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측상과염 , 우측 주관절/내측 상과염 , 좌측 주관절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00003342 · 판정일: 2021-03-10

주문

신청 상병‘내측 상과염, 우측 주관절’,‘내측 상과염, 좌측 주관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2.03.)

신청 내용

○ 신청인은 현 소속사업장인 △△△△에 2017. 12. 1. 입사하여 약국보조원으로 근무한 자로 팔꿈치 통증으로 2020. 9. 5. ○○ 내원하여 신청 상병 진단받고 2020. 9. 15.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약국 제조실에서 조제에 필요한 약을 가루 조제용 숟가락으로 돌려 까는 작업을 수행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등 ○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진단일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받은 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6. 12. 19.∼2017. 1. 20. 외측 상과염 / ○○ (5회) - 2019. 5. 30.∼2020. 2. 26. 외측 상과염 / □□□ (4회) - 2020. 7. 22.∼2020. 8. 26. 내측 상과염 / □□□ (3회) ○ (진료기록) 신청인의 2020. 9. 5. ○○ 경과기록지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 both elbow pain(Rt>Lt) for 2 month - no trauma - 우측 내측이 먼저 아프고 살같이 화끈거리고 따갑고 아프다 - 좌측은 2∼3주 정도되고, 우측보다는 1/10일 수준이다.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신청인의 주치의사는 ‘상기환자는 이학적 검진 및 방사선, MRI 소견 상 상병에 대해 2020. 9. 14. 변연절제술 시행함.’이라는 소견이다. ○ (자문의사) 심의의뢰기관 자문의1)은 ‘영상자료 상 의심 소견은 확인되나 확진을 할 수 없는 상태이고, 진료기록부 상 신청 상병 확인되나 재해와 인과관계 입증할 수 없어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요함.’이라는 소견, 자문의2)는 ‘영상자료 상 좌측 주관절 내측 상과염 의심 소견은 있으나 확진할 수 없고, 진료기록부 상 신청 상병 확인되며, 재해와는 인과관계 없으므로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요함.’이라는 소견이다. ○ (업무관련성 평가)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는 업무관련성에 대해 ‘약국보조원으로 5년 3개월간 근무한 경력임, 현 근무경력 이후 수진내역이 확인되는 등 시간적 인과관계 있으며, 고도의 반복 작업이며 손목의 굴신, 비틀림, 회전이 많은 작업임.’으로 평가하였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 (근무경력) 신청인 재해일 기준 만 36세 여성(164cm, 86kg, 오른손잡이)으로 현 소속사업장인 △△△△에 2017. 12. 1. 입사하여 약 2년 9개월간 약국 보조원 업무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 (과거직력) 신청인 4대 보험 취득 등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과거직력은 다음과 같다. - 2002. 6. 1.∼2002. 8. 1. 유한회사 □□ (약 2개월) - 2013. 3. 25.∼2015. 7. 25. △△△△ (약 2년 4개월) - 2016. 10. 1.∼2017. 6. 1. □□□□ (약 8개월) / 닭날개를 칼을 이용하여 2개로 나누는 작업 ※ 신청인 2015. 12. 4.∼2019. 6. 26. □□□□□으로 사업자 등록한 이력이 확인됨.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신청인 현 소속사업장에서의 주 작업은 알약 까기 및 반알 만드는 작업을 포함하여 안약에 투약 방법을 쓰는 것이며, 처방전 접수 시 약 조제 보조작업을 하는데, 작업량은 1∼3일 정도 걸리며,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1) 알약 까기 작업 - 약을 조제용 숟가락을 이용하여 돌리거나 손으로 눌러서 최대 2,350정 정도의 약을 까는 작업 2) 알약 반알 만드는 작업 - 최소 500정∼최대 1,800정 정도의 알약을 가위를 이용하여 반으로 자르는 작업 3) 약 조제 보조작업 - 일 최소 1건∼최대 300건의 처방전에 맞추어 1∼13정 정도의 알약을 1일 이상의 처방전의 약 조제 보조하는 작업 - 약 까기, 자르기, 안약 쓰기 등의 작업을 함 - 장기처방전은 30일 미만 처방전이 65%, 30∼60일 미만 처방전이 15%, 90일 이상 처방전이 15% 정도의 비율로 나타남. 4) 안약 쓰기 작업 - 일 400개 정도 안약통에 투약방법 쓰는 작업 - 현재는 스티커 작업으로 변경됨 - 처방전의 2/3정도 안약 처방이 포함 5) 약 정리 작업 - 약품 박스를 정리대로 옮기는 작업 - 팔에 약품박스를 떨어지지 않게 2단 적재하여 줄을 세워 창고에서 약 정리대까지 약 3m 정도 이동함(손끝에서 어깨까지).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내측 상과염, 우측 주관절’,‘내측 상과염, 좌측 주관절’은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고, ○ 신청인 약 5년 3개월간 약국 보조원 업무 수행한 자로 숟가락을 돌려서 알약을 까는 작업, 손에 가위를 쥐고 알약을 반으로 자르는 작업 등 양측 팔의 반복된 작업 등 신청 상병 부위 부담 확인되고, 해당 상병은 단기간 내에도 발생할 수 있는 상병이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