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어깨의 회전근개파열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00003343 · 판정일: 2021-03-10

주문

신청 상병 ‘좌측 어깨의 회전근개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2.03.)

신청 내용

○ 신청인은 다수의 조선소 협력업체에서 선박건조작업 용접공으로 10년 이상 근로를 하였고, 장기간 좋지 않은 작업 환경 현장에서 계속된 반복 작업으로 어깨 부위에 통증이 발생하여 의료기관 내원 후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장기간 용접업무를 수행하면서 어깨부위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진단일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부위와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다. - 2015.06.06. M79118 기타근통 어깨 / ○○○○ - 2016.06.15.~2016.07.08. S434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 ○○○ - 2018.12.26. M79110 근근막통증후군 어깨부 / ○○○ - 2019.07.26. M758 기타어깨병변 / □□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신청인의 주치의는‘좌측 견관절 통증을 주소로 타병원 경유 후 내원하신 분으로 방사선 및 이학적 검사결과 상병명 인지되어 2020.9.11. 관절경하 회전근개 봉합술 시행 후 경과관찰 및 보존적 치료 시행 중입니다.’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 업무관련성 평가 특별진찰의료기관 소견 - 다학제회의결과 ‘좌측 견관절의 회전근개 부분파열(극상근)’은 확인됨.[2020.9.9. 타병원에서 시행한 자기공명영상에서 좌측 견관절의 회전근개 부분파열(극상근) 관찰되며 이전부터 어깨 통증 있었으며 상완 골두에 충돌의 흔적으로 보아 외상에 의한 일회성 병변 보다는 퇴행성 병변의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됨.] - 의학적 평가결과 신청 상병 확인되며, 직업력 조사결과 이전 약 9년 3개월 이상의 조선소 선박용접경력이 확인됨. 해당 직종 및 근무기간은 신청 상병 관련 추정의 원칙을 충족함. 신청 상병과 수행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는 충족됨. 업무관련성 매우 높음.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 (근무경력) 신청인은 진단일(2020.9.8.) 기준 만 38세 남성(신장 167cm, 체중 60kg, 오른손잡이)으로, 4대보험 취득이력, 국세청 소득금액증명 등에서 2007년 5월부터 진단일까지 기간 중 자동차 부품 가공 3개월, 조선소 협력업체에서 취부 및 용접작업 9년 3개월, 배관공 업무 7개월, 식품 및 선반가공작업을 11개월간 수행이력 확인된다.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에 대한 신청인 주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신체부담 작업내용 및 업무 특이사항 가) 자동차 쇼바 가공공정 흐름도 - 소재입고→ 캡 압입기→로봇 용접→ 캡 압입기→ 스웨이징→ 캡 압입기→로봇용접→냉각기 → 브러쉬(연마)→ 리크테스트→ 브러쉬(연마)→ 사상(G/R)→ 완성검사기 →프레스→완성검사기 나) 신청인은 라인 교대근무자로서 25일/월 근무력을 기준으로 A형태-작업공정(작업자 :1인)12일, B형태-작업공정(작업자: 2인)6일, C형태-작업공정(작업자 : 3인)7일이며 작업공정은 아래와 같다. - A형태(1인 작업하는 경우 신청인 작업공정) : 캡 압입기→로봇 용접→리크테스트 - B형태(2인과 함께 작업하는 경우 신청인 작업공정) : 리크테스트→브러쉬(연마)→사상(G/R) - C형태(3인과 함께 작업하는 경우 신청인 작업공정) : 캡 압입기→로봇용접 2) 작업내용 가) 캡 압입 및 로봇용접 : 5시간 62.5% (1) 캡 압입 ① 작업내용 : 튜브에 캡을 손으로 넣고 압입하기 위해 팔을 뻗어서 지그에 끼워 튜브를 눌러서 셋팅 후 해체 시 튜브를 손으로 잡고 뽑는 업무를 한다. ② 작업자세 : 좌 어깨 굴곡 30°~70°이하, 좌 어깨 외전 30°~45°이하, 반복성 →부담작업 5시간 이내 ③ 캡 압입 : 12~15초, 1300개/일 ④ 튜브뽑기 : 400~500개/일→20분 이내/일 ⑤ 튜브무게 : 500g~1.25kg (2) 로봇용접 ① 작업내용 : 튜브에 압입된 캡부분을 용접하기 위해 지그에 셋팅하면 자동으로 용접이 되고 용접 후 튜브를 해체 ② 작업자세 : 로봇용접(좌 어깨 굴곡 45°이하, 좌 어깨 외전 30°~45°이하→ 부담작업 4시간 이내) , 지그해체 및 교체(좌 어깨 굴곡 45°~70°이하, 좌 내회전 30°~45°이하→5분이내/일) ③ 로보트 용접 : 10초, 1300개/일 ④ 지그교체 교체 횟수 및 교체시간 : 1~2회/일, 5분이내 ⑤ 튜브 및 지그무게 : 튜브 500g~1.25kg, 지그 38.9kg~72.3kg ⑥ 교체방법 : 40kg 이상은 2인이 들어서 해체 및 교체하고 40kg 미만은 1인이 해체·교체함 나) 리크 테스트 및 브러쉬 : 2시간 25% ① 작업내용 : 리크 테스트 장비에 제품 셋팅 및 해체 하고 브러쉬(연마)에 튜브를 넣고 빼는 작업을 한다. ② 작업자세 : 좌 어깨 굴곡 45°이하, 반복성→부담작업 2시간 이내 ③ 취급무게 : 튜브(파이프) 1.25kg ④ 리크 네스트 : 5초,1300개/일 ⑤ 튜브무게 : 500g~1.25kg 다) G/R(사상) : 1시간 12.5% ① 작업내용 : 원형 튜브 윗부분에 그라인더 작업시 오른손에 4인지 그라인더를 쥐고 왼손은 튜브를 잡고 그라인더 작업을 하고, 정 공구를 사용하여 마무리 한다. ② 작업자세 : 좌 어깨 굴곡 45°이하,반복성→ 부담작업 40분 이내 ③ 작업량 : 200개/일 ④ 작업시간 : 10초/개 ⑤ 취급공구 및 무게 : 4인지 그라인더 1.5kg, 정(20mm x 150mm)234g ⑥ 튜브무게 : 500g~1.25kg ※나머지 잔여 시간은 동료근로자 지원 및 자재운반 3) 과거 조선소 용접작업 가) 용접작업 : 6시간(작업량 : 75%) - 블록내 P.E장, DOCK장 협소한 공간에서 쪼그려 앉거나, 바닥에 무릎을 꿇고 윗보기 · 아래보기 · 버티컬(수직보기) · 호리젠탈(수평보기) 용접(평균: 3피스)업무를 수행 한다. 나) 사상작업 : 1시간(작업량 : 12.5%) - 그라인더를 양손에 잡고 용접 작업 전과 작업 후 용접면의 불량부위를 매끄럽게 하기 위해 서거나, 쪼그려 앉은 작업자세로 사상하거나 베이비 그라인더를 손에 잡고 용접한 부위를 끊어내는 업무를 수행한다. 다) 운반작업 : 이동작업(운반 포함, 1시간 : 12.5%) - 보호구(안전모, 안전화, 보안면, 방진마스크)를 착용하고 용접준비 작업을 하기 위해 자재가 담긴 깡통과 호스를 좌·우 어깨에 메거나 들고 블록 내 무릎높이의 론지를 넘어서 이동하거나 계단을 오르거나, 아래층에서 용접피더기 또는 깡통을 매달아 밧줄을 잡아당기는 업무를 수행한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좌측 어깨의 회전근개파열’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이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 심의의뢰기관 조사결과, 신청인은 현 소속사업장에서 약 3개월간 자동차 부품 가공업무, 입사 전 약 9년 3개월간 조선소 협력업체 등에서 용접작업을 수행하였으며 작업 시 반복적인 중량물 취급과 어깨 거상자세로 인하여 좌측 어깨부위 신체부담이 높다고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은 업무와의 관련성이 높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