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간판탈출증 요추 제5/천추1번간/요추부 염좌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00003341 · 판정일: 2021-03-17

주문

신청 상병 ‘추간판탈출증 요추 제5/천추1번간’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 ‘요추부 염좌’는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2.03.)

신청 내용

○ 신청인은 2020.7.28. 오전에 글라스 공정 ZG BELT 작업중 허리에 통증이 심하게 느껴지면서 다리가 절임이 심하여 ○○ 내원하여 신청 상병 진단받고 요양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2019년 산재 치료시 손목 및 허리염좌로 산재 인정을 받고 추간판탈출증은 업무상관관계는 높음으로 인정되나 CT, MRI 상 매우 경미하여 불인정 받았으며, 복귀 후 타부서 파견으로 근무하였으나 메인 라인에서 타부서 전출을 하고 싶다는 의견을 회사에 전달하였고 회사는 작년부터 지금까지 타부서에 자리가 없다고 하며 지금까지 미루어 있으며, 금년 4월부터 차공정의 글라스 서브공정에서 근무하던중 허리 통증이 더 심해져 산재 신청을 하게 되었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9.02.13. ○○,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 장애 - 2019.02.16. □□□□, 요추의 명좌 및 긴장 - 2020.07.28. △△, 기타명시된추간판장애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신청인의 주치의사는 ‘상병진단하 2020.07.28. 요추부 CT 검사 및 2020.08.04. 요추부 MRI 검사 실시 후 현재까지 보존적 치료 시행중입니다. 통증이 지속되는 상태로 기 신청기간 보존적 치료 통한 경과관찰 요하며, 경과지연 및 합병증, 미 발현증 병발시 재평가 요합니다.’이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 (자문의사 소견) 심의의뢰기관 자문의사는 ‘2020년 촬영한 요추부 MRI에서 L5/S1 구간에 추간판 탈출증 소견 인지되며, 2019년 촬영한 요추부 MRI와 비교시 악화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질병판정위원회 상정하여 심의 요합니다.’이라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고 있다. ○ (업무관련성 평가)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는 업무관련성 평가에서‘높음’으로 평가하면서, ‘14년 9개월가 이상 자동차 조립 라인 공정 업무 수행자로 각종 자동차 부품 장착 및 조립 업무 등에서 요추 반복적 굴곡 및 옆으로 꺾임 비틀어 작업하기 등으로 요추 부담 업무 수행함. 2020년 촬영한 요추 영상은 2019년에 비해 악화된 소견으로 요추 업무부담과 종합하여 상병관련 업무관련성 높음’이라는 소견이 확인된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로조건 ○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0.07.28.) 기준 만 37세 남성(신장 165cm, 체중 67kg, 오른손잡이)으로, 2005.10.27. ○○○○(주)에 입사하여 자동차조립 업무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 (과거직력) 신청인 과거직력 해당 없음으로 확인된다. ○ (근무형태) 신청인은 주 5일제 2교대 근무자로 근무시간은 주간 07:00~15:45, 야간 15:45~24:30이고, 식사시간은 11:00~11:45과 19:45~20:30, 휴게시간은 근무조별로 1일 2회, 각 10분씩인 것으로 확인된다.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서 신청인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업무내용 1) 프론트 글라스(자동차 앞 유리) 공정 : 자동차 앞 유리에 룸미러를 장착하여 로봇이 앞 유리를 차체에 설치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작업임. - 취급공구 : 전동툴(무게 3kg 내외), 진동 있음. - 취급수량 : 하루 평균 2시간 기준 120대 정도 작업하며, 차 1대당 프론트 글라스 1개를 작업함. - 작업자세 : 조립라인 옆에서 서서 조립라인 옆에 있는 대차에 실려 있는 자동차 앞 유리(약 13~15kg)를 한 팔은 위로 올려 손목을 30도 정도 굴곡하여 유리 윗부분을 잡고 나머지 한 손은 유리 밑 부분을 받쳐 든 자세로 들어서 허리를 약 20~30도 정도 숙이는 자세로 허리 높이의 작업대 위에 올려놓고 오른손으로 전동툴을 잡고 앞 유리에 룸미러를 나사 1개를 고정한 다음 스위치를 누르면 로봇이 앞 유리를 집어서 차체에 설치함. 2) 후드(본네트)오픈 케이블 조립공정 : 후드 오픈용 실내 스위치 설치 작업. - 취급공구 : 전동툴(약 3kg), 진동 있음(반발력 심함). - 취급수량 : 하루 평균 2시간 기준 약 70~80대 정도 작업하며(2년 전까지는 2시간 기준 120대 작업하였음), 전동툴으로 나사를 설치하는 작업임. - 작업자세 : 조립라인 우측 또는 좌측에서 차체에 기대어 서서 허리를 앞으로 약 90도 정도 숙인 상태에서 좌측 또는 우측으로 약 10~20도 정도 기울려 운전석 또는 조수석 아래 부분에 임시로 설치된 후드오픈 스위치에 오른손에 전동툴을 들고 나사 1개를 박는 작업임. 3) 머드가드 작업공정 : 머드가드를 차체 옆면 하단부에 설치하는 공정. - 취급공구 : 공구 없음. - 취급수량 : 하루 평균 2시간 기준 120대 정도 작업하며, 머드가드의 무게는 약 4kg 내외입니다. - 작업자세 : 조립라인 옆에 서서 대차에 실려 있는 머드가드(차체 옆면 도어 하단부에 설치되는 플라스틱제 부품)를 한 손에 하나씩 들어서 하나는 반대쪽 작업자에게 넘겨주고, 나머지 하나는 쪼그려 앉은 자세에서 허리를 20~30도 정도 숙인 상태로 양 손바닥으로 8~10회 정도 쳐서 설치하는 작업임. 4) 피킹장 작업공정 : 자동차 부품을 대차에 싣는 작업 공정. - 취급공구 : 없음. - 취급수량 : 하루 평균 2시간 기준 대차 120대에 자동차 부품을 싣는 작업이며, 대차 1대당 부품은 약 15~20개 사이이고, 부품의 무게는 약 1~15kg 정도임. - 작업자세 : 작업 자세는 피킹장에서 외주업체에서 입고되는 제품박스에서 필요한 부품을 하나씩 빼서 대차에 싣는 작업으로 허리를 90도 내외로 구부리거나 손목을 10~20도 정도 굴곡 또는 신전하는 자세를 반복적으로 취함. 대차에 자동차 부품을 다 실어면 완료버튼을 작동하면 대차가 조립라인으로 자동 이동함. 5) 프론트 글라스 몰딩 및 루프렉 설치공정 : 로봇이 차체에 자동차 앞 유리를 올려놓은 상태에서 작업자가 앞 유리를 양손으로 눌러서 차체에 장착하는 작업 및 루르렉을 볼트로 고정하는 작업 - 취급공구 : 전동툴(약 2~3kg), 진동 있음. - 취급수량 : 하루 평균 2시간 기준 앞 유리는 120대 , 루프렉은 80대 정도 작업하며, 앞 유리는 설치되어 있으나 루프렉은 이동 대차에서 가져와서 차량 지붕에 설치함. 루프렉의 무게는 약 5kg 정도임. - 작업자세 : 앞 유리 작업의 작업 자세는 선자세로 양 손의 손목을 뒤로 약 50~60도 정도 젖혀서 손바닥으로 유리를 약 15~20회 정도 누르거나 손바닥으로 앞 유리를 쳐서 장착하며, 루르렉 작업은 오른손으로 전동툴을 잡고 손목을 약 60~70도 정도 구부려 볼트 4개를 장착하는 작업임. 6) A-필라 장착 공정 : 자동차 운전석 및 조수석 하단부에 플라스틱 덮개를 설치하는 작업. - 취급공구 : 없음. - 취급수량 : 하루 평균 2시간 기준 120대 작업하며, 차종마다 다르나 플라스틱 덮개 2~3개를 장착하는 작업입니다. 덮개의 무게는 약 1kg 내외임. - 작업자세 : 작업자세는 조립라인 옆에 서서 허리를 앞으로 약 60~70도 구부린 상태에서 좌측 또는 우측 약 10도 정도 옆으로 기울려 조수석 또는 운전석 아래 부분에 양손을 주먹을 쥔 상태로 주먹의 척골 쪽 부분으로 플라스틱 덮개 1개당 약 5회 정도 쳐서 장착하는 작업임. 7) 글라스 서브 공정 (2020.04.01.부터 현재까지 수행) : HZG 차량의 벨트 작업은 차량 안으로 들어가 쪼그려 앉아 허리를 숙인 자세로 차량 벨트를 체결하고, HZG 차량 사이드 피니셔 작업도 허리를 옆으로 꺽어 숙여서 차량을 수행함 - 취급수향 : 하루 300여대 중 절반정도인 150여대 반복 작업 다. 보험가입자 의견 ○ 사업장에서는 ‘신청인의 재해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 신청인은 2019.02.16.-2019.12.2.까지 9개월에 걸쳐 추간판탈출증으로 산재 판정을 받아 치료 및 요양을 실시하였으며, 2019.12.03. 복귀 후 4개월간 (2019.12.03.~ 2020.03. 31.) 타부서(repair) 파견으로 업무변동 있어 업무 가중을 줄여서 근무 하였고, 2020.04.01. 공정복귀 시 면담을 통해 본인의 희망으로 glass 공정에 배치되어 근무함. (복귀 후 지속적인 연차 소진과 가족돌봄 휴가로 충분한 휴식을 취함) 2019.12.03.-2020.07.28.(최종근무일자) 기준으로 연차 22일, 경조휴가 1일, 반차 5일, 돌봄휴가 5일 사용 라. 기타 조사내용 ○ (산재이력) 1) 재해일자 : 2019.02.16.(질병 승인) - 승인상병 : 우측 수근관절 신전건 건초염, 우측 수근관절 염좌 및 긴장, 좌측 수근관절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 - 불승인상병 : 제5요추-1천추간 추간판탈출증 - 요양기간 : 2019.02.16.~2019.08.10. (통원: 176일) ○ (개인요인) - 기타 수술력 : 2019.09월 ○○○ 신장암 수술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추간판탈출증 요추 제5/천추1번간’은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주)에서 자동차조립 업무 수행한 분으로 조립 업무에서 각종 부품 장착 및 체결시 요추 굴곡, 비틀림 등의 다양한 요추부담 자세 발생하며 신체부담 종사기간 고려하면 업무관련성 높아 신청 상병 ‘추간판탈출증 요추 제5/천추1번간’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신청 상병 ‘요추부 염좌’는 작업 중 발생한 구체적인 사고력이나 재해경위가 확인되지 않아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추간판탈출증 요추 제5/천추1번간’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2호에 의한 업무상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 ‘요추부 염좌’는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