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손목 삼각인대 복합체 손상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00003344
· 판정일: 2021-03-10
주문
신청 상병‘좌측 손목 삼각인대 복합체 손상’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2.03.)
신청 내용
○ 신청인은 1986.03.01. ○○○○○(주)에 입사하여 관철 설치 업무를 수행하였고, 2009.07.27.부터 크레인에 샤클을 이용하여 물건을 달아서 이동하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팔목에 과도한 힘과 누적된 피로로 인해 좌측 손목에 통증이 발생하자 ○○○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산재보험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상병 발병 사실과 관련하여‘크레인을 이용하여 이동할 조양 블록의 샤클 체결/해체 작업과 조양 블록 신호수 업무를 수행하며 신청 상병에 대한 진단을 받고 요양 신청함’이라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등
○ (진료기록) 신청인이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의료기관(○○○)의 진료기록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 내원 일시 : 2020.06.15.
- P.I : 손목이 좋지 않다 / Lt. wrist pain / Suspicious TFCC tear / 좌측 손목 통증 & 운동제한
○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진단일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1.06.02. / 통원 1회 / ○○ / 손목의 기타부분의 염좌 및 긴장
- 2013.11.04. / 통원 1회 / ○○ / 손목의 기타부분의 염좌 및 긴장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신청인의 주치의사는‘좌측 손목 삼각인대 복합체 손상으로 좌측 손목통증 및 운동제한으로 MRI 검사상 안정 및 가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라는 소견이다.
○ (자문의사 소견) 심의의뢰기관 자문의사는‘신청 상병 확인되며 작업력 조사 요함’이라는 소견이다.
○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 전문의는 업무관련성 평가에서‘높음’이라 판단하며,‘상기인은 선박 크레인 신호수 업무로 보통 업무가 샤클 체결하는 업무이며, 해당 샤클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줄을 잡아당기고 샤클을 체결하게 되는데 해당 작업 시 소목의 회전이 빈번하게 일어남과 동시에 잡아당기는 힘의 작용이 필요하게 됩니다. 해당 작업 약 34년 정도 수행했던 것으로 다른 악화 요인이 보이지 않고, 직력노출기간 충분함. 직력상 척측회전과 함께 힘의 작용이 일어나는 작업으로 업무관련성은 높다고 판단됩니다’라는 소견이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및 근무형태
○ (근무경력) 신청인은 진단일(2020.06.15.) 기준 만 51세(신장 174cm, 체중 72kg) 오른손잡이 남성으로, 현 소속 사업장 ○○○○○(주)에 1986.03.01. 입사하여 관철 작업 및 크레인 신호수 업무를 수행한 이력이 4대보험, 산재보험 고용정보이력, 국세청 근로소득이력, 인사기록카드 등을 통해 확인되며, 기간별 세부 내역은 다음과 같다.
- 1986.03.01.~2009.07.26. 기관의장1부 : 관철 작업
- 2009.07.27.~2020.06.15. 장비운영부 : 크레인 신호수 업무
○ (근무형태) 신청인은 주 5일, 고정주간근무자로, 근무시간(08:00~17:00), 연장근무(1주 평균 5회, 1회시 평균 2~3시간), 휴일근무(월 평균 6회, 1회 시 평균 8시간), 식사시간(12:00~13:00), 휴게시간 1일 2회, 각 10분이라는 조사내용이 확인된다.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요인)
1) 작업공정 : 크레인 작업(블록입고) ⇒ 블록PE장 이동 ⇒ PE완료 블록 탑재
2) 작업내용 : 크레인을 사용하여 이동할 조양 블록의 샤클 체결/해제 작업과 조양 블록 신호수 업무를 수행함.
3) 담당업무 : 주 업무로 선반 작업을 수행하며, 간헐적으로(약 주 2회) 터닝작업을 수행함.
4) 세부 작업 내용
- 와이어 조양 및 샤클 체결
·작업 내용 : 대형 블록을 이동하기 위해 와이어 조양 및 샤클체결, 해체하는 작업.
·작업 자세 : 서서 와이어 밀고 당기고 작업으로 손목에 무리가 가는 작업(50%) 쪼그려 앉아서 샤클 손목으로 꺾고 체결하고 해체하는 작업(50%)
·사용하는 도구 : 샤클, 와이어 / 무게 : 5∼60㎏ 내외
·작업발생 빈도 : 1일 30회(1회 작업시간 : 30분), 1주 180회, 1개월 180회
·팔꿈치 굽히기 : 있음
·회내전 회외전 : 손바닥을 아래로 내리고 작업 : 있음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 진술과 동일
·정적자세/반복동작 : 있음.
·손목의 굴곡 / 산전 : 있음.
·회내전/회외전 시 강한힘 작용 : 있음.
·접촉압박(팔꿈치 압박 또는 접촉) : 없음.
·손으로 밀고/당기기 : 있음.
·손을 망치처럼 사용 : 없음
·손목의 신전 또는 회외전 동작 및 동시에 힘이 작용 : 있음.
·손목의 굴곡 또는 회내전 동작 및 동시에 힘이 작용 : 있음.
·증상발현 시점에서 재해자가 기억하는 수준의 충격 : 없음.
·장기간 파쇄작업등과 같은 망치사용 작업 : 없음.
다. 기타 조사내용
○ (보험가입자 의견) 신청인의 보험가입자는 상병 발병 사실과 관련하여 불인정하며, ‘2009년 이후 신호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신청인이 요구하는 손목 부위에 대한 부담 작업은 적은 것으로 판단됨’이라는 의견이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좌측 손목 삼각인대 복합체 손상’은 의무기록 및 검사 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의 직업력 및 조사내용에서 진단일까지 약 34년 4개월간 조선소 내에서 관철 및 크레인 신호수 업무를 수행하면서 샤클 체결 시 손목의 굴곡 및 신전 등 불안정한 작업 자세와 줄과 샤클을 잡아당기는 작업 시 손목 부위 강한 힘의 작용, 중량물 취급 등 상병 부위 신체부담 작업을 장기간 반복적으로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어 누적 신체부담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고, 이러한 업무적 요인이 상병의 발병 원인 또는 악화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사료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