량에 맞게 분류하는 작업을 하는데, 이때 무릎을 굽히고 엎드려서 출고할 제품을 고르고, 호이스트에 걸고 천장크레인으로 이동하는(리모컨 사용) 작업을 하면서 방청유가 묻은 제품 위에서 미끄러지거나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발에 힘을 준 상태로 작업을 수행하였다는 진술이 조사내용에서 확인됨. (※ 과거에는 제품 포장시 부직포를 사용하지 않았으나 2020년은 코로나19로 제품 생산량이 감소하고 제품판매가 안되어 먼지가 쌓여 부직포를 사용) 다. 보험가입자 의견 - 신청인이 수행하였던 포장업무는 생산이 완료된 제품을 방청하고 최종 포장한 후 적재하는 업무이며, 출하업무는 포장 후 적재되어있는 제품을 출하 트럭에 싣는 업무로두 작업 모두 제품을 이송하는 것이 주된 작업이고 제품 이송은 천정크레인을 사용하여 이송하는데 제품 양쪽에 줄걸이 기구(벨트슬링 등)를 걸어 원하는 위치로 이송하고 걸려있는 줄걸이 기구를 떼는 과정이 있고, 동 과정을 하기 위해 때로는 높게 쌓여 있는 적재대 위로 오르내리면서 작업을 수행하기도 하는데 해당 작업은 하루 20~40회 가량 반복하는 동작이 있으나 제조업에서의 통상적인 수준의 동작이고 신청인의 상병이 발병될 정도로 부담이 될 만한 작업으로 보기는 어려고,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동료 근로자 중 신청인과 동일한 상병으로 치료받은 전례가 없었다는 점으로 보았을 때 신청인의 재해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라. 기타 조사내용 ○ (보험가입자 의견에 대한 신청인 의견) - 신청인은 2015년 이전까지는 남자 1명과 신청인 2명이 철재 포장 및 출고 작업을 하였으나 그 이후로는 추가채용을 하지 않아 신청인 혼자서 1일 13시간(2017년부터는 1일 11시간)씩 작업을 하여 업무부담이 많았으며, 작업환경 상 포장 및 출고 작업은 방청유로 인한 기름투성이라 미끄러워 넘어지지 않으려고 허리, 몸, 다리, 발 등에 힘을 가득 준 상태로 1일 3~4시간을 일하며, 완성품 적치대 높이가 5~7m로 출고하기 위하여 고르는 작업시 발이 끼이기도 하고 손도 다치고 허리, 무릎 등이 여러차례 다치고 아파도 응급조치 후 계속적인 장기간, 장시간 작업을 수행해 오면서 업무부담으로 인해 신청 상병 발병하였다는 주장임 ○ (산재이력등 기타 사고) 1) 공상처리 내역 - 신청인은 2007. 10월경에 작업중 2톤 철재를 대차에 실어서 다시 인발하기 위하여 대차에 실린 2톤 철재를 인발로 호이스트에 걸어 이동중 호이스트 고장으로 2톤 철재가 추락하면서 적치대에 부딪힌 후 오른쪽 무릎을 강타하여 인대등 파열로 ◇◇에서 수술시행 받고 공상처리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여, ◇◇ 진료기록지 확인한 바, 내원일은 ‘2008.03.21. 내원경위 : Rt. knee pain. 물건에 끼임. 수술일은 2008.03.22. 수술명 : Rt. thigh Q-muscle repair/ hematoma evacuation / I/D(우 대퇴부 대퇴사두근 봉합술, 혈종제거, 절재 배액술’로 확인됨. 2) 산재이력 - 재해일 : 2019.08.01.업무상 질병, - 승인상병 : 좌측 발목 상세불명의 관절염, 우측 발목 상세불명의 관절염 (※ “좌측 발목 상세불명의 관절염, 우측 발목 상세불명의 관절염, 좌측 발목 및 발 편평족(후천성), 우측 발목 및 발 편평족(우측)”의 상병 신청하여 판정위원회 심의결과 업무관련성 낮아 불인정 되었으나, 고용노동부 재심사 결과, “좌측 발목 상세불명의 관절염, 우측 발목 상세불명의 관절염”은 인정됨) - 요양기간 : 2019.08.01.~2020.02.03.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관련 의학영상자료 및 검사기록을 검토한 바, 신청 상병 “우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 우측 슬관절 윤활막염”은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철강재 제조업체에서 16년이상 철강제품 포장, 적재 및 출고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작업과정에서 방청유에 의해 미끄러운 작업장 이동시 하지에 힘을 주게 되는 경우가 많으며, 업무 중 무릎을 굽힌 자세의 작업 자세와 적치대 오르내리기 등 무릎 부위 신체부담 요인들이 확인되고, 상병상태 또한 퇴행성 변화가 상당히 진행된 병변으로 관찰된 의학적 소견이며, 신청인 과거 상병 부위에 대한 업무로 인한 외상력(공상) 및 산재 승인 상병 내역(발목부위)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인이 장기간 수행하였던 업무가 무릎의 퇴행성 변화를 자연경과 이상으로 가속화(악화)시켜 발병하였을 것으로 판단되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