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견관절 극상근 부분 파열/우측 견관절 극상근 부분 파열/좌측 주관절 내과 상과염/우측 주관절 내과 상과염/좌측 주관절 외과 상과염/우측 주관절 외과 상과염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00003339 · 판정일: 2021-03-11

주문

신청 상병 ‘좌측 견관절 극상근 부분 파열, 우측 견관절 극상근 부분 파열, 좌측 주관절 내과 상과염, 우측 주관절 내과 상과염, 좌측 주관절 외과 상과염, 우측 주관절 외과 상과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2.02.)

신청 내용

○ 신청인은 재해일 기준 만 63세, 신장 160cm, 체중 57kg의 오른손잡이 남성으로 2005.10.07. 상기 사업장에 입사하여 열처리 및 세척 업무 등을 담당하였으며, 수시로 발생한 통증으로 2020.08.07. ○○○○○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 진단받고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지속적인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건강보험수진내역) 신청인의 진단일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3. 2. 12. ~ 2013. 3. 9. ○○, “어깨의 유착성관절낭염, 어깨부분 관절통” - 2013. 5. 1. □□ “어깨의 유착성 관절낭염” - 2013. 6. 7. ~ 2013. 6. 8. ○○ “어깨의 유착성관절낭염” - 2013. 8. 5. ~ 2013. 9. 2. ○○ “어깨의 유착성관절낭염” - 2014. 1. 28. ~ 2014. 2. 9. □ “어깨의 충격증후군” - 2014. 2. 15. ~ 2014. 2. 22. △△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 2014. 8. 6. ~ 2015. 3. 2. ○○ “상세불명의 관절염” - 2015. 4. 3. ~ 2015. 7. 10. □□□□ “어깨의 석회성힘줄염, 외측상과염” - 2016. 1. 18. ~ 2016. 1. 23. ○○○○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 2016. 1. 28. □□□□ “어깨의충격증후군” - 2016. 3. 28. △△△ “어깨의 충격증후군, 외측상과염” - 2016. 7. 4. ○○ “어깨의 유착성관절낭염” - 2016. 8. 29. △△△ “어깨의 충격증후군” - 2016. 8. 30. ~ 2018. 1. 8. ○○○○ “아래팔부위의 기타~불명 근육 및 힘줄의 손상, 기타 및 상세불명의 손상” - 2019. 3. 16. ○ “상세불명의 어깨병변” - 2019. 5. 3. ~ 2019. 10. 4. △△ “회전근개증후군” - 2020. 8. 6. □□□□ “어깨의충격증후군, 내측상과염” - 2020. 8. 7. ~ 2020. 9. 29. ○○○○○ “회전근개증후군” ○ (주치의사 소견) 신청인의 주치의사는 ‘좌측 견관절 관절경하 극상근 봉합술 시행후 6주후 보조기 제거술 후 부분 강직 부종 운동장애 등이 잔존 할 것으로 예상되며 우측 견관절 양측 주관절 동통 운동장애 등이 잔존하여 약물, 물리치료 요할 것으로 사료됨.’이라는 소견이다. ○ (업무 관련성 평가) 심의의뢰기관의 직업환경의학 전문의는 업무 관련성을 ‘높음’으로 평가하면서, ‘상기인 부품 세척 및 열처리 작업자임. 세척은 약 11년, 열처리는 통증발생 후 최근 약 2년 정도 실시하였으며, 열처리 작업 중에도 간헐적으로 세척작업을 도왔다고 함. 세척작업은 2.6kg 정도의 부품을 어깨높이의 세척조 위쪽에 넣고, 다시 아래쪽에 2.6kg 정도의 부품을 넣는 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함. 상기 작업 중 어깨의 거상과 내외회전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며, 주관절의 굴곡/신전과 완관절의 굴곡/신전 및 내외회전이 반복적으로 발생함. 열처리 작업은 열처리 파래트에 바닥에서 어깨 높이까지 부품을 차곡차곡 쌓은 후 파레트를 열처리 조에 밀어 넣는 작업으로, 견관절의 굴곡/신전과 주관절의 굴곡/신전이 발생하며, 간헐적으로 파레트를 끄는 작업에서 중량물 취급이 발생함. 종합적으로 상기작업은 견관절과 주관절의 부하가 높은 것으로 판단됨.’이라는 근거를 제시하였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 내용에 의하면, ○ (근로계약 관계) - 사업장명: ㈜○○○○○ - 산재업종: 기타전기기계기구제조업 - 채용일자: 2005. 10. 07. - 퇴사일자 :2020. 8. 28. (고용보험상, 실제 퇴사일 :2020. 7.31.) - 담당업무: 세척 및 열처리 작업 - 근로시간: 08:30 ~ 20:30 - 고용형태: 상용직 * 과거 □□□□□에서 ○○○○○로 상호변경함. ○ (업무 내용 및 신체 부담 작업) 심의의뢰기관의 조사 내용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 및 신체 부담 작업 등이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1) 세척작업 - 작업방법 : 세척 작업 - 어깨, 팔 자세 : 2.6KG의 제품을 들고 바랠이라는 기계에 쏟아 붓는 작업을 2번 연속으로 하고 약 5분정도 기계처리를 한 후 트레이를 바랠에서 꺼내어 그것을 허리정도 오는 테이블 위 준비된 상자에 들어서 쏟아 붓기를 2번 연속으로 하는 작업 - 작업횟수 : 평균적으로 1일 60~80회 정도 되며, 각 물건들의 무게는 0.7KG ~ 2.6KG 정도라고 주장함. 2) 열처리 작업 - 작업방법 : 열처리 작업 - 어깨, 팔 자세 : 세척 후 밀폐용기에 담겨있는 제품(약 1KG) 40~50통을 이동대차를 이용하여 열처리기 바로 앞까지 이동 후 열처리 장치 안으로 쇠파레트를 손으로 밀어 넣음. 이후 4시간 뒤 열처리 작업이 끝나면 쇠꼬챙이를 이용해서 쇠파레트를 이동대차로 끌어당겨 옮긴 후 다음 공정으로 이동시키는 작업 - 작업횟수 : 평균적으로 1일 3~7회 정도 되며, 쇠파레트를 넣고 빼는 것까지 1회라고 주장함. ○ (보험가입자 의견) - 열처리 공정에서는 특별히 중량물 이동이나 무리하게 근력을 사용하는 작업공정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주요한 중량물 이동은 이동대차나 지게차를 이용하여 이동함. - 이전 담당업무인 세척 파트라고 주장하더라도 열처리 업무로 전환한지가 20개월이 지났으며, 수술한 어깨는 고령화되면서 자연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오십견 증상과도 비슷하다고 생각하기에 해당 업무가 재해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인정하지 않음 ○ (담당자 조사내용) - 해당 신청인은 고용보험 취득상 2008. 1. 2. 자로 입사하여 세척작업을 주로 근무를 해오다가, 2018년 ~ 2019년부터는 사업장 관리자에게 어깨에 무리가 오니, 조금 업무가 편한 열처리 작업으로 전환해달라는 요구를 하였고, 사업장 작업일지 확인결과 2018년 8월 16일 전후로 하여 열처리 업무를 해왔던 것으로 확인됨. - 또한, 2018년 이후 2020년까지 세척업무에 근로자가 자리를 비우거나, 퇴사를 할 시에는 업무를 한 경험이 있던 신청인을 세척작업에 가끔 배치시킨 것으로 확인되나, 작업일지 전부가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명확하게 업무를 어느 시기에 어떻게 했는지는 객관적으로 증빙할 자료가 부족한 것으로 확인됨. ○ (산재 이력) 신청인의 과거 산재 (불)승인 이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 (기타 조사 내용) - 교통사고 등 사고사실 : 없음 - 학창시절 운동 특기생 여부 :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인(1956년생, 남, 160cm, 57kg, 오른손잡이)은 제조업체에서 세척 및 열처리업무를 12년 가량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 신청 상병 “좌측 견관절 극상근 부분 파열, 우측 견관절 극상근 부분 파열, 좌측 주관절 내과 상과염, 우측 주관절 내과 상과염, 좌측 주관절 외과 상과염, 우측 주관절 외과 상과염”은 상병 인지되며, 업무 수행 시 어깨 거상, 내외회전, 팔꿈치 반복적 사용 등의 부담 요인에 노출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장기적이고 반복적인 업무가 신청 상병의 발병 또는 악화에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되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2호에 의한 업무상질병으로 인정한다. 이 하 여 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