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슬관절 내측반달연골 파열 및 소실/(좌측) 슬관절 경골 내과 연골 결손/(좌측) 슬관절 내반변형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다리
원문 ↗
연번 340020200003345
· 판정일: 2021-03-10
주문
신청 상병 ‘(좌측) 슬관절 내측반달연골 파열 및 소실, (좌측) 슬관절 경골 내과 연골 결손, (좌측) 슬관절 내반변형’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2.03.)
신청 내용
○ 신청인은 1988. 6. 28.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약 30년 이상 산업용 밸브 가공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근무 중 무릎 부위 통증이 발생하여 사내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으나 상태의 호전이 없었고, 2020. 9. 18. ○○○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약 32년간 소속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쪼그려 앉은 자세로 치공구들을 제품과 체결하고 운반하는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과거 요추간판탈출증으로 산재 요양한 이후 허리 부담을 줄이기 위한 자세로 작업하다보니 무릎 부위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이력은 없다는 조사내용이 확인된다.
*신청 상병 관련 사내 건강관리실 총 16회 진료 이력 확인.(2016. 5. 3. ~ 2020. 4. 23.)
○ (주치의사) 신청인의 주치의사는 ‘상상기환자 좌측 슬관절 내측 관절염 및 내반변형 및 반월상연골 파열로 본원 정형외과에서 2020년 10월 12일 수술(근위경골 절골술 및 관절경하 반월상연골 부분절제술) 시행예정인 분입니다.’이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 (자문의사)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자문의는 ‘신청 상병 인지. 작업력 조사.’라는 소견이다.
○ (업무관련성 평가)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 자문의는 ‘산업용 밸브 가공작업을 약 31년 정도 수행함. 제품이동, 장착, 드릴가공, 후처리 작업을 하면서 무릎을 쪼그리고 앉는 작업이 있으나 무릎 부담 작업 시간이 짧아 업무관련성 낮을 것으로 사료됨.’이라는 소견이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형태 및 근무이력
○ 신청인은 진단일 기준 만 55세 남성(163cm, 64kg, 오른손잡이)으로 ○○○○○주식회사에는 1988. 6. 28. 입사하여 약 32년간 산업용 밸브 가공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근무 시간은 08:00~17:00, 식사시간 60분, 휴게시간은 1일 2회 10분씩이라는 조사내용이 확인된다.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내용
○ 신청인이 소속사업장에서 수행한 작업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제품 견인 및 이동(비정형 작업, 약 5%)
- 드릴링 작업을 위해 밸브를 파레트에서 작업대로 옮기는 작업.
- 작업도구 : 호이스트, 리모컨 등
- 작업량 : 약 5분/회, 8~15회/일 (이동 거리 1~2m)
- 작업자세 : 허리를 숙이거나 밸브에 한쪽 발을 올리고, 호이스트 고리에 걸린 벨트를 밸브 주위에 두름, 무릎을 숙여서 작업하기도 함.
② 드릴링 준비 작업(비정형 작업, 약 30%)
- 밸브를 가동대에 안착시키고 손으로 밀거나 치공구를 이용하여 작업대에 장착하며, 클램프를 체결함.
- 작업도구 : 치공구, 호이스트 및 리모컨
- 작업량 : 약 18분/개, 10개/일
- 작업자세 : 쪼그려 앉아서 양손으로 밸브를 잡거나, 허리를 숙인 자세에서 작업
③ 드릴링 작업(비정형 작업, 약 30%)
- 드릴을 이용하여 밸브에 너트 삽입 공간을 만드는 작업.
- 작업도구 : 드릴
- 작업량 : 약 18분/개, 10개/일
- 작업자세 : 선 자세에서 드릴 작업 확인
*가끔 Burr(Hole 가공에 따른 띠 모양의 찌꺼기)를 청소하기 위하여 빗자루 및 쓰레받기로 무릎을 숙여서 아래보기 자세로 청소.
④ 드릴링 후처리 작업(비정형 작업, 약 30%)
- 클램프 및 밸브 body 분리, 가공 노즐 Burr 제거 작업
- 작업도구 : 치공구
- 작업량 : 약 18분/개, 10개/일
- 작업자세 : 쪼그려 앉거나 허리를 숙여서 아래보기 자세로 작업
⑤ 제품 이동(비정형 작업, 약 5%)
- 작업 완료된 제품을 파레트로 옮기는 작업
- 작업도구 : 호이스트, 리모컨
- 작업량 : 약 5분/개, 약 10개/일
- 작업자세 : 쪼그려 앉거나 허리를 숙여서 작업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좌측) 슬관절 내측반달연골 파열 및 소실, (좌측) 슬관절 경골 내과 연골 결손, (좌측) 슬관절 내반변형’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 등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주식회사 소속으로 약 30년 이상 산업용 밸브 가공 업무를 수행한 자로, 업무 시 무릎을 쪼그리거나 굽히는 등의 부담자세가 일부 있으나 그 작업강도가 높지 않고, 빈도도 적어 신청 상병을 유발 할 정도의 무릎 부담은 아닌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